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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인체 안전 허위광고’ 4년 만에 경위 조사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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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인체 안전 허위광고’ 4년 만에 경위 조사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금, 2016/04/22- 10:41

옥시 ‘인체 안전 허위광고’ 4년 만에 경위 조사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인체유해 성분을 인체무해로 허위 광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이다.

반면 롯데마트는 자체브랜드(PB)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 공정위가 경고조치만 하는 데 그쳤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2060000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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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윤충식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팀은 ‘스프레이 형태의 생활화학제품에서 분사되는 미세 나노물질이 인체 호흡기에 깊숙이 침투해 유해할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압축가스에 의해 분사되는 ‘압축형’ 제품이 그냥 사용자가 손으로 잡아당겨 분사하는 ‘분무형(펌프형)’의 제품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61"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대. ▲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 연구팀은 가스 추진제를 이용해 분사하는 형태(압축형, 에어로졸형)의 제품은 그냥 분무되는 형태(분무형)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제공)[/caption]

화학물질과 제품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스프레이 제품’을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 

스크린샷 2017-09-01 오후 6.19.51

생활 화학물질과 제품을 관리하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형’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형’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부의 규정에 따라, 연구팀에 조사한 압축형의 제품은 ‘에어로졸형’으로, 분무형(펌프형) 제품은 ‘트리거형’으로 볼 수 있다.

스프레이 중 25%가 에어로졸형, 그 중 위해성 확인된 살생물질은 16%에 불과

위와 같은 기준으로, 환경연합은 올초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총 2,713개 스프레이 제품 중 분무형이 54%(1,463개)로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고, 에어로졸형은 25%(671개)를 차지했다. 기타 스프레이 제형으로는 21%(579개)를 차지했다.

스프레이2.jpg

환경부는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그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에어로졸형의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의 경우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어느 정도 일까?

에어로졸형 제품에 함유된 총 329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공개된 439종의 살생물질 목록을 기준으로 에어로졸형 제품의 329종 살생물질을 확인해 보았다.

총 328종의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물질은 55종(16%)에 불과하며, 위해성 정보가 없는 살생물질은 245종(74%)에 이르렀다. 나머지 28종의 물질은 위해성 정보 유무조차 확인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59" align="aligncenter" width="460"]스크린샷 2017-09-01 오후 5.38.32 ▲ 전체 에어로졸형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329종 가운데 55종(약 16%)만이 위해성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면, 현재 스프레이형 제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환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흡입 노출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형 제품에 있어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만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4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각각에 용도별로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용도별로 사용대상 및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해 분류하고 있으나,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즉, 에어로졸형과 분무형으로 제형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함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8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경우 용도별로 우 일반용과 자동차용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 ▲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경우 용도별로 우 일반용과 자동차용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caption]

그렇다면, 스프레이 제형을 나뉘어 관리하는 사례가 있을까? 2016년 환경부 용역보고서인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제품 규정’에서 에어로졸형 제품과 스프레이형 제품의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위해우려제품도 스프레이 제형을 에어로졸과 펌프식 스프레이형(분무형 혹은 트리거형)으로 나뉘어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57"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제품 규정에서의 형태별 VOC’s 규제(예시) (출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 ▲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제품 규정에서의 형태별 VOC’s 규제(예시) (출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caption]

즉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면서, 스프레이 함유된 물질의 위해성 기준과 함께 노출 방식에 따라 방출되는 성분의 입자의 크기에 따른 위해성도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가장 유사한 제품인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시중에는 정확한 성분과 유해성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스프레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더욱이 스프레이 제형으로 분출되는 작은 크기에 때문에 흡입으로 인한 인체 노출에 대한 우려는 반복되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스프레이의 위해성에 대한 경고, 혹은 지적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 고려하면서 제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17/09/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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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료에 새로운 독성물질 함유 드러나 (한겨레)

애경이 만든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물질에 제조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알리지 않은 새로운 독성물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습기 특위) 위원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 가습기메이트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인 SKYBIO FG에 새로운 독성물질인 디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DCMIT)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54047.html

목, 2016/07/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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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노동개악 저지! 경제위기 주범 재벌 심판! 최저임금 1만원쟁취!
를 걸고 민주노조 탄압! 반노동 갑질 기업 롯데마트와 이마트를 규탄하는 서비스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먼저 신세계 이마트 앞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 이마트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 이마트 회사는 위원장을 감시하기 위해 위원장 자택을 수십명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감시하고, 하다못해 아이들의 학교까지 미행하는 짓을 벌였습니다. 또한 일명‘자폭조’라 하여 노조에 8000만원을 받은 직원을 노조에 가입시켜 노조설립과정을 보고 받고,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과정이 밝혀지고 수십명의 관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마트 사측은 그들을 진급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능멸한 관리자들을 회사가 어떻게 보호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학로에서는 126주년 노동절대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노동개악 저지! 경제위기 주범 재벌 심판! 최저임금 1만원쟁취!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박근혜정부의 2대 행정지침(일반해고, 임금피크제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박살내고, 지금 이 위기의 근본인 재벌에게 책임을 물을 것, 국민들이 살아갈수 있는 임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힘차게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진 행진에서는 마트노동자들의 카트시위가 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백화점 본점앞에서는 연장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하는 롯데를 규탄하는 집회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김영주 위원장은 인간답게 살수 있는 현장이 될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끝까지 민주노조의 깃발을 들고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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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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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7월 성과급 지급에 앞서 새로운 성과평가제도를 공지했다. 변경안의 요지는 96점 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1점마다 4% 차이로 PI가 상승, 하락을 하는 절대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은 7월초 회사에 교섭요청을 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요구안을 마련을 위해 롯데마트 전 직원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직원들의 현장 변화요구는 강열했다.
많은 동료들이 설문응답으로 우리 요구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의사표현을 해주었다.

특히 성과급이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현행제도가 ‘직급을 기준으로 동일해지거나 차별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롯데마트의 성과평가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과를 내고 이를 보상받는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체득하였기 때문이다. 어느 점포에서 어떤 대분류로 얼마만큼의 목표를 받느냐, 바로 운빨에 의해 성과급이 결정되어 진다는 사실은 정규직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회사는 성과급 차별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 회사가 마련한 새 성과 평가안은 이와 같은 정규직원들의 요구에 오히려 역행하는 제도이다. 매출목표달성중심의 개별화된 점수평가는 사원들의 업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직장 동료간의 경쟁과 차별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회사는 과연 어떤 모습의 조직문화를 바라는 것인가? 옛 문헌에 왕이 적장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 장수에게 포상을 하겠다고 하니 장수들은 백성들의 목까지 베어 왕에게 바쳤다고 한다.
민주노조는 새 성과평가제로 인한 정규직원들의 매출목표달성 압박이 행복사원을 비롯한 업체직원들에게 업무하중으로 되돌려질까 몹시 우려된다.
회사는 이번 성과평가제도 변경으로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한다. 그리고 변경 안이 우리직원들의 생활에 어떤 긍정성이 있는지도 알려 주어야한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많은 직원들의 성과급을 좌우하는 중요한 제도의 변경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성과급 차별 개선을 바라는 정규직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회사에 전달하고, 현장요구에 충실한 협의를 회사와 진행해야한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민주노조답게! 현장 직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내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2016년 7월 22일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

토, 2016/07/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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