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안심 급식 지원 확대 - 울산 김두겸 님의 공약

▲해당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SBS[/caption]
23일,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도서관 등 어린이 활동 공간 1만 2,234곳을 점검한 결과 1,781곳(14.6%)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기준 초과율 13.3%(18,217개소 중 2,431개소)에 비해 상승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놀이시설(32.9%), 어린이집(27.7%), 초등학교(20.4%) 순이고, 유형별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89.2%(1,588곳)로 대부분이었고, 그 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 알 검출,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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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시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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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유형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23일 기준으로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 1,781곳 가운데 1,663곳이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고, 나머지 118곳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 18곳, 전남 16곳, 전북 15곳, 강원 14곳, 충남 9곳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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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지역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2월, 환경연합 위반시설 공개 요구에.. 환경부 “법 적용 전이라 공개할 수 없어”
올 초 2월,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 공간을 사전 진단해 1,170곳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위반시설명단을 달라는 정보공개를 환경부에 청구했지만, 환경부는 “법 적용 전에 사전 진단하여 개선 여부를 사업에 참여한 시설로 법률 위반 시설이 아니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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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170곳 명단 공개 요청에 환경부 답변ⓒ환경운동연합[/caption]
즉,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번 조사는 사전 점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것 이상으로 시설 공개는 물론, 법적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환경부는 올 초 어린이 활동 공간 1,170곳이 환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상황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이라 위반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만 독려하는 소극적인 행정처리만 했을 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시행령 이전이라 위반 시설에 법적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할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위반시설 목록을 즉각 공개되었더라면,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약 6개월 동안 대책 없이 무방비로 방치되진 않았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해당 위반 시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에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118곳 목록을 일괄 공개하고 있다.
※ Ctrl + F(단어 찾기)로 해당 어린이시설 공간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17년 어린이활동공간 점검결과 미개선시설 명단 (`18.8.23 기준)
| NO | 시설명 | 시/도 | 시/구/군 | 위반 항목 | 측정 농도 |
| 1 | 동명초등학교도서관 | 강원도 | 강릉시 | 2호가목 | 총합 1,090 |
| 2 | 대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강원도 | 고성군 | 2호가목 | 총합 1,230 |
| 3 | 대진초등학교보육교실 | 강원도 | 고성군 | 2호가목 | 납 840 |
| 4 | 간성초등학교 | 강원도 | 고성군 | 2호가목 | 납 5,460 |
| 5 | 죽왕초등학교 | 강원도 | 고성군 | 2호가목 | 납 5,490 |
| 6 | 천진초등학교 | 강원도 | 고성군 | 2호가목 | 납 5,520 |
| 7 | 공현진초등학교 | 강원도 | 고성군 | 2호가목 | 납 5540 |
| 8 | 내성초등학교도서관 | 강원도 | 영월군 | 2호가목 | 납 3,470 |
| 9 | 옥동초병설유치원놀이터 | 강원도 | 영월군 | 2호가목 | 납 5,950 |
| 10 | 내성초병설유치원놀이터 | 강원도 | 영월군 | 2호가목 | 납 10,260 |
| 11 | 새들유치원 | 강원도 | 철원군 | 2호가목 | 납 2,890 |
| 12 | 문혜초등학교 | 강원도 | 철원군 | 2호가목 | 납 61,860 |
| 13 | 미탄초등학교 | 강원도 | 평창군 | 2호가목 | 납 1,770 |
| 14 | 원천초등학교 | 강원도 | 화천군 | 2호가목 | 납 7,160 |
| 15 | 동방학교 | 경기도 | 평택시 | 2호가목 | 납 880 |
| 16 | 해원학교 | 경기도 | 화성시 | 2호가목 | 납 4,036 |
| 17 | 안성어린이집_놀이시설 | 경기도 | 안성시 | 2호가목 | 납 1,680 |
| 18 | 안성어린이집 | 경기도 | 안성시 | 2호가목 | 납 6,880 |
| 19 | 대한어린이집 | 경기도 | 포천시 | 2호가목 | 납 129,500 |
| 20 | 수양초등학교 | 경상남도 | 사천시 | 2호가목 | 납 4,380 |
| 21 | 초전어린이집 | 경상북도 | 성주군 | 2호가목 | 납 1,006 |
| 22 | 오치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북구 | 2호가목 | 납 730 |
| 23 | 광주서림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북구 | 2호가목 | 납 1,620 |
| 24 | 광주남초등학교도서관 | 광주광역시 | 북구 | 2호가목 | 납 2,030 |
| 25 | 두암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북구 | 2호가목 | 납 2,810 |
| 26 | 매곡초등학교도서관 | 광주광역시 | 북구 | 2호가목 | 납 6,225 |
| 27 | 광주중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광주광역시 | 동구 | 2호가목 | 납 6,360 |
| 28 | 매곡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북구 | 2호가목 | 납 13,950 |
| 29 | 광주남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북구 | 2호가목 | 납 32,550 |
| 30 | 삼정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북구 | 2호가목 | 납 56,100 |
| 31 | 경신유치원 | 광주광역시 | 북구 | 2호가목 | 납 68,450 |
| 32 | 파란나라유치원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2호가목 | 납 739 |
| 33 | 송정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2호가목 | 납 752 |
| 34 | 삼도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남구 | 2호가목 | 납 1,515 |
| 35 | 광주월산초등학교_도서실 | 광주광역시 | 남구 | 2호가목 | 납 2,395 |
| 36 | 광주월산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남구 | 2호가목 | 납 2,450 |
| 37 | 운남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2호가목 | 납 3,315 |
| 38 | 동곡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2호가목 | 납 4,625 |
| 39 | 송정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2호가목 | 납 6,570 |
| 40 | 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2호가목 | 납 8,875 |
| 41 | 광주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광주광역시 | 서구 | 2호가목 | 납 9,520 |
| 42 | 임곡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2호가목 | 납 10,450 |
| 43 | 광주대성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남구 | 2호가목 | 납 13,450 |
| 44 | 염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광주광역시 | 서구 | 2호가목 | 납 18,100 |
| 45 | 무학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남구 | 2호가목 | 납 26,100 |
| 46 | 진만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2호가목 | 납 57,300 |
| 47 | 동곡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2호가목 | 납 78,000 |
| 48 | 무학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 남구 | 2호가목 | 납 114,000 |
| 49 | 청룡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 금정구 | 2호가목 | 납 3,945 |
| 50 | 고덕한울유치원 | 서울특별시 | 강동구 | 2호가목 | 납 3,400 |
| 51 | 등마초등학교-도서관 | 서울특별시 | 강서구 | 2호가목 | 납 21,000 |
| 52 | 예림유치원 | 서울특별시 | 금천구 | 2호가목 | 납 830 |
| 53 | 은석초등학교 | 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 2호가목 | 납 620 |
| 54 | 윤경유치원 | 서울특별시 | 중랑구 | 2호가목 | 납 27,000 |
| 55 | 경희초등학교 | 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 2호가목 | 납 32,000 |
| 56 | 무지개유치원 | 서울특별시 | 동작구 | 2호가목 | 납 660 |
| 57 |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_도서실 | 서울특별시 | 동작구 | 2호가목 | 납 790 |
| 58 | 연세유치원 | 서울특별시 | 노원구 | 2호가목 | 납 20,000 |
| 59 | 한양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 서울특별시 | 성동구 | 2호가목 | 납 620 |
| 60 | 리라초등학교_도서실 | 서울특별시 | 중구 | 2호가목 | 납 2,200 |
| 61 | 리라초등학교 | 서울특별시 | 중구 | 2호가목 | 납 4,700 |
| 62 | 서울서빙고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2호가목 | 납 6,200 |
| 63 | 서울맹학교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2호가목 | 납 7,200 |
| 64 |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2호가목 | 납 24,000 |
| 65 |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_도서실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2호가목 | 납 30,000 |
| 66 | 정우유치원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2호가목 | 납 41,000 |
| 67 | 유성유치원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2호가목 | 납 44,000 |
| 68 | 양지초등학교 | 울산광역시 | 동구 | 2호가목 | 납 2,015 |
| 69 | 일산초등학교 | 울산광역시 | 동구 | 2호가목 | 납 2,810 |
| 70 | 양지유치원 | 울산광역시 | 중구 | 2호가목 | 납 26,120 |
| 71 | 인천장수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 남동구 | 2호가목 | 납 1,678 |
| 72 | 인천부개서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 부평구 | 2호가목 | 납 51,050 |
| 73 | 인천동암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 부평구 | 2호가목 | 납 72,300 |
| 74 | 인천작동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 계양구 | 2호가목 | 납 2,839 |
| 75 | 인천당산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 계양구 | 2호가목 | 납 18,690 |
| 76 | 목포용해초등학교 | 전라남도 | 목포시 | 4호가목 | 비소 27.59 |
| 77 | 키즈킹유치원 | 전라남도 | 목포시 | 2호가목 | 납 106,600 |
| 78 | 승주초등학교죽학분교장 | 전라남도 | 순천시 | 4호나목 | 검출 |
| 79 | 서삼초병설유치원놀이터 | 전라남도 | 장성군 | 4호나목 | 검출 |
| 80 | 북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전라남도 | 장성군 | 4호나목 | 검출 |
| 81 | 진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전라남도 | 장성군 | 4호나목 | 검출 |
| 82 | 한빛어린이집 | 전라남도 | 광양시 | 2호가목 | 납 650 |
| 83 | 광양어린이집 | 전라남도 | 광양시 | 2호가목 | 납 690 |
| 84 | 키즈팡팡실내놀이터 | 전라남도 | 광양시 | 2호가목 | 납 1,110 |
| 85 |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실내놀이터 | 전라남도 | 광양시 | 2호가목 | 납 1,122 |
| 86 | 엔젤어린이집 | 전라남도 | 광양시 | 2호가목 | 납 2,390 |
| 87 | 파랑새어린이집 | 전라남도 | 광양시 | 2호가목 | 납 10,010 |
| 88 | 왕자와공주꿈동산어린이집 | 전라남도 | 광양시 | 2호가목 | 납 11,320 |
| 89 | 세종어린이집 | 전라남도 | 광양시 | 2호가목 | 납 13,110 |
| 90 | 나누리어린이집 | 전라남도 | 광양시 | 2호가목 | 납 16,080 |
| 91 | 온누리어린이집 | 전라남도 | 광양시 | 2호가목 | 납 23,370 |
| 92 |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 | 전라북도 | 고창군 | 2호가목 | 총합 1298 |
| 93 |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_실외놀이터 | 전라북도 | 고창군 | 4호나목 | 검출 |
| 94 | 전북푸른학교 | 전라북도 | 완주군 | 2호가목 | 납 14,800 |
| 95 | 오산남초등학교 | 전라북도 | 익산시 | 2호가목 | 납 2,495 |
| 96 | 영만초등학교 | 전라북도 | 익산시 | 2호가목 | 납 3,255 |
| 97 | 익산비사벌유치원 | 전라북도 | 익산시 | 2호가목 | 납 4,865 |
| 98 | 오산남초등학교 | 전라북도 | 익산시 | 4호나목 | 검출 |
| 999 | 오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전라북도 | 익산시 | 4호나목 | 검출 |
| 100 | 벧엘유치원 | 전라북도 | 익산시 | 2호가목 | 납 19,750 |
| 101 | 벧엘유치원_놀이시설 | 전라북도 | 익산시 | 5호가목 | 납 8,800 |
| 102 | 다솜유치원 | 전라북도 | 익산시 | 5호가목 | 납 3,790 |
| 103 | 하나유치원 | 전라북도 | 익산시 | 4호나목 | 검출 |
| 104 | 하나유치원 | 전라북도 | 익산시 | 2호가목 | 납 59,600 |
| 105 | 서곡유치원 | 전라북도 | 전주시 | 2호가목 | 납 50,300 |
| 106 | 우덕어린이집 | 전라북도 | 군산시 | 2호가목 | 납 3,815 |
| 107 | 유구초등학교 | 충청남도 | 공주시 | 2호가목 | 납 1,115 |
| 108 | 공주정명학교 | 충청남도 | 공주시 | 2호가목 | 납 2,370 |
| 109 | 경천초등학교 | 충청남도 | 공주시 | 2호가목 | 납 7,790 |
| 110 | 마곡초등학교 | 충청남도 | 공주시 | 2호가목 | 납 9,290 |
| 111 | 대천동대초등학교 | 충청남도 | 보령시 | 2호가목 | 납 2,325 |
| 112 | 입장초도서관 | 충청남도 | 천안시 | 2호가목 | 납 1,320 |
| 113 | 삼은초도서관 | 충청남도 | 천안시 | 2호가목 | 납 10,950 |
| 114 | 천안청수초도서관 | 충청남도 | 천안시 | 2호가목 | 납 17,200 |
| 115 | 센스빌어린이집 | 충청남도 | 서산시 | 2호가목 | 납 17,350 |
| 116 | 영동초등학교 | 충청북도 | 영동군 | 2호가목 | 납 20,920 |
| 117 | 죽향초등학교도서관 | 충청북도 | 옥천군 | 2호가목 | 납 18,738 |
| 118 |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등학교 | 충청북도 | 청주시 | 2호가목 | 납 5,723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 제2호 가목(도료나 마감재료 중금속) : 총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 1,000mg/kg 이하, 납은 600mg/kg 이하 |
| 제2호 나목(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을 것 (TVOC 400㎍/m3, HCHO 100㎍/m3) |
| 제4호 가목(모래나 토양 중금속) : 카드뮴 4mg/kg 이하, 비소 25mg/kg이하, 수은 4mg/kg 이하, 납 200mg/kg이하, 6가크롬 5mg/kg 이하 |
| 제4호 나목 (모래나 토양 기생충란)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
| 제5호 가목 (합성고무 바닥재 중금속) : 총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 1,000mg/kg 이하 |
학용품에도 환경호르몬, 통합적 관리 체계 미비로 혼란 (현대건강신문)
어린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통합적 규제 미비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미 활동가는 "어린이용품 제조자의 정보 표기 사항은 권고 사항일 뿐 시중유통제품 중 기업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며 "또한 제품의 재질표기 또한 명확하지 않거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거나 예외조항을 통해 실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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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교육영역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개입이 될 수 있어
영화 ‘억압받는 다수’의 성폭력 철폐의도를 고려해야
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성과 윤리’ 단원 수업 중 엘레노르 푸리아(Eleonore Pouriat) 감독이 제작한 <억압받는 다수>라는 단편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은 교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이 교육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다.
아마도 해당 사건에 대한 죄목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추정되는데, 엘레노르 푸리아의 영상은 음란물도 아니고 배이교사의 상영행위를 성희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해당 영상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성관계가 완벽하게 역전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통해 현재 우리의 현실을 미러링하고 패러디한다. 영상은 남성으로 태어났기에 남성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위협과 굴욕, 멸시를 가상의 스토리로 대리체험해보라는 것과 이것이 여성이 매일 겪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을 짧고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감독은 폭력 장면과 거친 언설을 여과 없이 재현하거나 오히려 과장한다. 영화의 직설적 화법은 영화의 의도 전달을 용이하게 해 수용층의 폭을 확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러링의 특성상 현실의 암담함과 참담함이 잔인하게 반복된다는 것과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즉 영상 자체, 감독이 현실의 문제를 재현하기 위해 채택한 재현의 방식과 이 방식으로 인해 영화에 담긴 내용에 거북함을 느꼈을 학생들이 있으리라는 가정은 쉽게 할 수 있다. 성인들 역시 미러링에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성인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영상의 이와 같은 정치적 급진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성이 감독이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성폭력 해소나 철폐와 같은 애초의 목적을 어떻게 그리고 왜 곡해하였는가와 같은 문제는 현재의 미투 국면에서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야 할 사안이다.
일부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보장되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성과 윤리’라는 단원 수업을 위한 학습자료로 선택된 것이며, 자료의 선택은 교사의 재량이다. 교사가 음란물, 명예훼손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했다면 법적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수업을 위해 합법적인 자료를 선택했다면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 해도 학교 내에서 교육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교육의 당사자들이 학습 자료 선택의 옳고 그름에 관해 자주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수업을 위해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인가는 교육철학과 교육윤리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논쟁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비전문적인 판단으로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자료로 활용된 영상이 어떤 수업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위해 채택되었는지와 같은 지점들은 무시한 채 신체의 노출 정도, 폭력 재현의 수준과 방식 같은 1차원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근거해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시도하고 있어 영상자료가 비윤리적인지를 진지하게 다투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은 교육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개입이 되어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과 취향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실화된다면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채택하는 자료의 범위는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다. 법적 처벌은 교사들에게 위축 효과로 작용해 수업 내용 구성과 학습자료의 범위를 자발적으로 검열하고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두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 초점을 과도하게 맞추어 학생이 제기한 문제의 입장과 반대되거나 다른 의견표명을 그 학생에 대한 가해로 해석하고 있다. 학교의 수업은 강의자가 지식과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진다. 수업의 특성상 지식과 의견의 전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학생들에게 쉽게 수업의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는 일정정도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민원의 내용 중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위력이나 위력을 행사해 수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스쿨미투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학습교재로 인해 불거진 불쾌감을 권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 역시 수업이나 강의와 같은 지식전달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다. 또한 해당 사건을 성적 위계의 문제나 젠더폭력, 성폭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성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므로 문제적이다. 성폭력의 범주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장하게 되면 학생과 교사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같이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거나 지시를 내려야하는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 역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픈넷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중단을 촉구하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사태해결을 위해 형사처벌에 의존해 배이상헌교사를 직위해제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고 교육당사자들 사이의 논의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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