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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현장에서 동료가 지게차에 깔려 죽었습니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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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현장에서 동료가 지게차에 깔려 죽었습니다" (인사이트)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09:53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동료가 지게차에 깔려 죽었습니다" (인사이트)

현대중공업에서 안전사고로 또 한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20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7분께 울산공장 선실 생산 1부에서 지프 크레인 신호수로 일하던 이모씨(만 55세.남)가 5톤에 달하는 지게차에 밟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직영 조합원, 하청업체, 각종 용역 직원 등이 혼재돼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문제는 이렇게 외주업체 직원들이 혼재돼 작업을 하면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5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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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생긴 질병·부상은 건강보험 적용 안돼요 (한겨레)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발생한 질병 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나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는다면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7433.html

수, 2016/03/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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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공화국'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시작 (데일리중앙)

업체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꾸고 수당과 상여금을 없애거나 삭감하고 있다. 잔업과 특근이 사라졌고 월급은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다. 살아가기 위해 조선소에 들어갔지만 위험하고 힘든 업무에 배치되는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소에서 죽고 다쳐서 나온다.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노동조합이 필수다. 헌법에 노동법에 보장된 모든 노동자의 권리다. 

그러나 현실은 노조 가입이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짤릴까봐 찍 소리 못 내고 참게 되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노동조합은 무력화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42

수, 2017/04/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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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다리를 잃었다. 그저 시킨 대로 했더니..." (프레시안)

[반복되는 산재 은폐 上]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전나라수 씨 인터뷰

전 씨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는 나와 같은 사례 말고도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가 다치면 공상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그나마 나 같은 경우는 우겨서 산재 인정이라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라며 "조선소 일이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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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007

화, 2016/03/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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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이 갈리는 현장, 건설 일자리 (한겨레)

136명의 노동자가 다친 사연을 구체적으로 집계했다. 안전 통로 미설치로 넘어지고 떨어짐, 현장 자재가 정돈 안돼 넘어짐, 비계 파이프가 떨어져 다침, 안전 시설이 없어 손가락 잘림, 2인 1조 운영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손가락 골절,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사고, 무너진 돌에 깔림, 아무 위험 신호가 없어 맨홀에서 추락, 파이프 사이에 끼임, 안전화 미보급으로 못에 발이 찔림, 작업 시간 압박으로 분쇄 작업 중 발 절단, 비오는 날 작업으로 미끄러져 추락, 토사 붕괴로 부상, 겨울철 작업으로 미끄러짐, 가설 계단 사이로 추락, 안전 시설 없는 곳에서 작업 지시로 일하다 추락 등이었다. 다친 정도와 내용은 달라도 안전 보호구나 시설 부족, 공사기간 단축 등의 시간 압박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임상혁 노동환경연구소장은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2명의 건설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며 “건설 노동자의 주요 사망원인인 떨어짐, 끼임, 충돌은 외국 건설 현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후진적, 구시대적 산재 원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건설사 사망재해 현황을 보면 대우건설 6건, 포스코건설 5건, GS건설 3건, SK건설 3건 등 10대 건설사의 사망 재해 26건 중 추락이 14건, 끼임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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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750563.html


토, 2016/07/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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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근골격계질병 집단 산재신청 (한겨레)

현대중공업 노조와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가 24일 근로복지공단에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원·하청 노동자 20명의 근골격계 질병 집단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근골격계 질병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부족한 작업 인력, 높아진 노동 강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쑤시고 결리고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 노동계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다 근골격계 질병에 걸리면 당연히 산업재해이고 산재 치료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회사 쪽은 ‘공상치료’와 ‘사업장 내 치료’를 강요하며 숨기기에 급급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퇴행성’ 또는 ‘기왕증’(기존질환)이라는 이유를 들어 산재 승인에 인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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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5327.html

수, 2016/05/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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