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주민 우선 채용 및 교육 통한 취업 지원 -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행섭 님의 공약
지난 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굵은 주름과 야생의 늑대를 연상케 하는 강한 눈빛. 온갖 풍상을 다 겪었을 법한 그의 얼굴을 보면서, 2003년 그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사회복지시스템과 노동시장 개혁 프로그램인 “어젠다 2010”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연상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다. 그의 60회 생일에 슈뢰더 총리가 헬기를 타고 날아와서 참석할 정도로 당시(2001년) 그 명성이 대단했던 이. “어젠다 2010”의 개혁 프로그램을 입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의 이름은 페터 하르츠.

페터 하르츠(Peter Hartz)는 독일 니더작센 주 볼프스부르크(Wolfsburg) 시에 주공장이 있는 폴크스바겐(주)의 인사담당임원 겸 노동이사(Arbeitsdirektor)로서,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주4일 근무제” 및 “아우토 5000 프로젝트” 등으로 잘 알려진 폴크스바겐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인물이었다.
하르츠 위원장과 폴크스바겐의 개혁 프로그램
경영학 박사인 하르츠는 1993년 폴크스바겐의 개혁을 이끌면서 노사 양측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가지 다양한 초식(招式)을 선보인다. 존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끌어오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토크빌의 ‘혁명의 역설’을 감각적으로 들이밀기도 하며, 사회보험에서 쓰이는 용어인 ‘Zumutbarkeit(감당가능한 정도 혹은 수인가능성)’라는 개념으로 노사 양측을 무장해제 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이 글의 주제인 ‘제2의 임금’이라는 결정적인 신공(神功)을 시전함으로써, 당시 개혁의 여러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잊고 있었던 일자리의 가치를 새롭게 일깨우게 했고, 그 결과 노사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양보하고, 토론함으로써 마침내 어려운 개혁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폴크스바겐은 80년대에 이미 대량 감원을 경험한 바 있었는데(점진적 은퇴제도와 명예퇴직을 통해 약 30,000명의 인원을 줄였다),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그와 비슷한 규모의 인원을 이번에는 정리해고를 통해 줄여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 계획에 따라 정리해고가 진행되었더라면, 당시 폴크스바겐의 6개 공장 중 카셀 공장을 제외한 5개의 공장이 있던 니더작센 주는 아마도 독일에서 가장 암울한 지역이 되었을 것이다.
머리를 자르지 말고, 비용을 잘라라!
그랬다면 당시 니더작센 주 지사였던 슈뢰더가 98년의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폴크스바겐은 ‘해고 대신 비용절감(Kost statt Köpfe)’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인 안을 놓고, 이 안을 교섭사항으로 받아들인 금속노조(IG Metall)와 끈질긴 협상을 벌이게 된다.
페터 하르츠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만약 높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지고, 질 높은 교육훈련이 보장되고, 추가적인 복리후생이 제공되는 일자리가 가치있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높은 수준의 경영참여(공동결정제도)에 의한 특별한 노동자 보호가 보장된 일자리가 진정으로 가치있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들을 ‘보이지 않는 제2의 임금’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제1의 임금’, 즉 원래 의미의 임금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의 인하는 감당하겠다고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더구나 일자리에 따르는 회사의 총비용 증가가 전적으로 노와 사의 문제가 아닌, 제3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 더더욱 양보할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총임금액을 고려해야 하지만, 종업원 개개인에게는 총임금액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이 공제된 순임금액만 보일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문제를 풀 실마리를 제공해 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순임금액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만 ‘희생’되어도, 각종 공제금액의 총임금액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비용절감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Jeder Arbeitsplatz hat ein Gesicht”, Campus Verlag, 1994, pp.24~25)
실제로 회사는 금속노조와의 교섭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고, 이 협상의 성공에 따라 종업원은 고용을 보장받았고, 회사는 대략 20억 마르크(약 1조 5천억원) 이상의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

페터 하르츠는 ‘제2의 임금’으로서 사회안전망, 수준높은 교육훈련, 노동자의 경영참여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독일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들이다. 그러나 이를 제2의 임금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발상’은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것들은 숫자로 표시된 ‘임금액’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관계를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사고가 필요하다.
단편적이 아닌 ‘시스템 사고’가 필요하다
시스템 사고란, 일방적이며 단순한 인과관계를 통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의 구성요소들간의 다양한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임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시스템의 특징은, 구성요소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 분석적 사고를 통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창발성), 단편적 관점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바라볼 때에만 그 본질이 보이며, 사람의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튀어나오고, 문제해결을 위해 투입한 요소에 의해 오히려 원래의 문제가 더 꼬여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시켰더니 성산업이 지하화하면서 오히려 더 번성해지고, 마약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더니 공급감소로 인해 마약가격이 오르면서 마약매매는 더욱 지능화되고, 비싼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다른 범죄가 더 빈번해지는 등 단순인과관계를 통한 해결책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이 시스템 사고의 출발이다.
피터 센게(Peter Senge)에 따르면, 시스템 사고는 전체를 보는 학문이다. 사물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보고, 정지된 스냅사진이 아니라 변화의 패턴을 보는 틀이다.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이 단지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더 큰 사회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직면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제2의 임금은 ‘보이지 않는 임금’
경영학에서는 한 기업이 임금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요인은, 기업의 지불능력, 노동자의 생계비 수준, 다른 기업의 임금수준(또는 지배임금률), 그리고 기업이 선택하는 경영(임금)전략이라고 말한다. 그것뿐일까? 시스템 사고를 하면 사교육비용, 부동산가격, 결혼비용, 물가수준, 국민연금의 수준과 안정성, 과소비를 부추기는 사회분위기, 겉치레를 중시하는 문화와 같은 요인도 노동자가 임금 수준을 받아들일 때 고려하는 요소가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더 멀게는 대입경쟁률, 취업경쟁률, 어린이집의 수, 공교육의 질,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방송통신위원회의 성향(방송언론의 사회적 기능),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과 정치 중립성, 사법부의 독립성, 인구의 노령화 속도, 한국은행의 위상(물가 안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방향, 국세청의 공정세정 등도 모두 임금수준 결정의 간접적인 고려요인이 된다.
제2의 임금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그리고 제2의 임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임금을 둘러싼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 국면이, 의외로 쉽게 노사간의 타협이라는 국면으로 급물살을 탈지도 모르겠다. 제2의 임금에 대한 인식을 예민하게 하기 위해 즉, 제2의 임금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시스템 사고를 하면서 읽어주기 바란다.
제2임금으로 노사대립을 노사타협으로
- 회사를 (대학)캠퍼스라고 부르며(SAS 캠퍼스), 식사, 의료서비스, 세탁, 육아 등을 회사 내에서 해결해 줌으로써 직원들이 즐겁게 업무에 몰두하게 하고(그것도 철저하게 주당 37.5시간을 준수한다), 개인이 아닌 부서의 성과를 토대로 보상체계를 설계함으로써, 직원들이 ‘우리는 사내경쟁을 하지 않는다. 목표와 경쟁한다’고 말하는 등, 훌륭한 기업문화를 유지하면서 40년 넘게 업계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해 온 SAS 인스티튜트의 짐 굿나잇 회장, 그는 행복한 직원이 좋은 성과를 발휘한다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원의 의욕’이라고 믿고, 직원들이 100%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장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미라이공업의 야마다 사장, 미라이공업에는 잔업과 휴일근무가 없고, 전 직원이 정규직이며, 7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3년간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5년마다 전 직원이 해외여행을 한다. 일찌감치 노동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하루 6시간(주 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는(그것도 임금감소 없이) 경영실험을 하는 보리출판사의 윤구병 대표. 철학자이기도 한 윤구병은 노동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들과 밥상머리에 앉아 식사할 시간도 없어지고 가정이 깨어졌다고 말한다. 이런 기업들의 훌륭한 경영문화는 제1의 임금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제2의 임금을 구성한다.

- 만약 우리사회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얼마의 연봉을 받든 그것과 상관없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스스로 아무런 문제를 못 느낀다면,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얼마의 연봉을 받든지 간에 아무런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이 또한 제2의 임금으로 평가해 마땅하다. 우리사회에서는 아무리 내 직업에 대해 스스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도, 특정직업에 대한 주위의 편견으로 인해 주위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존감이 이내 사라지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주위의 시선이 없어진다면 노동자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다.
- 젊은이들이 워라밸이라고 하는, 일과 삶의 균형(Work-Life-Balance)도 당연히 제2의 임금의 범주에 들어간다. 장시간 초과노동에 허덕이지 않고, 퇴근 후에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때로는 책을 읽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저녁이 있는 삶’이 될 것이고, 저녁이 있는 삶은 그 자체로 제2의 임금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 필자가 광주광역시에서 광주형 일자리모델의 설계에 참여하면서, 그 실행방안에 집단성과급제 설계를 통해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경영에의 참여라는 내면적 욕구가 실현되도록 하고, 소득은 다소 감소하더라도 고용의 안정성은 높아지는 유연안정성(Flex-security)의 개념을 적극 검토하며, 근로시간 등의 결정과정에서 노동자 개인의 의사가 적극 반영됨으로써 노동시간주권(time sovereignty)이 증대되도록 하는 등의 여러 제안을 담았는데, 이것 또한 제2의 임금 항목을 구성하는 것들이다. 노와 사는 다양한 층위에서 유불리가 첨예하게 갈라지게 마련인데, 제2의 임금이라는 개념을 통해 노사간 합의의 공간이 생길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이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기초연금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실업급여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까지 인상, 청년 실업자를 위한 30만원 구직촉진수당 3개월 지급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연 17만호 공적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비를 낮추고,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5%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이 더 강화된다면 이는 제2의 임금으로 간주될 것이다.
- 토빈세로 유명한 제임스 토빈은, 왜 우리가 조금 덜 불평등하게 재화를 분배하지 못하는가, 즉 시장에 그냥 맡겨놓았을 때보다 조금만 덜 불평등하게 분배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의아해 한다. ‘노가다’ 김지영(2017.8.1., 오마이뉴스)도 3D 산업을 조금 덜 더럽고, 덜 위험하고, 덜 어렵게 개선할 수 없느냐고 반문한다. 조금만 덜 불평등하게 재화를 분배하는 사회, 덜 더럽고, 덜 위험하고, 덜 어려운 3D 산업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2의 임금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틀림없다.
- ‘인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갈등의 많은 부분이 없어질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인간에 대한 존엄’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오랫동안 숙제로만 남겨져 있었던 사내민주화, 위계가 아닌 수평적 의사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노동자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경영문화, 갈등이 아닌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의 형성 등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에 대한 존엄’을 조직(기업)과 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공유하는 가치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는 또 다른 제2의 임금으로서,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는 치유제가 될 것이다.
- 경제학자 박종현에 따르면, 어떤 일의 결과는 특정 개인을 넘어서 여러 사람들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므로,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성공과 실패를 오롯이 당사자의 몫으로 돌리지 말자고 제안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승자에게는 과도한 보상이 집중되고, 패자에게는 지나친 비난과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이란다. 극소수의 승자는 자신이 (사회)시스템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노고와 분투와 기여에 존경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세상에 화를 내고, 다수의 패자들은 상황을 개선할 의지도, 불운을 탓하며 새로운 출발을 기약할 긍정심도 키우지 못한 채, 처지가 더 열악한 약자들에게서 열패감을 해소할 배출구를 찾는다고 한다. 말하자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갑질’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갑질사회의 구조와 분위기가 개선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제2의 임금으로서 기능할 것이다. 그렇게되면 우리사회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대폭 완화되지 않을까?

노사관계 ‘야만의 상태’ 극복 위한 새로운 발상을
모든 일자리에는 얼굴이 있고*, 그 얼굴에는 무수한 측면이 있다. 거기에는 생계유지가 있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이 들어 있으며, 가족과 공동체의 안정이 들어있고, 그 안정 위에서 이루게 될 한 사회와 국가의 미래가 있다. 하나의 일자리가 갖는 의미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 헬조선을 벗어나고픈 청년들의 몸부림과 흙수저를 뱉어버리고 싶은 욕지기와 갑질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누그러질 수 있을 것이다. (* 페터 하르츠의 ‘모든 일자리에는 얼굴이 있다’라는 책의 제목을 차용)
제2의 임금이라는 개념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의 첫번째 걸림돌인 임금수준에 관한 논의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이 논의는 결국에는 노동자가 양보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이러한 문제는 피상적인 숫자만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 사고에 따라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사용자 측과 정부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시스템 사고로 접근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노동자 측의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나침반은 틀림없이 북쪽을 가리키지만, 북쪽으로 가는 길에 널려 있는 진흙탕과 구덩이와 돌덩이들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동안 쌓여 있던 수많은 노사간의 앙금을 논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라는 평지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와 법률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노사관계에서 보이는 ‘야만의 상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은‘제2의 임금’과 같은 새로운 발상을 하고, 시스템 사고를 통해 노사간 역지사지를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극복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나침반이 가리킨 ‘북쪽’에 무사히 도달해 있을 것이다.
변화 원해 촛불 들었던 젊은이들
정권 교체 이뤘지만 좌절에 빠져
공무원 도전은 현실과의 타협안
지레 포기 말고 조직 변화 이끌라
많은 제자가 2년 전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그들은 당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바람대로 정권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들이 희망했던 일들이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성사되지 못해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다. 졸업한 제자 대부분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새로운 일자리가 좀처럼 생기지 않은 탓이다. 지난 50여년간 우리 주변에서 경제를 이끌어왔던 한 축인 영세 자영업자들도 속속 폐업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학생이 공무원이 되려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년이 보장된 예측 가능한 직업이라 지금 한국의 여러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의 충격을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내 제자만 봐도 나랏일 자체에 열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공무원직에서 독창성을 찾기 어렵고 반복적 업무만 하는 따분한 생활을 짐작하면서도 그저 타협하는 셈이다.
정말 정부 일이 따분하고 활기가 없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용기와 상상력,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만 있다면 젊은이들이 촛불 집회에서 원했던 변화를 정부 조직 안에서 얼마든지 실현할 수도 있다. 한국이 창조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온 전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젊은이들은 알아야 한다. 예컨대 세종대왕의 통치 철학은 도덕적 원칙에 충실한 윤리적 행정 시스템에 기반을 뒀다. 정부를 지루하고 비효율적인 집단이라고 깎아내리기에 앞서 어느 정도 부패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본질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전념해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변화를 갈구하는 일군의 젊은이들이 정부에 들어가면 그들이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비록 공무원 사회의 가장 낮은 지위에 있다 해도 적극적이고 잘 조직된 젊은이들이라면 정부의 운영 방식을 바꾸고 쇠퇴한 공동체 정신을 되살릴 수 있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무원 사회 전체에 획기적 변화를 부르는 긍정적 압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이 이뤄지는 데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젊은이들이 국가의 변화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토론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책, 기술, 인구 통계 및 기타 업무와 관련한 주제를 스스로 탐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윤리학이나 문학 서적을 읽는 것을 포함한 인문학적 교육을 공무원 일과 중 일부가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젊은 공무원의 업무 시간이 상사인 고위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윤리적 인식과 지적인 정보를 갖춘 인재로 만드는 데 할애돼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게 순환보직제다. 이 제도는 젊은 정부 관료들의 전문성 구축을 방해하는 장치다. 지금이라도 이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대신 관심이 있는 주제와 분야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조사·연구하도록 해 심오한 전문 지식을 개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 컨설턴트나 이해가 충돌하는 다른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젊은 관료들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룹에 속해야 한다. 정책 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 선발시험도 바뀌어야 한다. 헌법이나 기타 모호한 정책의 세부 내용을 암기하는 건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 이보다는 오히려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 과거와 같은 전통적 시험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수험생들에게 통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던지고 여기에 윤리적 원칙을 적용해 해결하는 방법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오늘날 한국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관념 탓에 현재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만들어 퍼뜨리는 매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난립한 탓에 미디어 시스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청년층의 목소리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제대로 스며들기는커녕 오히려 차단돼 있다.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다. 하지만 도덕을 앞세우는 새 정부가 젊은 공무원들의 혁신적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면 분명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지구경영연구원 원장
- 2018년 7월 20일 <중앙일보> 임마누엘 칼럼에 게재된 글입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모집요강
– 채용인원 : 정규직 1명 (신입/경력)
–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담당업무 : 환경보호운동 전반(시민환경실천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교육, 지역정책 및 대안제시 등)
■ 제출서류
– 지원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사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 첨부 : 171107_청주충북환경연합 지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지원서를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로 메일 제출
■ 전형절차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채용시 까지 / 첨부된 서류양식으로 작성)
– 2차 면접전형 (면접 대상자는 1차 서류 합격자에 개별통보)
■ 근무조건
– 근무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근무일 : 9:00~18:00 (주 5일) / 휴일 : 매주 주휴일 (운영내규에 준함)
– 급여 : 신입기준 기본급 140만원 (상여금 150%, 4대보험 적용, 중식비지급)
– 수습기간 : 신입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기본금의 90% 지급)
■ 우대사항
– 시민단체활동 경력
– 환경, 사회 관련 전공자
– 환경운동의 가치와 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
– 적극적이고 열린 태도로 활동하실 준비가 되신 분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김다솜)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출범의 초기에 지녔던 진보적 방향을 거부하고 이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광범하게 벌어지는 기득권 세력의 보이지 않는 고의적 태업과 이를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뒤에서 조장하는 기회적인 관료사회의 폐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보수적 언론에서 제기하는 이슈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 현대화의 과정에서 쌓여온 수많은 적폐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나타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정권적 패착의 반복, 이권과 비리, 정경유착과 부패, 지대추구의 횡행 등 심각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정부수립 이후 70여 년의 세월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적 사례 국가로 성장하였다. 선진국간 협력기구인 OECD의 일원 국가가 되었고 2018년 현재 GDP 3만불, 경제규모 세계 12위권,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전적으로 국민들, 올곧이 민초들의 힘이었다.
반면에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결과로 재벌 중심의 대기업군들이 산업과 경제영역을 독과점하게 되었고, 80년대의 삼저 호황과 질풍노도의 노동운동 시기 및 세계화라는 개방을 거치면서 후기산업화가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확고히 정착되었다.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면서 몇몇 산업분야에서는 세계일류군의 기업들이 등장하였으나, 국민경제 내부의 상호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임금분야와 저임금분야의 괴리 등 자본과 노동시장의 양측면 모두에서 양극화가 극심하고 지대추구적 행위가 광범위하게 펼쳐지게 되었다. 그 결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국민의 1.0%가 국민순자산의 18.0% 이상을 점유하는 한편, 20%에 가까운 국민들이 형벌과 같은 구조적 빈곤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과 조건 속에서 경제운용의 중심 기조를 어디에 어떻게 설정하느냐 결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과거식의 성장중심 전략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배분전략을 우선 기조로 삼고 성장을 보조축으로 삼는 변혁적 전략을 취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한 것은 매우 올바른 방향이었다.
추가로 주문한다면, 젊은 세대는 심각한 좌절속에 헬조선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고 의지할 데 없는 노인세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적 절박함 속에,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복지정책을 경제운용과 별개의 주제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경제운용의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경제운용은 사회정책과 결합하여 사회경제운용으로 재구성되어, 우선적으로 산업과 경제적 성과의 배분을 통하여 1차적 복지역할을 이루어야 하며, 사회적 정책을 통하여 2차적 복지안전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정책적으로 케인지언과 베버리지안의 만남이라고 칭할 수 있다.
적정한 성장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실업 등 일자리 부족과 구조적 빈곤, 양극화의 확대 등이 심각하고도 주요한 문제로 등장한 현시점에서는 성장의 내용과 결실이 국민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성장에 대한 한국사회의 현재적 구조는 아래와 같다.
* 성장의 주요 성과는 국민 1%에 속하는 상류층과 이들과 주변에 위치한 10%에
귀속되는 구조이다.
*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미약하다.
* 재벌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정책은 국가경제의 안정적 지속기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 성장의 주요 동력은 산업계와 기업의 영역에서 발생하며, 정부는 공정한 시장의 기능과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성장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기득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한국의 현실은 쏠림, 독점, 단절, 배제, 불통 등 부정적 언어의 나열로 묘사되며 성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이러한 경향성을 강화시켜 나라를 심각한 분열상태로 몰아갈 위험을
지닌다.
새시대를 열어야 역사적 배경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후기산업화의 폐해(일자리박탈), 신자유주의의 전횡(일하는 빈곤의 구조화), 재벌 대기업중심의 산업체계(시장의 왜곡, 자원과 성과의 독점), 구시대의 봉건적 잔제(이권과 지대 추구) 등을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도록 시장의 균형적 기능 회복(자연적 순환), 정부의 강력한 역할(제도정비, 법강제력, 복지안전망강화, 혁신제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대안작업(사회연대, 공동체, 새로운 가치추구)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여부는 GDP 3만불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무리한 성장의 추구가 아니라 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키워나가는 일종의 강제적 순환이며, 핵심적으로 경제운용의 성과를 국민 계층 간에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달려있다. 배분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국민경제 내부에 생산과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영역은 1차적으로 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총괄적인 지수는 노동배분율로서 국민경제의 총 부가가치분에서 피고용 임금노동자들이 받는 보수의 비중이다. 노동배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배분율은 1997년 IMF 직전 1400만 명의 피고용임노동자를 대상으로 6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8년 현재 1800만 명의 피고용 임금노동자 대상으로 50% 수준까지 후퇴하였다. 즉 지난 20년간 피고용 임금노동자가 3-400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배분율은 오히려 13% 이상 격감한 것이며, 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회연대임금, 동일장소-동일노동-동일임금, 비정규직의 법적 지위 강화, 적정 최저임금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대의 전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1차적 영역에서의 배분이 선순환을 이루면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현재 표출되고 있는 다소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나면 560만 명의 영세 자영자들의 수입이 증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농어산촌민들은 후기산업화 사회 속에서 항상 잊혀지기 쉽고 FTA 협약 등에서 보듯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사회연대적 별도의 배려와 정책이 요구된다.
2차적 영역에서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복지정책이 조속히 수립이 되어야 한다. 국민모두를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공공성의 강화에서 출발하여, 국민 개인의 출생에서 종신까지 생애주기(시간개념)적 접근과 개개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제공(가치개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항시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대단히 경직적인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4백만 명 이상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45%로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실직이 사형선고라고 할 만큼 부실한 실업구제 제도와 피부로는 50% 수준으로 느끼는 청년 실업율, 지나친 육아 및 교육비 부담 등 수많은 복지 아젠다가 긴급한 재원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재정의 현실적 제약조건에서 불가피하게 정책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모든 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보편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되, 상기에 언급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에 대하여 여건과 상황과 요소들에 의해 우선순위, 선후의 시기결정, 제한적 보충과 보완 등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적으로, 2018년 현재 GDP 9-10 % 수준의 복지관련 예산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 유럽의 선진적 복지수준인 22.0%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유자산을 중심으로 과감한 증세가 불가피함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이것만이 1.0 수준에 머무는 극심한 저출산율을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유일한 방안이다.
되풀이 하지만, 한국사회의 현재적 조건에서는 배분이 성장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모든 사회경제 운용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심각하고 광범하게 전개되는 실업 문제와 구조적 빈곤 및 양극화라는 상황과제에는 오로지 배분만이 최선의 대답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국민경제의 운용성과가 정의롭게 선순환되고 이차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일상적 삶이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되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성장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적정한 성장은 과거 방식의 관성에 매달려 외발 자전거식 구태의연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적 향상과 내용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에서 친환경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당연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총요소 생산성의 제고라는 혁신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 창출에만 몰입하는 탐욕적 금융시스템을 미래 산업을 위한 후견적 지원자로 전환시켜 창업과 기술개발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노무현 정부시절의 국가종합혁신체계를 부활시키고, 관료사회의 기회적 속성을 혹독하게 징치하면서 정부조직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하며, 대학교육에도 혁명적 수준으로 일대의 변화가 요구된다.
기업은 성장의 주요 견인차로 공정한 규칙과 자유시장의 본래적 기능 위에 역동적 산업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조건과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하되, 공공의 원칙, 공정거래의 원칙, 반부패의 원칙, 국민경제 수혜의 원칙 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없는 공공재 및 국민경제에 일반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분야는 공공소유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는 직책과 목숨을 걸고 무리하게 시행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함의는 미래의 사회에서는 근육질 노동과 반복적 사무 관리를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성취해 온 과학지식과 기술적 적용 그리고 시스템 관리 능력에 기반한 산업 활동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창출된 가치를 순환하는 과정으로 경제가 돌아갈 것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미래의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기반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반면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일자리를 절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삼성이 연간 60조를 투자한다고 갑자기 일자리가 폭발하지 않으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시장의 적정한 흐름을 따라 다양한 산업과 직종에서 일자리의 생멸이 이루어 질 것이다. 미래의 대부분 일자리는 자연스레 흐르는 시장에서 억지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추진되는 공공의 영역과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결합하는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크 속에서 만발할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질낮은 일자리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하기 어려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 11월 7일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건,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의 2019년 예산안을 분석한 <2019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에서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을 늘려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2019년에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시간제 저임금 처우를 보장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로 설정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비롯한 조치를 함께 추진해야 했으나, 2019년 예산안에 편성한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 수준으로는 크게 부족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생계급여의 예산의 증가폭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사실상 정체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초연금 인상분으로 인한 생계급여의 지출감소 규모가 3,294억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대상 확대와 보장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보육 분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022년까지 아동 수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까지 늘리겠다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 보조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을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과 거의 동일한 규모로 책정한 것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혼선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에서 아동수당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은 바람직하나,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상위 10%의 아동을 제외한 선별적 수당의 형태를 보편적 수당으로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아동수당을 제외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예산의 상당액이 지방정부나 타 부처의 기금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 예산은 점유비가 높은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노인의 안정된 삶은 소득보장 외에도 일자리, 돌봄, 사회참여 등 다양한 지원과 기회를 조건으로 하는데, 기초연금을 제외한 노인정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4%에 불과합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의료영리화 목적의 정책에 과다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의 대부분이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않은 보건의료산업개발에 치우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2019년 국고지원금을 2조 1,352억 원 감액하여 편성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은 전통적인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지원서비스 관련 예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향후 장애유형과 장애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인구추이를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추가비용보전과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그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예산만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인 커뮤니티케어나 사회서비스원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향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정책은 개별적으로 흩어진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그 목표와 역할이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관련 예산도 실제 지원대상 규모에 걸맞는 규모로 책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천명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극심한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정책을 확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보건복지부의 2019년 예산이 전년대비 14.6% 확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준으로는 여전히 정부가 천명한 비전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폭의 증액이 필요하며, 개별 정책에 있어서도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에 부합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의견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끝.
▶ <2019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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