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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52] 왜 국회의원은 욕을 먹는가? :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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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52] 왜 국회의원은 욕을 먹는가? :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5:44

 왜 국회의원은 욕을 먹는가?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

 

이제 4.13 총선은 끝났다. 지역구민들에게 혼쭐난 가운데 재선, 삼선, 그 이상 된 국회의원도 생겨났고, 정당에 접수금 수백만 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1500만 원 기탁금을 낸 후 난생 처음 얼떨떨하게 당선된 비례대표 후보들도 있다. 당선된 사람이든, 아니든 고생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가족들 마음 고통만큼 컸을까. 배우자, 딸,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돈 집안 사람까지 고생시킨 후보자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고생 끝에 금배지를 단 20대 국회의원 모두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반드시 다음 일을 선거 전 읍소하는 그러한 뜨거운 심정을 잃지 말고 강력히 추진해주기 바란다. 우선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대표들은 사라지고 대통령만 있는지,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지 냉정히 살펴봐야 한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든, 야든 말로는 민의를 존중한다고 떠든다. 그러면서도 국민 중심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제 논에 물대기식으로 해석하여 정당이나 정치인 중심의 전략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임을 직시해야 한다. 국회 원내 전략도 그렇고, 정당 운영도 그렇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선거 때만 표를 호소한다. 국민들은 절대 어리석지 않다. 삼포 시대 '헬조선'에서 통치자 한 사람의 명령에 머리 조아리기보다는 국민이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외면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은 줄이고 권리를 늘여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갖는 권력은 막강하다. 인터넷에 떠도는 국회의원 특권을 보면 200가지가 넘는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 특권'과 회기 중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은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한 해 1억4000만 원이 넘는 세비는 너무 많다. 이와 별도로 의원실 운영, 출장, 입법·정책 개발 등의 지원비로 연평균 9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좌관 두 명(4급 상당 별정직), 비서관 두 명(5급), 비서 세 명(6·7·9급) 등 보좌진을 최대 일곱 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임면권도 갖고 있는데, 이들 일곱 명의 급여는 최대 연 3억6700만 원에 이른다.

 

이뿐만 아니다. 행정부 장관실과 비슷한 규모의 사무실을 배정받으며, 사무실 운영비, 통신요금, 사무기기 소모품, 공무상 이용하는 차량 유지비, 유류비, 철도-항공 요금과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 자료 발간비, 발송료 등도 지원받는다. 그리고 해외 출국할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해외 출장의 경우 재외 공관에서 현안 브리핑, 공식 일정 주선, 교통 편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항공기는 비즈니스석, 철도-선박은 최상등급 좌석을 제공받고 차량 이용 때는 연료비, 통행료를 실비로 정산받는다. 민방위 예비군 훈련도 면제받으며, 국회의원 전용 공간 활용도 무료다. 심지어 능력에 따라 교수는 제외하고 기업 CEO, 변호사 등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림잡아도 35억 정도가 소요되며, 300명의 국회의원 전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1조500억이 소요된다. 이러한 국회의원 1인당 세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기준으로 볼 때 상위권이다. 이러니 누구나 기를 쓰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세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운전 지원 등 각종 특권을 과감하게 축소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이제라도 자기 머리를 자기가 서슴없이 깎아야 한다. 선거 전 머리 숙인 자세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를 위해 국회 개혁을 해야 한다.

 

국회 개혁의 출발은 의원 정수를 늘려 취약한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대신에 세비 감축 등 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것이다. 가령 300명이 쓸 수 있는 돈을 400명이 쓰도록 하면 대표성은 늘어나고, 의원 비용 총액을 동결하면 적어도 1인당 세비 특권은 확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정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각종 특권을 폐지하고, 해외 출장 등 의원 활동을 낱낱이 공개하는 등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작업을 20대 국회 등원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갖는 국민의 대표성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아무리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 나라이지만 국회의원이 갖는 권리를 철저히 활용하여 입법부의 권한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여기에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본질상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입법 활동과 국가 예산 배정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수한 국회의원의 기준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나 입법 활동 앞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붙는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국가 이익이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일 것임은 명백하다. 사사로운 로비나 청탁에 의한 다수의 입법 활동은 오히려 국가 손해를 끼친다. 얼마나 많은 악법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는가를 살펴보면서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고, 국민 이익에 맞는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이 행정부의 권한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나 부처 시행 규칙에 중요한 법적 권한을 넘기지 말고 아예 모법에 권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박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 편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금의 정책 행위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어리석게, 아니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행정부에 맡겨버린 탓이 크다. 당장 철저히 고칠 일이다. 또한 상시 국회제와 상시 국감제 도입 및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원 구성 절차에 관한 제도화 및 의장의 권한 강화, 의원 윤리 정보 공개제 도입, 의원 입법 발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원입법예고제 도입 등을 통해 늘 싸움 없이 국민과 함께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제도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원 권리 확대의 하나로 국회가 거대해진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거나,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국회가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 직능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등 선거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 정수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세비 등 의원에게 지급되는 예산과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 예산 지출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우선 만들어 국민들의 합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없애거나 각 선거별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기탁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예 없거나, 기탁금의 액수가 매우 낮다.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들이여! 첫 국회 개원 시 국회에서 선서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대로만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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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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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율=의석수'가 정답인가?

선거제도 개편, 또 다른 편향 경계해야

 

최택용 콜리젠스정치정책연구소장

 

이 세상에서 제일 설득하기 힘든 사람은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이다. 가령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화시키기 힘들다. 혹여 유사한 분들을 만나서 답답한 마음에 설득에 나섰다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을 것이다. 

 

심리학자 레이먼드 니커슨은 "확증편향은 침투력이 매우 강하여 개인, 집단, 국가차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논쟁과 오해와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확증편향'이 심화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보면 두 가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잘 모르는 사람보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 수용하여 확증편향 논리에 포박된다. 

 

둘째, 동일한 이해관계나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오랫동안 논의하면 확증편향이 심화될 수 있다. 

 

근래 선거제도만 바뀌면 한국정치가 변하고 정치개혁이 될 것처럼 강조하는 모습에서도 확증편향은 똬리를 틀고 있는 듯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자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여 지역구 의원을 1차 선출하고, 별도의 정당투표에 의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의석을 배분하여 전체의석을 정당 지지율과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 중인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과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차분하게 비교분석한 논리는 찾기 힘들다. 

 

선거제도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꼭 함께 생각해야 할 몇 가지를 말할까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필자는 양대 정당이 과다 대표되었던 현 소선구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당 지지율과 거리가 먼 정당별 의석수는 잘못된 것이 맞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지지율에 인위적으로 일치(일치에 가깝도록 제도 설계)시키는 것이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을 대의할 후보를 선택할 때 후보의 소속 정당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의 편차가 있겠지만, 후보의 소속 정당과 후보자의 능력 등을 함께 보고 선택한다. 의석수를 정당에 대한 선호도 중심으로 협애화하여 구현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역구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표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선거관련 제도와 국민의식 수준을 더 높히는 노력과 함께 고민할 지점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 흐름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둘째,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국가권력 구조로 삼고 있다. 즉, 정당 지지율이 앞선 정당이 주도적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계한 것이다. 우리처럼 내각 수반(대통령)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별도로 선출하지 않으므로, 선호하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한 다음에 투표하는 '정당투표'는 주권자가 내각(행정부)을 선택하는 의미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두 번째 표인 '정당투표'가 단순히 의석수를 배분하기 위한 투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적으로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과 정당 의석수를 가깝게 일치시키기 위한 이유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독일처럼 1대 1 비율로 설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례의석을 대폭 늘리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다.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 순번은 어떻게 정할까? 물론,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다.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우리 대한민국 공직 선거법은 구체화 된 조문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각 정당의 당헌당규를 통해서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즉,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면 그 비례대표 의석이 고스란히 당권을 가진 세력의 몫으로 넘어 갈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불합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진보정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다. 그러므로 그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은 경청해야 할 정치적 의견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선거법으로 가장 이득을 본 정당이 정치 환경의 변화와 지지율 하락에 기인하여 돌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상태로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된다면 진보정당과 소수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예쁘게 포장해서 강요할 것이다. '깨끗한 선거'라는 선동으로 반대자를 압박하면서 이면으로 불공정을 제도화했던 '오세훈 선거법'의 재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여당은 이럴수록 민주적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은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시민주권'을 한 단계 질적으로 진전시키라는 주권자의 외침이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할 헌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공직 선거법 전반을 바로잡으면서 선거제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나라별로 선거제도 설계가 다 다른 이유는 정치문화와 정치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나라 대표 정당들은 주요 선거 때만 되면 공천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해왔다. 전술했듯이 선거법에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명령한 '헌법 8조 2항'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 조항도 반헌법적이다. 그 결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막아 기득권을 가진 쪽을 돕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구당은 존재하지 않고 중앙당이 비대한 것도 시대에 역행된 모순된 상태를 보여준다. 그 결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구당 사무실을 빼앗기고 경쟁자인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사무실에서 일상적 선거운동과 후원금 모금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직 선거법과 정치관련 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상기한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실종된 채로 오로지 의석수를 나누는 '선거제도 개편'에만 정치권이 매달린다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싶다. 

 

공직 선거법 전반을 촛불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 정신에 걸맞게 정비해야 한다. 그 속에서 '선거제도 개편'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례성을 강화시켜 늘어나는 소수정당의 비례의석이 몇 배나 더 많은 거대 정당 비례의석의 비민주성을 정당화시킨다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면목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비례의석의 확대를 통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고민하면서도 '주권자의 직접선택권', '선거법 전반의 불공정성', '법률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를 함께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에 자주 바꿀 수 없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결국 국민주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이것을 중심에 두지 않은 공정은 공정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8/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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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간담회

캄보디아 총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2018년 8월 9일(목)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캄보디아인민당(CPP)을 이끌고 33년째 장기집권하고 있는 훈센(Hun Sen)총리. 

 

지난해 9월, 훈센총리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른 제1야당 구국당(CNRP) 켐 소카(Kem Sokha) 총재를 '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강제구속시킨데 이어 지난 11월, 여당주도로 개정한 선거법을 통해 구국당을 강제해산시키고 지도부 118명에 대한 정치활동을 5년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훈센 총리와 집권여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온 기자들을 구속하고, 언론사를 폐간시키는 등 언론탄압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게재한 사람들까지 색출해 체포하고 있어 시민사회 역시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는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요? 

창원대 정연식 교수님과 해산된 구국당 무 쏙후아 부대표를 어렵게 모시고, 훈센의 38년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할 7월29일캄보디아 총선과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9일(목)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 사회 : 김형종 (연세대 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이야기 손님 : 정연식 (창원대 교수), 무 쏙 후아(캄보디아 구국당 부대표) 

* 영-한 순차통역 제공

 

공동주최 : 국제민주연대,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후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무 쏙 후아(Mu Sochua) 부대표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태어나 1975년 크메르 루즈 정권에 의해 부모를 잃고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과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했다. 1989년 캄보디아로 돌아와 정치활동과 함께 여성을 위한 캄보디아 최초의 조직을 결성하고, 가족폭력과 노동자 착취에 저항하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다. 2009년 엘레노이 루스벨트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는 7월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의 선거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훈센총리의 정치탄압을 규탄하고, 켐 소카(Kem Sokha) 구국당 대표 및 양심수 석방과 캄보디아의 민주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관련동영상 https://nowthisnews.com/videos/her/former-leader-mu-sochua-is-still-fighting-for-womens-rights

* 캄보디아 총선 관련 사이트 Free and Fair Election in Cambodia   https://freecambo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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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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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규제일변도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범법행위로 전락

국회는 6.13지방선거 전 선거법 93조 등 독소조항 폐지해야  

 

오늘(4/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매 선거시기 마다 반복되는 유권자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이를 통해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문제점을 알리는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는 2017년 제19대 대선, 2016년 제20대 총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등 지난 선거 시기마다 발생한 유권자들의 피해사례를 5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였습니다. 5가지 유형은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4건), △SNS에 후보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4건),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8건),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5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12건)이며 각 사례마다 유권자가 진행한 활동과 선관위·검찰의 단속, 재판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유권자 피해사례, 수난의 역사를 양산하는 근본적 이유는 현행 선거법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 93조와 현수막이나 광고, 표찰 등을 금지하는 선거법 90조,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사실상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251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82조의6),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집회(103조), 행렬(105조), 서명(107조) 금지 조항,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평가 서열화 금지 조항(108조의3) 등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독소조항을 우선 개정하고 향후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https://goo.gl/rJ5SKq)를 개설하여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옥죄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제7회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활발한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시기에 유권자의 입을 막고 오로지 기표 행위만을 요구하는 현 상황은 반헌법적입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피해받았던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 5가지 유형별 유권자 피해사례 목록 

 

1.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   

-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투표하러 가십시오’ 투표 독려 기사 게시 

-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 투표 인증샷에 선물 등 투표 독려 이벤트 

 

2. SNS에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 

- 예비 후보자의 선거 게시물 SNS 좋아요 클릭

- 선거 관련 SNS 게시물 공유

- 정몽준 후보에 대한 비판 SNS 게시 

- 후보자에 대한 비판 의견 SNS에 게시

 

3.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 

- 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한 평가 유인물 배포 

- 2016총선넷, 최악의 후보 10인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

- 삼성직업병 문제와 노동자 안전 관련 공개질의 답변 게시

- 한양대 총학생회의 청년 정책에 관한 설문

- 온라인상 여론조사 단순인용 및 설문조사 게시물 

- 경향신문-경실련 대선 공약 평가

- 참여연대 정당별 복지 정책 비교평가

- 국민일보의 교육 공약 비교 평가 보도

 

4.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 

- 후보자 풍자 그림 포스터 부착 

- ‘삼두노출’ 패러디 퍼포먼스 

-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탄원서

- 안중근 의사의 유묵 관련 의혹 제기 SNS 게시 

- 박근혜 후보 관련 의혹 폭로 기자회견

 

5.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 

- 사드(THAAD) 반대 포스터 부착 

- 반노동자 정당 심판하자 현수막 게시 

- 용산참사 유가족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현수막 게시 

- 2016총선넷 ‘기억, 약속, 심판’유권자 운동

- 세월호 조사 방해하는 정당 비판 1인 시위  

- 채용비리 부적격 후보의 공천 반대 1인 시위

- 반(反)환경 후보 낙선 기자회견 ‘2NOㄹ OUT’현수막 게시 

- 시인․소설가 137명의 정권교체 신문광고

- 재외국민의 정권 심판 광고

- 4대강 사업 반대 정책캠페인 

- 무상급식 정책 공약화 캠페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닥치고 투표나 하라고?" 한겨레21 기사(1208호) 바로가기 >> https://goo.gl/SfPEhn 
 
 

월, 2018/04/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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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전국 동시다발 2차 거리캠페인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으로 확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17:30-19:00 / 인천 주안역 앞 18:30-20:00 
광주 광천동 터미널 앞 11:00-13:00 / 울산 현대백화점 앞 17:00-18:00

 


1. 취지와 목적


-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제출 시한이 1달 여 앞(10/13)으로 다가 온 상황인데도 국회는 여전히 선거구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시민사회 내에서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소개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캠페인은 지난 9월 1일 시작으로,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름에 한 번씩(9월 15일, 10월 1일, 10월 15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추진하고,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라는 주제의 전시물 설치와 홍보물 배포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9/15, 2차 거리캠페인은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2. 9/15(화),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2차 거리캠페인 개요 

 

- 서울 : 9/15(화) 17:30-19:00 / 덕수궁 대한문 앞
- 인천 : 9/15(화) 18:30-20:00 / 주안역 앞
- 광주 : 9/15(화) 11:00-13:00 / 광천동 터미널 앞
- 울산 : 9/15(화) 17:00-18:00 / 현대백화점 울산점 앞

 

 

월, 2015/09/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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