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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분야 11개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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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분야 11개 입법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7- 10:18

 

“19대 국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발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시급하며 입법 가능성 높은 11개 민생법안 선별 제시,

여야는 총선 민심 직시하고, 최악의 국회 오명 벗을 마지막 기회라는 점도 명시해야


참여연대는 4월 27일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이 총선 민심을 직시했다면, 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이 11개 법안을 반드시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청년참여연대가 선정한 민생․경제민주화․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는 △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통신비 인하 및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교육·주거 환경 보호 및 사행시설 규제를 위한 「학교보건법」개정, △ 중소상공인 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 △ 피해자‧신고인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개정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가입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최저임금법」개정, △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로 정원 5% 청년 신규채용「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 대학 입학금‧졸업유예제 등록금 폐지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개정 등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 정책자료 참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들은 이보다 더 많지만, 참여연대가 법안 처리가능성까지 고려한 시급한 법안들로 우선적으로 11개 법안을 선별해 제시한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11개 법안 정책자료와 보도자료에 첨부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1개 법안 계류 현황표‘를 보면, 대부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계류된 법안만 4개나 되는데, 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 한 것이고,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를 통과했음에도 같은 당인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일부 의원이 반대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생·경제민주화 법안인데도 여야 모두 법안심사에 소극적인 법안들도 있는데, 이중 「소비자집단소송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공정위도 수차례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고,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까지 했지만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은 4~5월에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주요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여전히 주요 민생입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고,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청년,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살리기 법안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민생’과 ‘청년’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총선에서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과 공공서비스들을 민영화‧영리화할 가능성이 농후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고, 역시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재벌특혜로 귀결될 규제프리존특볍법 처리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에게 호소하고 당부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법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문제가 드러난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노동개악법, 규제완화 재벌천국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입자, 청년,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실한 진짜 민생경제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연대가 처리 가능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11개 법안을 선별하여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세계적인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와 여야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보여준, 심판과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을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고, 남은 4~5월이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1. 19대 국회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목록
          (구체적인 정책자료는 별도 배포)
   별첨2  [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11개 법안 계류 현황

 

 

19대 국회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목록

 

1. 민생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민생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3. 민생 사행시설 규제 및 교육·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개정
4.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
5. 경제민주화 피해자‧신고인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개정
6. 경제민주화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7. 노동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가입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8. 노동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최저임금법」개정
9. 복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10. 청년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5% 신규채용「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11. 청년 대학 입학금‧졸업유예제 등록금 폐지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개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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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개최 

 

올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된 지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최근 청년, 여성 등 저임금노동자가 늘어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고착화되면서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3년 52만명(3.7%)에서 2016년 현재 185만명(9.6%)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직간접적으로 500여만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동안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나 소득분배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성장률에 조응하는 정도로 낮게 인상해왔는데도 최저임금 영향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임금 기준으로 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최저임금제도가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는 제도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30여년간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만한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을까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주된 문제점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모호성, 폐쇄적인 위원회 운영, 최저임금 위원 구성, 최저임금 적용의 실효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러 문제 중 최저임금위원회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4개월 만에 최저임금위원회와 관련된 개정안이 8개나 발의되었습니다. 이렇듯 최저임금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기됐으나, 어떤 방식이 적절하고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말그대로 진퇴양난인 셈입니다.

이에 노동계와 사용계,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직면한 문제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합리적으로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요 및 프로그램


○  일시 : 2016년 11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주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한정애 국회의원

 

○  인사말 :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 한정애 국회의원


○ 최저임금위원회 모의교섭 영상 시청

 

○ 발제 :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 토론
: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위원
: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 권창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 사회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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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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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부당한 입학금 징수,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학생.학부모 요구에도 여전히 일부 대학은 100만원에 육박
교육부·국회·대학은 과도한 입학금 폐지 해결책 내놓아야

일시 및 장소 : 3월 2일(목) 오후 12시, 고려대학교 정문 앞

 

CC20170302_입학금폐지기자회견

 

지난해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입학금이 과도하고, 입학금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입학금 폐지 요구가 높았습니다. 2017년 등록금심의위에서 각 학교 학생들은 입학금 폐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들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을 고작 3만8천원 내려 99만원대로 책정했고, 서울대가 3월부터 입학금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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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과도한 입학금 문제 개선에 필요한 캠페인, 소송, 행정처분 요구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10월 약 1만 여명의 학생들이 입학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8,510명의 학생들이 입학금 폐지 촉구 서명을 하여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입학금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했고, 고려대 동국대 홍익대 한양대 경희대 학생들과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불공정을 따지기 위하여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11월에는 입학금의 문제를 짚는 국회 토론회를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입학금 개선 법률안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6.10.6. :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서 입학금은 제외하되, 대학이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실비 상당액의 구체적 기준은 교육부 령으로 정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6.7.15. :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 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2016.9.22. : 입학금과 졸업유예자로부터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 받아야 함. 실비 상당액은 별도로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6.6.8. : 법적 근거 없는 입학금을 폐지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학금 징수 제한에 따른 학교의 손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6.7.19. : 법적 근거 없는 입학금을 폐지함

그러나 국회의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고, 2017년 신입생들은 여전히 과도한 입학금을 납부하고 입학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교육부는 입학금에 관하여 신입생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의 수입과 합산되어 교직원 인건비, 학생복리비, 시설비, 장학금 등 학교운영 전반에 사용하도록 지침 2010.12.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입학금이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가 34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산정 자료와 집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에 응답한 28개 학교 중 26개 학교가 입학금 산정 자료 및 기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8개 학교 중 20개 학교는 입학금 지출 내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입학금 지출 내역을 공개한 한신대의 입학금을 과다 책정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한신대는 2015년 학생 1인당 92.6만 원씩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 입학자 수가 2015년 1,186명이므로 109,823.6만 원의 입학금 수익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대는 2015년 입학 행정 사무 결산으로 학생증 발급에 177.7만 원, 입학식 개최에 210.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입학 사무에 387.8만 원만을 지출하여 무려 109,435.8만원(99.6%)이 잉여금으로 과다 지출된 것입니다 2016.2.22.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청년참여연대.  http://bit.ly/2cq3WGT).


더욱 큰 문제는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학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100만원에 육박하는 입학금을 어쩔 수 없이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입학금의 불공정성을 공정위에 신고했고 법원에 입학금반환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공정위와 법원은 학생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신중한 조사결과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17년에도 입학금 폐지를 위한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은 계속 됩니다. 입학금 폐지 운동은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으로서 교육의 보편적인 기회 확대를 위한 것이며, 생활 밀접한 경제민주화 운동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2018년이 되기 전에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대학교들은 자체적인 입학금 인하를 결정하여 내년 신입생들에게는 부담이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홍익대·고려대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청년하다·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

목, 2017/03/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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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정 시급하다-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목, 2016/09/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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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다' 처분한 검찰에 항고조차 않겠다는 공정위

[caption id="attachment_190423" align="aligncenter" width="600"] ⓒ법률신문[/caption]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SK케미칼ㆍ애경이 만들어 판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말았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안조차 무시한 결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절망을 느낀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에 그 어떤 반박조차 없이 항고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야말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처음부터 SK케미칼ㆍ애경을 징벌할 의지조차 없던 게 아닌지 이제 의문을 넘어 확신이 들 수밖에 없다. 공정위와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결국 가해기업들에게 얼마든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이러고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있겠는가!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책임 뿐 아니라,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공정위, 특히 정재찬 위원장 재임 때인 2016년 공정위의 조사와 결정 과정을 낱낱이 재조사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SK케미칼ㆍ애경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및 고발 과정도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진상 규명과 처벌 없이는 대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그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4/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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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

– 공정위는 부당 마무리한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제고 방안 작동여부도 점검해봐야 –

어제(20일) 검찰은 공정위의 기업사건 부당종결과 일부 간부의 불법취업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대기업의 범죄혐의를 포착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를 한 것이 수백건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공정위 간부들이 조사했던 기업에 재취업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공정위와 재벌사이에 이루어진 그간의 유착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공정위가 특정 재벌들의 사건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면 공정위에 대한 신뢰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또한 공정위의 지철호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까지 부당취업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검찰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 혐의를 밝혀야 할 것이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어떠한 개혁의 동력도 얻을 수 없다. 작년 공정위는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 직무관련자 사전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사를 통해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재벌과의 접촉을 이어왔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러한 방안들이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체적으로도 부당하게 마무리된 재벌 및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신뢰제고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 드러난 ‘사건과 기업리스트, 불법취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얼마 전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TF를 주관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정위가 신뢰를 잃는다면, 정부의 핵심과제인 재벌개혁도 요원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8/06/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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