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시시설인 창동음악기지가 홍대의 대안이라고?
서울시는 ‘옥바라지 골목’을 보존해야 한다!
2011년 11월, 서울시 종로구는 독립문역 3번 출구 앞에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아낙들의 임시기거 100년 여관골목” 글귀가 적힌 골목길 관광코스 표지판을 세운 바 있다. 기록에 따르면 종로구가 일종의 관광자원으로 골목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이다. 종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2009년 9월 23일부터 몇 차례에 걸쳐 “600년 옛 도시 종로의 길을 걷다 ― 고샅길 20코스”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당시 언론은 종로구가 “골목마다 숨어 있는 역사의 흔적을 찾아” 기획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다뤄주었다. 위에서 언급한 ‘옥바라지 골목’은 이때 기획된 「무악동: 인왕산 영기코스」의 출발점이었다. 이후 종로구는 표지판을 설치했고, 2012년 1월 1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손수 제작한 「동네 골목길 관광 제6코스: 무악동」 리플릿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동네 주민의 기억에 따르면 골목길 해설사를 뒤따르는 관광객들이 적지 않게 이곳을 지나가고 했다고 한다.
불과 4년 전의 일을 생각해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옥바라지 골목에 해당하는 무악2구역은 바로 그 종로구에 의해 재개발이 결정되었고, 롯데건설에 의해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단지 아파트 6개 동을 세우기 위해 종로구는 스스로가 부여한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적 의미를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종로구 스스로가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과 연관된 경험을 이토록 무의미하게 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의아한 일이지만, 여기에는 분명 자본 중심의 재개발 논리가 깔려 있을 것이다. 도시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 공간이 폭력적으로 소멸되는 역사가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옥바라지 골목’이 이런 종류의 폭력에 저항해 왔던 공간 그 자체였음을 사람들에게 환기시키고 싶다.
우선 ‘옥바라지 골목’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감옥과 시간을 함께 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일제는 자신들을 향한 크고 작은 항일운동을 범죄로 취급하면서 감옥의 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도 민주화 운동을 범죄로 취급했던 순간순간을 가지고 있다. 저항의 격화는 수감자의 격증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동시에 옥바라지의 증가를 의미했다. 옥바라지는 수감자들의 소소한 일상을 지키면서 그들과 사회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는 저항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국가의 의도와 완전히 반대되었다. 결국 옥바라지는 매우 사소해 보이는 외양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저항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옥바라지 골목’은 이런 역사를 거의 100년에 걸쳐 축적한 공간이다.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옥바라지 골목’이 서울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저항들은 서울을 이루고 있는 크고 작은 공간을 거점으로 하고 있었다. 그 공간들의 기억을 모은 것이 바로 서울의 역사인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해야 하는 것은 ‘옥바라지 골목’이 담고 있는 서울의 역사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지 그 공간의 소멸을 방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리한 철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얼마 전 “철거유예”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이 골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주민과 활동가, 연구자들의 첫 번째 성과인 동시에 서울이 스스로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서울시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서울시가 지금 막 시작한 고민을 보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하기를 촉구한다.
‘옥바라지 골목’과 이곳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기억은 우리의 삶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좁은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옥바라지 하러 온 사람들에게 가장 따뜻한 밥을 먹였다거나 사형수 아내의 처절한 통곡소리에 온 마을이 같이 울었다거나 날마다 치마바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아낙들을 위로했다거나 하는 인간적인 이야기들로 넘쳐났었다. 이러한 사연들은 이 골목이 간직해 온 기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잘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억을 마주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말해준다. ‘옥바라지 골목’을 소멸시키면서 이런 기억들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 골목을 보존하면서 이런 기억들을 계승하는 직접적인 주체가 될 것인지 말이다. 지금이 바로 그 기로이다. 서울시가 이 기로에서 선택할 도시정책이란 자본 중심의 재개발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에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1. 서울시는 자본 중심의 도시재개발정책을 인문 중심의 도시재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1. 서울시는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의 ‘옥바라지 골목’을 보존하는 직접적인 행정주체가 되어야 한다.
1. 서울시는 상위 주무관청으로서 종로구와 롯데건설이 행하는 무리한 철거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어야 한다.
1. 서울시는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을 위해 주민 및 역사학자 등의 전문가와 협의해야 한다.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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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100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라며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문화 자원의 훼손에 (종로구청이) 분별없이 손을 들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과 서대문형무소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김경년, 2015-7-5
<왼쪽부터 차례대로 세운녹지축 착공식, 창신동 주민들의 뉴타운 반대시위, 관광화가 진행되어 서촌에서 쫒겨나는 임차인>
애초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 사업들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버젓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새누리당의 양식이 의심스럽다. 하지만 노동당에서는 종로구에 서촌지킴이로, 상가임차인 상담활동가로 지내왔던 김한울 후보가 나왔다. 오랫동안 오세훈 시장 시기의 각종 문제에 대해 살펴왔던 역량을 동원해서, 그동안 서울시의 서민들과 노동자들을 울린 책임을 이번 기회에 끝까지 추궁해보겠다. [끝]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원순 시장 (서울특별시)

참팟 29회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메르스 사태, 청년수당, 일자리 등
"성장-일자리-복지의 세바퀴 성장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2016 신년사 중에서)
참팟 29회에서는 신년특집 '변화와 희망에 관한 인터뷰' 마지막편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2010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2014년 재선에 성공, 6년여에 걸쳐 서울시를 이끌어온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시정 철학'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소통하고 시민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위한 서울시장으로서의 활동과 메르스 사태 때 서울시의 노력에 대한 뒷이야기, 청년수당 시범사업, 2017년 까지 서울시/시 산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선언 등. 박원순 시장이 꿈꾸는 서울시에 대한 이야기,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9134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9PacviBtcwg
같이 보기
- 박원순 서울시장 2016 신년사
- '민생사범은 우리에게 맡겨라' 민생사법경찰단이 뜬다
- 박원순 시장, 김준수 언급…“서가대 사태 재발시 명칭후원 중단”
- "청년수당, 미래세대 위한 보약…주민복리 지자체 결정 합당"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017년까지 완료”
- MB·오세훈 늘린 빚 갚은 게 큰 보람…시장 임기 채우겠다

H대학 oooo연구소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용역사업의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계약직 연구원 A 씨는 소장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반환받는 등의 회계부정 사실을 2014년 11월, 12월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리고 소장이 연구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연구소를 감사한 결과 미승인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허위지급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5년 4월 해당금액을 환수(11,051,380원)조치하고, 2015년 위탁계약을 취소했다.
그런데 서울시 감사가 시작되자, 소장은 A 씨가 신고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괴롭히며, ‘부당하면 또 신고하라’고 하는가 하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고, A씨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로 다시 근무를 한 이후부터는 A씨를 회계업무에서 배제시켰고, 다른 직원들과는 말도 못 섞게 했다.
더욱이 다른 직원들의 경우 1년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된 것과 달리 A씨는 담당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학교측은 2015년 7월, 계약기간 만료 해임통보를 했다.
이에 A씨는 2015년 8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A씨는 학교측과 용역과제가 종료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하고, 권익위에 요청한 신분보장조치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A 씨의 제보로 학교가 소장을 교체하고, 서울 사무실을 폐쇄함에 따라, A 씨는 경기도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A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 수상자 선정사유
김동은 씨는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이하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2014년 5월 서울시에 제보했다. 서울시의 특별점검 결과, 김 씨의 제보내용은 사실로 밝혀졌으며,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정부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들의 정부보조금 유용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리유형 중 하나이다. 김 씨의 제보는 취약계층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치료와 상담, 직업재활 훈련 등에 써야 할 서울시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는데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동은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직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센터장이 사표를 요구해 이를 거부하다 결국 해고됐다. 이에 김 씨는 2014년 5월 13일 서울시로부터 센터업무를 위탁 받은 한소리회에 해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센터장의 회계비리를 적은 문서를 제출했고, 위탁기관인 서울시에도 이를 제출했다.
김동은 씨의 제보로 서울시가 다시함께 상담센터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과 운영실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14.5.20~6.10)한 결과, 제보내용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센터장이 직원들의 상담활동비와 거래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간부 직급수당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유용과 회계부정 사실을 적발하고, 한소리회에 센터장, 행정팀장, 회계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들과 거래업체 대표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한소리회에 보조금 반환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센터장은 서울시가 특별점검을 실시하자, 센터직원 A 씨를 시켜 김 씨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즉 김 씨가 센터장의 비리행위를 제보하면서 A 씨가 과거 성매매 피해여성으로서 센터소장의 예전 근무지인 여성인권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 성매매방지법 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로 김 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왼쪽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화면, 오른쪽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의사일정 화면으로 예산안 처리시한 위반에 대한 어떤 공지나 언급도 보이지 않는다. (12월 16일, 12시 확인)>
160311_의견서_120재단용역보고서에 대한 의견_노동당서울시당.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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