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옥시 ‘인체 안전 허위광고’ 4년 만에 경위 조사 (경향신문)

지역

옥시 ‘인체 안전 허위광고’ 4년 만에 경위 조사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금, 2016/04/22- 10:41

옥시 ‘인체 안전 허위광고’ 4년 만에 경위 조사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인체유해 성분을 인체무해로 허위 광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이다.

반면 롯데마트는 자체브랜드(PB)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 공정위가 경고조치만 하는 데 그쳤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20600005…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규직 기본급 7.5%, 행복담당 기본시급 8210원으로 인상을 요구한다.

민주노조의 설문에 참여한 직원들은 모두가 공통되게 기본급인상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그렇다면 롯데마트 직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어느정도일까?
민주노조가 실시한 온라인 의견수렴에 의하면 정규직원은 평균 7.5% 인상을, 행복사원은 대략 8,210원으로 시급 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들은 수년간 동결 처리되었던 기본급이 재작년과 작년에 겨우 2.5% 인상되었고,
행복담당들의 기준급은 실수령액이 11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요구안 8,210원으로 계산 했을 때
월급 8,210원 * 182시간(하루7시간 유급주휴포함) 세전 149만원 정도이다.

민주노총(총연맹) 정규직은 정액인상 최저치로 239,000원을 비정규직 시급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총연맹) 또한 월고정임금총액(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기준 7.6%(257.860원)을 제시하였다.

이는 2017년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각각 2.6%, 1.8%), 2017년 1~2월 생활물가상승률 2.4%, 피용자보수총액 기준 지난 10년 간 ‘임금 없는 성장’ 추세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분배개선분(2.7%)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합리적 임금인상률(7.4%)을 고려할 때도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안 보다 적지만 전체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요구안을 마련하였으니 회사는 현장 직원들의 간절한 요구에 충실한 임금인상을 결단하길 바란다.

화, 2017/04/04- 15:39
59
0

설문조사 기간 : 2017년 3월 8일 ~ 2017년 3월 25일
조사참가자 : 428명

◆ 기본조사
1. 성별 : 남 13.9%, 여 86.1%
2. 나이 : 평균 40.7세
3. 근속 : 평균 10년 7개월
4. 부서 :
-신선직군 36.5%
-영업(식품) 17.3%
-영업(비식품) 15.4%
-지원 30.8%
5. 귀하의 직급은?
-JA/JA2 23%
-A 21.1%
-SA 48.7%
-M2/M1 7.2%

-> 압도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정규직 사원들의 평균 나이는 40.7세, 평균 근속년수는 10년 7개월이었습니다.

6. 개선사항
-임금인상률 29.3%
-PI차별지급 폐지 31.2%
-PS임금교섭 포함시켜 정례화 09.6%
-직무 겸직 수당 신설 02.5%
-그레이드 정기적 인상 17.8%
-근속수당 신설 08.9%

7. 기본급 인상률 ? 평균 7.52% 인상 요구

8. PI는 연봉계약서에 제외 된 금액이므로 차별을 최소화 하기 위한 연봉 포함해야 하는가?
-찬성 71.8%
-반대 14.7%
-모름 13.5%

9. 직무 겸직 수당 의견?
-찬성 88.5%로 압도적임

9-1. 직무겸직수당 수당? 평균 31.73만원

10. 그레이드 고과에 상관없이 계속 올라야 한다.
-찬성 90.4%로 압도적임

11. 근속수당을 신설 의견?
-찬성 95.5%로 압도적임

화, 2017/04/04- 15:36
59
0

EF20180823_ì¹ìë³´_기ì íì·¨ ê·¼ì  ë°©ì 모ì í ë¡ í.jpg

대기업의 기술탈취·편취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주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취지

대기업 등이 소위 갑의 위치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해당 기술을 변형·유용하는 기술탈취·편취는 지식산업 발전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기술탈취·편취 행위는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대해 시간 끌기 전략이 가능한 대기업에 의해 주로 자행되어 왔으며,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 및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벤처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음. 또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사례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시정권고 및 권고 미이행시 해당 침해기업 공표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보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기술탈취 관련 법적 강제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기술 임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설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이 3배, 10배로 늘리더라도 실제 피해액을 온전히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실제 피해사례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및 편취 행위로 인해 생업기반까지 상실하는 현 실태를 지적하고,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 주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김남주 변호사
  • 피해사례 발표
    • 기술탈취·편취 사례 : ① 현대로템, ② 현대중공업 ③ 경찰청·금융감독원·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 발제 
    •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과제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
    •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국장
    •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23- 14:09
55
0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

–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대폭 수정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 8월 24일 입법예고 했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의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활동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되어 발표되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의 의지와 정책방향이 담긴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벌문제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부개정안은 재벌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 세부내용 중에는 대통령 공약사항까지 후퇴시킨 방안들도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의견서는 기업집단법제를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해소와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주요 세부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법 집행체계 개편’ 중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과 함께 감경사유의 삭제 병행 등 수정필요

공정위의 안은 전속고발제를 경성담합(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에 대해 폐지하는 의견이다.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대통령 공약이었다. 공정위가 재벌과 대기업 사건을 무마하는 사례도 있었던 만큼, 전속고발권제로 인해 불공정행위의 근절도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면폐지로 수정해야 하며,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의 형감면 규정과 소속임직원 면책 규정또한 폐지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 수준을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현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감경사유로 인해 감경률이 많게는 70~80%까지 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감경사유 삭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세부 안이 수정되어야 한다.

2. ‘기업집단 법제 개선안’ 중 ▲사익편취규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 대한 ‘전면 수정’필요

기업집단 법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부문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담겨져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안은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현재의 재벌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그간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했던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내부거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에서 드러났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닌 모순 된 안까지 제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①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직접 및 간접지분율 포함하여 20% 이상, ②공시대상기업집단 기존 순환출자 유예기간 3년을 두고 완전해소, 해소 전까지 의결권 제한, ③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사항 삭제, ④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예외사항 없이 전면 금지, ⑤지주회사 회피 방지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2단계 출자만 허용 하도록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수개월 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 된 개정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실효성 있는 안으로 대폭 수정하여 국회에 넘겨야 한다.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 개선,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책, ▲각종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단서 및 예외조항 삭제,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전면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재벌개혁은 실효성 없는 안들을 잔뜩 나열하는 땜질식 방안이 아니라, 단순하고, 불가역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끝> #별첨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전문

목, 2018/10/04- 09:55
5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