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의 미래 공동체 상영합니다(5.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6. 3. 7.(월) – 4. 2.(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참조)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3. 이에 모임에서는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강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은 2. 21.(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02-522-7284)
6.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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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5기, 사법연수원 45기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비회원(로스쿨생 등)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 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 접수.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인원을 초과하여 교육 신청시 ① 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 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 순으로 선발.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5만원 (2016년 2월 29일까지 오전 10시까지 민변 가입원서 제출한 회원)
- 비회원 : 20만원
라. 수료기준
- 총 10강 중 8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3. 프로그램의 운영
가. 교육진행 일정
- 2016. 2. 1.(월)∼2. 21.(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접수
- 2016. 2. 21.(일) : 지원서마감
- 2016. 2. 24.(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6. 3. 7.(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6. 3. 7.(월)~4. 2.(토) : 강의진행
- 2016. 4. 2.(토) : 강의 후 수료식 및 뒤풀이
나. 커리큘럼
| 강의 | 일시 | 교육주제 | 강사 |
| 1 | 3. 7.(월) |
(19:00~21:00)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23. 11.(금)
(19:00~21:00)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33. 14.(월)
(19:00~21:00)임금과 근로시간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43. 18.(금)
(19:00~21:00)해고의 법리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김선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53. 21.(월)
(19:00~21:00)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63. 25.(금)
(19:00~21:00)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73. 28.(월)
(19:00~21:00)쟁의행위와 책임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84. 1.(금)
(19:00~21:00)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고윤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94. 2.(토)
(13:00~15:00)불안정 노동과 법 1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104. 2.(토)
(15:20~17:20)불안정 노동과 법 2 :
여성노동권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4. 2.(토)
(17:20~18:00)수료식
(17:20~18:00)노동위 집행부
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난 6월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합의문을 통해,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공구의 일부인 103만㎡를 추가 매립지를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만약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나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그리고 기타 매립지공사의 인천시이관 및 반입수수료 인상 등의 합의가 있었다.
이런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실리를 찾은 합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다른 한편에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영구매립으로 가는 수순의 합의라고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실제 폐기물 처리원칙에도 어긋나고, 일방적으로 인천 서구시민의 피해를 입히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운영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합의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서 더 큰 과제는 4자 합의이후의 상황이다. 특히 합의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먼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의 역할이다. 4자 합의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추진단 구성에 난항을 겪더니 결국 최근 인천시의 강력한 주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벌써 대체매립지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자 합의의 내용적 성격을 고려하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시도별로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 분명하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가 아닌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2의 수도권매립지를 구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자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배출지 처리원칙이라는 쓰레기 처리원칙에도 반하는 태도고 4자 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서울의 폐기물은 서울에서 처리하고, 인천의 폐기물은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대체매립지는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매립량을 줄이기로 한 합의문에 대한 해석이다. 4자 합의문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매립지 친환경 매립 T/F를 구성하여 논의 중이다. 하지만 합의내용이 반입량 감축이냐 매립량 감축이냐로 벌써부터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즉 반입량을 줄인다면 근원적으로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 량을 감소시켜야 하고, 단순히 매립량을 줄인다고 하면 반입량과 관계없이 직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내에 대규모 적환장 및 소각장 등 또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까지도 매립량 감축방안에 포함시킬 의도가 있다.
인천 서구주민의 고통은 매립량 때문이 아니라 매립지로 끊임없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에 시달려 왔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 또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매립지 4자 합의이후 인천지역내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이 지속적으로 인천서구의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작업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4자 합의내용에 대한 이해득실 검토와 그에 따른 대응도 여전히 인천지역내에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4자 합의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등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요구된다.
빠른 시간 내에 서구의 매립지를 마무리하려면 시급히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나아가 매립지로 반입되는 양을 줄이지 않는다면 서울시 등의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 의도를 막을 수 없다.
*2015년 12월 1일 기호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거리캠페인]
일시 : 2015년 12월 16일(토) 오후 7시
장소 : 상록수역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하고 있는 노동개악저지네트워크에서 캠페인 및 거리난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일은 상록수역에서 ‘이대로는 못살겠다’ 거리난장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개악, 국정교과서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안을가지고 불만 노래자랑을 하였습니다.
온마음센터의 세월호 플래시몹으로 열어 로빈훗보다 강한 국민 훗, 엉망진창 등의 참가곡을 가지고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었습니다!
【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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