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확립 및 재정자주도 향상 - 충북 김영환 님의 공약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코로나19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험대이자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위기와 특징이 유사합니다. 국경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영향을 미치며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 최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태적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박정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과 나눈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발제 중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생태적 전환과 지자체의 움직임
유럽은 지난 2019년 12월 그린 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한축으로 경기부양하는 동시에 2025년까지 73.4조 원을 투자하는 ‘그린뉴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한 것인데요. ‘기후위기 비상선언’에는 1.5도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역지차제 17곳과 기초지자체 63곳이 모여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지방정부가 발벗고 나서 드라이브 스루, 착한 임대료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 것처럼 기후재난에 취약한 약자를 위해 적응 계획을 실행하는 주체로 지방정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최우선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행을 위한 안내서’를 내놓았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선언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면 될 지, 공무원, 의회 의원, 정책 연구자, 활동가, 시민과 지역기업 등 다양한 참여자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될 지에 관한 기준을 발표(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안내서 내려받기)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통해 확인해주시고, 관련 내용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목표 설정: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한 ‘2050 탄소배출 제로(Net-Zero)’ 목표를 설정한다.”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해 2025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과 함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합니다.
시민 사회/의회 조례 제정: “시민사회, 의회와 논의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정부, 의회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의회가 합의한 정책은 조례-예산-직제 편성을 통해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기금 등 재정 수단을 마련합니다.
세부계획 수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재정, 리더십, 자원, 지지세력 등 기후정책 이행과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파악하고, 지역 주체의 기후위기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합니다. 또 기후위기비상선언과 모순되는 도로 및 공항 확장 등 토건 개발 사업은 지양합니다.
정책 거버넌스 구성: “시민, 기업, 의원,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지역의 기업을 반드시 포함해 다양한 구성원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거버넌스의 합의로 수립된 목표와 세부실행을 통해 지역에서 창출되는 이익과 책임은 모든 구성원에게 정의롭게 공유되게끔 합니다.
공유와 협력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 “지역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견인한다.”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공유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대규모 재정투자를 비롯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동시에 중앙에서 가진 자원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요구합니다.
지방정부의 도전, 시민과 사회의 역할은
희망제작소와 같은 연구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연구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홍수, 가뭄으로 입게 되는 피해 당사자가 더욱 늘어나고, 이러한 피해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기후위기의 피해는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과 현장 연구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당장 오는 4월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의 ‘기후 에너지 공약’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 지 따져보는 것도 유효합니다. ‘2050 탄소중립선언’의 연장선에서 과연 후보자들이 기후 에너지 정책에 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추적하고, 나아가 ‘기후 부정의’ 이슈에 관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지켜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할 역할일 뿐 아니라 참여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기여하리라 봅니다.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자료 출처: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20대 국회 막바지 역작?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하라’
20대 국회 막바지 경찰동우회 법 등과 함께 통과⋯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 특혜법 폐지해야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근거는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킨 ‘지방행정동우회법’이다.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특혜성 법안으로 21대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7월 각 자치단체에 배부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금지 됐던 퇴직 공무원 동우회에 지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20.3.)에 따라 자치단체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한다고 안내했다.
기존 예산편성기준은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와 함께 퇴직 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에 지자체 예산인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예산편성 배제 단체는 의정회만 남게 됐다.
<행정동우회 관련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사항>

근거법이 없다면 근거법을 만들어 지원하자?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 기준 근거로 삼은 것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은 2018년 9월 정태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한 의원 13인 중 12인 같은 자유한국당 출신이고 1명이 더불이민주당 출신이다. 정태옥 전 의원은 행정고시 30회 출신이고 13명 중 유일하게 당이 다른 오제세 전 의원 역시 공무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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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동우회법 공동발의 의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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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무소속/鄭泰沃) 김도읍(자유한국당/金度邑) 김상훈(자유한국당/金相勳) 김석기(자유한국당/金碩基) 김재경(자유한국당/金在庚) 박성중(자유한국당/朴成重) 박완수(자유한국당/朴完洙)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이명수(자유한국당/李明洙) 이종배(자유한국당/李鍾培) 이채익(자유한국당/李埰益)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추경호(자유한국당/秋慶鎬) |
대표발의한 정태옥 의원은 법안 필요성에 대해 “현재 퇴직 군인・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을 제정해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지했다.
지방동우회는 전국 6만2200여명 회원이 가입한 단체다. 주요사업은 △지방행정 발전 △공익봉사활동 △회원 간 친목도모 등으로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주요사업은 지방행정 발전, 공익봉사활동, 회원 간 친목도모 등으로 정해두고 있다. 기존 친목 단체를 기반으로 했던 각 지회⋅분회는 현재 법에 맞게 정관을 변경 중이다.
국회 검토의견, 동우회 회칙으로 충분!!
문제는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이창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법률 제정에 부정적이었다. 2018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는 △퇴직공무원 간 친목 도모가 주 목적인 단체로 가입 강제성이 없고 동우회 활동이 국민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제정안 내용은 동우회 회칙이나 정관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국가나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포함한 것은 문제다. 당초 정태옥 전 의원은 제정안에서 “동우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동우회 운영’ 문구는 삭제했지만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특히나 법에서 정한 “사업비”는 범위에 대한 한계 설정이 미흡해 오용 가능성도 있다. 보조금 지급 사업 목록을 명시하는 네거티브방식의 기준이 필요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마련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의안번호 제2015-358호, 퇴직 공직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 등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 하더라도 국가보조금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에 부합하도록 동우회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퇴직 공무원 동우회를 법정 단체로 관리?
정태옥 전 의원이 예로 들었던 퇴직 군인・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찰)・한국교육삼락회(교육)・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소방)・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교정)는 ‘운영’ 관련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에는 사실상 재정보조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지난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 개정과 함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등이 동시 개정되면서 운영비 지원은 국가-사업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됐다.
현재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등이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 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이 퇴직 공무원 동우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해야할 부분인가 하는 문제를 공유한다. 공익적 활동이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지원을 받으면 된다. 이런 행정 절차를 뛰어넘는 퇴직 공무원 단체 지원은 전관예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앞서 2013년 6월 대법원은 당시 행정안전부가 제기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행안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의회는 구성원 친목 목적의 서울시 퇴직 공무원 단체인 서울시시우회 및 의정회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대법원은 특정 사업이 아닌 친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특혜라고 본 것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안은 20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3월20일 본회의에서 재석 172인 중 찬성 155인, 반대 6인, 기권 11인 투표를 거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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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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