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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중심 통합 관리 플랫폼 운영 (돌봄·늘봄·방과후학교) - 인천 이대형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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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늘봄, 방과후학교 전반에 걸쳐 학생을 중심으로 통합 관리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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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된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5103043/in/dateposted/" title="사회서비스 (1)" rel="nofollow">사회서비스 (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5103043_27ceea63c8_c.jpg" width="800" />

 

오늘(8/31)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된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핵심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에 제한되는 방향으로 후퇴되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돌봄을 책임지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추후 국회가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민간에 맡겨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한 불법·편법 운영과 부당청구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했다. 불안정한 돌봄 환경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낮아졌고 종사자 처우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사회서비스원법은 발의 직후부터 민간기관의 강한 반대에 반대와 이들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역사적인 행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 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국공립 우선위탁 핵심조항을 후퇴시킨 법을 제정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민들은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된 만큼 사회서비스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향상된 돌봄 서비스를, 돌봄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 국가는 하루빨리 차별없이 안정적인 돌봄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수익을 우선하는 민간 중심 복지체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법의 시행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돌봄으로의 길을  닦아나갈 첫 삽이 되길 소망한다. 이제 시작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UYC5qau1EPM4lV5OUOpvrh-jBn0L-F7YrE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9/01-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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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88938702/in/album-721577112827... title="SW20191119_기자회견_사회서비스원법제정촉구 (3)" rel="nofollow">SW20191119_기자회견_사회서비스원법제정촉구 (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88938702_6e2a044813_c.jpg" width="800" />

 

[기자회견 내용]

 

오늘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돌봄을 민간과 시장에 맡긴 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인프라의 중요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이 최소한의 돌봄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사회복지 정책조차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면서 사회서비스원 법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다며 다가오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사회서비스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전달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으며 민간이 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가 되면서 영세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관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질의 안정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과 경험, 책무성을 가진 주체가 개별 국공립사회서비스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사회서비스원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무한한 책임을 갖고 사회서비스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건복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장은 시장의 효율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며, 돌봄서비스가 돈벌이를 위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돌봄을 받으실 어르신들과 돌봄노동자 모두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외면한 돌봄서비스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을 민간시장에 온전히 내맡겨 버린 지자체,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법제 등의 미비로 예산 부족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상황이기에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정으로 만 2세의 아이를 두고있는 이지현 학부모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지현 학부모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설의 수가 너무 적어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보육은 가정과 사회를 돌보는 일인만큼 중요한 사회정책이고 결국 국가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필요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 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88938612/in/dateposted-public/" title="SW20191119_기자회견_사회서비스원법제정촉구 (6)" rel="nofollow">SW20191119_기자회견_사회서비스원법제정촉구 (6)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88938612_ae7dc48a6b_c.jpg" width="800" />

 

[기자회견문]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는 돌봄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의 안전한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보육서비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 대한 충분한 요양서비스, 당사자 인권이 보장받아야 마땅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돌봄을 책임지는 각종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돌봄이 정책적으로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나 중요한 돌봄서비스를 보편적이고 더욱 충분하게 제공해야할 국가가 스스로 수행하는 역할이 그동안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내세웠다. 공공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민간이 압도하는 전달체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들이 충분한 양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질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국공립사회서비스인프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4곳은 설립까지 완료하였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라는 국정과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선언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끔 뒷받침해주는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몰두하지 않는 이유는 한 편으로는 민간기관장들이 밥그릇을 빼앗길까 두려워 개별의원들을 압박하는 탓일 것이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몰이해 탓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 노동시민사회의 보편적 돌봄이라는 강력한 요구를 저버리는 쪽이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쩌면 이번 정부의 관료들과 국회는 이러한 약속을 잊어버린 듯하다. 범정부 인구정책TF에서 논의되어 세 차례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에는 사회서비스원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사회서비스인프라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단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이번 회기의 국회에서도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의원은 매우 소수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렇듯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돌봄의 미래는 매우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국민이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각 부문별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공이 직접 투명하게 기관을 운영하여 공공성을 담보해야 이용자인 국민이 안심하고 제공자인 돌봄노동자가 행복할 수 있으며 규제되지 않는 민간영역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는 돌봄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의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돌봄의 사회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그리고 만들어질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당장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보육, 요양, 장애, 지역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가 사회서비스원법을 당장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9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일동

 

 

 

 


수, 2019/11/2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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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기획재정부는 6/2(수) 개최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련 사업들을 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재부 복권기금 등에서 각각 지원해 왔는데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되다보니 사업의 내실화 또는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웠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이 떠안고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 예산 창구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아동보호체계 계획 수립과 이에 응당한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타 기금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수익에 따라 예산이 가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존에 민간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45%에 달하는 102곳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못했다. 인력·예산의 부족과 관리감독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예산 체계가 일원화 된 지금 정부는 아동학대 통합대응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사후처리가 아닌 예방이 우선이다. 아동보호업무를 가족기능강화를 통한 예방과 선제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분리된 아동의 경우 원가족 기능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의 책임 주체는 국가이다. 정부는 예산 체계 일원화에 멈추지 말고 대한민국 아동 누구나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 권리주체로 살 수 있도록 아동보호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월, 2021/06/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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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관의 이익 우선하느라 국가 책임의 돌봄 후퇴시킨 국회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오늘(6/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민간 기관의 반대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이 조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민간 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느라 결국 돌봄의 공공성을 후퇴시킨 법안을 처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오늘의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공공성 높은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안 보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들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통해 민간 위탁 중심이던 돌봄 영역의 고질적 문제인 서비스질 저하와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이 후퇴되면서 보육,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 공공이 설립한 사회서비스 기관의 공공운영 확대가 어려워져 공공성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회가 법안을 후퇴시킨 책임을 지고 사회서비스원법 본래의 취지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우리는 돌봄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반드시 강화하고, 국민들이 질 높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 구축에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jHA4NpyLyjjWEQ8Q_8yHXudkNPKS1i40FXT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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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수급당사자와 복지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습니다. 이에 지난 7월 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중생보위 회의 공개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회의록 공개와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7월28일(수) 오후 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당일 오후 2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있을 예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참여를 요청해 둔 상황이며, SNS에서 진행중인 “인녕하세요, 국민인데요.” 캠페인에 수합된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개요

  • 캠페인 링크 : 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rel="nofollow">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 제목 :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일시 : 2021년 7월 28일 (수) 오후 1시

  • 장소 :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진행순서
    • 사회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 발언1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윤영

    • 발언2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활동가 강지헌

    • 발언3 :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임경미

    • 발언4 : 홈리스야학 공동학생회장 요지

    • 발언5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수, 2021/07/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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