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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케이블카사업 살펴보기 1탄 – 신불산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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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케이블카사업 살펴보기 1탄 – 신불산 케이블카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9- 15:36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

경제성 없는 예산낭비, 환경파괴 케이블카사업 살펴보기 1- 신불산 케이블카

  [caption id="attachment_15906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5년 11월 환경연합은 전국의 케이블카 설치 현장과 설치 예정지를 조사했다. 환경연합이 신불산에서 케이블카 설치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2015년 11월 환경연합은 전국의 케이블카 설치 현장과 설치 예정지를 조사했다. 환경연합이 신불산에서 케이블카 설치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11월 환경연합은 전국의 케이블카 설치 현장과 설치 예정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가 경제성 없는 환경파괴, 예산 낭비성 사업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 멈출줄 모르고 추진되는 전국 각지의 케이블카 사업과 이에 맞서 싸우는 환경운동 현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케이블카 현장 답사도 신불산에서 시작한 만큼, 이번에도 신불산 케이블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태축 우선의 원칙위반이다. vs 불가피한 최소한의 시설이다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불산케이블카 설치계획 노선은 자연공원법 23조 2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신불산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위치한 지점은 2006년 환경부에서 정한 전국 5대 광역 생태 축으로 지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생태 축을 단절하는 현재 노선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은 상부정류장은 법률이 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이 맞고, 그 지점이 아니면 경제성이 없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의2. 도로·철도·궤도·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生態軸)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불산 케이블카의 경제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부정류장의 경제성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시설일 경우에 대해서는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울주군의 주장과 같이 상부정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시설이라면 절차에 맞게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울주군 스스로도 이것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증명자료 미제출이라는 위법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1월, 울주군민 162명은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의 상위기관인 울산광역시는 위법한 사실이 있음에도 케이블카 설치의 절반을 투자하는 동업자적인 관점에서 울주군 편을 들어 위법한 상황이 없다며 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063" align="aligncenter" width="640"]ⓒ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caption]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vs 면제대상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군립공원계획의 경우 관광단지의 개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군립공원위원회 심의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에 숨어 있었습니다.
비고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립·확정된 계획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 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만 법 제20·21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으로 한다.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전체 면적의 10% 이상이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외조항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업계획 면적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온갖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며 보호지역의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비고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개별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는 변경되는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는 1만㎡를 기준으로 한다.
또 추가 사항 비고 5.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재협의를 할 수 있다는 제한조건을 달았습니다. 즉 사업규모가 크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2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전에는 자연공원의 일정규모 이상(5,000㎡, 7,500㎡)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1만㎡이 기준입니다. 울주군립공원계획고시를 보면 삭도시설로 12,150㎡을 공원계획변경면적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하부정류장 부지면적은 9,945㎡(녹지면적포함). 상부정류장은 23,265㎡(녹지면적포함)으로 전체 부지면적은 33,210㎡가 됩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신불산이 1983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환경영향평가법은 1993년에 시행되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 면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과거 없었던 법이 아니라 (구)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일원화한 동일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또한 신불산군립공원계획은 2012년 제도개정 이후 공원계획이 수차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합당합니다. 최근 울산시와 울주군이 신불산 케이블카 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노선안을 포함하여 10개 후보지에 대하여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울산시와 울주군은 경제적 측면은 이렇다 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생태계의 보호, 보전방안도 없습니다. 노선 재검토가 아니라 케이블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062" align="aligncenter" width="640"]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caption] 현재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지만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운동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노선 재검토가 아니라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까지가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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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클릭하시면 1화를 볼 수 있습니다.

 

화, 2021/07/06-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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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환경 현안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환경 현안 지도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역환경운동연합의 여건에 따라 업데이트가 늦을 수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월, 2023/04/0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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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금, 2023/05/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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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6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caption][출범선언문]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이 모두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는 30여 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부터 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삽날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고, 자연파괴로 멸종위기에 내몰린 생물들의 마지막 서식처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난개발이 자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자연파괴의 결과가 기후 붕괴이고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 다시는 정상 기후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소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알려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이 불과 5년여 남은 이 시점에도 온 국토는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3년 뒤인 2047년 봄, 2도 상승에 이르고, 2도가 오르면 이번 세기 내에 지구 생물다양성의 절반이 감소하고, 그 사라지는 절반 속에 인간도 포함된다는데 96%의 생물학자들이 동의하는 이런 막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짓부실을 양산하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기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평가서를 작성해 줄 용역사와 전문가를 고용해 환경 현황조사와 환경 영향예측을 작성하게 합니다. 어떤 개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이 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니 이 사업은 시행될 수 없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애초부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 사업자의 입맛대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검토기관에 제출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그리고 국가 검토기관들은 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로지 사실이라고 믿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거짓부실이 있어도 현지 사정 등을 모르기에 이를 걸러내기 어렵고, 적은 인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 단계를 지나면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작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단체나 난개발의 피해를 직접 받아야만 하는 관련 시민단체나 해당 주민에게는 본안과 보완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 검토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국가 전문 검토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앞에서 내렸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0여 년의 법 운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바탕해, 기후붕괴가 진행중인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조성과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생존을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공론화되고 개정되어야만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를 출범합니다.

출범 자료집, 선언문, 사진자료 다운받기 [caption id="attachment_23655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대 단체들이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로 죽어가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caption]
금, 2024/0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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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예방 해야만 했던, “아직도 믿기 힘든 참사”

  [caption id="attachment_229714"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4일 국회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다섯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청문회 일정에는 경찰과 소방인사들이 주요 증인들로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진행된 빡빡한 일정에도 희생자 유족들이 함께 자리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10.29 참사에 골든타임은 없었습니다. “군중 난기류”라는 좁은공간에 인파가 몰릴 때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 앞에, 한사람이라도 더 빨리 구해야했습니다. 긴급한 구조를 위한 경력들이 필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애초에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겪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참사 현장에 최초로 도착했던 유해진 팀원의 말입니다.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으로 19년 경력의 소방관인 그녀에게도 10.29 참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고골목 앞에 도착했을때 사고 앞 지점에서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포개져 있다는 느낌보다는 사람이 사람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사고 앞 지점은 사람들이 숨을 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는 형태라 앞에서 일으킬수는 없었고 전혀 꼼짝도 하지 않았고요. 후면으로 넘어가야겠다고 바로 판단했고 지휘팀장 지시하에 대원들과 후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인파를 뚫지 못하고 5분이나 걸렸습니다. 뒤편에 도착했을 때 사고 앞 지점으로 바로 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사고지점부터 6m나 뒤인 세계음식거리와 맞닿는 지점에도 사람들이 똑같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지원요청을 출동하면서도, 현장에서도 엄청나게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28차례나 걸친 지원요청 이유는 현장에 경찰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도착 당시 본 경찰관은 2명이 전부였고 현장통제는 한참 동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져있는) 사람을 빼서 눕힐 공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경찰, 지자체 등 다른기관의 지원이 없어 너무나 외로웠다고 합니다. 소방관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구조한 사람을 눕힐 장소조차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들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소방관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정말 죽을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지만, 참담한 결과에 유가족들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습니다.

유해진 팀원은 사고발생의 원인에 대해 군중 난기류(crowd turbulence)현상을 언급했습니다. 더크 헬빙(Dirk Helbing) 교수에 따르면 군중 밀집도가 입계치(평방미터당 6인)이상에 달하면 큰 압력이 사람들에게 가해진다는 설명입니다. 유해진 팀원은 참사당시 이태원 골목의 군중 밀집도가 11~15인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몸을 가눌수 없고, 서로 넘어지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실제 책임은 용산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묻고 있는게 부끄러운일 아닙니까. 시스템을 지원하는게 컨트롤타워의 역할인데, 그게 안되는 게 중대한 과실이라는겁니다. 인식을 못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회피하십니까?”

 

참사예방을 위한 시스템의 문제를 언급한 진선미 의원의 지적에 더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의와 답변 내용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716"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방송 캡쳐(2023)[/caption]  

2020년과 2021년 행사 당시는 방역대책 차원의 대응이었고 안전관리 차원은 아니었다.  보신각 타종행사와 불꽃축제 행사와 달리 10.29 참사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서 비교할 수 없다. 참사 당일 현장에서 행해졌던 마약범죄 수사와 안전사고 예방은 연관성이 없다. 용산 태통령실 이전 여파나 관저경호 관련 사항은 참사대응과 연관이 없다. 무책임하게 중간에 가운데에서 사퇴하기보다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 경찰의 최초 인지시점은 22시 56분이 아니라 23시 20분이다.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 할 수 있다.

또한 여당의원들의 공세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에 지원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던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광경은 마치 그에게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 이상의 더 큰 책임이 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첫째 날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최선”의 스펙트럼은 생각보다 범주가 넓었습니다.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최선이었을까요. 참사가 벌어진 지도 68일을 맞는 이 날, 10.29 참사의 첫 번째 청문회를 보며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무책임과 안일한 태도가 유가족들을 투사로 만드는 익숙한 광경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3/01/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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