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성인지·평화 교육 확대 - 경남 송영기 님의 공약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3일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공포한 규정29호(Regulation No. 29)가 “(대중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정보를 규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연이어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인권에 반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태국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고 2020년3월25일 공포된 비상사태행정에 대한 긴급시행령 제9조3항(section 9(3) of the Emergency Decree on Public Administration in Emergency Situation B.E. 2548)의 하위법령인 규정29호는 “공포를 주입하거나” 또는 “정보를 왜곡하여 비상상황을 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국민도덕에 영향을 주는 문건”의 배포를 최고 2년의 징역형 및 벌금에 처하며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규제권한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이 “허위 조작 보도”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내어 소위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창설하려고 했던 움직임에 견줄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망사업자들은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통신규제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IP주소를 즉시 차단함은 물론 IP주소를 제출하여 경찰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이 의무를 방기하는 망사업자들은 징계된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영장 제시 없이도 가입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견줄 수 있다.
규정29호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태국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여러 시도들의 정점에 와 있다 – 긴급조치, 규정 1호 및 27호, 컴퓨터관련형법 2017년 개정법, 국왕모독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고위공직자들의 평판 보호에 이용되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이들 법률들은 소위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동원되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로 이어졌다. 이번 규정29호 역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영문 원문은 여기 http://opennetkorea.org/en/wp/3367.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의 외침으로 시작된 세계 노동절이 올해로 130년을 맞이했다. 1923년, 한국에서는 실업금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을 요구로 내걸며 처음으로 노동절이 진행되었다.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의 외침, 한국의 첫 노동절의 요구. 시간이 지났지만 그다지 변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여전히 우리 노동의 현실이 130년 전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갑작스레 다가온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문제, 공공의료의 공백, 자영업자, 소규모 영세사업장, 특수고용, 불안정 노동자의 문제 등 한국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체감 역시,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서 먼저 시작되고, 현실의 무게도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가속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고 위협, 실업, 권리의 후퇴 등 노동자 생존권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누구’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 함께 살기 위한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위기에 따른 어려움이 노동자에게 전가 되지 말아야 한다. 해고에 위협당하지 않고, 건강권, 파업권 등 노동자의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권력이 편중되는 불균형한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위기상황은 불안정한 노동을 더욱 불안정하게,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주노동자, 여성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위기 상황에서 더욱 위태로운 노동자들을 먼저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갑작스레 닥친 위기 상황에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대책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기업이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리확보여야 한다.
130년 전 노동자들의 요구는 여전히 오늘의 요구이고, 1923년 한국 첫 노동절의 요구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세상은 변화하고, 기업들의 부는 거대해졌지만, 노동자들의 삶과 요구는 여전히 그대로이다. 모두가 입을 모은다. 코로나 19 이후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고. 앞으로 감염병의 위기와 각종 재난의 비상상황이 일상적으로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 예상 되고 있다. 언제 다가올 줄 모르는 위기 앞에서 이 사회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 현재 드러난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내일을 준비한다면 또 다른 재난을 만드는 시작일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30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여,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2020. 05. 01.
다산인권센터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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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 집으로 돌아간 인도네시아 선원 소식
지난 5월 매체 보도로 시민분들의 관심을 크게 받았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소식입니다. 약 한 달 전에 선원들이 조사를 마치고 모두 귀가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야 소식을 전해 담당 활동가로서 더 열심히 소통하고 알려드려야 한다는 책임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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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나타낸 지도[/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귀국하기 전날 자카르타에서 집으로 갈 차비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모금함을 열었습니다. 다음날 중계 브로커 업체의 방해에도 선원들에게 무사히 차비를 전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약 한 달여 간의 조사가 진행됐고 선원들은 하나둘 귀가했습니다.
시민분들의 모금이 없어 차비가 없었다면 집에 가야 할 선원들은 얼마나 망막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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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원 집과의 거리, 무려 2,400km가 넘는다.[/caption]
처음엔 환경운동연합도 가장 거리가 먼 선원이 사는 곳이 자카르타에서 약 1,600km 떨어진 곳으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받은 선원들의 주거 위치 지도를 받고 후 가장 먼 거리는 약 2,485km 떨어진 섬이라는 걸 알고 난 후에 십시일반 도움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함이 더 커졌습니다. 시민분들의 모금과 시민분들의 관심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를 조사하고 선원들이 귀가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소식입니다.
선원들이 안전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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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히 귀가해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준 인도네시아 선원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인도네시아 선원 중 한 명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한 선원의 사진을 보다 ‘이 아이가 아빠를 다시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서너 살로 보이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한편으로 마음이 시려 왔습니다. 사망한 선원 중 누군가는 아이의 아버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적어도 사진에 있는 아이는 아버지를 잃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렸습니다.
모두 시민분들의 관심으로 선원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유튜버가 보도에 대한 한국 시민분들의 관심을 전했고 소식이 일파만파 커져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 수장 사건은 인권탄압과 노동 착취 문제가 크게 부각됐지만, 상어지느러미의 불법포획으로 연안국에 입항하지 못해 선원들이 사망한 정황이 추측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모아주시는 모금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근해 및 원양 어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근절을 위해 더 열심히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홍콩에서, 신한나 팀장은 서울에서 줌으로 만났다.
한나: 안녕, 아놀드.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 너무 아쉬워요. 아놀드를 잘 모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분들에게 본인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놀드: 안녕하세요 저는 아놀드 팡입니다.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소속 동아시아 조사관이고요. 홍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 몽골, 일본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각 나라를 방문하며 조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고, 한국도 자주 방문했었어요. 북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조사했고, 관련 단체의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북한 이슈를 알리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나: 조사관으로는 얼마 동안 일하신 거죠?
아놀드: 2014년부터 7년 간 일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꽤 오랜 시간이네요. 2014년에 입사하자마 한국지부에 방문했었어요. 노마(Noma) 조사관과 함께 갔었어요. 당시에는 사무실이 합정에 있었죠? (노마 조사관은 2007년 촛불집회를 다룬 <한국: 촛불 집회에서 경찰력 집행>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놀드팡 조사관이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PROTECT THE HUMAN” 피켓을 들고 있다
한나: 저도 그 때 생각이 나네요. 저와 거의 입사 동기였네요. (전 그 후에 잠시 떠난 후 재입사하긴 했지만요) 조사관 업무는 그 전에도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놀드: 당시 인권 단체에서 조사관으로 일한 것은 앰네스티에서의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국제개발단체에서 일했고, 북한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한나: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놀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국제개발 분야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담당할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 필요했거든요. 국제앰네스티 안에서도 북한이라는 주제는 뜨거운 감자였어요. 북한에 대해 전 세계 여러 지부가 알고 싶어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 궁금하면 전 세계 지부에서 저에게 문의를 했었고요. (웃음)
한나: 한국지부에 4년 전부터 북한인권 담당자가 생겼어요.
아놀드: 한국지부에 북한 인권 담당자가 있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저는 한국지부가 북한 관련 인권 문제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가져가서 전 세계에 알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2016년 3월 9일 북한 인권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기자회견 현장에서 아놀드 팡 조사관
한나: 북한인권 외에 또 어떤 업무를 진행하셨죠?
아놀드: 여러 국가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담당했었어요. 7년 전 국제앰네스티에서 처음 일했을 때 한국 내 시위대를 향한 과도한 경찰력에 대해 다뤘었죠. 홍콩 사람으로 현재 홍콩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볼 때마다 그 때가 떠오릅니다.
조사관이 아니라 한 명의 개인으로 말하자면 지난 7년간 저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사회가 시민들의 투표로 정권을 바꾸는 모습, 2016년의 촛불집회, 시민들의 힘, 피플 파워people power를 봤죠. 그 이후 표현의 자유나 집회 시위에 대한 이슈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사회 내 LGBTI성소수자 인권, 군형법, 트랜스젠더, 여성 인권 이슈 등을 더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영역은 아니지만요)
한나: 코로나19 이후에 조사관으로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놀드: 각 나라 지부를 방문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물에 손가락을 넣고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각 지부의 직원, 협업 파트너, 평범한 시민들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해 듣는 경험이 저에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된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2020년 2월 국제앰네스티 세계인권현황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때였네요.
한나: 저도 아놀드를 보지 못해 아쉬워요. 이제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역할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아놀드: 먼저,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겠죠. 특히 국제앰네스티에 대해서도요. 국제법과 앰네스티만의 정책, 앰네스티의 입장에 대해 계속 배워야 해요. 글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엄청난 문서들을 작성해야 하거든요. (웃음). 읽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각기 다른 글쓰기 방식도 필요해요. 유엔을 상대로 애드보커시 문서를 써야 할 때도 있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써야 할 때도 있죠. 글쓰기 방식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메시지를 읽는 이에 맞추어 잘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관은 많은 시간을 글쓰기에 쓰게 됩니다. 글을 쓰기 위한 미팅과 자료 조사, 또 다른 문서 읽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의 표지
한나: 조사관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아놀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고 해도 조사관은 앰네스티라는 단체를 대표해서 발언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표현해야 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늘 자신에게 익숙한 주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파트너와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나: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과 북한이 조금 더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정보도요. 이산 가족들도 서로 만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 내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봐요.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여러 소수자들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한나: 한국지부의 회원과 지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 시민들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이 변화는 희망을 주었죠. 홍콩의 많은 시민들도 한국의 사례를 보고 힘을 얻었고요. 우리가 모두 함께 변화를 위해 행동한다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는 전 세계를 향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힘을 보여준 국가니까요, 이 어두운 세계 속에 계속 작은 빛을 내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인권 단체의 조사관으로 일하는 것은 늘 스트레스와 마주하는 일일 텐데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나 인내심 유지 비법이 있을까요?
아놀드: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요즘 운동을 많이 해요. 음악을 만들기도 해요. (아놀드는 앨범을 발매한 뮤지션이다). 액티비즘 이외에도 나만의 활동이 있어야 해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서 베이킹을 시작했어요. 어제도 샌드위치 빵과 사워 도우sour dough를 만들었답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동료들이 아놀드에게 남긴 롤링페이퍼, 온라인 롤링페이퍼로 작성해 보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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