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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케이블카사업 살펴보기 1탄 – 신불산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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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케이블카사업 살펴보기 1탄 – 신불산 케이블카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9- 15:36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

경제성 없는 예산낭비, 환경파괴 케이블카사업 살펴보기 1- 신불산 케이블카

  [caption id="attachment_15906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5년 11월 환경연합은 전국의 케이블카 설치 현장과 설치 예정지를 조사했다. 환경연합이 신불산에서 케이블카 설치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2015년 11월 환경연합은 전국의 케이블카 설치 현장과 설치 예정지를 조사했다. 환경연합이 신불산에서 케이블카 설치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11월 환경연합은 전국의 케이블카 설치 현장과 설치 예정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가 경제성 없는 환경파괴, 예산 낭비성 사업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 멈출줄 모르고 추진되는 전국 각지의 케이블카 사업과 이에 맞서 싸우는 환경운동 현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케이블카 현장 답사도 신불산에서 시작한 만큼, 이번에도 신불산 케이블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태축 우선의 원칙위반이다. vs 불가피한 최소한의 시설이다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불산케이블카 설치계획 노선은 자연공원법 23조 2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신불산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위치한 지점은 2006년 환경부에서 정한 전국 5대 광역 생태 축으로 지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생태 축을 단절하는 현재 노선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은 상부정류장은 법률이 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이 맞고, 그 지점이 아니면 경제성이 없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의2. 도로·철도·궤도·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生態軸)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불산 케이블카의 경제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부정류장의 경제성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시설일 경우에 대해서는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울주군의 주장과 같이 상부정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시설이라면 절차에 맞게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울주군 스스로도 이것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증명자료 미제출이라는 위법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1월, 울주군민 162명은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의 상위기관인 울산광역시는 위법한 사실이 있음에도 케이블카 설치의 절반을 투자하는 동업자적인 관점에서 울주군 편을 들어 위법한 상황이 없다며 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063" align="aligncenter" width="640"]ⓒ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caption]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vs 면제대상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군립공원계획의 경우 관광단지의 개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군립공원위원회 심의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에 숨어 있었습니다.
비고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립·확정된 계획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 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만 법 제20·21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으로 한다.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전체 면적의 10% 이상이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외조항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업계획 면적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온갖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며 보호지역의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비고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개별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는 변경되는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는 1만㎡를 기준으로 한다.
또 추가 사항 비고 5.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재협의를 할 수 있다는 제한조건을 달았습니다. 즉 사업규모가 크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2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전에는 자연공원의 일정규모 이상(5,000㎡, 7,500㎡)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1만㎡이 기준입니다. 울주군립공원계획고시를 보면 삭도시설로 12,150㎡을 공원계획변경면적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하부정류장 부지면적은 9,945㎡(녹지면적포함). 상부정류장은 23,265㎡(녹지면적포함)으로 전체 부지면적은 33,210㎡가 됩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신불산이 1983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환경영향평가법은 1993년에 시행되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 면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과거 없었던 법이 아니라 (구)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일원화한 동일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또한 신불산군립공원계획은 2012년 제도개정 이후 공원계획이 수차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합당합니다. 최근 울산시와 울주군이 신불산 케이블카 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노선안을 포함하여 10개 후보지에 대하여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울산시와 울주군은 경제적 측면은 이렇다 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생태계의 보호, 보전방안도 없습니다. 노선 재검토가 아니라 케이블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062" align="aligncenter" width="640"]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caption] 현재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지만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운동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노선 재검토가 아니라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까지가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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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계 보호
남극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펭귄과 펭귄이 포함된 먹이그물까지, 남극 생태계 전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생태계 복원력
기후변화로 많은 펭귄 서식지가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남극의 펭귄과 생물들이 건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과학연구 지역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활동의 영향이 없는 곳으로, 연구자들이 자연 상태의 펭귄과 남극 생태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4 생물다양성 보전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5. 미래의 유산
미래세대에게 남극이란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시고 싶으시다면? 해양보호구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금, 2020/04/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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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해수유통’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정현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2021년 2월24일, 우리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얼마나 이날을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1991년 11월부터 최종 물막이가 이뤄진 2006년 4월, 그리고 이후 죽어가고 썩어가는 새만금의 변화를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바닷물이 들고 나는 해수유통으로 새만금이 다시 살아나기를 고대하며 활동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649" align="aligncenter" width="567"] 황무지로 변해 버린 새만금 해창 장승벌, 새만금 문화예술제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손길과 5대종단 성직자들의 기도회로 다시 생명의 기운을 얻고 있다. Ⓒ장영식[/caption]

홀로 남겨진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는 초인의 심정으로 흥성스러운 갯벌에서 쓸쓸한 폐허로 변해버린 해창 장승벌에서 생명평화의 기도를 올리고, 물고기가 반복적으로 떼죽음하는 5급수를 넘나드는 수질을 놓고 격론을 벌여왔습니다. 수산업 회복, 생태관광 확대, 재생에너지와 그린뉴딜에 기반한 산업단지, 농업용수 공급 방안 등 도민들의 상실감을 덜어 줄 대안 마련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24일은 정부는 물론 전라북도까지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후속대책과 농업용수 확보 대안 결과를 보고 받아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새만금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정확히 30년, 정권이 7번 바뀌는 동안에도 유지되어 온 새만금 호 물관리계획이 민물에서 바닷물로 바뀌는 것을 결정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6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진호[/caption]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43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정부와 새만금위원회가 국민과의 약속대로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촉구하고자 16일(화)부터 도청 앞에 ‘새만금 해수유통’ 애드벌룬 대형 현수막을 띄우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썩어가는 호수를 바닷물이 드나드는 기수역으로 물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일부 남아있는 갯벌생태계 복원, 이를 바탕으로 한 수산업 회복과 생태관광지 조성,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요구와 그린뉴딜이라는 미래 가치를 담은 재생에너지 단지로 새만금 발전전략을 다시짜기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화호에서 확인되었듯 새만금 해수유통은 수조원의 예산낭비를 막고 자연자산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전라북도는 물론 서해안 연안 생태계, 모두를 위한 최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새만금호의 담수화 계획은 100% 농지를 만드는 계획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농업용지 계획면적이 30%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굳이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호의 상류 유역인 만경강과 동진강에 취수장만 설치하면 얼마든지 공급 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새만금 황폐화한 사진 죽음의 호수 사진)

결국, 막무가내 담수화의 끝은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되는 죽음의 호수였습니다. 정부는 2001년부터 20년간 4조4천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들여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목표수질 3등급(도시용지) 달성은커녕 5~6등급으로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새만금 수질 개선대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 개선대책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정부가 계획한 수질 개선대책을 모두 실시한다고 해도 203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은 불가능하고, 계속 담수화를 고수할 경우 지난 20년간 실시한 수질 개선사업 이상의 고강도 대책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사실상,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적극적인 친수 활동을 목표로 하고있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해양관광레저를 중심에 둔 새만금개발을 추진하려면 호내 목표수질을 1~2등급으로 올려야 합니다. 전북도가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외려 적극적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는 지난 11월, 새만금 호 바깥에서 농업용수 공급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간 그렇게 다른 대안을 마련해보라고 요구해도 꿈쩍하지 않던 농어촌공사가 기존 수리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댈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선 밭농사 작물로 전환하여 농업용수 필요량이 4,800만톤(1억3천5백만톤 → 8천7백만톤) 줄어들었고, 만경강 상류 고산 어우보에서 유입되는 대간선수로의 수질이 양호하고, 금강 하굿둑 계획 취수 여유량이 있어 수량도 충분하고, 기존 수리시설을 활용하면 경제성도 높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늦어도 2025년까지 농업용수 공급망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본격적인 농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의 필요충분조건이 다 갖춰진 셈입니다.

새만금 공동행동은 24일, 새만금위원회가 30년 새만금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상생의 대안으로 환경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사적인 해수유통 선언을 끌어낸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담수호라는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부대가 아니라 해와 달이 움직이는 바닷물이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정부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 2021/02/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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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고 탄소중립 이행하라

- 항공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
-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에 걸맞는 행보 보여야
-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대규모 토건사업과 이별해야

국회가 지난 금요일인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데 있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대형 국책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동남권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가덕도에 부득불 공항을 지으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회의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깔린 것이며, 사회 전 분야가 점차 탄소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었다. 아니, 그랬어야 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민간 항공 부문에서만 1,6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여기에 국제 항공기들이 드나들며 배출한 온실가스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는 연간 7억 5,000만 톤 수준의 온실가스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며, 이는 세계 11위 다배출국가인 한국의 연간 배출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늘의 비행기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일개 산업국가 이상으로 지구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물론 ICAO의 결의 이행 방식은 지나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존적이며, 탄소중립 목표에 비추어 과감하지 못한 목표다. 그렇기에 ICAO의 결의를 최소치로 놓고 항공부문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탄소중립 목표가 아니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무리하다.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으로 주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매립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역시 막대하며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일인데다가, 가덕도 신공항의 재해안전성, 부지적합성, 지반공학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몰락을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을 어기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무릅써가며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끝>

2021.02.22
환경운동연합
월, 2021/02/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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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piracy Night에 초대합니다!

화제작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 다들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씨스피라시를 보고 우리 바다 생태계의 위기와 어업의 문제점에 눈 뜨고 계신 거 같습니다. 이에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펴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씨스피라시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Seaspiracy Night #1 - 5월 20일(목) 저녁 7~8:30 

토크콘서트

유튜브 생중계로 K–씨스피라시, 한국 바다의 현주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크콘서트!!

 

김솔(환경운동연합) – “지구를 12바퀴 감아도 관리되지 않는 어구”

*김태원(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 – “도시어부의 거북한 낚시이야기: 유령이 된 낚싯줄”

*박현선(시셰퍼드 코리아) – “수중 청소로 마주한 바다의 민낯 – 폐어구”

*정홍석(시민환경연구소) – “불투명, 불공정, 지속불가능하게 잡히는 생선”

*조진서(공익법센터 어필) –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한국 어선의 이주어선원 이야기”

 

참가방법: 

1) 씨스피라시 보기: 각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Seaspiracy(씨스피라시) 시청 (미리 보고 오셔야 토크콘서트가 더욱 재밌을 거에요!)
2) 토크콘서트 참가 신청하기: 행사 당일 문자나 이메일로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사전 질문을 남겨주세요. 질문이 채택되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토크콘서트 참가 신청하기>(클릭!)

3) 5월 20일 저녁 7시 문자나 이메일로 받은 유튜브 라이브 링크로 접속

 


Seaspiracy Night #2 - 5월 27일(목) 저녁 8시~

<바다에서 건져올린 상업어업의 진실> 관객과의 대화

시셰퍼드 코리아의 주최로 씨스피라시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패널: 씨스피라시 감독, 시셰퍼드 글로벌 활동가, 보선, 낫아워스 대표, 초식마녀, 청소년기후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참가방법: 

1) 씨스피라시 보기: 각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Seaspiracy(씨스피라시) 시청 (미리 보고 오셔야 대화가 더욱 재밌을 거에요!)

2) 5월 27일 저녁 8시 시셰퍼드 유튜브 채널 접속 (채널명: Sea Shepherd Korea)

 

토, 2021/05/1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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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불법어업 근절의날>선원을 바다에 버린 원양어선

[불법어업(IUU) 근절의날] 선원을 바다에 버린 원양어선

지난해 4월, 중국 원양어선 롱싱호에서 3명의 인도네시아 선원을 바다에 수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선원들은 하루 18시간이 넘는 노역에 시달리며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선장은 노역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사망한 이들의 나이는 24살, 19살, 24살. 이들이 1년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은 1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멸종 위기종 상어 수백마리도 불법포획하여 샥스핀 판매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재단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에 지난 28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선박 회사의 어떠한 해산물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사회는 불법 어업으로 인한 인권 탄압, 해양생태계 파괴, 기후위기 가속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 어업에 대해 단호한 조치와 정책 마련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토, 2021/06/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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