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시시설인 창동음악기지가 홍대의 대안이라고?
○ 수상자 선정사유
김동은 씨는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이하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2014년 5월 서울시에 제보했다. 서울시의 특별점검 결과, 김 씨의 제보내용은 사실로 밝혀졌으며,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정부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들의 정부보조금 유용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리유형 중 하나이다. 김 씨의 제보는 취약계층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치료와 상담, 직업재활 훈련 등에 써야 할 서울시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는데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동은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직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센터장이 사표를 요구해 이를 거부하다 결국 해고됐다. 이에 김 씨는 2014년 5월 13일 서울시로부터 센터업무를 위탁 받은 한소리회에 해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센터장의 회계비리를 적은 문서를 제출했고, 위탁기관인 서울시에도 이를 제출했다.
김동은 씨의 제보로 서울시가 다시함께 상담센터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과 운영실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14.5.20~6.10)한 결과, 제보내용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센터장이 직원들의 상담활동비와 거래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간부 직급수당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유용과 회계부정 사실을 적발하고, 한소리회에 센터장, 행정팀장, 회계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들과 거래업체 대표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한소리회에 보조금 반환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센터장은 서울시가 특별점검을 실시하자, 센터직원 A 씨를 시켜 김 씨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즉 김 씨가 센터장의 비리행위를 제보하면서 A 씨가 과거 성매매 피해여성으로서 센터소장의 예전 근무지인 여성인권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 성매매방지법 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로 김 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3월 22일 열린 통신소위(제21차, 2016. 3. 22.)에서, 네이버 tvcast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세는 백합’ 웹드라마에 방송된 동성(여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율규제 권고)’으로 시정요구 결정하였다.
그러나 방심위의 이러한 심의는 ‘선암여고 탐정단’ 심의 때와 같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차별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며, 위반 규정의 명확한 적시 없이 추상적인 시정요구 권한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에게 일정한 규율을 압박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번 심의 건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의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이성간 키스 장면과 달리 동성간 키스 장면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성 등의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영기 위원은 ‘우리가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정해주는 형식이 되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였으면 좋겠다. (동성애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청소년에게 확산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로 발전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동성애’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된 바 있다. 방심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심의는 최초로 방심위가 웹드라마 콘텐츠를 심의한 것이다. 방송 사업자가 아닌 포털이 서비스하고 있는 웹드라마의 경우 현행법상 방송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보로서 ‘통신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 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스러우나, 딱히 위반되는 통신심의 규정이나 청소년유해물로서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 웹드라마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은 결국 방송과 같은 기준과 시각에서 이를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방심위가 지난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여고생 간 키스 장면 등을 방송한 이유로 ’경고’ 징계를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심위가 시정요구 규정상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용하여 ‘자율규제 권고’ 등의 이름으로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내용 규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방심위는 자의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기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문화 콘텐츠들의 내용을 검열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시정요구 결정을 재고하여야 한다.
2016년 3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희망제작소 정책그룹은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달팽이처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달팽이 공부방’을 열고 있습니다. 달팽이 공부방 두 번째 시간에는 오랫동안 젠트리피케이션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런던정경대 지리환경학과의 신현방 교수를 모시고 ‘공간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현장을 함께 공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이른 아침, 크리스마스를 달팽이공부방과 함께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망모울에 모였습니다. 이 날의 주제는 작게는 성미산 마을의 작은나무 카페부터 크게는 서촌, 경리단길 등 2015년 한 해 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그동안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자 주민들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온 희망제작소였기에, 주민들이 그들의 삶터에서 쫓겨나는 현상은 무척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낯선 용어가 주는 막연함을 벗어나 현상을 정확히 바라보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한 첫 자리가 열렸습니다.
나에게 젠트리피케이션은, 시장에서 쫓겨난 친구가 생각나는 것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습니까?”
신현방 교수는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에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은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인턴으로 함께 활동하던 친구가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강화도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장사 운영이 잘 돼 정착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상인회의 압력으로 1년 만에 쫓겨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해 제대로 알고 싶어 왔습니다.”
“친인척들이 신촌 일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천남구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동네로써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발전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들으며 사람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단순한 사회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미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지역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방법’과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고 있는 대안들에서 빠져 있는 부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등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실마리’ 등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놓았습니다.
참석하게 된 동기와 궁금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신현방 교수는 크게 5개의 관점으로 요약했습니다.
– 젠트리피케이션 대안이 서울에 집중되는 문제, 지방의 소외
– 지방도시와 서울과의 관계에서의 재생
– 정체한 지방도시에서의 도시재생 문제
– 공공정책의 중요성
– 지속가능성의 힘은 공동체의 역할에 달려 있는데 이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관점들은 또한 이어진 강의내용에 담겨져 진행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은 내용들을 지금부터 공유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데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용어는 원주민이 축출되는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전적 정의로 영국학자인 루스 글라스(Ruth Glass)의 정의가 가장 유명한데, 1950-60년대 전후복구과정에서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역할이 강조되던 시기였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가 거주하던 공공임대주택들이 개량보수되면서 기존의 주민들이 주택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이주하게 되고 새로운 중산층들이 유입되면서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던 일련의 과정이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우리의 경우 무엇보다 서울의 도시재생 역사가 곧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만 기대어서(특히 법령개정은 중요)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운동이 같이 결합되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동네 원주민인가
그렇다면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주민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도지재생, 재개발, 재건축 등에서 ‘주민참여’와 관련한 정책을 통해 말하는 원주민은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된 소유주를 의미합니다. 이 소유주만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원주민은 공간의 가치를 같이 만들어 가는 여러 제반 사용자와 점유자, 세입자를 같이 포함해서 지칭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원주민을 정의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원주민 축출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접, 간접, 물리적, 현상학적 축출이 있습니다. 현상학적 축출이란 영세 가옥주나 세입자들이 다시 살던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지역 환경이 이전과 너무 많이 바뀌어 더 이상 그 지역을 자기네 동네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특히 연세드신 분들이 달라진 지역에서 사회적 자본과 생활방식들을 다시 유지할 수 없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깨져 고립되고 소외되는 상황들을 말합니다. 즉, 젠트리피케이션을 논의할 때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남아있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곳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와 방식들도 보존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성
위와 같은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급속도로 건물 소유주가 바뀌는 상황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세입자들의 거주기간을 5년간 보장해주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 기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10~15년은 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지역공동체에서 무엇을 하자고 해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건물주들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힘을 모아주어야 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의 권리를 줄여야 합니다. 건물 소유주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이는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 공공적 접근(즉, 공공성 측면에서 지대 이익의 사유화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 형태, 부동산의 강조, 주도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젠트리키케이션의 일반적인 이해를 마치고 나니 현실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의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법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 공동체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 예방범주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조금 더 다양한 외국의 해결사례를 알길 원하는 우리에게 해준 대답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개발하려고 하는 정부와 기업을 막았던 것이 전부입니다. 상업시설로 바뀌는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고, 특정 이슈를 함께 대응했던 서로간의 누적된 신뢰와 공동체 활동들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정치인, 유력자)를 같이 이용하면서 법률적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이용해 최대한 속도를 늦추고 그 사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며 동력을 유지해 여론을 확대하여 계획을 무산시켰던 것이 성공사례의 핵심입니다.”
결국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답은 외국에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맥락과 환경 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사회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이 성장하면서 얻었던 경제적 이익만큼 누군가는 계속해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수면에 드러난 이 문제를 얼마나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로 인식하느냐가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가졌던 궁금증처럼, 내가 살아가는 동네나 지인들한테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계속 모여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이번 두 번째 달팽이 공부방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전문가가 제안하는 해결책 보다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똘똘 뭉쳐 행동하는 주민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글_오지은(정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한살림은 박원순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게 GMO 재배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GMO 작물 반대합니다’
2016/06/10 11:52 민경석 기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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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 GMO!’, GMO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16.06.10 14:44 윤성효(cjnews)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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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생협 “GMO 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2016/06/10 14:50 황봉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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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경남 GM 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2016-06-10 17:24:47 최환석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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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 ‘GMO 반대’ 촉구
2016.06.13 10:38:48 박경철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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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전근대적인 양천구의회, 양천구의원들은 과연 2016년을 살고 있는가?
<지난 12월 18일에 열린 방사능안전급식조례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진>
지난 한 주, 새해 벽두부터 구의회의 대립으로 5,022억 원에 달하는 양천구 예산이 처리되지 못 한 채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을 맞은 바 있다. 이미 2016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지난 달 31일, 새누리당은 의회등원을 거부한 채 성명서를 통해 수백억에 달하는 어르신복지관, 신월7동 통합센터 건립의 법적 절차를 문제삼았다.
허나 해당 예산의 금년 사업분은 새누리당 주장과 달리 60억 원 규모였다. 구의원들이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할 책임을 방기한 채 사실관계를 왜곡한 트집잡기로 주민들을 기만한 결과, 양천구의 교육, 복지 및 일자리 사업들은 물론 주민체육센터, 도서관 등 주요 시설들이 새해 벽두부터 일시적인 마비상태에 빠졌다.
기초의원들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집행할 방향을 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주민들의 대표이다. 즉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정치인으로서 양천구의 살림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정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구의원들의 본분이다.
하지만 양천구의원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련의 준예산 사태를 초래하고, 이 상황을 법리적 해석의 문제로 치환하여 사태의 본질을 호도한 바 있다. 양천구의회 사상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벌써 8번이나 된다. 이번에는 심지어 준예산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 정치의 영역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 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행태는 대체 무엇을 위함인가? 불과 18개월 전, 주민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며 지지를 부탁하던 그 후보들은 지금 어떤 구의원들이 되어 있는가?
연휴가 끝난 5일 오후, 예산안은 다행히 통과되었다. 그러나 양천구의회 어디에도 예산안이 어떤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구의원, 정치력의 부재로 인해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것을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구의원은 없었다. 참다 못 해 발을 동동 구르며 의회에 참관하러 온 주민들에게 조용하라 호통치는 구의원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큰 문제 없이 통과된 내용을 통해서 준예산 사태의 본질이 예산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이나 입장 차이가 아닌 총선을 앞둔 양 당간의 기싸움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천구의회 정문에는 “열린 의회, 함께 하는 지방자치” 슬로건이 내걸려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의회는 과연 열려있는가? 지방자치는 함께 하고 있는가? 지난 연말, 의회 앞에서는 2년 전 주민발의로 제출된 방사능안전급식 지원조례의 처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양천구의회 앞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후 양천구의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민들을 배제한 채 자신들만의 힘겨루기로 일관하는 태도가 양천구의회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파행의 근본적 원인이다.
20대 총선이 이제 3개월 남았다. 오늘 날 양천구에서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전근대적 패거리 정치의 모습이 유권자들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6일
노동당 양천구당원협의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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