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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경유차량 빼기, 무상교통 더하기'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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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경유차량 빼기, 무상교통 더하기'부터 시작하자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1:55
[논평]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경유차량 빼기, 무상교통 더하기'부터 시작하자

지난 주말과 주일의 서울은 온통 미세먼지 투성이었다. 실제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대기환경정보(http://cleanair.seoul.go.kr/)를 보면, 4월 23일(토) 새벽 서울시 미세먼지(PM-10) 평균이 153㎍/㎥를 넘어섰고, 중랑구의 경우에는 200㎍/㎥을 넘겼다. 이러던 것이 오전 11시에 221㎍/㎥을 넘어섰고 같은 시간 성동구는 267㎍/㎥, 서초구는 259㎍/㎥를 나타냈다. 밤 10시에 이르자 서울 평균이 373㎍/㎥으로 올라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성동구는 481㎍/㎥, 강남구는 474㎍/㎥를 기록했다. 이러던 것이 다음 날 11시가 되어서야 126㎍/㎥로 떨어졌으나 성동구와 강서구는 여전히 150㎍/㎥를 넘는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3일(토) 03시부터 24일(일) 12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표해 시민들의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했다. 현행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세먼지PM-10의 기준은 24시간 100㎍/㎥, 연간 50㎍/㎥으로 해외의 기준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으나 발암물질로 알려진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에도 미세먼지의 증가에 따라 변동해 23일 22시에서 23시까지 44㎍/㎥에 달했고, 강서구와 구로구는 주의 수준인 66, 67를 나타냈다. 

어떤 재난이나 사고는 그 현장을 회피함으로서 안전을 지킬 수 있지만, 대기 중 미세먼지는 그렇지 않다. 사실상 실내에 머무른다 해도 더 나쁜 실외공기를 막기 위해 덜 나쁜 실내공기를 마실 뿐, 본질적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환경 재앙은 무엇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더 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수백만원이 호가하는 공기청정기는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만 구할 뿐이며, 실외활동 자제라는 권고는 '먹고 살기 위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이었다고 본다. 

첫째,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주의보 체계는 하나마나한 대책이다. 현재 기준과 같이 이미 '대기오염이 2시간 유지될 경우'에 발효되는 것이 주의보인데, 그에 따른 조치가 '실외활동 자제 요청'이라니 헛웃음만 나온다. 매년마다 봄철 미세먼지 소동은 반복되어왔다. 즉, 충분히 예방적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런대도 수동적인 주의보 발령으로 할 것 다했다는 식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둘째, 무엇보다 현재 기준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기준은 WHO 등 국제기준에 비춰서도 느슨하다. 시민들은 환경부나 서울시가 제시하는 기준치를 '안전함'의 기준으로 여긴다. 하지만 대개의 오염물질은 단시간의 노출도 위험하지만 그것보다는 지속적인 노출에 따른 축적이 더욱 위험하다. 그런대도 정부와 서울시의 기준은 위험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시민들은 그 기준의 이하면 '안전하다'고 여긴다. 이것은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의 문제다. 시민들이 기준치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시민들의 인식 방법에 맞춰 기준치를 재설정하는 것이 옳다. 즉,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기준 -즉 평균적인 야외활동시간 등을 고려한 축적량 등- 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세째, 가장 아쉬운 것은 '주의보'를 내는 것 말고는 서울시의 역할이 없느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14년 3월 파리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당시 파리시는 초미세먼지의 자체 기준인 150㎍/㎥를 넘어서자 바로 차량2부제를 실시했다. 도시 곳곳에 경찰 700여명을 배치해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섰고 4천여명의 운전자들이 벌금을 냈다. 대신 시민들에게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노동당서울시당의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미세먼지 문제와 자가용 운행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봄철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으로 중국의 황사를 꼽지만, 실제로 외부적 요인은 많이 잡아도 4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2011). 많은 경우 수도권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자동차 연소> 산업 비산업의 오염물질 > 건설 기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순으로 배출된다고 한다. 즉 미세먼지가 문제라면 우선적으로 가장 큰 오염원인 자가용 운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미세먼지 관리 방안으로 2부제니, 차량통제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일 뿐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문제가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위험이며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하게 집중되는 재난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시의 느긋함은 타당하지 못하다. 

서울시에서 수립 집행 중인 관련 사업은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이라는 정책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는 매년 20억원 내외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시민행동요령 등 홍보, 측정소 유지 보수 및 전광판 유지 보수, 노후 측정장비 교체 및 보강 등의 사업만 명시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2015년에 내놓은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사업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요관리 대책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별다른 실효성을 보이고 있지 못함. 특히 도심 내 경유차량 진입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문제에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음.
 



노동당서울시당은 즉각적으로 4대문 안 차량진입 금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차량통제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도심의 각종 재개발재건축으로 비산되는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좀 더 다각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무상교통'을 제안한다. 이동이 문제라면 대중교통을 통한 방식이 대안이다. SUV의 지나친 보급으로 많아진 경유차량의 도심진입을 금지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줄여서 차량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적어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 15일 정도는 해볼 수 있는 대책이라고 판단한다. 

아직도 서울은 자동차가 너무 많고, 공사장도 너무 많다. 미세먼지를 문제를 바다건너 중국 탓으로 돌리기엔 서울시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는 뜻이다. 원인이 구체적인데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의지를 탓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 미세먼지, '주의보'만 내리고 할 도리 다했다고 할 것인가? [끝]


*참고자료: 그린피스,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보고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2014

              한겨레21, 미세먼지, 중국산보다 한국산이 더 '심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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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방송인 박나래는 자신이 진행하는 ‘헤이나래’라는 유튜브 채널의 두 번째 콘텐츠에서 방송용 도구로 가지고 나왔던 남성인형의 사타구니로 인형의 팔을 빼내어 성기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것을 웃음의 소재로 삼았다. 이를 본 시청자가 박나래를 성희롱,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경찰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방송인 박나래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회적 해악 역시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성적 담론을 확장하고 소외되었던 여성의 성적 주체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과감한 시도들은 긍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박나래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성립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모두 성희롱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이라 하여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박나래의 경우에서처럼 구체적인 개인으로 특정할 수 없는 시청자 혹은 그 영상을 보고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잠재적인 시청자는 성희롱 피해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불법 ‘음란’ 정보 유통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음란물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문제된 표현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묘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단순히 일부 시청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거나 저속, 문란하다는 이유로 불법 음란물 유통의 혐의를 받아야 한다면, 19금 소재의 모든 표현행위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또한 거론되었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제11조의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상에 등장한 인형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사단법인 오픈넷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존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한정해야 엄벌할 수 있으며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표현물까지 포함하면 도리어 형벌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면서 표현의 자유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의 논쟁은 성적 재현에 의한 최종 결과물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논쟁의 방향은 그 누구도 성적 재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법적, 사회적 의미의 성폭력적 내용이 없는 이상, 성적 행위는 해악을 가져오는 행위로 취급되어선 안 되고, 성적 행위를 보여주는 것 역시 어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지는 않으므로, 함부로 금기시되어서는 안 된다. 성적 재현이라는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성적 욕망을 재현하고 표출하는 주체성을 모두가 동등하게 보장받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성적 욕망을 금기시하고 억누른다. 성적 욕망에 대한 금지와 억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제대로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금지와 억압이 얼마나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금지와 억압을 거슬러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은 경제적 차이, 성차, 장애유무 등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공학계열 학사과정 여학생 입학 비율이 전체 25%라는 결과가 보여주듯 남성은 성장 과정에서 컴퓨터, 인터넷 사용 능력 등 기술과 친숙해질 기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다. 성적 순결과 낙인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육을 받으며 자란다. 이런 배경을 십분 활용해 이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또래집단과 자신들의 성적 욕망과 환상을 공유하며 스스로를 교육하며 성장한다. 자가 교육의 높지 않은 질적 수준과 개인의 역량 차이로 인해 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성지식의 수준은 천차만별일 테지만 분명히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성적 주체성을 구축한다. 반면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기술 활용과 정보접근권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성적 순결과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한 성장 과정을 거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탐색하고 표출하는 경험을 쌓으며 성적 주체성을 구축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 또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남성의 그것보다 더 강하게 통제하는 사회는 통제할 수 없는 여성의 성을 강하게 비난하고 낙인 찍는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에 저항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발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탓에 여성은 성적 욕망의 주체가 되는 길을 택하기보다 안전하게 혹은 온건하게 성적 욕망의 소비대상으로서의 타자성을 구축하며 성장한다. 이렇게나 비대칭적인 사회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했던 사건이 바로 n번방 사건이다.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욕망을 실천하려는 여성의 취약성을 n번방 가해자들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성차별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여성을 위한 성담론이 지금보다 풍부해질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성적 실천을 통한 주체성 확보 역시 우리 사회는 장려해야 한다. 박나래는 그간 성인 여성을 위한 19금 코미디를 표방하며 편향적으로 구축되어 빈약하기 그지 없었던 성담론을 확장해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확보하려 했다. 불분명한 이유로 박나래의 이번 연기행위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리하여 형사처벌의 가능성으로 위협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 자체를 위축시킨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하루빨리 사법당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21/05/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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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자산 서민에게 재분배
엄마들의 힘으로 당진 변화 (평화의소녀상, 무상교복 조례제정, 현대제철 대기오염수치공개 등)
미세먼지 제로 생태도시 당진 조성 (수소버스 도입,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산업폐기물 반입금지)
버스공영제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마련
당진시 어린이체험문화센터 및 한국형 마더센터 건립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및 고용/생활안정지원법 제정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설치)
당진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병원 설립으로 시민 건강권 지킴이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및 단기보호센터, 보호작업장 운영
석문, 대호지 간척지 농민 경작권 보장
토지공개념 3법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국민 80%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무상 공급 (청년, 저소득층 포함) 및 월세 부담 상한제 도입
재벌총수에게 최대 90% 부유세 도입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
농민수당법 제정, 쌀 수입 전면 철폐,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탈원전/탈석탄화 및 재생에너지 발전 30% 달성, 탄소세 도입, 2050년 넷제로 실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파기,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폐지 및 국민 소환제 실시, 지방 법원장/검사장/경찰청장 직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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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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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고, 필요한 곳은 개발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탄소가스 줄이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도심재생을 통해 도심 기능을 살리고 청년들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성폭력 등 안전 분야의 혁신과 개선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기본법 시행의 실효성 제고, 학자금 문제 해결, 창업 및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생태환경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의 문턱을 낮추고 시설을 더욱 확충 보강하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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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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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읍 파출소 추가 신설 및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법 통과
폐기물소각시설 신설 저지 및 기존 시설 대기관리 강화 (환경지킴 정책)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북서부벨트 균형발전 추진 (에어로폴리스역 신설, 미호천 가족공원화)
청원구 문화관광스타트업벨트 구축 및 문화도시 청주 지정 (국비 100억 확보)
아이, 청년, 어르신, 농촌, 기업을 위한 테마별 맞춤 공약 추진 (모바일 내일티켓, 농민수당, 스마트공장 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노력
지역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문화시설 활성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동부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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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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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 및 경제 활력 회복
대구신청사 내 공공의료센터 건립 및 감염병 컨트롤 타워 구축
최고의 교육도시 완성 (남자고등학교 유치, 명문 학군 조성, 달서에듀빌리지 조성으로 사교육비 절감)
빠르고 올바른 도시재생 및 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 완화, 용도지역 변경, 주차장 확충)
글로벌 기업본사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글로벌 산업 플랫폼 유치, 복합문화관광벨트 조성)
서대구 KTX역을 잇는 서남권 교통혁명 (대구 최대 역세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조성)
서대구 순환 트램 조기 건설 (지하철 1, 2, 3호선 연결, 서구 교통 낙후지역 해소)
대구신청사 대중교통망 연결
두류공원 관광벨트 조성 및 시민문화혁신도시 건설
두류지하상가 리모델링 (중소상인 사전/사후 면세점 도입, 시청입구 감삼역까지 연장)
죽전~본리네거리 역세권 개발 (5000세대 성당뉴타운, 본동 활성화)
두리봉네거리 직선화 및 대성당동 활성화
앞산 도시농업 공원 조성
감삼동 문화행정 복합청사 건립
두류1,2동 노인일자리개발센터 건립 및 투명하고 빠른 재건축 추진
두류3동 먹거리타운 현대화 정비사업
본리동 육아지원센터 건립 및 본리어린이공원 확충
본동 그린맨션 고도제한 완화 및 학산공원 개발
송현1동 고도제한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
송현2동 문화행정 복합청사 건립
여성이 안전한 사회 조성 (디지털 성폭력 근절, 스마트 안심 네트워크,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지원센터 설립, 공동거주 지원주택 건립,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삶의 질 개선 및 맞춤형 복지 확대 (연금 수급권 확대, 일자리 다양화, 친화형 버스/특별교통수단 개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 조성 (동물학대 처벌 강화,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 동물보호센터/반려견 놀이터 확대)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 (스마트 클린도시, 폐기능 검사 도입,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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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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