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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평등한 민주주의의 봄을 바라는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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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평등한 민주주의의 봄을 바라는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 (4/11)

익명 (미확인) | 금, 2016/04/22- 15:29

20160411_청소년참정권요구선언기자회견 (3)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 함께 한 청년참여연대 친구들 ⓒ청년참여연대>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4/11(월) 광화문광장에서는 청소년운동 총선대응 네트워크, 총선시민네트워크, 청소년 개인들이 함께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전서윤 회원과 친구 김소이 친구가 청소년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연대의 발언도 나누었습니다. :)

 

평등한 민주주의의 봄을 바라는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문

 

올봄, 축제가 열린다. 피어나는 봄꽃들과 사람들의 소망들이 어우러져 열리는 그 축제는,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함께 지킬 법을 만들 사람들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2016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이다. 그렇다. 우리는 흔히 선거를 가리켜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그러나 그 축제에 참가 자체를 불허당한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라. 바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다.
 
어른들만의 정치, 배제된 청소년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다. 피선거권도 없다. 그런데 ‘표’가 없는 걸로도 모자라서 선거철만 되면 ‘입’과 ‘손발’조차 묶이게 된다.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따라서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 표시를 하는 것조차 불법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어느 후보의 공약이 청소년들을 위해 바람직한 것 같으니 뽑아달라는 호소조차도 위법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청소년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자신의 생각이나 정치적 의견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조차도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은 ‘미성숙’해서 정치적 의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반민주주의적이고 반인권적인 편견만이 이러한 법을 변호하는 유일한 근거이다.
 
선거와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들은 일상 속에서도 정치로부터 눈을 돌리고 입을 다물 것, 그리고 삶의 온갖 결정들에 참여를 금지당하며 명령에 따르기만 할 것을 요구받는다.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각종 규칙과 사안들을 정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의 일에 대해 뜻을 모아서 의견을 전달하는 이들이나 학교의 문제점을 학교 밖에 알린 이들은 ‘선동’을 했고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를 당할 위험에 처한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거리에서 행동하고자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지도’하라고 학교에 지시했으며, 학교들은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비공식적인 압박과 폭력으로 청소년들을 막아섰다. 많은 언론들은 청소년들에게 집회‧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설들을 부끄러움도 없이 쏟아냈다. 경찰 등 행정기구들도 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침해한 일이 적지 않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민주주의 바깥으로 내몰고 지시에 따르기만 하고 돌봄을 받기만 하는 위치에 묶어놓는 것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다.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오랜 시간 동안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왔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은 비록 나이가 적더라도 청소년도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임을 인정하고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청소년들로부터 시작된 4.19혁명의 결과 선거권 제한 연령은 20세가 되었고, 청소년들도 함께한 87년 민주화운동과 2000년대에 이어진 청소년들의 ‘18세 선거권’ 운동의 결과로 이는 다시 19세가 되었다.
 
그러나 반복해서 국회와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선거권은 물론이요,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조차도 짓밟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약",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이 불충분"하다는 언사와 함께 청소년의 인권을 부정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권 제한 연령의 문제를 민주주의가 아닌 표의 유불리 계산 문제로나 보고 있고, '18세 선거권'을 거론하여 우리가 일말의 기대를 가지게 했던 때조차도 "고등학생은 제외"한다는 등 청소년을 따돌리는 타협안을 논의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도 무시하고 학교나 경찰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일쑤이다.
 
그 결과, 2016년의 총선에도 청소년들은 없는 취급을 당하고 있다. "청소년‧아이들"을 명분으로 삼는 표어는 많지만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치, 청소년이 참여하는 정치는 없다. 우리도 함께 말하고 싶다. 우리의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봄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왔지만, 민주주의의 봄과 축제는 청소년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봄이 왔으나 봄 같지가 않은 우리는, 제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우리를 따돌리는 정치의 현실을 고발하고, 평등한 민주주의를 바라며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지지하는 이들 역시 이에 함께한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제한 연령을 낮춰서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라!
1. 나이에 상관없이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기간의 지지와 비판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청소년이 자신의 뜻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자유를 존중하라!
1. 학교와 국가 등에 의한 청소년들의 정치적 발언과 활동에 대한 탄압을 금지하라!
1.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인정하고 모든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
 
 
[연명 단체]
 
청소년운동 총선대응 네트워크
(관악 청소년연대 여유 / 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정의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총선청년네트워크 / 경제민주화와먹고사는문제해결을위한을들의총선연대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 역사정의실천연대 / 4.16연대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진보연대 / 보육연석회의 /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 시민평화포럼 /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 주거권네트워크 / 경제민주화실현및재벌개혁을위한전국네트워크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환경운동연합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북총선시민네트워크 /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서울강동연대회의(준) / 민주주의국민행동 / 민교협 / 민생연대 / 민생국민연대 / 언론연대 / 청년광장 / 서울청년광장 /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의모임(사바모) / 강동촛불 / 강동시민연대 / 강동연대회의(준) / 상지대비상대책위원회 / 촛불을켜는그리스도인들의모임 / 촛불교회 / 예수살기 / 희망정치시민연합 / 대전 기윤실 / 집걱정없는세상 / 인권연대 / 대전충남인권연대 / 인권연대‘숨’ / 한국인권행동 / 상가세입입자연대 / 안전사회시민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시사타파 / 서울의소리 / 금융정의연대 /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 / 용산연대 / 화상도박장반대보령대책위 / 화상도박장반대대전월평동대책위 / 나라살림연구소 / 도박규제네트워크 / 도박피해자모임 / 도박피해자가족모임 /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 미디어기독연대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 통신공공성포럼 / 새로하나 / 강동희망나눔본부 / 강동시민연대 / 이명박박근혜심판행동본부 / 투표소에서수개표실현운동본부 / 전국철거민협의회 / 한국미래연합 / 삶의자리 / 전국개발지역대책연대 /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 한겨레신문부산주주모임 / 한겨레신문부산독자클럽 / 유한킴벌리피해대리점협의회 / 바른불교재가모임 / 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 / 전국세입자협회 / 서울세입자협회 / 사회연대네트워크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국유족회(재경유족회 / 부산유족회 / 산청유족회 / 거제유족회 / 함안유족회 / 함양유족회 / 통영유족회 / 여수유족회 / 보성유족회 / 장흥유족회 / 나주유족회 / 영암유족회 / 청주청원유족회 / 충주유족회 / 화순유족회 / 오산유족회 / 남양주유족회 / 미신고유족회) / 경제민주화민생연대 / 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
 
교육공동체 나다 / 법인권사회연구소 / 어린이책시민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녹색당 / 청소년참여활동단체 혜욤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한국YMCA전국연맹
 
 
[연명 개인] 전체 1242명
 
청소년 297인
 
송영진(12) 윤진우(12) 김진서(12) 송서현(12) 황준환(12) 이규빈(13) 임나영(13) 노준엽(13) 김태수(13) 박세훈(13) 이서준(13) 김다은(13) 송민재(14) 박재온(14) 이채린(14) 전지윤(14) 이승윤(14) 김지훈(14) 서건우(14) 김지후(14) 김선혜(14) 김미주(14) 이종은(14) 박경석(14) 유세은(14) 김명준(14) 이호준(14) 강민서(15) 유호준(15) 황채연(15) 곽규빈(15) 김도헌(15) 김지욱(15) 하예린(15) 허다훈(15) 임단비(15) 양현서(15) 강민지(15) 김다빈(15) 이지민(15) 조하나(15) 이희원(15) 김은솔(15) 김민지(15) 양동광(15) 박예빈(15) 허립(15) 양현서(15) 유제민(15) 이주현(15) 이창범(15) 박찬혁(15) 허자은(15) 정재현(16) 라혜민(16) 이주연(16) 이현승(16) 조영제(16) 김진규(16) 김경빈(16) 손희연(16) 박은서(16) 김태희(16) 박상헌(16) 모세연(16) 정하연(16) 최유림(16) 복영준(16) 한지민(16) 박연지(16) 정상운(16) 조예원(16) 박유진(16) 조가은(16) 박서영(16) 김민창(16) 서온(16) 최나은(16) 정재언(16) 한민주(16) 정재완(16) 안민주(16) 신재윤(16) 김재석(16) 류주원(16) 김성태(16) 이승민(16) 민서현(16) 민종현(16) 김유진(16) 이조슈아(16) 김다빈(16) 박재형(16) 정민진(16) 조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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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일요일 오후4시, 영화공간주안에서 김연식 항해사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김연식 항해사는 지난 2015년 그린피스 항해사로 임명돼 환경감시선을 타고 세계의 바다와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벌써 배를 타고 지구를 네 바퀴나 돈 거리만큼 항해했습니다. 지구를 돌며 그간 겪은 경험과 생각을 청소년들과 나누기 위한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45p_1 강연 시작 전 인사하는 김연식 항해사

 

45p_2입구에서 맞아준 인천환경운동연합 식구들

강연이 시작되자 아이들의 눈망울이 금세 초롱초롱해집니다. 평소 보지 못한 심해의 바다와 배를 집어삼킬 듯한 파도, 돌고래 사진 등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도 열심히 듣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보고 나자, 이번에는 벌목으로 황폐해진 아마존 밀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벌목된 곳은 콩밭이 되어 사료로 쓰일 유전자 조작 콩들이 무수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밭에는 농약을 뿌려 그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오염된 식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골재 채취로 무너져 내리는 산입니다. 또, 빙해가 무너져 내리는 빙하의 모습도 이어집니다.

field_1205_02식수난으로 물을 배급받아 살아가는 주민들

 

45p_3얼음 사이로 지나는 쇄빙선 아틱 썬라이즈호

 

그린피스에서는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현장을 주기적으로 찾아 모니터링하며 감시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관련한 캠페인도 합니다. 모두의 탄성을 자아냈던 장면은, 북극 빙하 앞에서 이탈리아의 피아니스트인 루도비코가 연주하는 영상 부분입니다. 피아노 건반이 선율을 만들어내는 순간에도 배경 속 빙하가 녹아내려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그가 연주한 ‘북극을 위한 애가(Elegy for the Arctic)’ 곡은 유튜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5p_4빙하를 배경으로 연주하는 루도비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 섬을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상표가 붙은 병이 떠다니기도 한다는 답이 나옵니다. 음식이나 언어에 어려움은 없는지,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등 질문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밥상머리 대화를 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는 답을 들었고, 꿈을 위해선 무엇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한 토대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겠습니다.

 

45p_5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45p_6마무리 후 단체촬영을 남기며

기꺼이 시간을 내 아이들을 위해 강연을 해준 김연식 항해사와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월, 2016/12/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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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초과이익공유제 도입하자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7] 재벌·대기업의 시장 독식, 소극적 규제행정만으로 안 된다

16.03.18 16:17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17l 글: 김남근(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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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새누리당은 우리 국민들이 우선시하는 시대정신에 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사회 격차해소'(52.7%)가 '경제성장'(43.1%)을 앞서고 있다며 20대 총선의 정책적 화두로 공정, 복지, 격차해소를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불평등을 상징해 오던 '사회양극화'라는 표현 대신 '격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우리 사회의 격차, 즉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는 이미 오래됐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12년 62%로 내려갔지만, 기업소득은 17%에서 23%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2000~2009년 사이 기업소득은 7.5%였으나, 가계는 2.4%에 불과하였다.

그렇다고 중소기업들까지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기업소득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2009년 사이 206조 원에서 551조 원으로 늘어났고, 2015년 710조 원을 넘어섰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점점 벌어져 1980년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노동자의 90% 정도였으나 2014년경에는 6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동차 업계만 보더라도 1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원청대기업 노동자의 절반, 3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3분의 1수준이다.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도 심화되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500만에 달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가계 소득을 올려 내수경제를 활성화해보자는 소득주도경제 성장론이나 노동시장의 이중성 극복을 위한 노동개혁과제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해소는 핵심적 실천과제가 되고 있다.  

격차 해소 방법은 '초과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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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9월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노회찬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과 전국금속노조가 공동 주최한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김시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해소를 위해 노무현 정부는 '상생협력'을,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의 정치적 담론을 제시하였으나, 재벌·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부당특약, 기술탈취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에서는 프랜차이즈 관계나 대리점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고가의 인테리어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었다거나 재벌·대기업들이 3배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불공정행위를 자제하게 되었다는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박근혜 정부의 재벌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에 조응하여 불공정행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는 소극적인 규제행정에서 더 나아가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나, 목표로 설정한 이익을 초과하여 이룬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부품협력업체와 완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부품의 모듈(module)화 등을 통해 부품가격 인하와 기술혁신을 이룬 경우 그 성과를 본사와 부품업체, 소비자가 3:3:3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이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에 설정한 목표이익을 달성하면 그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로 미국의 자동차회사 '크라이슬러',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 자동차부품모듈업체 '다나 코퍼레이션' 등에서 시행했던 제도이다.

이와 유사한 순이익공유제는 영화산업에서 영화제작사와 영화배우, 배급사 사이에 흔히 사용하는 제도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제도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동반성장의 실현을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하였을 때,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하는 제도라고 격하게 반응한 재벌총수도 있었지만 재벌들이 자본주의의 모범이라고 추켜세우는 미국의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삼성그룹은 연체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익의 20% 정도를 재원으로 하여 임직원들에게 최대 연봉의 50%까지도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2010년, 2011년에만 1조 원 이상을 임직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의 이사 등 고액연봉자에게만 초과이익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1, 2, 3차 부품협력업체에게도 꾸준히 초과이익을 배분한다면 부품협력업체의 기술개발투자와 노동자 임금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과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한 과제들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성과공유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시할 경우 세금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익공유제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재벌사내유보금이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면 해당 분에 과세하고, 만약 부품협력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사용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면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최경환노믹스에서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이렇게 개편한다면 정책적으로 이익공유제의 확산을 꾀할 수 있다.

이익공유제나 성과공유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부품협력업체들이 협동조합 등 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대기업과 집단(상생)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유일하게 프랜차이즈에 관한 가맹점법에서만 가맹점주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생(집단)교섭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 

이를 중소기업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중소기업들이 단결하여 대기업과 납품단가나 성과나 이익공유를 위한 협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담합행위로 처벌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강국인 일본, 독일, 대만 등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납품, 해외진출, 구매 등 경쟁력을 높이려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한다.

부품협력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상생(집단)교섭을 통해 본사의 이익목표를 설정하고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기금화 한 뒤 이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또한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핵심대상으로 삼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격차해소를 우선적 시대과제로 선정한 새누리당은 막상 이를 실현할 공약은 외면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착한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전도사라는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면서 공약 차별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공유제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초과이익공유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만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회고적 심판선거의 성격이 강한 총선에서 정책선거를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각 당이 시대적 과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해소, 이를 통한 근로빈곤층의 중산층화를 위한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일 것을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초과이익공유제도 제대로 평가되어 20대 국회에서 그 도입의 단초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입니다.

금, 2016/03/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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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긴급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 12시, 참여연대 앞 / 주최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오늘(6/16) 경찰이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총선넷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총선넷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등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관련내용 >> 2016. 4. 25 [2016총선넷]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하지만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현행법임에도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수사당국의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총선넷에 함께한 단체 일동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이하 2016. 4. 25 총선넷 발표자료 

선관위의 행태와 고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반박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고 밝혀왔음.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설문 이벤트였음.

 

즉,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을 것임.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의 권리와 선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유권자 이벤트를 가로 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음.

 

2016. 4. 7. 총선넷이 발표한 “Worst10 후보, Best10 정책”이것 때문에? ▲ 2016. 4. 7. 총선넷이 발표한 “Worst10 후보, Best10 정책”

 

또,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까지 진행함.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임.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도 어렵고, 외압이나 위선에 지시에 의해 고발하다 보니 그랬던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실제로 총선넷이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선관위가 인천 총선넷 이광호 사무처장까지 고발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정황이 파악됐음. 이광호 사무처장은 서울지역에서 낙선 투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인천 지역의 워스트 후보들에 대한 낙선 투어 기자회견만 진행했음에도 인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서울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워스트 후보들에게 실제적 위협이 되자, 정부나 여당, 또는 선관위 윗선에서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도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총선넷과 수차례 사전 미팅과 안내, 현장에서의 선관위의 안내를 총선넷이 충실히 따르려 한 점도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음. 

 

또 기자회견은 가능한데, ‘구멍 뚫린 피켓’이 위법성 소지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음.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보도의 문제일 것인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 언론 취재의 자유를 문제 삼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문서 및 도화를 통해 후보자 이름이라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진행한 기자회견 상의 퍼포먼스에 대해 과민 반응, 황당한 고발을 자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따지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인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직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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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피켓이 선거법 위반? ▲ 2016.04.06 총선넷 지역순회 낙선투어 중 서울 종로구 오세훈 후보 사무실 앞 (사진=참여연대)

 

 

또한, 선관위는 낙선운동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사전 중지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음을 인정함. 실제로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집적 나와서 감시를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다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집회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주의가 한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해 총선넷은 철저히 기자들과 소통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만 낙선 투어를 진행했고, 현장에는 작게는 5~6곳의 언론사 취재가, 많을 때는 2~30곳의 언론사 취재가 늘 동반되어 기자회견으로서도 손색이 없었음.

 

종합하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중대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임.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임. 또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또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선거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번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선관위, 경주시 선관위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및 선거 참여를 제약하려는 행태를 바로 시정하고 관련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경찰도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 압수수색 발단이 된 '낙선운동' 현장 <영상=OhmynewsTV >

목, 2016/06/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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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 이슈손님 :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김주호 사무국장(청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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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1회 / '총선저격' 나선 뿔난 청년들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등이 청년들이 각 정당에 요구하는 공천불가 기준입니다. 
청년단체들이 모여 만든 2016총선청년네트워크가 전현직 국회의원 중 18명 낙천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참팟31회는 40일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이 뽑은 낙천 대상자 명단과 그 이유를 분석하고, 총선에서 청년 유권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16069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goo.gl/dwhMog

 

※ 모바일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쥐약', '올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이보기

 

 

목, 2016/03/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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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뻗고 자는 MB 자원외교 주역, 이 법만 있었어도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9] 국민소송제 도입해서 재정 낭비 책임 물어야

16.03.23 08:21l최종 업데이트 16.03.23 08:21l 글: 조수진(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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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3월 4일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어 더 이상의 적자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사무실 폐쇄 조직축소, 임직원 임금반납 및 본사사옥매각까지 포함된 고강도 조직축소를 하겠다며 "필사즉생(必死則生)의 정신으로 하겠다"고 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2020년까지 약 30%(1258명)의 인력을 줄이고 광물자원공사는 20%(118명)를 감축한다. 

한편 일주일 뒤인 11일에는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 강영원씨의 2심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서울고법 형사8부 부장판사 이광만). 그는 지난 2009년 MB정부가 추진한 캐나다 석유생산 회사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을 단 3일 검토 후 시세보다 3133억 원 높은 가격으로 인수했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에 무려 1조3000억 원대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되어 세상 떠들썩한 수사를 받았었다. 

1심 법원은 당시 강영원 사장이 검토할 만큼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김동아) 그는 당당히 따뜻한 집으로 돌아갔다. 

국민소송법만 있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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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해 6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기서 묻는다. 과연, 필사즉생은 누가 해야 하는가. 애꿎은 수천 명 공사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오천만 국민은 정부가 수십 년 키운 공사 두 개가 망해가는 꼴을 목격 중이다. 

그럼 누가 손해배상이라도 해내야 하는 것 아닐까?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사장이든 이사든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닌가? 하베스트 구입 후 석유공사 경영진은 당시 성과급도 챙겨 받았단다. 유행어처럼 답답해서 고구마 백 개를 먹은 듯 꽉 막힌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일 터이다.

지금 민사소송법으로는 국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아예 내지 못한다. 국민들은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에서 원고란 직접 손해를 입은 이를 규정하는데 한국석유공사만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민은 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일 뿐이다. 

현재까지 석유공사나 주주인 정부가 강영원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한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보다 못한 감사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라고 재촉한 지 벌써 일 년이 넘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그럼 도대체 내 세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는 말인가? 

미국은 이러한 경우에 납세자 소송이 가능하다. 즉 납세자는 세금을 불법적으로 탕진한 사람에 대해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 왜? 납세자니까. 참으로 상식에 맞지 않은가? 

160년 납세자 소송의 역사가 있는 미국의 경우, 납세자 소송은 주로 군수업체 로비로 인한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막아왔는데, 최근에는 병원이 국가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와 같은 복지 부정수급기관에 대한 납세자 소송도 활발하다. 

미국은 2011년까지 20조 원 환수

이때 내부고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 소송 결과 국가가 부정부패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원고의 승소에 대한 기여도를 심사한 뒤에 그 돈 중 일부를 포상금으로 원고인 국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에 의해 직장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로 인한 손해를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는 명예만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보상도 충분히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활발한 납세자들의 소송제기로 2011년까지 20조 원이 넘는 돈이 국고와 국민에게 환수되었다고 한다. 일본에는 주민소송, 독일에는 단체소송, 프랑스는 월권소송, 영국에는 시민소송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송제도 도입 논의는 2000년에 시작되었다.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1999년의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한 186억 원의 예산낭비에 대해 환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그 돈은 하남시 1년 예산의 10%나 되었다. 이 소송은 법원에서 당연히 씨도 먹히지 않았지만,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소송특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기에 이른다. 이주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납세자소송특례법안을 발의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사실이 있다. 이처럼 국민소송법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법이다. 우리나라라고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도 국민소송법을 국회에 요구하자. 여야를 떠나 각 당은 국민소송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혈세를 아끼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당당히 재정 환수에 나설 수 있고 정부는 그 돈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선순환구조. 참으로 '사이다'이지 않은가.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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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입니다.

수, 2016/03/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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