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원료업체, “삼림욕 효과” 내세우며 독성물질 흡입 권장 (민중의소리)
가습기살균제 원료업체, “삼림욕 효과” 내세우며 독성물질 흡입 권장 (민중의소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업체인 SK케미칼이 피톤치드향과 라벤더향을 함유한 원액을 제조,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공급하면서 해당 물질 흡입을 권장한 사실이 25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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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료업체, “삼림욕 효과” 내세우며 독성물질 흡입 권장 (민중의소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업체인 SK케미칼이 피톤치드향과 라벤더향을 함유한 원액을 제조,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공급하면서 해당 물질 흡입을 권장한 사실이 25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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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① 포괄적인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②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의 경우 3배 배상에 한정하지 않는 징벌적 배상 도입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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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7년 전 2011년 8월 31일 정부가 역학 조사발표를 통해 원인 미상 산모 사망과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직후, 2013년 정부는 대책으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률)을 준비했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이 크다’, ‘기업을 죽이는 것’이라는 산업계의 반발로 결국 ‘반쪽짜리’,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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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 제개정됐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랫동안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후속 조치로 제개정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률)과 ‘살생물제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은 유럽의 REACH를 벤치마킹한 법으로 ‘한국형 REACH’로 불린다. 환경부조차 “해당 법들은 유럽의 규정을 최대한 준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법 시행에 앞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REACH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모든 화학 물질의 책임은 정부가 아닌 ‘바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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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보다 약 10여년 앞선, 2006년 유럽은 유럽화학물질안전청(ECHA)설립과 함께 REACH(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에 관한 제도)라는 법률로 EU 28개국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한 독성 정보와 용도 정보를 등록케 하고, 유해성과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절차로, 이후 허가, 제한 등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총 2만 2천종 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은 화학물질 등록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그 물질을 제조,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화학 물질 생산자만이 등록 물질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각 기업체가 제출한 화학물질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어떤 환경과 방식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할지 ‘용도’ 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해야 하는 물질(허가 물질)인지, 용도를 제한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물질(제한물질)인지, 유해성 연구가 더 필요한 물질(고위험성물질)인지 분류해서 관리하게 된다. 이같은 REACH의 화학물질 관리를 근거로 , 별도의 개별법으로-화장품법, 살생물제법, 식품접촉물질법 등- 제품 안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물질 중심으로 관리하는 유럽의 REACH와 달리, 기존의 화평법은 물질과 제품을 함께 관리하다가, 최근 개정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이 ‘살생물제법’으로 이관됐다. 문제는 이런 화학물질과 제품 관리가 환경부의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으로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많은 화학 물질과 제품 관리에 있어 여전히 여러 부처의 개별법으로 나눠져 있고, 부처 간 전문성이나 역량도 상이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유럽의 REACH와 같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화평법도 한국형 REACH라 불리고 싶다면, 화평법의 위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법 위상 강화와 함께 환경부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용도에 대한 양질의 정보 구축하고, 제품을 관리하는 각 부처는 환경부로부터 전달받은 화학물질의 정보를 근거로 제품별 특성에 맞게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히 제품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유럽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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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유례 없는 피해를 입힌 옥시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의 가습기 살균제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럽에서는 살균제 피해에 대한 논의가 90년 초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3년부터 살생물제규제법(BPR)이 시행중이다. 최근 개정된 한국의 살생물제법과 같이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살생물물질은 용도에 따라 독성, 효능, 위해성 등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유럽의 살생물제 관리의 특이점이, 살생물질의 관리 중요성 만큼 물질의 승인신청자인 ‘공급자’를 관리한다는 점이다. 또한, 살생물질에 대한 사용 용도, 제품 유형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승인된 살생물질 목록과 살생물제품 유형, 물질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해당 물질 취급하는 제조사를 비롯해 소비자들도 쉽게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명한 정보 공유로 각 물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가습기살균제 같은 사고의 대비가 가능하다. 한국형 ‘살생물제법’은 어떨까. 기존 화평법에 있던 생활화학제품 23종이 살생물제법으로 이관되면서, 우리나라의 살생물제법은 유럽 살생물제법에서 관리하는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뿐만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종류가 23종에 불과하지만, 시장의 다변화와 관리 대상 품목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처리제품까지 하나의 법으로 해소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살생물질: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억제 등의 효과효능을 가진 물질 (예. 가습기살균제 물질 PHMG 등) *살생물제품:유해생물을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예. 살균제, 보존제 등) *살생물처리제품: 제품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예. 항균 필터, 항균 기능성 의류 등) 시행된 지 5년도 채 안된, 유럽의 살생물제법 또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구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고, 소비자에게 위해 정보가 제대로,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는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24일 현재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수는 6,072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41명에 이른다. 이처럼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이 바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 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이 법의 무게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정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에 앞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와 경험을 참고하고, 관련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피해자 등 당사자들이 이마를 맞대어 한국 실정에 맞게 보완해 나간다면 조금 더 빨리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반쪽짜리 피해구제법 보완하는 개정안 상정조차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국회 환노위는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상정해 통과시켜라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개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11월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여야간사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시간을 끌다가 우여곡절끝에 올해 1월20일 제정되어 8월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1) 구상권 전제로 피해자 인정범위가 협소하고, 2) 국가책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3) 제조사의 기금이 작고, 4) 소멸시효로 인해 구제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고, 5) 징벌제가 삭제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공식 사과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함에 따라 10월11일 여야 24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한 우원식의원의 대표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또 11월14일에는 이정미의원 등 1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의한 두번째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계속 늘고 있다. 2017년 11월 17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중 21.6%인 1,278명은 사망이다. 끔찍한 일인데,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50~80배나 많은 30만~50만명이나 된다. 제품을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경우들이다. 이는 환경부가 관련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다.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의 해결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 방향인 피해자찾기와 진상규명은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다른 한 방향인 피해대책은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개정을 통해서이다. 현재 두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자유한국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사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하거나 핵심조항을 삭제하려고 하고, 구제법 개정에 반대해 상정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2016년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때에도 1) 이전에 고발사건을 조사하지 않도록 했던 검사장 출신 의원을 국정조사위원을 넣으려다 반발을 샀고, 2)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생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3) 기업조사와 정부조사를 방해했으며, 4) 청문회 진행을 파행시켰고, 5) 국정조사 연장을 반대하는 등 사사건건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가로막아왔다. 이러한 행태의 배경에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이 지난 10월 청와대 문건발견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국정원 관련 각종 문제들이 정치적 적폐라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사회적 적폐이다. 이들 적폐의 주범격인 자유한국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오는 12월초로 예상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때에는 법률개정안의 자동상정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때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2017년 11월 23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함께하는 공동 캠페인]
집단적 소비자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0월 15일 (월) 11:30 국회 정문 앞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집단적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집단소송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집단소송법 전면 도입을 위한 입법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소비자 단체들은 집단소송법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당사자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3. 많은 보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발언 1.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발언 2. 김기태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ㆍ국제법률전문가협회 변호사)
– 발언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발언 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발언 5.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 회견문 발표.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 참가단체 (중복 있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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