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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금융실명제 위반 · 조세포탈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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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금융실명제 위반 · 조세포탈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4:04

경실련, ‘전경련’ 금융실명제 위반 · 조세포탈 
· 업무상 배임 혐의 여부 검찰 수사의뢰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수사의뢰서 제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입구, 기자브리핑)

 

1. <경실련>은 최근 대기업·재벌들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에 자금 지원을 하였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오늘(21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2.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에 억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어버이연합은 그 동안 정부가 주도한 이른바 ‘민생법안’처리촉구 시위와 거리서명, 세월호특별법 반대시위 등 친정부적 시위를 주도했다. 특히 어버이 연합은 이름만 존재하는 복지재단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전경련의 자금을 지원받은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전경련의 이 같은 행위는 과거 재벌총수 일가들이 보여주었던 전근대적 경영형태이며, 우리나라 재벌들이 여전히 자본을 이용하여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전경련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고 조세포탈을 벌였는지,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지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이 같은 행위를 밝혀내고자 한다.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입구 앞에서 오후 2시에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다.

 

4. 먼저, 전경련의 어버이 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한 송금여부와 관련해 △전경련의 자금지원 시기, 횟수 및 금액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소득세 납부 의무 및 탈세여부 △전경련의 업무상 배임 △전경련 운영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전경련의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5.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해 차명계좌임을 알고 자금을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은 2014년 5월말 1400만원, 2014년 9월초 1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반대 집회 등을 2014년 진행하면서, 집회참여자들에게 집회 참여 대가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집회가 열린 매달 말일에 집회 참여 대가가 한꺼번에 정산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이 사단법인은 2014년 5월과 8월에 열린 집회의 집회 참여 대가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버이연합이 입주한 건물의 주인에게 6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했다.

 

6.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경련이 자금을 지원했던 기독교 선교 복지재단은 해당 이름으로 법인명부에 등록된 법인은 현재 없다. 또한 해당 사단법인은 2여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단체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경련은 2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해당 사단법인의 계좌에 억대의 금액을 송금했다. 이 계좌에 2014년 9월,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내역에 표시된 전경련 명의의 거래는 기업금융거래망인 ‘펌뱅킹’을 사용한 것으로 개인 뱅킹이 아닌 법인 뱅킹이므로 타인이 전경련 명의를 사칭하기 쉽지 않다.

 

7. 이와 같이, 전경련이 어버이 연합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금융실명법 3조 3항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의거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8. 또한 해당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소득 납부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이를 소득세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된다. 더욱이 어버이연합의 경우, 종교단체를 이용해 증여세를 탈루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

 

9. 전경련은 특정 종교 단체에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전경련이 기독교선교복지재단인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페이퍼 사단법인’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경련이 이사회 의결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했다면 이는 회원사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되며 회원사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것이다. 전국 기업들이 회원사로 모인 전경련은 회원사의 주주, 고객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 만약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법인에 전경련이 자금제공을 처리했다면 이 역시 법인세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10. 경제민주화와 기업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30대 재벌집단을 회원사로 하는 전경련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지탄과 정경유착의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초래했다. 따라서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있어야한다. 이에 경실련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검찰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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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수)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탑에서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선정했다. 이날 선정식은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이 선정된다.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를 기초로, 하청산재를 원청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한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상은 지난해 집수조 폭발사고로 6명의 산재 사망자를 낸 한화 케미칼에게 돌아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신들의 산재 사망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고 있지 않은 대기업을 대표해’ 특별상을 받았다. 또한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의 사회로 ▶ 취지발언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 선정결과 발표 ▶ 최악의 살인기업과 특별상 선정 취지 발언 : 강문대(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낭독 ▶ 퍼포먼스  ▶ 헌화와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순위 중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은,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던 건설사가 2위로 내려가고 석유화학산업인 '한화케미칼'이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노후화된 산단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등이 2위를 차지하며,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장 조차 안전하지 않음을 증명하기도 했다.


한국은 임금노동자 만 명 중 6.8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한다. 2013년 OECD 주요국가의 산재 사고 사망률 수치로 영국의 11배, 독일의 5배에 달하는 등 OECD 국가 중 1위의 사망률을 기록한다. 공동캠페인단에 따르면 2014년엔 213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사망자 수는 2001년 이래로 2000명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순위

기업명

사망자수

사고내역

1

한화케미칼

6

한화 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6명 사망, 1명 부상

한화 케미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 노동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허용.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 않았고, 측정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화기 사용해 폭발사고 유발

2

한국철도공사

5

철도공사

대우조선해양

5

3: 화재 2, 2명 사망

포스코 건설

5

5

대우건설

5

5

3

한국철도시설공단

4

용인 고속철도 KTX 공사현장 붕괴 2명 사망

순천철도시설 보수공사 하청 노동자 열차 충돌 1명사망

SK 하이닉스

4

시운전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압축공기 대신 질소를 투입해 협력업체 노동자 3명 질식해 사망

반도체 공장 증설공사에서 철근노동자 1명 추락사망

아산금속

4

선박 건조용 40t급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 도중 크레인의 구조물 중 일부인 '무게추'가 추락하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 사망

4단계의 하도급으로 작업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었고, 관리 책임도 소홀

고려아연()

4

4: 하청사고 포함


특별상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자회견문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반복적인 산재사망

규제완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13개 국가에서는 국가 지정 공식 기념일이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산재사망 추모의 뜻을 담아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2,400여명의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죽어 나가는,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대통령은 불법파견 고용으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위기에 처해도 파견노동 확대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동자 자살이 이어져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불법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케미칼은 20157월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한화 케미칼은 2015837십억의 매출과 1,804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한 재벌 대기업이다. 그러나, 6명이 사망한 폭발사고를 통해 한화 케미칼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겼다는 사실이다. 뿐 아니라, 원청 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스안전점검만 한 체 10분 만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작업을 시켰다. 사고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화 케미컬은 녹색기업이라는 안전인증으로 19년 동안 정부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고 이후 대표이사가 사과를 하고, 울산지검은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한화 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 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나마, 유례없는 실형선고라고 하던 하급 책임자 2명에 대한 실형마저 올해 4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

 

2016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 는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주 단체이다.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2015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로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전경련 소속 33개 기업에서 2612억에 달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뿐 아니라 <안전규제완화>에도 선봉장이었다. 구미지역의 불산 누출에 이어 삼성, 대림, 당진 현대제철등 대기업의 연속적인 화학사고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화학사고 관련 하청관리를 포함하여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 등 사업주 단체는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대책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법사위 압박, 환경부 압박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은 하위 법령을 다 풀어 주어서 어떤 대기업도 화학사고로 처벌 받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 결과 화학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국 한화 케미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왔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수 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재벌 대기업이 받는 벌금은 사망노동자 1명당 250만원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조차 한국에 기업살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법안 폐기 운명에 처해있다. 새롭게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일몰제등 무차별적으로 안전규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 근혜 대통령의 규제기요틴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 살인기업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6427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수, 2016/04/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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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parents always know what’s best? May 14, 2016 Young Yoon JTBC 뉴스룸 캡쳐 Democratic societies live with reasonable protests. But when a protest, hidden behind that appearance of democratic participation, is a carefully orchestrated effort by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to generate a kind of media Trojan horse and exploit ideological allegiance and financial ...
일, 2016/05/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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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6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 사진1.JPG


일 시: 2016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장 소: 청계광장 소라 탑 


2016 살인기업 선정식 증서 및 특별상 명단.JPG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반복적인 산재사망

규제완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3개 국가가 공식 기념일로 정하고,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2,400여명의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죽어나가는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불명예도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불법파견 고용으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위기에 처해도 파견노동 확대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동자 자살이 이어져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불법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OECD 산재사망율(2013).jpg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케미칼은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한화 케미칼은 2015837십억의 매출과 1,804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한 대기업이다. 그러나, 20157월에 발생한 폭발사고에서 드러난 것은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겼을 뿐 아니라, 원청 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스안전점검만 한 체 10분 만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한화 케미컬은 녹색기업으로 인증에 의한 감독 면제로 19년 동안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고 직후 대표이사의 사과, 보상 등이 진행되고, 울산지검은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한화 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 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나마, 유례없는 실형선고라고 하던 과장, 대리 2명에 대한 실형선고는 최근 4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

 

2016 살인기업 선정식 헌화 사진1.JPG


2016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 는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주 단체이다.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2015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로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전경련 소속 33개 기업에서 2612억에 달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뿐 아니라 <안전규제완화>에도 선봉장이었다. 구미지역의 불산 누출에 이어 삼성, 대림, 당진 현대제철등 대기업의 연속적인 화학사고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화학사고 관련 하청관리를 포함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 등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관련 대책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법사위 압박, 환경부 압박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은 하위 법령을 통해 어떤 대기업도 화학사고로 처벌 받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 결과 화학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국 한화 케미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왔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수 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1명당 250만원 수준의 벌금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조차 한국에 기업 살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 운명에 처해있다. 새롭게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일몰제등 무차별적으로 안전규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기요틴은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 살인기업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6427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수, 2016/04/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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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SW20161201_기자회견_규제프리존법뒤에최순실차은택전경련뇌물죄고발및규제프리존법폐기요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1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 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언 3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발언 4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발언 5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기자회견 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2/1)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다. 현재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다름 아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씨가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해 왔다. 이로써 재벌이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경련의 행보를 보더라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미르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완료한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했다. 전경련도 미르재단에 이어 K스포츠재단에까지 돈을 내는 상황이 되자, 성명까지 내서 “서비스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직접 참여해 화답했고,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호소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최순실-차은택-전경련이 주도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물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강석훈 등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및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오늘(12/1)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회장 피고발인들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그런데 그 돈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발인 최순실에게 공여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 액수가 1억원이 넘으므로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해당할 것이다. 

 

대기업 회장인 피고발인들은 돈을 줄 때 피고발인 박근혜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할 것이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발인 강석훈도 피고발인 박근혜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대하여 피고발인 박근혜가 피고발인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는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가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법제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누구라도 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개인정보 판매는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비식별화 조치는 개인정보 거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옥시 가습기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규제프리존법의 기업특례적용 및 알 권리 침해가 환경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정책과 다름 아니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대기업이 규제프리존법을 근거로 대형마트 출점규제,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에 대한 폐지를 요구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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