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식당] 기쁘다~ 안식년 오셨네~
< 기자회견문 >
#차별금지법없이민주주의없다 #차별금지법제정을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2017년, 사회정의와 변화에 열망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모욕스런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이 마치 합당한 후보검증 절차마냥 “ ‘성소수자와 동성혼을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고 질문하고, 그들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답변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지난 10년 동안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다가 자진 철회하고, 보수기독교 세력, 혐오세력에게 가서 ‘나는, 우리당은 차별금지법 안 만든다’ 읍소해 왔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지지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는 발언은 보수적 개신교 교리와 가치관, 사회질서 유지를 이유로 소수자들의 차이와 정체성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국민 편에 서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들 속에서, 역설적으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순간이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10년의 과정은 한국 사회 인권증진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후퇴해왔는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가 어떻게 오염되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노무현정부의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7년 10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하였지만,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적지향과 병력 등을 삭제하며 누더기 법안으로 변하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다시 2010년 법무부가 입법을 시도하지만 같은 세력에 의해 무산되었다.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였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다 결국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 추진을 포기하였던 2012년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후 2011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2012년 8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년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 국제사회의 요청과 권고는 계속되어 왔다.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자들에게 묻는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모으고 제정 운동을 지속해온 사람들의 의견은, 또한 국제사회의 권고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과연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10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정치인들과 주요 정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작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엄한 삶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 말을 반복해야 하는 사실이 매우 참담하다. 한국은 현재 장애인차별 등 일부 차별금지와 관련된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구제조치가 미흡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정․권고만으로는 차별받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다. 무엇보다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적 책임과 역할을 떠맡겨서는 안된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이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하는 기본법이다. 장애여성, 성소수자 여성, 이주장애인 등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적 위치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의 평등권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나중에, 다음에,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묻자. 혐오와 폭력이 벌어지는 바로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선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지난 2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발표는 우리사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소수자들의 삶을 드러내준다. 온라인 혐오표현 피 경험률은 성소수자가 94.6%, 여성 83.7%, 장애인 79.5%, 이주민 42.1%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도 성소수자가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증오범죄 피해 우려는 성소수자의 92.6%, 여성의 87.1%, 장애인의 81%가 ‘그렇다’고 답했다. 피해를 소수자집단은 낙인과 편견으로 일상생활에서 배제되어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고 지속적인 긴장 상태나 무력감 등 심리적 어려움에 시달린다고 발표했다. 혐오와 차별은 실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통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인권을 유예 당하라고만 말할 텐가.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세력에 정당한 명분과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 세력이 힘을 갖는 다는 것은 누군가에겐 학교에 갈 때, 일터에 나갈 때, 거리를 나설 때, 사랑할 때, 나의 의견을 말할 때, 생명의 위협이나 모욕감을 느끼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상과 실존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손들어 주는 행위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합의의 대상도 표심잡기를 위한 홍보의 대상도 아니다. 보수기독교라는 이름 뒤에 숨은 것은 한국사회 정치경제를 독식하고 있는 가진 자들이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더 이상 경제적 착취와 차별을 통해서 만들어진 현재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들 말이다. 제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질수록 차별반대 운동과 법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선명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장에 모여 차별의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함께 내자고 제안한다. 광장의 우리 속에서도 숨겨져 있던, 큰 소리내기 어려웠던, 묻혀졌던 존재와 목소리를 더욱 크게 드러내자. 그것이 바로 반차별연대의 새로운 물결이다. 지연된 인권과 탄핵이 아닌, 바로 지금의 인권과 지금 탄핵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자. 반차별 행동의 광장에서 정의와 진실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는 서로를 자랑스러워 한다. 명분과 이권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회적 적폐를 청산하는 연대를 만들어갈 것이다.
지난 10년의 세월동안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오는 더욱 조직화되고 정치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변화를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자긍심을 표현하고, 대중을 설득하고, 잘못된 제도와 차별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이젠 촛불을 들고 바로 이 광장에 함께 모였다. 우리는 이 광장의 싸움이 모든 차별받는 사람의 연대의 장이 되기를 염원하며 반차별을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것이다. 이 광장에서 나의 존엄과 인권, 새로운 세상을 정치인에게 위탁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와 투쟁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그 힘이 결국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향해가도록 만들자.
2017년 2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사)공익법센터 어필/ 강남역10번출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기여성단체연합 /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교육공동체 나다/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남서여성민우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동북여성민우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불교인권위원회/ 불꽃페미액션/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새움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 ‘부모모임'/ 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회/ 언니네트워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사회교육원/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울산여성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주여성민우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여성민우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주여성민우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여성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춘천여성민우회 / 퀴어 페미니스트 문화행동 슬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홈리스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총 115개 단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총 43개 단체)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당 서울시당/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 어우러기/다큐인/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사회적기업 노란들판/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뇌협 영등포지회/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장애해방열사 단/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사회복지지부/정의당 서울시당/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포이에마자립생활센터/한국정신장애연대/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 나눔과열림/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한우리정보문화센터/마포우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총 27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총 35개 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총 11개 단체)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총 14개 단체)
(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남양주샬롬의집,부 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경찰의 청와대 인근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1월 18일 금지통고를 당한 집회의 주최자인 김진모씨 등 9명은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애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소송의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석 인원이 적어서 현수막도 꽉 채우지 못했네요. 하지만 기자들은 오셔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ㅠㅠ)
2014년 6월 10일, 삼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61곳 모두에 대해 ‘생활 평온 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했습니다.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원천봉쇄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69명이 연행되어 현재도 많은 이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자 중 김진모씨는 2014년 9월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은 주민들이 집회 신고 직후인 2014년 6월 8일 집회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것은 작성일자와 집회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접수 일자와 경위에 대해 석명을 요청하자 경찰은 탄원서를 분실하는 바람에 소송 중 다시 제출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소송 중 경찰은 분실했던 탄원서를 발견했다면서 추가로 제출했지만, 이 또한 탄원인들의 인적사항과 서명만 기재되어 금지된 집회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주민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이들도 제출 시기는 물론 탄원서에서 문제 삼은 집회가 해당 집회를 지칭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주민의 탄원서가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거에 받은 탄원서를 청와대 주변 집회 금지통고마다 재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2015년 10월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과연 인근 주민 80명이 이 사건 집회의 금지를 요청하는 취지로 위 연명부를 작성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4. 6. 8.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2016년 3월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는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했고,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소송의 집회와 비슷한 시기와 장소에서 이루어진 2014년 5월 8일과 18일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 등이 제출되었다며 금지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3월 국가인권위는 탄원서 등의 제출시기가 집회신고 일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해야 하며 제출 주체의 거주지 등이 집회신고 장소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하는데 제출된 탄원서 등이 작성일자가 없고 먼 거리에 있는 주민이 제출한 것이므로 경찰의 금지통고는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김진모씨를 포함하여 김씨와 동일하게 ‘생활 평온 침해’만을 사유로 금지통고를 받은 한국작가회의 등 집회 주최자들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주변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경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경찰의 행동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청와대를 지키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청와대 근처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경찰은 주민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주민들이 ‘집회·시위로부터 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탄원서를 받아놓고서도 마치 이 사건 집회금지통고 전에 받은 것처럼 은근슬쩍 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마저 기망하려고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를 덮으려고 또 조직적으로 거짓을 하는 행태는 이 사건 집회금지처분과 이후의 소송에서 일관된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집회는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입니다. 거짓 근거를 만들어서 집회를 금지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에 경찰이 앞장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집회를 금지하면서 항상 법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정권을 위해서라면, 정권에 거슬리는 집회를 막기 위해서라면 집시법의 요건조차 거짓으로 조작하는 경찰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청와대 주변 집회라면 금지통고 먼저 남발하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받음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찰이 집회를 손쉽게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집회금지통고 제도를 폐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500일이 지났으며, 같은 해 11월 18일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물대포 살인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명을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한 지 5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백남기 투쟁본부 및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사회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 검찰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쓰러진 500일이 되던 날부터 한 달간 진행해온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검찰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속히 수사를 완료하여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개최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공권력감시대응팀의 일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500일의 기다림, 이제 검찰이 응답해야 합니다.
500일의 기다림, 이제 검찰은 응답해야 합니다.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500이 지났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직후 11월 18일 가족들이 물대포 살인진압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명은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지도 5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그날로부터 단 한 번도 깨어나지 못했던 317일 간 사투 속에서도, 거리를 뒤덮었던 퇴진 촛불의 한복판에서 장례를 치른 뒤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검찰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찰은 형사고발된 경찰 진압 책임자 7명 중 그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백남기투쟁본부와 인권·시민사회는 계속해서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보름 남짓 동안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며 2016년 3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를 촉구하고, 시민 6,382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016년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검찰청에서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를 면담하여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또한 2016년 9월 검찰총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사건의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면서, “신속·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며, 그것이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5월과 2017년 4월 니콜라스 베클란 동아시아사무소장의 명의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작년 1월 방한하여 조사활동을 벌였던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지난 9월 25일 성명을 발표하여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고, “가해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져온 수사 촉구 목소리에 검찰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물으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핑계 삼아 경찰도 “향후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 되면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책임 추궁을 미루어왔습니다. 그 사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임기를 마쳤고, 진압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책임자들은 오히려 승진하여 공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덧 500일,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당사국입니다.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해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실효적으로 제기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의 실패는 그 자체로 규약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응답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시위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다시는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첫 걸음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쓰러진 지 500일이 된 지난 3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백남기 투쟁본부와 인권·시민사회는 “대답 없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검찰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검찰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해 조속히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4월 26일
백남기투쟁본부, 공권력감시대응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지난 7월 페이스북 페이지 메갈리아4의 티셔츠를 입고 개인 SNS에 사진을 게시한 성우가 해고되었습니다. 회사는 성우에 대한 ‘조처’가 남성 소비자의 항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부당한 노동권 침해라는 요지의 논평(정치적 의견이 직업 활동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을 냈습니다. 논평의 주제는 노동권 침해였으나, 일각에선 ‘문예위가 남성혐오 사이트인 메갈리아(이후 ‘메갈’로 통칭)를 옹호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몇몇 당원들은 ‘남성혐오를 옹호하는 당에 남을 수 없다’며 탈당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닷새만에 논평을 철회하였고 “성우가 넥슨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당사자의 입장은 존중돼야 하며, 논평의 취지인 ‘부당한 노동권 침해’와 달리 정의당이 ‘친메갈’이냐는 논쟁만 일으켰고, 논평 발표 시 최고 책임자에 보고 없이 사무부총장 선에서 결정되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반메갈리안들’의 압박은 성우 교체에 항의한 웹툰 작가들에게도 향했습니다. 작가들의 창작의 자유를 옹호하지 않겠다는 ‘예스컷/노쉴드 운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메갈’에 대한 논쟁은 훨씬 더 뜨거워졌습니다. 메갈의 당위성에 대한 옹호부터 메갈의 운동 방식에 대한 비판까지 그 내용도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메갈을 일베에 대응한 ‘유일한’ 당사자라고 표현하는 반면, 누군가는 ‘여자들의 일베’라고 말하곤 합니다. 메갈의 운동방식이 정당한 페미니즘인지, 남성혐오는 아닌지에 대한 논쟁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함께 고민해보고자 '점심 수다회'를 열고 지역의 시민들과 활동가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점심 수다회'에는 다산의 활동가 랄라와 자원활동가 현창이 맛있는 김밥, 주먹밥, 그리고 떡볶이를 준비해주셨습니다. 뜨거웠던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미러링의 ‘원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메갈의 ‘미러링’으로 수다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메갈의 미러링은 <너네가 김치녀라고 하니? 그럼 나도 김치남이라 할게. 너네가 여성을 성기로 비하해 욕한다면 나도 욕하겠다>라고 생각해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다른 참가자는 “메갈은 ‘미러링’이라는 운동 방식을 택한 것이라 생각해요. 누군가는 <미러링을 하지 말라> 말하지만 미러링의 ‘원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먼저 그만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먼저 해야 할 것은 원본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메갈의 미러링을 마냥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의 운동방식을 인정해야 하며 그들은 운동권이 하지 못한 것을 재치있고 발랄하게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메갈의 미러링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메갈의 활동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대항하지 못했을까 생각했어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여성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메갈의 운동방식이 전략적이라 생각해요” “미러링이란 방식을 사용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반짝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2년가까이 회자되고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했습니다. 또한 점심 수다회에 참석한 진보정당의 당원은 “정의당이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미러링이 옳다 지지해야한다> 하면 당원들은 소통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옳지 않은데 어떻게 소통해야하는가 고민이 듭니다. 수원지역에서도 30명이 메갈 지지에 반대한다며 탈당한 상태입니다”며 정당의 고민을 전했습니다.
‘남성 혐오?’ 혐오라고 이야기 할 때 갖게 되는 힘에 대한 선택을 한 것
다음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메갈의 ‘미러링’이 다소 강한 표현이라는 참가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메갈이 안중근, 윤봉길의 사진에 낙서를 해서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역사의 흐름이 남성중심적인 것은 맞지만 꼭 이래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가는 논쟁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일어난건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이기에 지칭된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남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대해야 합니다. 일베에 대한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붙으면서 극과 극의 구도로 펼쳐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효한 전략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우러지는 대안을 내기에 어려운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했다. 이에 다른 참가자는 “과연 극과 극이라며 동일선상에 두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전략을 마냥 잘했다고 평가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억압받던 폭력적인 환경에 대한 ‘분출’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방식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어야 하지만 극과 극의 구도라고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은 진보이기 전에 남성이다>이야기한 정희진님의 논리가 정의당의 탈당과 연결됩니다. 연대라는 이야기에 대해 ‘대체’ 누구랑 연대 하란 것인가 싶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합니다” 라며 의견을 전했습니다. 덧붙여 “연대가 가능한 것일까요? ‘혐오적이다’ 느낄 표현이 있을 순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향해 희화하고 조롱하는 것을 혐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내가 사장에게 욕하는 것은 일종의 분노표현 입니다. 하지만 그 사장이 나에게 욕설하는 것은 혐오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을 혐오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성폭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것과 티셔츠를 입었다는 것으로 해고하는 것은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혐오라고 이야기 할 때 갖게 되는 힘에 대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주장했습니다.
저항을 짓누르려는 것 들을 간과하지 말자.
혐오라는 단어-남성혐오’이다 ‘역차별’이다 명명하는 것-를 선택함으로 얻게 되는 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참가자는 “메갈의 미러링을 ‘역차별’ ‘남성혐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생물학적 여성’이라서 느꼈던 일상의 불안과 공포가 메갈의 미러링에 사용되는 표현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사회구조적으로 ‘혐오’표현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덧붙여 여성혐오 표현을 일삼는 몇몇 연예인들의 꾸준한 방송출연과 티셔츠 인증으로 즉각 해고된 사건을 지켜보며 현재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메갈의 미러링은 저항입니다. 저항을 짓누르려는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일침했습니다. 덧붙여 “메갈이 공격을 받는 이유는 단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이 옳은가에 대한 의견보다 <너가 감히?>로 시작한건 아닐까요? 또 다시 화풀이 할 곳을 찾았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이 집단이 된 것이다.
이어서 메갈의 결집력과 운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메갈은 조직이 보이지 않아 놀랐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될 수 없었던 것들을 미러링의 방식을 택하며 탁월해졌다 생각합니다. 이제 운동의 방식이 바뀐걸까요? 기존에도 여성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일상에 대한 이야기는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기에 필요한 이야기가 나온게 아닐까 싶습니다. 필요한 논쟁은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논쟁을 소모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느낍니다. 현재까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새로운 운동방식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 운동의 중요성이 느껴졌습니다. 소라넷을 폐지시킨 것만 보아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소라넷의 문제점을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온 것은 무척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온라인 상의 운동이 현실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주장했습니다. 뒤이어 “새로운 집단이 형성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개인이 집단이 된 것입니다” 주장했습니다.
하면안되는 말이라면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말라
소라넷 폐지를 시작으로, 메갈이 했던 다양한 운동방식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참가자는 “메갈에서 하는 운동의 본질 자체가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냈음이 확실하다 봅니다. 덧붙여 <여성일베>라고 표현한 것, 일베와 비교한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메갈은 영화에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있어 불매운동을 조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일베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이라면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의 정치화된 것과 현재 진보 운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함께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고민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며 점심 수다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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