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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사현장 ‘밥먹듯’ 안전조치 위반 (기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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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사현장 ‘밥먹듯’ 안전조치 위반 (기호일보)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9- 09:50

인천 공사현장 ‘밥먹듯’ 안전조치 위반 (기호일보)

최근 인천지역 각종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부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8일 중부지방노동청(이하 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산업재해 잦은 지역 등 공사 현장 24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추락’과 ‘감전’, ‘협착’ 등 안전시설물 설치사항을 위반해 사법처리됐다. 나머지 1곳은 안전표지 및 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안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4780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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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월미궤도차량 발표 관련, 재검토 촉구"

 

< 관련기사 >

 

# 경향신문 : 인천 월미은하레일 이번엔 ‘월미궤도차량’으로 재추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81543001&code=620104

 

# 미디어인천신문 : 인천평화복지연대 "월미궤도차량 발표 관련, 재검토 촉구"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64

 

# 인천일보 : 월미모노레일 '궤도차량'으로 달린다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59918

 

# 인천in : 인천 시민단체 "월미궤도차량 도입 재검토 해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7596&thread=001003000&sec=4

 

수, 2017/04/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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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탈핵을 희망하는 인천도보순례는 계속되었습니다.

태바도인(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에 속한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가톨릭환경연대, 녹색당, 열음학교 등의 단체 회원분들이 부평구청에 모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발걸음을 맞추고 중간중간 쉬기도 하며 에너지 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시민분들께 호소하였습니다.

홈플러스 작전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이들과도 이야기하고

외국인에게도 알리고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 만남 끝에 두 시간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달에는 조금 더 선선한 바람이 불어주겠지요.

9월 1일 2시에 탈핵희망 인천도보순례는 이어집니다.

 

 

 

월, 2017/08/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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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우리토건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집단 수은중독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영전구와 도급업체인 우리토건이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가 집단 수은중독 사건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남영전구와 우리토건은 현행법을 다수 위반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72

화, 2015/10/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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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공사현장 붕괴…'1명 사망' (매일건설신문)

충남 청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되메우기 작업 중 절개면이 붕괴돼 근로자가 사망했다.

관계당국은 이번 붕괴사고를 놓고 작업도중 지반이 약해져 절개면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cnews.co.kr/50465

월, 2016/04/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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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시설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 숨지게 한 70대 남성 벌금 1천만원 (경기일보)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변성환 판사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가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한 부동산관리업체 대표 A씨(70)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97764&sc_code=1439458045&page=&total=

금, 2017/01/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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