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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6/12 김대중노벨평화마라톤대회, '참여연대 회원참가단'으로 함께 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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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6/12 김대중노벨평화마라톤대회, '참여연대 회원참가단'으로 함께 달려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17:37

[신청] 6/12 김대중노벨평화마라톤대회, '참여연대 회원참가단'으로 함께 달려요!

"마라톤대회 가면 사람들 정말 많아요. 

참여연대 회원들이 100명 정도 모여서 

참여연대를 알리는 몸자보를 입고 달리면 홍보효과 끝내줄 거예요!"
 

참여연대 회원소모임인 '마라톤모임'이 '참여연대 회원참가단'의 이름으로 
마라톤대회들을 참가하기 시작한지 4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해에도 6.15 김대중평화마라톤대회가 열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2013년과 2014년에는 5.11 여성마라톤대회가 열린 상암벌에서 참여연대 깃발을 휘날리며 달렸습니다. 

올해에도 6.12 김대중노벨평화마라톤대회에 참가합니다. 

2km 걷기 코스도 있으니 가족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참여연대 마라톤 모임과 함께 하는
2016 김대중 노벨평화마라톤대회
'참여연대 회원참가단'이 되어 함께 달려요!


* 대회명 :  2016 김대중 노벨평화마라톤대회 ( http://www.djpeacerun.com )

* 일시 :  2016. 6. 12(일) 오전 9시

              (8시 30분까지 참여연대 깃발로 모여 주세요.)

* 장소 :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 참가종목 및 참가비

참가종목 참가비 기념품 비고
하프코스 30,000원 기념품, 완주메달, 기록증 칩사용
10km코스 30,000원 기념품, 완주메달, 기록증 칩사용
5km코스 20,000원 기념품, 완주메달 칩사용안함
2km코스걷기 20,000원 기념품, 완주메달 칩사용안함


* 접수 및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5/26(목) 24시까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1) 참가 신청 >>  클릭 ( http://goo.gl/forms/VgrcdbxYCS )

                     (2) 참가비를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로 보내기  


* 참가비 환불

단체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 전 신청 취소시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청 후 취소하시면 제반비용 10%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접수 마감 후에 참가 신청 취소 시에는 참가비 환불이 안 됩니다. (단, 기념품 배송) 

지난해와 달리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 시민참여팀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 참여연대 회원참가단이 함께했던 마라톤대회들의 참가 후기들을 읽어 보세요.  

- 2015년 김대중평화마라톤대회 참가 후기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346845

- 2014년 여성마라톤대회 참가후기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158357

- 2013년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참가후기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084053

                                                                    http://www.peoplepower21.org/PSPD/102999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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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만들자”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노동조합・시민사회・민중・종교・학생단체・진보정당 80여 개 단체 함께 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운동 첫 시작

- 10월 첫 주, 5인 미만 차별폐지 집중 주간으로 선포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문제 알리는 다양한 실천 준비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국회에 요구

 

일시/장소 : 2021년 9월 14일 (화) 11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

 

기자회견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 대체공휴일법까지 근로기준법 11조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전태일3법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하며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권리 사각지대에, 국회와 정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 가장 열악한 곳의 노동자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진보정당이 함께 힘을 모아 국회의 즉각적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당면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행순서 (사회: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참석 대표자 소개와 인사 / 경과보고 (사회자)

  • 발언1.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노동, 취지발언)

  • 발언2.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민중)

  • 발언3.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시민사회)

  • 발언4.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법률)

  • 발언5. 청년・학생단체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 향후 계획 발표

  • 출범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촬영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010-8997-9084

화, 2021/09/1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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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8/5)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부처와 민간병원 인사 중심 위원회 구성은 민주적 거버넌스에 부합하지 않아 

시민 참여 보장, 국회 추천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8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입법예고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공공의료 공급자의 기준을 ‘공공의료기관 공급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인 만큼 공공의료의 대표성을 가진 ‘공공의료기관 공급자’가 참여토록 해야 합니다. 기존 민간사립의료기관의 대표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의료 확대를 반대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의 장에 민간사립의료기관 대표자들의 참여가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적은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서비스 이용자들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심의위원회 참여는 정부정책 방향을 민주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역량 강화를 일구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참여부터 운영까지의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관련 정부 부처 편재가 부적절합니다.

공공보건의료법 제5조에 의거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이 중 8명이 각 정부 부처 차관으로, 구성이 불비례하고 특정 정부 부처가 지정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산업부처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의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공의료 확대를 반대해 왔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의료의 사회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행정기관 담당자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대부분 행정기관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기관(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논의될 내용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 대표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들이 관련 공급자로 대표성을 가지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전염병, 기후변화, 건강불평등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취약자의 건강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가 제대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그 어떤 위원회보다 민주적이어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투명성, 민주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의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f40Vw_NN9j7n_cq43HGzi96PwibrM8gLK1s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0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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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노동력 부족 등의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갔고, 이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겼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 전환됐지만 물가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반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 곳간을 채우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이 이뤄지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진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되레 사회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긴축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에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 기조가 돌봄, 의료,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전반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걸맞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개요

  • 제목 : [신년좌담회] 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토론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나백주(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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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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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획기적으로 높여야 

고가 주택 현실화율 일부 상승했지만 여전히 시세에 미치지 못해

시세와 격차 큰 공시가격으로 과세 체계 왜곡 심각

 

정부는 오늘(3/18)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현실화율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019년 대비 5.99% 증가했고, 2020년 현실화율은 2019년 68.1%에서 0.9%p 상승한 69.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2월 정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서 밝힌 내용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당시에도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은 안을 내놓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심각한 자산 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해 법의 취지에 맞게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번 정부안에서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 현실화율이 7~10%p 상승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선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정부가 자평하는 것처럼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9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시세변동분만 반영했을 뿐  현실화율을 제고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부동산공시법은 정부에게 사실상의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으로 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을 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인세⋅소득세 사업자가 매출누락을 통해 과세표준을 축소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범하는 것이자, 부동산공시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또 과세표준을 왜곡하여 부동산 보유세가 적정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만듦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린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단독주택,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0.7%p, 0.6%p 올라  65.5%, 53.6% 수준이고, 공동주택 또한 69.0%로 0.9%p 올랐을 뿐이다. 이런 수준으로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 왜곡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있는 정부가 임의적으로 현실화율을 정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b62Ue0rpqmCx-Awl7SvQu0qPzQ4siZWwB-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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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기획재정부는 6/2(수) 개최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련 사업들을 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재부 복권기금 등에서 각각 지원해 왔는데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되다보니 사업의 내실화 또는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웠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이 떠안고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 예산 창구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아동보호체계 계획 수립과 이에 응당한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타 기금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수익에 따라 예산이 가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존에 민간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45%에 달하는 102곳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못했다. 인력·예산의 부족과 관리감독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예산 체계가 일원화 된 지금 정부는 아동학대 통합대응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사후처리가 아닌 예방이 우선이다. 아동보호업무를 가족기능강화를 통한 예방과 선제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분리된 아동의 경우 원가족 기능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의 책임 주체는 국가이다. 정부는 예산 체계 일원화에 멈추지 말고 대한민국 아동 누구나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 권리주체로 살 수 있도록 아동보호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월, 2021/06/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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