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 지적

지역

[기자회견] 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 지적

익명 (미확인) | 일, 2016/04/17- 10:50

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 지적

법제처로부터 2천 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받고서도 버젓이 최대 4만원 까지 받아
마사회는 국무총리 지시사항도 무시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한 바 있어
농림부는 마사회의 상급기관임을 포기한 듯 마사회를 비호하기 급급
20대 국회에서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 감사결과 관련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4/17(일) 오전11: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원효대교 북단)
도박장추방운동 1072일, 천막노숙농성 817일 째(4.17)

 

CC20160417_감사원마사회불법인상등12건지적

 

1. 감사원은 최근 마사회 감사를 통하여 입장료 불법 인상 등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지속적으로 마사회의 불법행위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일부 확인된 것입니다.마사회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듯 정부의 방치 속에서 마사회는 용산에서 주택가 옆‧학교 앞에 대형 도박장 시설을 설치하고 버젓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마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용산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용산에 평온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감사원은 한국마사회를 2015. 12. 2.부터 12.18.까지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주의 8건 통보 3건,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한국마사회에 대한 언론보도를 수집·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11.2.에 공익감사청구한 것에 대한 감사결과로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대책위가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한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마사회가 입장료를 불법으로 인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사회는 지정좌석 등 시설사용료를 이유로 입장료 인상을 해도 되는지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습니다.(2015.4.7.) 이에 법제처는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는「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  에 의하여 2천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입장료에는 좌석의 이용 등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입장료 인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했습니다.(2015.6.23.) 그러나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입장료를 최대 4만원까지 인상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정면으로 법령을 어기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마사회를 지도 감독해야 할 상급기관인 농림부는 오히려 마사회를 두둔하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4호를 신설하여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동 규정이 입장료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을 인정하지 않았다.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타 수입금) 법 제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2. 조세 감면 및 채무 면제 수입3. 자산 임대·처분·개발 및 운용에 따른 수입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수입 외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는 수입 오히려 감사원으로부터 한국마사회를 지도 감독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4. 또 감사원은 한국마사회법 제6조 2항 한국마사회법 제6조(마권의 발매등)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 따라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의 관람시설(도박장)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화상경마도박장의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을 축소하고 관람시설을 확대할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언급하면서 지상2층~지상7층까지 4,109.41㎡의 바닥 면적이 마사회의 수익 증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없이 언제든 관람시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장외발매소 시설별 면적을 관람시설(도박장)과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구분하여 관리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5. 감사원은 그밖에도 직원외부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주의), 5급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업무 부적정(주의), 고객편의시설 임대계약 부적정(주의),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 상대자 결정 불합리(통보), 용역계약 이행보증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콘도숙박비 예산 편성 및 지원 부적정(주의), 정년대기자 성과급 지급 부적정(통보), 재활승마 운영 부적정(주의) 등의 위법‧부당사항을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했습니다.

 

6. 한편,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2015년 11월 2일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한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원문은 http://bit.ly/1SjkuB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7. 감사원이 4.14.에 공개한 감사결과는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공익감사청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니고, 정기 기관감사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청구한 내용 중에서 ‘(4)입장료 불법 인상’내용에 대한 감사결과가 먼저 나왔고, 감사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감사원의 입장이므로 참여연대에 회신할 감사결과 통보에도 변동 없이 포함될 것이라는 구두회신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기관 감사에 포함되지 못한 참여연대‧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감사청구한 내용까지 조속히 진행하여 마사회의 불법성 파악을 위한 강력한 감사를 진행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8.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사회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놓고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공기업이라는 것이며, 또 상급기관으로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를 무법기관으로 방치하고 있고, 마사회도 농림축산식품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사회의 안하무인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5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14.11.17.) 지시사항에 따른 결과를 알려달라고 공문을 내린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3일 만(2015.5.31.)에 정식 개장을 해 버린적도 있었습니다 2015.06.16.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SjmJF3 참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전혀 상급 기관으로 바라보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심지어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9. 이렇게 마사회는 공기업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연이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림부‧사감위 등 정부는 이런 마사회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치 속에 마사회는 도박매출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 도심‧주택가 바로 옆, 학교 바로 앞에 지상 18층 짜리 거대 도박장을 짓기에 이른 것입니다. 정부의 방치 때문에 용산 주민‧학부모‧성직자‧교사들은 1072일 째 도박장 추방 운동을 하고 있고, 817일 동안 천막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마사회는 지금 당장 용산 주민과 시민들에게 도박 폐해를 줄이지 못하고 평온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을 만든 것에 대하여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0.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학교 앞에 도박시설, 관광호텔 등 유해시설을 설치하게 만들고 이를 방치·조장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도박의 폐해를 줄이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되야 할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붙임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투쟁 경과 설명

 

▣ 별첨자료 
1. 감사원 감사보고서 –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2016.04.14. 공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오랜만에 깨끗한 날씨였습니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밝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성북동에서의 회원 송년의 밤 이외엔 처음으로...
금, 2017/04/28- 18:40
396
0

‘사면초가’ 마사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경찰은 수사진행, 사감위도 사감위법 위반 조사 착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마사회의 불법·일탈행위 엄중 제재하고, 용산화상경마도박장 폐쇄해야

 

1. 농림부 산하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 행위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어 큰 문제입니다. 특히, 그 같은 불법·부당행위가 학교 앞, 주택가에 전국 최대 규모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또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청소년들까지 화상도박장 건물에 출입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용산연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지난 6월 23일 마사회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한 것에 이어, 7월 6일에는 마사회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역시 정부와 사감위에 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사회가 용산 화상도박장과 강남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행위(다른 곳에서도 불법을 자행했을 개연성이 높지만, 최소한 강남과 용산의 화상도박장에서는 그 같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됨), 도박의 폐해를 경고하는 문구도 없이 무분별하게 광고를 남발하고 있는 행위, 사행심을 더욱 부추기려고 도박객을 상대로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행위, 경마장 내에 술 반입을 허용한 행위,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 창궐하는 사채업 방치 행위, 현명관 마사회장의 잇따른 거짓말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주민여론을 호도하고 주민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한 행위 등을 신고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2. 용산 주민들은 이와 같은 마사회의 횡포와 폭력에 맞서 벌써 810일째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545일째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용산주민들은 박근혜정부와 농림부가 하루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줄 것을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명관 마사회장이 ‘친박’실세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제동도 받지 않고,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을 강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부당행위가 발생하면서 정부와 경찰, 지자체마저도 마사회의 불법·일탈 행위를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다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 등의 잇따른 문제제기와 구체적인 신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마사회를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행위와 용산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용산구청, 강남구청은 조사에 착수하였고, 용산경찰서, 강남경찰서 등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 등은 이에 용산 경찰서, 강남경찰서 등에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보호자의 동반 없이 화상도박장 건물에 출입한 증거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마사회의 사감위법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마사회가 ‘친박’실세 현명관 마사회장만 믿고 온갖 불법·일탈행위를 끊임없이 저지르자 정부와 경찰, 지자체에서도 관련 법에 따른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3. 정부와 경찰, 사감위와 지자체는, 이번에 문제가 된 마사회의 온갖 불법·일탈 행위들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을 도박 중독자로 유혹하고 망가뜨리려는 마사회의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결국 마사회가 학교 앞-주택가에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위이고, 그와 같은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의 악영향이 심대하므로, 더 이상의 지체 없이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을 신속하게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현명관 마사회장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 마사회의 근본적인 개혁, 사감위 역할 강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용산 주민대책위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은 용산 화상도박장이 폐쇄되는 그날까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일탈행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7월 24일~7월26일 금토일 3일간에도 용산 주민들의 종일 집회, 문화적 농성 등 적극적인 주민행동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별첨
- 마사회의 각종 불법·부당·일탈행위 백태
- 마사회에 대한 2차 신고서(요지)

월, 2015/07/20- 16:49
395
0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도박규모 확대 규탄 기자회견

도박 면적 확대 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도 마사회는 아랑곳 안해
곧 정부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

 

일시 및 장소 : 9월 4일(일) 오전 11시 4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CC20160904_용산_도박장규모확대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1. 최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화상경마도박 규모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5개층(13~17층)에서 574석 규모로 운영하던 것에서 12층을 추가하여 6개층(12~17층), 700석 규모로 확대된 것입니다.<그림1 참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농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도박규모를 확대한 마사회를 규탄합니다. 마사회는 즉시 12층 도박층 확대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09.01 캡처>

 

2. 감사원은 2016년 3월 마사회 기관감사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의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이 관람시설(도박 좌석)으로 변경되는 경우 농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마사회는 농림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관람시설(도박 좌석)을 확대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장외발매소의 총 바닥면적이 확대되지 않더라도 장외발매소 내의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이 확대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한국마사회에서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한국마사회 기관감사 결과, 2016.03. 감사원.

 

그러면서 감사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를 언급하며 관서(농림부)의 승인 없이 복합문화공간이 언제든지 관람시설(도박 좌석)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감사원이 언급한 그 상황이 재현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지역 상생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였던 복합문화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등 장외발매소의 건전화 제고에 역행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의 지상 2층~지상7층까지 계 4,109.41㎡의 바닥면적이 마사회의 수익 증대를 위해 위 관서(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없이 언제든지 관람시설(도박 좌석)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 한국마사회 기관감사 결과, 2016.03. 감사원.

 

3. 그런데, 마사회는 농림부와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도박층을 12층으로 확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부의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12층으로 확대 운영했다는 것을 전혀 협의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농림부는 장관 승인 없이 추진된 도박층 확대 추진에 대하여 마사회에게 책임을 묻고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며, 마사회에게 도박층 확대 철회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농림부·사감위 등 정부 당국을 상대로 감독책임을 묻고 마사회의 일방 조치에 항의하기 위하여 곧 신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4. 마사회의 이러한 일방적인 도박 확대 움직임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마사회는 주민 몰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건립했을 뿐만 아니라 입장료 불법 인상(감사원 감사결과 주의 통보)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공기업이라는 것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농림부 장관 승인도 없이 도박 규모 확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몰래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들을 용산 주민들이 4년간 겪으면서 왜 마사회를 신뢰할 수 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마사회는 즉시 도박 규모 확대를 철회하고 원상 복귀해야 할 것이며 또 용산에서 화상경마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 신규 설치를 위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점 예상지로 지목된 지역 주민은 격렬한 반대와 함께 도박 폐해로 인한 지역 황폐화를 우려했습니다. 마사회는 도박 규모를 축소하고 그 폐해를 최소화 하도록 경마 도박 독점권을 받은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매출 확대를 위하여 신규 도박장 출점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마사회는 김포에 신규 화상경마도박장 출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사회는 김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곳이라도 화상경마도박장을 설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사회는 신규 출점이 아니라 용산·대전 월평동을 비롯한 기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일, 2016/09/04- 17:51
392
0

교육환경 훼손하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강력 반대한다

 

풍문여고 앞 송현동 관광호텔, 성심여고 앞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등 꼭 철회돼야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도박 조장 정책이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일시·장소  : 2015년 5월 27일(수요일) 오후 2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20150527_교육시민단체기자회견

<교육환경 보호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1. 최근 박근혜 정부는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 유치를 밀어붙이고 있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개장도 마사회를 앞세워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는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훼손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학교 앞 관광호텔·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2015년 5월 27일(수) 오후 2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주민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앞 대로변)에서 개최한다.

 

2.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국내 호텔 객실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관광호텔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일용직 일자리여서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 인근의 관광호텔을 허용했을 시, 그로 인한 교육환경의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와 농림부·마사회는 서울 용산에는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국내 최대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마사회는 6월 내 개장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인데, 안팎의 제보에 의하면 마사회가 5월 30일 토요일 강제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를 온 맘과 온 마음으로 저지할 것이다. 학교 앞, 주택가에 도박장을 개장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이고, 창조경제인가?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면 주변의 주거 환경,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도박 중독자들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등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3.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에의를 가진 정부라면, 지금과 같이 교육 환경,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재벌·마사회 특혜와 연결되어 있는 학교 앞 관광호텔 유치, 학교 앞 도박장 개장 정책을 죽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교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주변 위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업무이다.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죄를 짓는 엉터리 정책들을 당장 중단하라.

 

4. 기자회견문은 아래 별첨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20150527_교육시민단체기자회견

<용산화상경마장. 송현동 관광호텔 추방 촉구 발언을 하고 계신 이성대 전교조 서울지부장>

 

□ 별첨 :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법」개정으로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으로는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원칙적 금지하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관광진흥법」이 발의되었고, 이는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원칙적 관광호텔이 허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는 풍문여고·덕성여고·덕성여중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그 자체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퇴폐·유흥 업소가 주변에 함께 들어서게 되면 이를 통한 교육환경 훼손은 누가 보아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게다가 국내 호텔 객실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서 관광호텔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고, 관광호텔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일용직 일자리라서 경제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다. 2015.05.13.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참여연대. 참조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집요하게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려 하는 이 작태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정부와 마사회는 서울 용산에서는 학교 앞 235m에 지상 18층 지하 7층 국내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마사회는 올해 6월 내 개장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용산 지역주민과 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2년 넘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저지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노숙농성도 1년 3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주변 교육 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교육 환경, 주거 환경 침해를 조장하고 있기에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화상경마도박장이 개장하게 되면 도박장이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함께, 도박 중독자들이 대낮부터 길거리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서 주변의 교육 환경, 주거 환경이 급속히 악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사례를 비롯하여 다른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이미 확인된 일들이다. 그런데 마사회는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의지를 꺾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 카페, 청소년을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면서, 학생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황당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반교육적 정책, 교육환경 보호를 포기하는 정책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각오로 오늘 다시 한 번 결연하게 요구한다.

하나.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라!!

둘.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 중단하라!
셋. 박근혜 정부는 전국의 학교 부근, 주택가 부근 도박장들을 즉시 폐쇄하라!!
넷, 교육은 생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실시하라!!

 

※ 첨부자료 1 : 학교앞 호텔이 들어선다면?(이미지 뉴스)
※ 첨부자료 2 : 실제 도박장의 폐해의 사례로서 강원랜드 도박 피해 실태(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무려 68명의 국민이 자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방은근 목사(도박규제넷)
※ 첨부자료 3 : 2015.05.17. 도박장 반대투쟁 2년 용산주민문화제 보도자료

 

서울교육단체협의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용산화상도박장추방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참여 단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지역아동센터
전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지부,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지부
학교공무직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즐거운 교육상상, 한국교육복지포럼
서초강남 교육시민연대, 서울형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구로교육시민센터, 금천교육네트워크
학벌없는 사회, 청소년 공간 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20150527_교육시민단체기자회견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을 호소하는 성심여고 동문>

 

20150527_교육시민단체기자회견

<강원랜드 도박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방은근 목사>

수, 2015/05/27- 16:24
390
0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 환경오염 책임, 형사재판권, 방위비분담금 등의 개정 방향 제시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6/2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종합의견서는 그동안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척도로 지적받아 왔던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번 의견서에는 △기지 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주한미군의 정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내 환경법령 적용을 명시할 것, △불법 전용과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한국측의 형사재판권을 보장할 것,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의 의견이 담겼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이번 종합의견서를 계기로 정부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 SOFA 개정의 첫 걸음을 떼기를 촉구했다. 나아가 기지오염, 미군범죄, 과도한 동맹비용 등 당면한 한미동맹 과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2017. 6. 27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

요 약 문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 사고의 발생 횟수와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 때 공유 받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 조사와 적절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으며, 정화 비용 부담 또한 주한미군에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한미 SOFA 환경 조항은 오염자부담의원칙을 명시하고, 환경사고 발생 및 정보 공유, 오염 피해 정화와 관련하여 미국 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탄저균 반입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의 보건권 보호를 위하여 한미 SOFA에 보건 관련 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비용 부담에 관한 한미 SOFA 제5조 규정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한국 정부의 통제 미비로 연합토지관리계획, 용산기지이전협정 등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요구자 부담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분담금이 한반도 방위와 무관한 비용에 사용되거나, 미국의 막대한 이자 소득의 원천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 SOFA가 규정하고 있는 한미 간 비용부담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형사재판권 보장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구역 공여 기한의 제한이나 사용료의 징수,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며, 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분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화, 2017/06/27- 14:37
38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