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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보수단체 배후조종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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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보수단체 배후조종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7- 12:02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보수단체 배후조종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국정원의 여론왜곡·정치개입은 민주주의 훼손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책임 물어야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 온 정황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4/27)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배후조종해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상조사 요청서>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 및 정치개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정부 관제 데모를 주도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배후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 온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과 국내정치개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언론보도(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서울고법의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약 7곳을 접촉하여, 희망버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신문광고를 내게 하고,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하는 등 보수단체의 활동을 배후조종해온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집권세력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2013년에 국정원의 내부 문서로 알려진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 범 보수진영 대상 박 시장의 좌(左)경사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戰)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간의 정황으로 봤을 때 국정원이 오랜 기간 보수단체를 배후조종해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불거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태도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국정원이 권력과 세금을 이용해 국내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가 국정원이 얼마나 여론왜곡 행위에 관여하고 보수단체들을 배후조종하고 지원했는지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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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목, 2016/04/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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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우려했던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인권침해 및 헌법침해의 위험성이 이번 시행령(안)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그리고 테러방지법 폐지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문제점1. 정체불명의 대테러센터

- 테러대응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할 소지가 큼

 

문제점2.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정원 권한 확대

- 국정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음. 
-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문제점3. 민간시설에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 허용

-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 
-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거나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문제점4. 조사권한 없는 인권보호관

-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으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 없음

 

문제점5.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허용

-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음 

 

 

서명을 모아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와 함께 5월 4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은 5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문의 :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02-723-53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FcZtLx

 

 

 

명단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목, 2016/04/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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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없애야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테러...
월, 2016/02/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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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꼼짝마” 국가기관선거개입감시캠페인단,

국정원 항의방문해 선거개입 금지요구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약속 요구했으나 국정원 묵묵부답
국정원 불신 극심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지대책 공개해야 


일시장소 : 2016. 3. 29. (화)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8)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불법대선개입’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국정원의 불성실한 행태를 규탄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정원이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캠페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도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된 점 등을 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국정원이 이런 불신과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캠페인단의 이번 항의방문은 캠페인단이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국정원 등 10개 국가기관에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캠페인단은 3월 29일 현재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또 3월 11일에는 불법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세우고 있는지 직접 듣기 위해 국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국가정보원의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앞(아래 지도참조)
- 주최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참여연대

- 참석자 발언

- 검찰, 법무부, 국방부, 서울선관위에서 공개한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국정원 출입이 제한된 관계로, 기자회견은 국정원 정문 출입로 근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가정보원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다섯 가지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그리고 자유선거이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인의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가정보원을 찾아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주도로 조직된 ‘댓글부대’가 오로지 정권옹호의 논리를 앞세워 자국민의 생각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매수해 편향된 주장을 보도하도록 하고, 일부 보수시민단체를 부추겨 야당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게 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벌였던 것도 기억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원은 국민 앞에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라는 개혁의 요구도 ‘셀프개혁’ 운운하며 거부했다. 그리곤 ‘국정원을 믿으라’는 뻔뻔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시늉에 불과한 ‘셀프개혁’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이제는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까지 제정해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국정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반성 없는 과거의 잘못은 반복될 뿐이다.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되었다.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15일여 앞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정원은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헌법 파괴행위이다. 이런 범죄행위는 형사적 처벌을 넘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수호한다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오로지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화, 2016/03/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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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애초에 후보시절 공약한 바와 같이 국정원을 ‘해외정보안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아직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안이 없고, 특히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전략 컨트롤 타워 설치 및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했고, 언론미디어단체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현재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역할을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감독을 받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5개년 계획>에서는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하겠다는 목표하에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및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ㆍ발전”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물론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에 대한 개혁이 없이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던 ‘사이버테러방지법’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안보실을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로 두었고, 현재 국회에는 <5개년 계획>에서 밝힌 것과 동일한 명분으로 국정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과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제안되어 있다. 이 법안들이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정원의 기존 권한을 강화하는 또 다른 ‘사이버테러방지법’임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칫 <5개년 계획>이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 추진의 명분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지난 2016년 초,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터무니없는 명분 하에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은 192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에 저항했다. 우리는 적폐청산에 대한 촛불민심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사이버보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과거와 달라야 한다.

 

투명성, 보편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사이버보안' 을 밀행성, 특수성을 속성으로 하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바탕 위에 서있는 것이다.  ‘사이버안보’라는 명분으로 ‘사이버보안’ 전반에 대해 국정원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체제는 해체되어야 한다.  은밀하게 활동하는 정보기관의 요원이 사적 공간인 내집 방문의 잠금장치 만능번호(backdoor)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면 과연 내 집의 보안이 잘 지켜진다고 할 수 있는가? 국정원은 ‘해외정보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전담할 일반 정부부처로 이관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21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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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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