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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방류, 산청군은 서식지 훼손?
정은아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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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 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 5월, 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했다. 이는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2016년 9월에 수립)에 따라 증식·복원 대상종인 여울마자를 선정한데 배경이 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강은 여울마자 인공증식을 위해 여울마자 친어를 포획한 하천으로, 여울마자가 서식하기 적합한 유속 흐름을 가지며 하상이 자갈, 잔자갈로 이루어져 여울마자가 서식하기에 적합하여 방류지로 선정하였고, 향후 하천공사 계획이 없어 여울마자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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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가 오고가는 복원지 현장에는 버젓이 ‘여울마자 복원지’ 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여울마자의 평화로운 정착은 오래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지난 10월부터 남강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강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골재채취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역의 단체인 ‘수달친구들’로부터다. 급히 방문한 하천 현장은 참혹했다.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다.
바로 여울마자 복원을 담당했던 환경부 공무원에게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다. 산청군 환경관리과 또한 ‘여울마자 복원 사업은 환경부 사업이어서 방류 행사 때 단순 참가한 것 말고는 우리와 무관하다’며 발을 뺐다. 퇴적토 준설사업 허가를 내준 산청군 하천과도 ‘사전 승인을 위해 남강 현장에는 나와 봤지만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여울마자 복원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이 이루어져도 부족할 판에 한쪽은 멸종위기종을 방류하고, 다른 한쪽은 방류한 복원지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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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한 곳에 산청군이 골재 채위를 위한 준설을 벌이고 있다.Ⓒ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멸종위기종 보전 계획은 특정 종을 증식시키고 방류하는 작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식지 보전 방안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치어 방류 후 복원지에서 여울마자 개체수를 관찰하여 2세대, 3세대가 생산될 경우 여울마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인위적인 골재채취로 서식지가 파괴된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환경부는 또 다른 지역에 여울마자 방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여울마자 사고가 일어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산청군에서 2012년 9월 멸종위기종인 꼬치동자개를 방류한 곳에 하천 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준설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관리가 안 돼 낡을 대로 낡은 ‘꼬치동자개 복원지’라는 간판이 현재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어종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과거 낙동강 전역에서 발견되던 여울마자는 현재는 개체수가 급감하여 남강댐 상류부터 생초지역 인근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여울마자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담수어종이 마구잡이 준설로 서식지를 잃어 가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산청군에 준설 계획의 재검토와 이미 파괴된 여울마자 복원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환경부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이번 남강의 멸종위기종 복원지 사고 해결을 비롯해 우리나라 하천정책의 정상화와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은 내년 예산안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는 4개 부처(해수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30개 사업에 대한 삭감 및 증액 의견을 담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이 삭감을 주장한 반환경 예산의 규모는 최소 7,640억 원에 달한다.
의견서에서 지적된 2020년 반환경예산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기조가 무색하게 ▲석탄화력 지원 예산 유지 ▲재생에너지 투자 미비 ▲미세먼지 대응이 미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신규댐 건설 추진 ▲4대강사업 후속 지원 및 유지 보수 예산 등 국책 토건사업에 대한 지출도 계속 이어지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해양보호 예산 미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이자지원 미비 등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에 대해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해양수산부 문제 사업 >

환경운동연합은 의견서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사업 네 항목에 대해 부처의 원안대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해양보호구역 발굴과 조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해양보호구역 관리예산을 45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불법어업을 단속할 인력 보충과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어업지도관리 예산 역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성어가 되지 않은 어린물고기의 혼획과 남획을 방지하고 회복시킬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20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수산물이 유통과정에서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점검하는 수산물이력제의 시행률을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예산을 22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문제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미니태양광 지원 예산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사양사업으로 접어든 석탄화력 발전을 지원하는 ▲무연탄 발전지원 150억 원 ▲석탄비축자산구입비 27억 원, ▲대한석탄공사출자 316억 원 등의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해야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문제 사업 >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내 세부사업인 ①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 ②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등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분야 예산에 대해 9700억 원에서 1조3천억 원 수준의 대폭 증액 의견을 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승용차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예산을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 지원에 맞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한편 환경부의 물관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인천수돗물 사고 이후 늘어난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해 교체보다 시설물 조사와 평가를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지자체가 요구한 6개의 신규댐을 짓기 위한 댐사전검토협의회 운영예산이 포함된 수자원종합연구예산 3억 원 삭감을 다뤘으며 ▲4대강사업 당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건설됐으나 자체 수질문제로 용도 없이 방치된 영주댐의 담수 모니터링 예산 5억 원과 오염저감을 위한 사업예산 35억 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4대강사업 투자실패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원리금을 세금으로 갚아주는 수자원공사 지원예산 34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자원공사 자체수익과 자산매각으로 부채를 상환할 것을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대구물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 국토교통부 문제 사업 >

▲4대강사업을 실시하며 만들어진 수변공원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유지 관리하는 예산 역시 축소해야할 것을 주장하며 1,760억 원에서 1,232억 원으로 대폭 삭감할 것을 제시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이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221억 원에서 443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주민동의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 설계를 위한 예산 360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공항건설 예산, 석탄화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신규댐 추진 예산, 4대강사업 유지 보수 등 국책 토건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출은 여전한 한계를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해양보호와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대응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토건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첨부클릭! 환경운동연합 <2020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
문의 : 02-735-7066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2월 14일, WTO는 2020년까지 수산자원의 남획과 과도한 어획역량을 키우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지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상을 주재해 온 산티아고 윌스 주WTO 콜롬비아 대사에 따르면 “합의에 이르기에는 회원국들 간의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WTO에서의 수산보조금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실질적 협상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WTO는 2020 시한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협상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전략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0년 보조금 폐지 협상은 세계 지도자들의 약속이었다.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중 14번 째 목표의 세부목표 중 하나는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2017년 제11차 WTO 각료 회의에서는 유엔 SDG를 반영하여 2020년까지 남획과 과잉어획능력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을 폐지하는데 합의한다는 각료 선언까지 채택된 바 있다.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의 공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TO는 협상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WTO의 유해수산보조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세부 사항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산보조금을 원천 금지를 주장하는 국가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유럽연합, 일본 등이 예외 조항을 두어 수산보조금을 일부 유지하려는 입장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존 사회 및 경제 체제에서의 전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2050 탄소 중립의 핵심 축 중에 하나는 바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다.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해서는 힘들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지속가능한 수준의 최대한으로 포획되는 양과 남획되는 양을 더하면 총 자원의 90%가 되는 심각한 자원 고갈 수준에 이르렀다. 이 배경에는 특히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시키는 각국 정부의 수산보조금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결국 개별 국가들이 나서서 자국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이 해양생태계의 침몰을 방관하는 치킨게임이 되고 만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021년 재개될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1월 18일 이후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2021년 의미있는 합의에 도달해야만 한다.
2020. 12. 17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2020 활동보고서가 발간 되었습니다. (PDF / 우편) 발로 뛰고, 눈으로 담고, 손으로 한 자 한 자 눌러 쓴 한 해의 기록을 PDF 파일을 통해 살펴주세요. 또한 직접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우편 발송을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녹색연합의 다양한 활동을 상징하는 피켓 문양을 활용하여 디자인했습니다(디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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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스쿨 미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스쿨미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스쿨미투 집회 참석자의 피켓 [출처 - 서울신문]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부터 여러번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사들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교육부가 '동성애'를 성비위 징계 사유로 적시하여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쿨 미투 운동 이후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육부에 2017년 ~ 2018년 동안 이뤄진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2017~2018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문서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와 이번 청구로 받은 자료를 정리하여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교사의 성비위 징계 내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제기한 '동성애' 사유의 징계 건수는 삭제한 통계이며, 2015~2016년의 자료는 성비위에 대한 유형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2015년 교사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 건수가 총 85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2016년은 134건, 2017년은 170건까지 징계 처분 건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스쿨 미투'가 제기된 2018년에도 총 168건에 달하는 성비위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2016년, 2017년 연달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라 부를 만큼 여성주의적 실천이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는 교원/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
[출처 -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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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문제 제기 해왔던 것은 성추행, 성폭력 등이 중대한 범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져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비위에 대해 어떤 징계 처분이 있었는지 내역을 살펴보면, 징계 건수가 늘어난 만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위 유형별로 징계 수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성비위 유형을 성매매, 성풍속 비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징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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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증가한 징계 대상 성비위는 성희롱과 성추행입니다. 2015년에는 25건에 불과했던 성희롱 징계는 2016년부터 각각 41건, 40건, 6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성추행 징계 역시 49건에서 65건, 92건, 82건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는 카메라촬영, 공연음란, 음란물배포 등을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주로 '카메라 촬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흔히 몰카, 도촬 등으로 부르며 가벼운 처분을 내리던 과거와 달리,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9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몰카'로 불리던 촬영 범죄에 대한 표현을 '불법촬영'으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다만, 교사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유형의 성비위들에 비해 그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성매매 알선이 "형량은 턱없이 낮고 추징은 미미하며, 그만큼 수익은 높기 때문"에 계속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사 링크)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중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의 '수익이 높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할텐데요, 교사를 포함한 공직 사회에서부터 더욱 강한 징계 처분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공직 사회에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가벼운 것은 비단 교육계만의 문제는 아닐텐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조만간 검찰과 경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성비위 징계 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특기할만한 점입니다. 교직원들이 서로 인맥으로 얽혀있는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하고 억눌려 오다가, 스쿨미투 운동을 기점으로 사립학교에서의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링크)
끝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교육부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올 해,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사유로 건별 징계 내역이 아니라, 전체 성비위 징계에 대한 통계표 형식의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비위 사실이 명시되고, 건별로 지역과 직급 등이 공개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비위 유형, 징계처분이라도 최소한 어떤 내용의 범죄였는지, 징계 처분 기간은 몇 개월인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뿐 아니라 건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국공립/사립 학교를 구분하여 징계 처분 수위가 적절한지 살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동일한 유형의 성비위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가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해 12월 사립학교법 제54조 3항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잣대로 징계하도록 관할 교육청이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올 해부터는 사립학교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사 링크)
몇 달 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에게 적절한 징계가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청이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 링크) 교육부가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의 일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시민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청소년-시민들의 물음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소극적 공개'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576304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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