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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범대위, '노조탄압 실태' 알리는 문화 행사 개최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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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범대위, '노조탄압 실태' 알리는 문화 행사 개최 (포커스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0:10

유성기업 범대위, '노조탄압 실태' 알리는 문화 행사 개최 (포커스뉴스)

회사의 노조탄압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한광호 유성기업 노조원의 집중추모기간 마지막날인 23일 시민·사회 단체들이 서울 시청광장에 모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했다. 

정준영 변호사는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국내 고용시장에서 유성기업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원청이 하청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가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4230017001276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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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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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 10.6%, "성적 괴롭힘 당했다"…우울 증상까지 이어져 (뉴시스)

금융회사 임직원 열에 하나는 한 번 이상 성적 괴롭힘을 당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폭력은 회식 자리, 술자리는 물론 회사 안에서까지 주로 직장 내 위계 질서 속에서 만성적으로 일나고 있었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개인적 차이는 있겠지만, 우울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이라며 "당했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기 때문에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7_0010443219…

월, 2015/11/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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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산재 사망자, 78%의 대다수가 하청노동자 (Redian)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3개 대형 조선사에서 총 3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원청 노동자 8명(22%), 하청 노동자는 29명이 사망(78%)했다. 전체 사망자 숫자도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종의 원청→하청→물량팀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노동자의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 등은 물론 위험의 외주화까지 심화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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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02137

금, 2016/09/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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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조사 앞두고 자살’ 유성기업 노동자 산재인정 (한겨레)

노조활동을 하다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뒤 또다른 징계 조사를 앞두고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 조합원 한광호씨가 산업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유성기업은 “한씨의 죽음은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한씨의 죽음과 회사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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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6255.html

수, 2016/10/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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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원청업체가 하도급사업장 안전 책임져야" (노컷뉴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0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규제하기 위해 도급을 준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위험장소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까지로 확대해 이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에 대해 연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을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36886

목, 2016/08/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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