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골목상권 배달업체 다회용기 사용 지원 - 광진구 최규철 님의 공약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2월 14일, WTO는 2020년까지 수산자원의 남획과 과도한 어획역량을 키우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지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상을 주재해 온 산티아고 윌스 주WTO 콜롬비아 대사에 따르면 “합의에 이르기에는 회원국들 간의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WTO에서의 수산보조금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실질적 협상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WTO는 2020 시한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협상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전략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0년 보조금 폐지 협상은 세계 지도자들의 약속이었다.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중 14번 째 목표의 세부목표 중 하나는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2017년 제11차 WTO 각료 회의에서는 유엔 SDG를 반영하여 2020년까지 남획과 과잉어획능력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을 폐지하는데 합의한다는 각료 선언까지 채택된 바 있다.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의 공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TO는 협상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WTO의 유해수산보조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세부 사항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산보조금을 원천 금지를 주장하는 국가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유럽연합, 일본 등이 예외 조항을 두어 수산보조금을 일부 유지하려는 입장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존 사회 및 경제 체제에서의 전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2050 탄소 중립의 핵심 축 중에 하나는 바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다.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해서는 힘들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지속가능한 수준의 최대한으로 포획되는 양과 남획되는 양을 더하면 총 자원의 90%가 되는 심각한 자원 고갈 수준에 이르렀다. 이 배경에는 특히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시키는 각국 정부의 수산보조금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결국 개별 국가들이 나서서 자국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이 해양생태계의 침몰을 방관하는 치킨게임이 되고 만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021년 재개될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1월 18일 이후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2021년 의미있는 합의에 도달해야만 한다.
2020. 12. 17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2월19일 내일이면 지난 2월8일 서면심의에 부쳐진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계획안”에 대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서 제출이 만료되어 전체 취합될 예정이다.
지난 2월11일 낙동강네트워크는 뒤늦은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설 전 취·양수시설 개선 계획안 의결을 요구하며 낙동강 합천창녕보 아래 모래톱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 바 있는 낙동강네트워크는 환영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위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는 것이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는 정부위원 위원장인 환경부 장관과 21명의 정부위원, 민간위원 위원장 이진애(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특임교수)와 민간위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는 국가 물관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영남의 젖줄 낙동강에 맑고 깨끗한 물이 굽이굽이 흐를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가 이 선언을 제대로 지키는가는 그들의 첫 번째 책무인 취·양수시설 개선 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 결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네트워크는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인 낙동강을 살리는 취·양수시설개선 계획안을 원안 가결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1300만 영남 주민들은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 한사람 한사람의 심의의결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원안 가결을 요구하는 낙동강 유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2021. 2. 18.
낙동강네트워크
[대구경북]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영양댐반대대책위원회, 구미낙동강공동체, 영풍제련소저지대책위원회,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부산]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부산녹색연합, 부산하천살리기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45개단체)
생활 속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 조성 및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내국인 정원 확대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및 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창업 지원, 야시장/플리마켓 운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식의 주거 정비사업 추진 및 지역난방 공급 확대
위례신사선 신속 추진, 위례트램 적기 개통, 위례삼동선 예타 통과 및 역사 신설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확대 및 ‘워킹스쿨버스' 도입, 학교통학 순환버스 도입, 위례지역 과밀·과소 학군 조정
복정동·위례동 중·고등학교 신설 추진, 복정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학생식당 신축 및 환경개선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 정착,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육 재정 확대,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환경개선 확대
폭력피해자 ‘바로 희망팀' 법률상담 및 복지정보 제공 도입 추진
급경사지 도로 열선 설치 확대, 교통혼잡 개선, 안전사각지대 생활안전 CCTV 확충
양지공원 명품공원 조성 및 시설/노후 환경 개선, 창곡천 위례역사공원 야간 조명 개선
경기도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도입, 위례 스토리박스 문화체육시설 조성, 생활체육 환경 확대 및 '경기-성남문화 페스티벌' 개최
'청년 기본소득' 지역화폐 연 최대 100만원 지급, 성남 RISE 수행대학 육성, 청년 건강권 보장 메디케어 사업 추진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 및 실질 참여 보장, 주민센터 신축 우선순위 배정,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추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 개선, 특화거리 조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점포환경 정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세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반려 사유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가 밝힌 구체적인 반려 사유 중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제 566호) 14조 2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철새도래지의 서식역과 지하수 함양 및 유통의 역할을 담당하는 숨골은 비가역적인 파괴로 보전을 할 수 없기에 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소책이 없는 한 재추진은 불가능하다. 이로써 국토교통부가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도민여론조사에서 도민 다수의 반대의견이 확인된 지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오늘로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었음을 선언한다.
사실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다. 국토부는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한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 국토부는 스스로 제주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해야 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보냄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다. 국토교통부 책임자가 공개토론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했던 것을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제 환경부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지체할 것 없이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라.
제2공항을 둘러싼 6년간의 오랜 갈등은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여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주도, 제주도의회, 국토부가 합의하여 진행한 도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수용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결실을 남겼다. 이는 제주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쾌거이기도 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제주도가 과잉관광에 의해 생활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지는 상황에서 이를 더 부추겨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태를 멈춰 세웠다는 것이다. 환경파괴와 난개발로부터 제주를 구하고자 제2공항 반대를 결정한 도민사회의 위대한 승리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켜낸 숭고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남은 일은 제2공항 이후를 준비하는 일이다. 우선 제주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적정 관광에 대한 도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도민과 관광객의 공항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계획이 조속히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벌써 추진했어야 했음에도 제2공항 건설을 이유로 방치했던 일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제주가 가진 환경자원과 가치에 근거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도민의 위대한 선택이 밑거름이 되어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푸른 미래라는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제2공항이라는 또다른 난개발의 위험으로부터 제주를 지켜 낸 제주도민에게, 그리고 제주도민과 기꺼이 연대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2021년 7월 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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