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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철저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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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철저 조사 촉구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8:08
보험사들은 ‘뻥튀기 손해율’, 금융당국은 ‘마구잡이 보험료 인상’ 용인 - 시민노동단체, 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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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질의</h1> <h2>감사결과 개요, 위법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 요구</h2> <p> </p> <p> </p> <p>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마무리했으나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4/8)와 관련해, 오늘(4/12)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p> <p> </p> <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과 예산낭비까지 비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가급적 국민들에게 국정원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국정원에 더 이득이 된다, 국민의 신뢰를 더 증진하는 것이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의 개요는 물론 위법사항이나 예산낭비 사례 조차 모두 비공개하고, 심지어 보도자료조차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p> <p> </p> <p>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감사원이 (1) 국정원 감사결과 중 그 전체 개요에 대한 공개 여부, (2) 국정원 감사결과 중 위법·불법사항 및 고발 및 수사의뢰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 (3) 국정원 감사결과 중 예산낭비 사항과 그 사례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세부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조). </p> <p> </p> <p> </p> <blockquote> <p> </p> <h2>국가정보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여부에 대한 질의서</h2> <p> </p> <p>안녕하십니까? </p> <p> </p> <p>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월) 귀 기관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마무리했으며, 상세내용은 대외비이므로 알리기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했다고 알려졌습니다.  </p> <p> </p> <p>원세훈 등 전직 국정원장들과 국정원 직원들이 줄줄이 기소돼 법정에 서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사결과라는 이유만으로 감사결과 전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2004년 김선일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이후, 사상 최초로 국정원의 재무와 조직운영 전반에 걸친 기관운영감사가 진행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결과 전부를 비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비밀주의입니다. 또한, 헌법기관인 귀 기관이 감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정원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p> <p> </p>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보유·관리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동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만, 위법·부당한 직무집행과 예산낭비까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해당 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공익에 부합합니다. 감사결과에 국정원의 비밀정보나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고 모든 감사결과를 비공개하고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p> <p> </p> <p>게다가 최재형 감사원장께서는 2018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기밀성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할 생각으로 있”다며,  “가급적 국민들에게 국정원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국정원에 더 이득이 된다,  국민의 신뢰를 더 증진하는 것이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국정원의 비기밀성 예산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감사원장님의 말씀대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방안입니다. </p> <p> </p> <p>이에 아래 항목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귀 기관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p> <p> </p> <p>⑴ 국정원 감사결과 중 그 전체 개요에 대한 공개 여부</p> <p>⑵ 국정원 감사결과 중 위법·불법사항 및 고발 및 수사의뢰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p> <p>⑶ 국정원 감사결과 중 예산낭비 사항과 그 사례에 대한 공개 여부</p> <p> </p> <p>선거개입, 특수활동비 횡령 및 청와대 상납, 간첩조작, 민간인 사찰 등 국정원과 그 소속 직원들이 저질러온 가공할 범죄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시민들의 감시를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정보들이 더 많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p> <p> </p> <p> </p> </blockquote>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eMEnBc7PZSjEm8mGCo3EXQowJoM31lyzRLo…;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금, 2019/04/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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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
감사원은 예산낭비 조장 관료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즉각 고발하라
국회는 과거 조달행정 전반에 대하여 전면적 감사를 요청하라

지난해 10월말경 시작된 조달행정(조달청장 정경무)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감사내용은 예정가격(이하 ‘예가’)이 작성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에서, 예가초과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적법했는가라는 One-Point다. 경실련은 그간 「한국은행 통관별관 건축공사」에서 나타난 600억원 규모의 예산낭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정부와 청와대 에 감시 사각지대인 중앙조달행정 개혁을 요구해왔다.

경실련이 파악한 예가초과 6건 사업의 낭비규모는 약 1천억원에 달한다(2018. 6. 4. 『예산낭비 조장해온 조달청을 문책하라』 성명 참조). 감사과정에서 더 많은 사업이 적발되었을 수 있을 것이지만, 감사사안이 많거나 복잡하지 않다. 국가계약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예가를 작성하는 모든 입찰에서는 예가 범위내 낙찰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조달청장에게 회신했다(2019. 1. 15. 『혁명보다 어려운 조달관료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보도자료 참조). 감사원이 이러한 일련의 경위를 지난해에 충분히 파악하였음에 불구하고, 최종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조달관료의 조직적 저항에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 취임사에 부합하는 당연한 감사결과마저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않은지 깊은 의문이 든다.

감사원은 ‘제식구(관료)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속 후련한 감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조직적 예산낭비 조달행정은 가중처벌해야 마땅하다. 다수 국민들은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라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바, 이런 항간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예가초과낙찰 조달행정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있었다. 그럼에도 행정부는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간헐적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오히려 예산낭비에 대한 면책(불가피성)으로 책임을 비껴가려고 할 뿐이다. 문제는 중앙조달에 대한 문제가 6건의 예가초과 입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조달청의 중앙조달행정은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이기에, 조달행정의 불법·초법적 행태와 부정부패 재생산구조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 그간 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국회의 잘못도 작지 않다. 국민으로부터 예산심의·의결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밥값”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시점이다. 담당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물론이고,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가진 예산결산위원회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6건의 예가초과 낙찰자 결정뿐 아니라 그간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부패를 유발했던 공공공사 조달행정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 단순 책임자 처벌로 그칠게 아니라 이번 사태를 기회삼아 불공정한 평가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만약 「한국은행 통관별관 건축공사」마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나 공익감사청구로 논란이 되지 않았다면 조달청은 계속해서 불법·초법적 예산낭비 행태를 지속했을 것이다. 문제가 밝혀져야만 개선하는 현재의 공공공사 조달행정 실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조달행정에서 판치고 있는 로비를 조장하는 가중치평가방식, 전세계 유례없는 강제차등점수제, 공사비 검증시스템 부재 등 부패유발 제도혁파에 나서야 한다. <끝>

금, 2019/03/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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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라.

일시 : 2019년 4월 3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내용 및 근거 :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 감사청구 의의 : 박선아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책제언 : 박상인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질의답변 : 참석자 전원

경실련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소위 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책임원칙은 기관투자자에게 이해상충방지 노력과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라는 수탁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당연하게 그 원칙에 맞게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이하 국민연금 등)은 그 적정한 행사를 방기하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명백한 오류가 담긴 내용으로 작성하기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에 기초해 적정한 의결권 행사에 혼선을 빚었고, 수탁자책임원칙의 적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당장에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한 부결만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 실제에서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 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국민연금 등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하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1. 국민연금 기금운영에 있어서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정적용를 방기하려 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위 2.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주요한 참고 자료 작성에 명백히 부주의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본부장 안효준 기금이사)의 행위 3.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위탁운용사 선정 관리 등의 적정성 여부 4.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일관성 없고, 기준의 적용이 불분명한 의결권 행사 5.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결권행사 의견 및 그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행위를 공익감사청구하며 그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행사 감사청구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수, 2019/04/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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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독립적 감사에 압력 행사 등 직권남용 여부 조사해야
감사원장도 의혹 조사하고, 입장과 독립성 회복 대책 내놔야

2022. 10. 12. 감사원 앞. 참여연대 임원들과 활동가들이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사진=참여연대>

어제(4/5)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와 723명의 시민이 감사원에 청구한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불법 의혹 국민감사>를 총괄하던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이 지난 달 말에 돌연 사직한 배경에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 중단 압력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헌법과 감사원법으로 독립적 권한이 보장된 감사원에서 사무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이 청구한 대통령실 감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감사를 방해한 중대범죄행위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참여연대에 감사원이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한 배경에 대통령실이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담당과장에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여기서 끝내라’는 취지로 감사 연장을 중단토록 하는 등 사실상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 총장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일부 사항에 한해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등 뒤늦게 감사에 나서면서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던 이유가 바로 유병호 총장 때문이다.

우선 국회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과정에서 유병호 총장의 압력 행사 등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당장 나서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 총장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회는 유병호 총장의 압력 행사 의혹에 대해 조사해 입장을 밝히고, 감사원의 추락한 독립성을 회복할 근본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2022. 09. 28.‘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 10. 12.‘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2022. 10. 27.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2022. 12. 20.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 02. 02.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02. 1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성명 [원문보기/내려받기]

The post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민감사 방해 의혹 규명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4/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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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물켠 감사원의 4대강 5차 감사

  • - 맹탕 수준 정치적 감사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정략적 감사에 불과하다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감사는 4대강 국민연합(대표 이재오)에 짬짜미한 감사원의 청탁 감사에 불과하며, 윤석열 정부가 4대강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중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정쟁을 키웠다. 하지만 장장 18개월 동안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에 비해서 감사원은 기존 평가 결과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4대강의 정쟁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의 윤석열 정권 코드 맞춤형 정치 감사와 변죽만 요란했던 4대강 맹탕 감사를 규탄한다. 감사원이 내놓은 부실 평가의 핵심은 기초자료 부족이지만 감사원 역시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보 처리방안 평가가 과학적이지 못했다면 감사원이 다시금 적절한 평가 결과를 통해서 기존 평가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하지 않나. 감사원은 보 해체 후에 대한 실측값이나 모델링, 새로운 지불의사 설문조사 누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SBS> 보도에서 확인된 것처럼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방안은 감사원이 지적한 방법론을 반영해서 평가했어도 보의 해체의 경제성이 높았다. 그 어떤 방법론을 동원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감사원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2018년 7월 감사원의 4차 4대강 감사 결과에서 보듯 4대강 보 원안 유지에 따른 사업 경제성이 매몰비용을 제외해도 0.01~0.6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 유지의 경제성이 낮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보 해체의 경제성이 높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2013년 1월 감사원의 2차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것처럼 16개 보는 한반도 대운하 외에는 용도가 없는 시설이다. 전문 영역에서 평가체계를 트집 잡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감사원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 과정에 대해서만 변죽을 울렸다. 19대 대선 당시 4대강 자연성 회복은 보수적인 대선 후보들조차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공약이었고, 합의 수준이 높았던 만큼 주요한 국정과제로 다루어졌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주체가 자연성 회복에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시민사회는 공개적으로도 4대강사업 추진 과정에서 곡학아세 전문가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녹조와 지역 갈등 해결 등 우리 강 자연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위원회 구성 인사를 확정했다. 심각한 녹조 문제 해소를 위해 구성된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구성에 이 문제를 10여 년 넘게 지적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매우 당연하다. 오히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객관적 평가를 이유로 국가물관리위원회 등 각종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 인사를 상당 부분 제외시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의 핵심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한국의 주류 학회가 추천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우리는 4대강 복원을 구태의연한 정쟁으로 몰고 가는 작태에 대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4대강 보를 지키기 위해 보가 홍수와 가뭄을 막고,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비과학적인 몽니를 부리고, 윤석열 정부 수호를 자처한 감사원의 먼지 털이식 감사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이 고인 물을 만들어 썩게 했다는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의 빈약한 감사 결과를 계기로 홍수 이슈까지 엮어가며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하천의 자연성 회복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을 윤석열 정부만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이명박 정권 시즌 2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4대강 현장으로 갈 것이다. 보에 가로막혀 독소를 내뿜으며 죽어가는 강을 꼼꼼히 기록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권력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진실이 갖는 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 강이 지금 극심한 녹조로 병에 들었고, 재앙이 우리 국민에게 미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책임한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

2023. 7. 20

한국환경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02-735-7000
목, 2023/07/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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