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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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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5:27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총선넷 소속 시민사회단체 인사 포함 최소 14인 이상 고발 또는 소환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 ‘구멍 뚫린 피켓’퍼포먼스 흥행이 문제라서 고발?

선관위 안내대로 유권자캠페인·낙선운동 진행했음에도 뒤늦게 고발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조치로 당장 철회돼야!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수사하는 경찰도 큰 문제

피고발인 모임 및 반박 기자회견 : 4.25(월) 14:00 참여연대 2층강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은 4월 25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16총선넷의 활동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가 2016총선넷 실무책임자들을 고발한 것(현재까지 총 2인),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고발할 것(총 9인), 그리고 경찰이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총 3인)에 대한 반박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별첨 명단 참조]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으며(여론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유권자 설문 이벤트임), ‘낙선투어’ 기자회견의 경우 ‘후보자 이름, 정당 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서울시선관위의 지침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6총선넷은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이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경주시 선관위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고발한 것도 잘못된 처사입니다. 김석기 후보는 선거 이전에 용산 참사의 명백한 최고 책임자로서 사회적, 도의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인사임에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총선 후보자로 나섰고, 용산 참사 유가족들을 수 차례 우롱한 이로서 이에 대해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통상 해오던 대로 항의하고 국민들에게 그 억울한 마음을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더기로 9명이나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이 또한 즉시 고발이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도 큰 문제입니다. 경찰은 선관위마저도 문제 삼지 않은 총선청년네트워크의 부적격 후보에 대한 청년단체들의 항의 활동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의 반환경 후보 비판 활동을 꼬투리 잡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3인 이상에 대해 소환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6총선넷과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은 이번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과 황당한 고발 조치에 대해, 또 경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해 변론을 진행하고, 선거법과 선관위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제기를 포함하여 단호하게 맞설 계획입니다.

 

 


낙천낙선운동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의 고발 및 수사 현황 

(2016.4.25일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14인 이상) 


-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전재숙, 김영덕, 이충연, 정영신(용산 참사 유가족)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상임이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활동가
정태철 민주노총 경북본부 조합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실제 소환통보한 대상자
임경지 총선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신우용 서울 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선관위의 행태와 고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반박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고 밝혀왔음. 

 

-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설문 이벤트였음.

 

- 즉,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을 것임.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의 권리와 선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유권자 이벤트를 가로 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음.

 

- 또,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까지 진행함.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임.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도 어렵고, 외압이나 위선에 지시에 의해 고발하다 보니 그랬던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실제로 총선넷이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선관위가 인천 총선넷 이광호 사무처장까지 고발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정황이 파악됐음. 이광호 사무처장은 서울지역에서 낙선 투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인천 지역의 워스트 후보들에 대한 낙선 투어 기자회견만 진행했음에도 인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서울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워스트 후보들에게 실제적 위협이 되자, 정부나 여당, 또는 선관위 윗선에서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도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총선넷과 수차례 사전 미팅과 안내, 현장에서의 선관위의 안내를 총선넷이 충실히 따르려 한 점도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음. 

 

- 또 기자회견은 가능한데, ‘구멍 뚫린 피켓’이 위법성 소지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음.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보도의 문제일 것인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 언론 취재의 자유를 문제 삼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문서 및 도화를 통해 후보자 이름이라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진행한 기자회견 상의 퍼포먼스에 대해 과민 반응, 황당한 고발을 자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따지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인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직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선관위는 낙선운동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사전 중지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음을 인정함. 실제로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집적 나와서 감시를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다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집회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주의가 한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해 총선넷은 철저히 기자들과 소통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만 낙선 투어를 진행했고, 현장에는 작게는 5~6곳의 언론사 취재가, 많을 때는 2~30곳의 언론사 취재가 늘 동반되어 기자회견으로서도 손색이 없었음.

 

- 종합하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중대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임.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임. 또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또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선거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번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선관위, 경주시 선관위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및 선거 참여를 제약하려는 행태를 바로 시정하고 관련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경찰도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 별첨.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고발과 관련한 선관위 공문 사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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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권력 - 공권력의 사유화를 자처한 경찰권력 오늘(16일) 오전 9시 경...
목, 2016/06/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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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 심의와 비준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함. 이명박 정부 시기 문제가 되었던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을 우회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이나 피해자 의사도 묻지 않고 졸속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도 그러한 사례임. 졸속 합의 이후에서야 정책 일관성, 국내법과의 합치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가간 조약 및 합의 등의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국회의 심의와 비준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여 정부의 밀실외교와 독단적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폐기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시도 중단

- 정부는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나 공유 없이 체결과정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약정 형태로 체결함. 국내법인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되며, 내용의 중대함에 비해 약정이라는 형식은 적절치 않음.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추진 중인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시도도 중단해야 함.

 

②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 한일 간 합의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의 회복, 그리고 보상을 권고해 온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게다가 일본 정부는 합의 이후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등 사실상 합의내용을 부정하고 있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함.

 

③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법 도입

- 국회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나, 국회 심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간 약정 혹은 합의를 국회가 견제해야 함. 정부간 조약이나 약정체결로 인해 법 개정 사항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부의 여타 정책과의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상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해야 함.
- 주요 시행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변경과 관련된 협상쟁점 역시 국회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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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는 미리 신청해주세요<<

 

'유권자 락앤락파티' 참석 신청하기(클릭)

 

 

유권자 락앤락(樂 and 樂) 파티

Worst of Worst 후보 뽑고, Best of Best 정책 뽑자! 
시민의 선택하는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은?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자!

413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판은 혼탁하고 볼썽사나운 뉴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기 위해 모입시다.

2016총선넷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할 정말 최악의 후보를 선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좋은 정책을 뽑아 봅시다.


[행사 내용]

시민들이 직접 20대 총선의 낙선대상, 좋은정책을 뽑습니다.

2016총선넷과 각 지역단체에서 엄선(!)한 후보와 정책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투표해주세요.

시민들이 선정한 최악의 후보는 총선넷이 집중해서 낙선운동을 진행하고,

시민들이 뽑은 최고의 정책은 총선넷이 목소리 높여 홍보하고, 각 후보와 정당에 전달하겠습니다.

 

[참석 대상]

2016총선에 대해 할말 있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누구나' 참석가능

 

[행사 일시 및 장소]

- 2016년 4월 2일 토요일 오후2시 페럼타워 페럼홀(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페럼타워 위치(약도클릭하기 >> http://goo.gl/JDcsbY )

 

 


 

수, 2016/03/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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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여야4당 합의안, 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h1> <h2>3월 17일(일) 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에 부쳐</h2> <p> </p> <p>국회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했으나, 어떠한 성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월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합의도 파기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있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정시한도 위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가지는 깊은 냉소와 불신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다. </p> <p> </p> <p>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17일(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언론에 발표된 합의안이 4당의 의총 등 추인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안 발의를 거쳐서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았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매우 뒤늦게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p> <p> </p> <p>여야4당의 합의안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주장했던 개혁방향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18세 선거권이 확보되고, 현행 선거제도보다 다소간의 불비례성이 개선되기는 하지만, 합의안은 오랫동안 시민사회 등에서 요구해온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추어 비례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의원 정수 확대, 여성의무공천제,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p> <p> </p> <p>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여야4당의 합의안에 십분 동의할 수는 없으나,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닻을 올렸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야4당의 합의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보다 개혁적인 입법논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여야4당은 이번 합의안에 안주하지 말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국회를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의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p> <p> </p> <p>논평<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a href="http://bit.ly/2JyEOky&quo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p></div>
수, 2019/03/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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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38개 정책과제 약속운동 결과발표 


총 120명의 후보자가 약속운동에 동참, 60명이 38개 과제 전부 약속해 
가장 많은 후보자가 약속한 과제는 
전월세 대책,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반대, 비정규직 차별철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4/12)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보장” 등 38대 정책과제에 대한 약속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2016총선넷이 38대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약속 여부를 취합한 결과, 총 120명의 후보자가 답변을 보내왔으며, 더불어민주당 56명, 국민의당 32명, 정의당 17명, 노동당 9명, 녹색당 6명이다. 

 

답변을 보내온 120명의 후보 중에서 60명의 후보가 38개의 약속의제 전부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전월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및 표준임대료 도입,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 등 3가지 의제는 답변을 보낸 모든 후보들이 약속하여 가장 높은 동의를 이끌어냈다. 

 

2016총선넷은 총선에서 정책을 공론화하고, 각 후보자들에게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2016총선넷은 참여한 연대기구와 단체들로부터 약속의제를 제출받았고, 지난 3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받은 후 총선넷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38개의 약속의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지난 4월 2일 위원회와 4월 3일부터 5일까지의 온라인투표를 통하여 최고의 정책 10개를 선정하였다. 또한 38개 약속의제 전부를 4월 11일까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정책담당자와 소속 후보자들에게 보내 약속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2016총선넷은 위 120명의 후보자들의 약속에 대한 정보를 후보자 정보제공사이트인 3분총선(www.vote0413.net)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확인하고 투표할 수 있다. 또한 2016총선넷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약속의제를 약속한 당선자들과 협력하여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총선넷 약속운동 참여후보자 및 약속결과 

 

후보자

소속당

출마 지역구

전부약속

약속한 과제 (숫자는 위 참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강원 강릉시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최종문

노동당

강원 강릉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주학

더불어민주당

강원 속초/고성/양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신지혜

노동당

경기 고양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 고양시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1, 33, 34, 36, 37, 38

정재호

국민의당

경기 고양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양순필

국민의당

경기 광명시 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문현수

정의당

경기 광명시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정기남

국민의당

경기 군포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유영훈

국민의당

경기 남양주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2, 33, 34, 35, 36, 37, 38

이진호

국민의당

경기 남양주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원미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1,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1, 22, 24, 25, 28, 29, 30, 31, 32, 33, 35, 36, 37, 38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명수

국민의당

경기 수원시정

 

1, 3, 4, 5, 7, 9, 10, 12, 15, 16, 17, 22, 24, 25, 26, 27, 28, 29, 30, 31, 34

박원석

정의당

경기 수원시정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부좌현

국민의당

경기 안산 단원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주원

국민의당

경기 안산 상록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상록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기완

국민의당

경기 안산단원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손창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재용

정의당

경기 안산단원을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3, 34, 35, 36, 37, 38

곽선우

국민의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정동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여주시, 양평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엄태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이천시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남현

국민의당

경기 파주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고인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치용

정의당

경기 평택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권문상

더불어민주당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인배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서소연

더불어민주당

경남 진주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남현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하귀남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기운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장호

더불어민주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나경채

정의당

광주 광산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강은미

정의당

광주 서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변홍철

녹색당

대구 달서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조명래

정의당

대구 북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최창진

노동당

대구 중구남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흥규

국민의당

대전 서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이경자

노동당

대전 유성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학일

국민의당

대전 유성구을

 

1, 2, 3, 4, 5, 7, 9, 10, 12, 14, 15, 17, 18, 21, 24, 25, 28, 29, 30, 31, 33, 35, 36, 37

정규룡

국민의당

부산 북구 강서구(을)

 

1, 3, 5, 7, 8, 9, 10, 12, 13, 16, 25, 26, 31, 37, 38

오창석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덕욱

국민의당

부산 진구을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7, 18, 19, 21, 22, 24, 25, 26, 28, 29, 30, 31, 32, 33, 36, 38

이병구

정의당

부산 해운대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조구성

국민의당

서울 강북 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기옥

국민의당

서울 강북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17, 18, 21, 22,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기옥

국민의당

서울 강북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17, 18, 22, 24, 25, 26, 28, 29, 31, 33, 34, 35, 36, 37, 38

김용성

국민의당

서울 강서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동영

정의당

서울 관악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주희준

정의당

서울 노원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유진

녹색당

서울 동작갑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허동준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8, 29, 30, 33, 35, 36, 37

하윤정

노동당

서울 마포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영준

녹색당

서울 서대문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창완

정의당

서울 성북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현배

국민의당

서울 양천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김신호

국민의당

서울 은평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최승현

노동당

서울 은평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한울

노동당

서울 종로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하승수

녹색당

서울 종로구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윤공규

정의당

서울 종로구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서경선

국민의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장지웅

정의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연희

국민의당

울산 동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정찬모

더불어민주당

울산 울주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철수

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향희

노동당

울산 중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현웅

국민의당

인천 부평구을선거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허영

국민의당

인천 서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우윤근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문보현

정의당

전남 목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대수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장문규

정의당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유성엽

국민의당

전남 정읍/고창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관영

국민의당

전북 군산시

 

1, 2, 3, 4, 5, 6, 7, 8, 9, 10,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권태홍

정의당

전북 익산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1, 2, 3, 4, 5, 6, 7, 8, 9, 10,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 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정동영

국민의당

전북 전주시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선거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원희

노동당

창원 마산합포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노섭

국민의당

충남 당진시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정순평

국민의당

충남 천안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오영훈

정의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안창현

국민의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윤홍락

더불어민주당

충북 충주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김주온

녹색당

비례대표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황윤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총선넷 약속과제 명단> 자세한 내용은 총선넷 홈페이지 참조 (http://www.2016change.net/promise/2287)

 

1.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보장
2.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과세(30대 재벌만 710조의 사내유보금 보유)
3.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4.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과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
5. 전월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도입
6.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10년 장기임대차 보장, 강제퇴거 방지
7. 최고금리 일원화, 신속한 채무조정, 불법채무추심 근절로 서민채무자 보호
8. 학교와 주택가 인근의 도박시설 등 유해시설 근절
9.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을 막자!
10.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
11.최저임금 1만원으로
12.종합적 청년정책을 수립, 실행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13.청년에게 희망을! 구직지원수당 도입
14.선거권 만 17세, 피선거권 만 18세로 낮추기
15.사학비리 근절과 반값등록금의 온전한 실현
16.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투자
17.예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보육, 교육으로 누리과정 대란 해결
18.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병원비 인하
19.신규원전 건설 중단 및 노후원전 폐쇄
20.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 중단 및 국립공원 환경보호
21.수명지난 노후댐 철거 규정 신설
22.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시해결을 위한 대화개시
23.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24.무기도입 비리청산, 투명성 개선, 타당성 재검토
25.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
26.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
27.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28.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29.위안부문제에 대한 부당한 한일합의 무효화
30.진실·화해 위원회 재출범과 제대로 된 과거 청산
31.정당 득표만큼 의석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도입
32.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33.국정원 전면 개혁
34.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35.테러빙자 악법 테러방지법 폐기
36.집회금지제도 개선 및 집회의 자유 확대
37.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와 권한 이양(분권), 지방재정 확대
38.지자체의 복지를 가로막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조항 폐지

 

20160412_보도자료_총선넷약속운동결과발표.hwp

 

 

화, 2016/04/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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