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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호주 탄광 개발, 편법 쓰려다 제동 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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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호주 탄광 개발, 편법 쓰려다 제동 걸리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00:06

‘저탄소 녹색성장’ 주장한 한국, 석탄 소비량은 계속 증가

한국 기업의 해외 탄광개발 피해 심각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한전의 바이롱 탄광사업에 잠정중단 명령


최상의 농지와 자연경관을 가진 호주 바이롱 밸리에서 한국전력이 탄광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한국전력의 현지 사무소 모습. 사진=Kate Ausburn
최상의 농지와 자연경관을 가진 호주 바이롱 밸리에서 한국전력이 탄광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한국전력의 현지 사무소 모습. 사진=Kate Ausburn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호주에서 추진 중인 탄광 개발 사업이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호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전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바이롱 탄광의 탐사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탐사 작업의 중단을 명령하고, 지난 29일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추 예정 부지의 소유주는 한전에 의해 제출된 현장 사진이 실제와 다르다며 주 정부에 사실을 알렸다. 한전이 제출한 문제의 사진은 평지로 보이는 목초지였지만, 실제 해당 부지는 경사진 암석 지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 사진이 토지 소유주에 의해 제시됐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허위나 잘못된(false or misleading)’ 정보를 제출해 광물법을 위반했다며 한국전력 호주 현지법인과 탐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이 주 정부에 제출한 문서에는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다’고 명시했다.


단순히 사진 한 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탄광 개발 허가 과정이 그만큼 부실하고 편법으로 얼룩져있다는 단적인 증거였다. 문제를 제기한 토지 소유인 크레이그 쇼는 “이번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주민들은 이번 건이 단지 빙하의 일각에 불과한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한전이 편법으로 추가적인 허위 정보를 제출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공개를 통해 한전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문제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휘말린 한전 바이롱호주 유한회사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한전은 앞서 2010년 7월 바이롱 광산 지분의 100%를 인수했다. 한전이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든 뒤 광구의 지분을 100% 인수한 경우는 이번 사업이 처음이다. 한전은 2017년부터 바이롱 탄광에서 생산을 시작해 40년 이상 연간 500만톤 이상의 발전용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연간 약 5,900억 원의 수익을 내겠다며 대대적으로 이를 홍보하기도 했다.


바이롱 탄광 사업은 수자원과 농지 오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바이롱밸리보전연맹(Bylong Valley Protection Alliance)은 성명을 내고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을 환영한다”면서 “한전이 호주와 다른 나라에서 보여줬던 과거 이력은 이미 우려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탄광)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진을 제출하면서 이런 우려를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바이롱 탄광 사업은 최상의 경작지와 지하수를 망가뜨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이렇게 미심쩍은 기업에 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경고했다.


한국전력의 호주 법인은 "지금이 탄광을 개발할 황금기"라고 주장한다. 바이롱 밸리에 사는 크레이그 쇼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사진=Kate Ausburn
한국전력의 호주 법인은 "지금이 탄광을 개발할 황금기"라고 주장한다. 바이롱 밸리에 사는 크레이그 쇼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진=Kate Ausburn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세계적으로 석탄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전은 막대한 수익을 기대하며 바이롱 탄광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빌 바토벡 한전 호주법인 부사장은 “지금은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황금기”라며 이번 사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바이롱 탄광 사업은 호주에서 추진 중인 마지막 신규 탄광 개발 사업 중 하나다.


바이롱 탄광에서 생산된 석탄은 한국의 화력발전소와 산업용 원료로 수입될 계획이다. 한국은 세계 4위의 석탄 수입국이다. 국내 탄광은 거의 모두 문을 닫았지만 막대한 양의 석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게 됐다. 주로 인도네시아와 호주로부터 수입된다. 정부는 3년 전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전력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대거 승인하면서 해외 석탄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해왔다.


석탄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태워지면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로 심각한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한편, 채굴하고 수입되는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한국은 ‘석탄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이다.


호주에서 탄광 개발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시선이 바이롱 밸리를 향하고 있다. 바이롱 밸리는 자연 생태계가 매우 잘 보전된 지역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의 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4월 말 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바이롱 탄광 개발,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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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onstruction Arm to Ditch Coal After 2 More Projects | Bloomberg

Samsung C&T said its trading arm will also gradually exit from all coal-related businesses once its existing contracts terminate, while seeking to expand its business into LNG and renewables. The company will completely withdraw from the Gangneung project after selling all of its 29% stake, which it can do it three years after commercial operations begin in end-2023.

“It is quite disappointing that the company’s not giving up on its ongoing projects, including Vung Ang 2,” Lee Jieon, a climate and energy coordinator at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said by phone. “Still, it is worth noting that the pledge came from a major construction company in South Korea, which may set an example for other non-financial firms in the country.”

www.bloombergquint.com/business/samsung-c-t-pledges-to-finish-two-more-coal-projects-before-exit

 

Samsung Construction Arm to Ditch Coal After 2 More Projects

Samsung Construction Arm to Ditch Coal After 2 More Projects

www.bloombergquint.com

Samsung's key insurance affiliates pledge to halt coal investments | Reuters

Lee Ji-eon, an activist at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said he welcomed the move and called for other companies’ participation, but added details and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should be revealed.

es.reuters.com/article/samsung-coal-idUSKBN27S24Q

 

Samsung's key insurance affiliates pledge to halt coal investments

Key insurance affiliates of South Korea's biggest conglomerate Samsung Group on Thursday pledged to step up their 'coal-free' policies by banning investments in the coal industry, following a global move towards a low-carbon economy.

es.reuters.com

Samsung's financial affiliates declare end to coal investments | Koreatimes

The group's construction arm Samsung C&T stated it would abandon coal investments and pledged to become a leader in ESG management.

Environmental groups welcomed the latest pledge, but noted it is important how an action plan will be drawn up, and what Samsung will do with other units' coal-related investments.

"While the policy is a major step forward, the devil is in the details. What remains to be seen is how they implement the decision and close loopholes, namely with ongoing projects,"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coordinator Lee Ji-eon said.

m.koreatimes.co.kr/pages/article.asp?newsIdx=299212

 

Samsung's financial affiliates declare end to coal investments

Samsung's financial affiliates have declared an end to new coal-related investments amid growing criticism from environmental groups. In a joint statement released Thursday, the affiliates said that they would phase out coal-related investments. This is th

m.koreatimes.co.kr

 

화, 2020/12/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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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보도자료

국민연금은 기후금융 실행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라

환경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 지정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

2020년 12월 30일 —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후변화 등 환경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국내 및 국제적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이하 참여단체들)는 30일 공동으로 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을 통해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활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을 통하여 기업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탄소중립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기관투자자가 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785조 원의 자산(2020.9월 말 기준)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리울만큼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참여단체들은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무감각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하며 “국민연금이 더 이상 기후위기의 방관자가 아닌, 강력한 기후행동가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후, ‘1.5℃ 기후행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는 상식이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도 금융기관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수 사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환경(E)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관여활동 수행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지배구조(G) 중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환경(E)과 사회(S) 분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분야에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겠다고 2019년 11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밝힌 바 있다.

참여단체들은 이 환경 분야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투자대상기업에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위탁사 선정에도 기후금융 관련 실행 능력과 실적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공동체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투자대상인 기업에 재무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특히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그동안 책임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인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정보공개 요구에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지지를 천명하고, TCFD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기관 참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이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CalPERs, CalSTRS),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 PGGM), 스웨덴(AP1~AP7), 덴마크(AP Pension), 노르웨이(NBIM) 등 해외 대부분의 공적연기금은 물론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선언, CDP 서명기관 참여 통한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실행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고, 기업가치 측정, 위험과 기회 평가, 관여활동 등 투자활동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CFD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에 대한 투명한 공시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 초래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뢰하여 만든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로, CDP의 역사적 성과에 기반해 있다.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 세계 금융기관 주도의 정보공개 이니셔티브로, CDP는 TCFD의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 세계 960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마지막으로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핵심이다”며 국민연금의 조속한 탈석탄 선언 대열 동참을 촉구했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그리고 해외주식 자산군에 대해서는 탈석탄을 천명하고, 국내주식 자산은 투자비중 제한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사업을 늘려가도록 적극적인 기업 관여활동 전개를 요구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에서 투자배제 전략인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을 도입하고 반드시 ‘석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AP 등 해외 연기금들은 탈석탄을 선언하고 관여활동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공적금융과 민간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선언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양이원영 의원, 그린피스와 공동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9조9955억 원(회사채 9조8239억원+프로젝트 파이낸싱 1,716억 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석탄발전 금융 제공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전 등 국내 석탄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투자 규모인 1조70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는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한다. 이를 위하여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순 제로(net-zero) 배출, 즉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고 제시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및 회원국 등 주요국이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전 세계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중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도 발표했다.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후금융’은 핵심이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요구 시대에 국민연금에 주목한다. 국민연금은 785조 원(2020.9월 말 기준)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대통령이다.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하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 정책을 가지고 활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무감각으로 일관해 왔다. 기후위기 시대, 방관은 죄악과도 같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방관자가 아닌, 강력한 기후행동가가 되기를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을 통하여 기업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탄소중립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기관투자자가 되기를 요구한다. 사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1.5℃ 기후행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는 상식이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는 금융기관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다음과 같이 ‘기후금융’을 적극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민연금은 '환경(E)' 요소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11월 국민연금 책임투자 로드맵인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안에 따르면, 환경(E)과 사회(S) 요소에도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여, 지배구조 중심의 현행 수탁자 책임 활동을 내년부터는 확대한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환경’ 요소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투자대상에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전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공동체 생존의 문제이며, 투자자와 투자대상인 기업에 재무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다. 특히 기후위기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이슈로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에 타격이 크다. 

국민연금은 자산가치 보호를 위해서 즉각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위탁사 선정에도 기후금융 관련 실행 능력과 실적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2. 국민연금은 TCFD 지지를 천명하고 CDP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정보공개를 적극 요구하라!

투자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관여활동에서 투자대상에 관한 정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투자대상 정보에는 재무적 정보(financial information)와 ESG로 대표되는 비재무적 정보(non-financial information)가 있다. ESG 정보와 재무적 성과와의 상관관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ESG 등 비재무 정보는 아직 미흡하다. 기후관련 정보도 마찬가지다. ESG 정보 부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내 기관투자자, 특히 자본시장 대통령인 국민연금에 있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2006년부터 시작하고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도 채택했지만, 그동안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기후변화를 비롯한 ESG 정보공개 요구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후 관련 정보는 기후금융 실행을 위한 기본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지지를 천명하고, TCFD의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을 통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관여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 TCFD와 CDP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해외 다수의 공적연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선언, CDP 서명기관 참여 통한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CalPERs, CalSTRS),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 PGGM), 스웨덴(AP1~AP7), 덴마크(AP Pension), 노르웨이(NBIM) 등 국민연금이 비교대상으로 삼는 각국의 대다수 공적연기금이 그렇다. 이 기관들은 CDP의 정보를 투자·대출·보험 등 실제 금융 비즈니스를 위한 기업가치 측정,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평가, 관여활동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요구하여 산출된 기후 관련 정보는 국민연금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사회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로서의 관점을 국민연금은 늘 견지하여야 한다.

3.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히 동참하라!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핵심이다. 석탄 등 화석연료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거나 기존 투자를 철회(divestment)하겠다며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동참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수만 해도 현재(2020.12.29.) 1307개(운용자산 14.50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탈석탄을 선언한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대기업 계열 보험사·증권사·자산운용 등 금융기관들이 이 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내년 초에도 다수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아직 탈석탄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AP 등 해외 주요 연기금의 탈석탄 선언 행보와도 대조적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양이원영 의원, 그린피스와 공동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9조9955억 원(회사채 9조8239억원+프로젝트 파이낸싱 1,716억 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석탄발전 금융 제공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전 등 국내 석탄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투자 규모인 1조70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금융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단기적 이익을 위하여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훼손하는 투자에 지금처럼 무감각해서는 안된다. 중장기적으로 석탄금융은 좌초자산 우려로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조속히 탈석탄 선언 대열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그리고 해외주식 자산군에 대해서는 조속히 천명하라. 국내주식 자산은 사실 투자배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기후 관련 위험관리 차원에서 투자비중을 제한하고 해당기업이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을 늘려가도록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전략으로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을 도입하고 반드시 ‘석탄’을 포함하기를 촉구한다. 

2020년 12월 30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세계자연기금(WWF)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금, 2021/01/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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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데다 유엔 기후협약에 따른 장기 대응계획 제출 시한이 도래하면서 주요국은 잇따라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앞서 탄소중립을 발표한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 일본, 한국 정부도 각각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늘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유엔은 1.5ºC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각국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새롭게 대통령에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파리협정 재가입과 같은 공약을 중점 과제로 이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내 행정명령이나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의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통해 트럼프 정부에서 후퇴된 기후 정책을 촉진하고, 주요국 정상 회담 개최를 통해 국제적 대응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경주의 신호탄이 울린 가운데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은 올해는 구호나 선언을 넘어선 행동과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최종 목적지는 설정됐지만, 그곳에 도달할 경로와 수단은 불투명하고 역량과 기반은 미흡한 상황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주목할 세 가지 주요 과제로는 단기 중간 목표 강화, 정책 구체화와 개혁, 입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단기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해 가장 우려스러운 문제는 이른바 탄소예산의 빠른 고갈이다. 탄소예산이란 특정 수준으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예산에 빗댄 용어이다. 고공행진 추세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탄소예산은 이미 고갈 상태이다. 2019년 기준으로 탄소예산은 약 340기가톤(GtCO2)으로,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한다면 1.5ºC의 지구 가열화를 막기 위한 탄소예산은 불과 8년 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탄소예산이라는 렌즈로 기후위기를 바라본다면, 30년 뒤 최종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빠른 탈탄소화를 통해 총 누적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최종 목적지만큼 중간 목표와 경로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가령, 2040년대까지 높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50년 즈음에서야 온실가스를 단기간 내 제로로 줄이는 경로를 가정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겠지만, 대기와 해양에 한계 이상으로 포화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재앙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사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대다수 국가들이 수립한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현실이다.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사 달성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파리협정의 목표인 1.5~2ºC를 훌쩍 넘어선 3ºC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은 5억3천만 톤으로, 2010년 대비 18% 줄이는 수준이다.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이 1.5ºC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소 45%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해달라고 각국에 주문한 데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3억 톤 미만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정부는 목표가 야심차며 이조차 달성이 쉽지 않다고 호소해왔다. 2015년 수립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 진전된 목표를 제출해달라는 유엔의 권고에도, 결국 지난해 말 한국 정부는 기존 목표를 그대로 제출했다. 하지만 국내외 비판을 의식했는지, 정부는 2030년 목표를 2025년 이전에 ‘조속히 상향’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2030년 목표를 상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예산이 급속히 고갈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계속 미루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고 당장 5년, 10년 동안 확고한 탈탄소 경로로 진입하도록 사회적 압력과 행동을 형성하는 게 관건이다.

두 번째,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단기적으로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탄소중립이 아직 선언적 수준이며 이를 달성할 구체적 정책과 계획은 만들어 가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대통령 연설이나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문건에서 이런 고민을 읽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신년사에서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왔”다면서 “그 노력을 확대하여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는 새로운 정책 과제가 제시되기보다는 전반적 기조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골자를 이뤘다. 여전히 모호하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읽기 어렵다는 의미다.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하며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했지만, 석탄발전 퇴출 계획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은 제시했지만,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여전히 빠르게 늘어나는 내연기관차에 어떠한 강화된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은 없었다.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원론적인 수준으로 반복되는 데 그쳤다.

그나마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시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이 포석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조정, 전기요금 개편,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석탄발전 종료 시점과 같이 그간 정부가 산업계 반발로 단행하지 못 했던 여러 개혁 과제에 대해 정책 제안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권고안을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의 권고안을 검토해 어떻게 정책화할지는 정부의 몫으로 넘겨졌다.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고 환경비용을 고지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권고안의 일부가 실현됐지만, 나머지는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국가기구환경회의 권고안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석탄발전 퇴출 목표가 2045년으로 제안됐다. 이번 정책제안이 선언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구현하려면 석탄발전의 퇴출은 2030년으로 앞당겨져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을 ‘최대’가 아닌 ‘최소’의 제안으로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정책 수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할 계획이나 정책 의지를 정부에 기대하기 어렵다. 석탄발전 축소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대신 ‘원자력과 천연가스 보완적 활용’이 제시된 대목도 매우 문제적이다.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 자칫 잘못된 해법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활발한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10년 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실패했다. 당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5억4천3백만 톤으로 감축하겠다고 설정했지만, 배출량은 계속 증가해 2019년 현재 7억2백만을 기록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그나마 최근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은 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의 영향이지 정책 노력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정책 계획에서는 석탄발전을 늘리고 경유차 진흥 대책을 추진하며 선언에 역행하게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2009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무기력했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후퇴시키는 등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감추는 근거로 전락했다. 녹색성장법은 산업계 중심의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둔 반면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규범화, 지속가능 발전, 불평등 완화와 같은 요소에 대한 정책 고려는 약화됐다. 녹색성장법을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따라서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구온난화 1.5˚C 방지와 이를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기후위기 극복의 필요성, 탈탄소 사회경제 구조의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한 규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화가 요구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 운영 전반에 주류화되어 있지 않고,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농업 등 정책과의 정합성이 매우 약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하위법과 하위계획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상위법이 마련돼야 구조적 전환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탈탄소사회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등 법안이 발의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탄소중립위원회와 기금 설치, 구속력 있는 이행 체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6개월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아울러, 법안에 따르면 발효 이후 1년 내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재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일곱 번째 국가가 된다.

이외에도, 원전과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나 건설 포기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안’, 탄소중립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반환경 기업에 대한 금융을 제한하는 ‘그린뉴딜 금융촉진 특별법안’ 등 제출된 기후 법안들이 제대로 정책화되고 이행되도록 주목과 개입이 요구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금, 2021/01/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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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린 뉴딜 기본법' 추진을 공약한 뒤 행정부도 이를 공식화한 셈이다.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에서 '기후악당 국가'로 추락

관건은 그린 뉴딜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담보하느냐에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톤을 초과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 정부가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가 무색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상승했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때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의 위상은 '기후악당 국가'로 추락했다. 

기후변화와 일자리 창출은 결코 새롭지 않은 화두다. 201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자체를 새로운 성장동력과 삶의 방식으로 삼는 역발상의 정책"이라고 소개하며 "글로벌 경제위기 타개를 겸해 실행된 그린 뉴딜정책에 힘입어 지난 3년간 창출된 일자리는 75만 명을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적극 투자한다면, 세계는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 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하는 척'만 하고 실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치인의 행태가 '진짜 위험'하다고 질타하지 않았던가. '녹색'을 표방하면서도 석탄발전소와 디젤차의 확대를 진흥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온실가스를 증가시키고 오히려 기후위기를 악화시켰다고 해야 정확하다. 실제로 지난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주요 요인을 새로 설치된 석탄발전의 탓으로 분석했다.

목표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퇴출해야

2020년 9월 12일 서울역 인근 윤슬광장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활동가들이 '기후위기 우리는 살고 싶다'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이지언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과 회생 노력을 고통스럽게 진행 중이지만,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기후는 생명과 생태계를 지켜주는 가드레일과 같지만, 이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돼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기후 이탈'이 발생한다는 게 과학의 경고다. 생존과 멸종을 가로지르는 마지노선인 1.5℃는 곧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로 채택됐다.

과학의 계산은 의외로 단순하다. 1.5℃ 수준으로 지구 가열화를 안정화시키려면, 2018년 초를 기준으로 앞으로 허용된 탄소 배출량은 420Gt 가량이다. 전 세계의 한 해 배출량이 42Gt 가량이니,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조차 기후 과학의 불확실성 때문에 66.6퍼센트 확률로 계산된 수치다. 굳이 비유한다면 '비행기 사고가 매일 3만 건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 항공기에 타는 것'과 같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겠다는 수준이다. 각국의 기후 정책을 분석한 <기후행동트래커>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불충분'하며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대응하면 지구 온도는 3~4℃ 상승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문재인 정부가 구호만 요란한 그린 뉴딜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퇴출을 통한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것인가. 과학의 결론은 명확하다.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화석연료, 특히 최대의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우선적으로 조속히 퇴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전면 퇴출돼야 한다. 앞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던 독일이 지난해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석탄발전 종료 시점이 여전히 너무 늦다는 비판에 시달리는 이유다. 영국,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영구 폐지하고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추진하는 국가들이다.

과감한 감축 아닌 현상 유지에 가까워 
 
한국 정부의 태도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내세웠다. 당장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8~15기에 해당하는 석탄발전의 가동 중지를 통해 미세먼지가 예년에 비해 40퍼센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후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해 지난 3년간 미세먼지가 45퍼센트 이상 줄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로 보령화력1·2호기의 폐쇄 일정이 2022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겨진 성과도 나타났다. 
 
석탄발전 감축 노력은 이 정도로 과연 충분한 걸까. 아니다. 사실 정부가 말하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이란 사실 '현상 유지'에 가깝다.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최근 감소를 나타내는 추세는 맞지만, 이는 이미 늘어날 데로 늘어난 '고공행진' 상태에서의 상대적 감소일 뿐이다. 그나마 대기오염물질은 어느 정도 저감이 가능하지만, 온실가스의 경우 감축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태다.

2020년 11월 18일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에서 포스코 에너지 자회사인 포스파워가 석탄발전소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이지언

최근 공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 2034) 초안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당분간 더 늘어난다. 2019년 현재 36.8GW 규모인 석탄발전 설비는 2023년 40.4GW로 최대 정점을 나타낼 전망이다.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내년부터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0년 뒤,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선진국처럼 '퇴출'은커녕 여전히 제1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초안을 보면 2030년 석탄의 발전량 비중은 31.4퍼센트로, 현재 40퍼센트 수준보다는 다소 낮아지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인 20퍼센트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향후 15년을 내다보고 수립하는 발전과 송변전 설비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초안을 통해 석탄발전의 가동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석탄발전을 순차적으로 폐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60기 중 2034년까지 석탄발전의 30기를 폐쇄한다고 하니, 기존보다는 과감한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석탄발전의 가동 기간을 30년이나 보장해주며 매우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넘어서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같다. 게다가 30기의 석탄발전을 폐지하며 그중 대부분인 24기는 가스발전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의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하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강행할 경우,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에 상응하는 배출 허용총량을 3.17배 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줄어드는 석탄발전을 풍력과 태양광이 아닌 또 다른 화석연료인 가스로 대거 대체하겠다는 방향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린 뉴딜'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부의 그린 뉴딜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 수명의 30년 보장이 아닌 조기 폐쇄가 반영돼야 한다. 물론 석탄발전의 퇴출에 앞서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의 정의로운 전환이 담보돼야 한다. 

아울러, 신규 석탄발전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10년 이내에 급격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이대로 허용한다면, 30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될 뿐 아니라 경제성도 없는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투여될 막대한 비용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리는 편이 일자리와 사회적 측면에서 편익이 훨씬 크다. 동해안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HVDC) 건설 계획도 중단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석탄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행 전력시장의 부조리한 시스템의 수술도 피해선 안 된다. 총괄원가 보상주의를 개혁하는 한편 석탄발전의 환경비용을 온전히 반영해 '값싼 에너지원'이란 왜곡된 통념을 깨트려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이행할 '석탄발전 퇴출법'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지언

<함께사는길>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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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6/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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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체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매일 걱정하는 세상이다. 집 밖에 나가는 일은 물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해졌다.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재난 문자를 받는 게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걱정하다가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에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대체 우리가 회복하려는 그 ‘일상’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나쁘다.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권고 기준을 두 배나 초과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아동·임산부·어르신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도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하위 수준이니 이런 환경 성적표를 받는 건 당연할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기존의 일상은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일상이었다. 과도한 화석연료 소비와 자원 낭비로 인해 온실가스가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3℃ 가량 상승할 전망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지구 온도 1℃ 상승에 폭염, 태풍, 폭우, 가뭄와 같은 자연재난은 극심해졌고 수많은 생명과 재산 손실을 겪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1℃의 온도 변화는 미미한 날씨 변화 그 이상의 문제임에 틀림없다.

과거 지구에서 일어났던 다섯 번의 대멸종은 운석이나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적 기후변화 때문이었으나, 현재는 산업적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여섯 번째 대멸종의 문턱에 다다랐다. 과거 멸종과의 차이점은, 공룡은 자신이 멸종할 줄 몰랐다면 인간은 멸종을 인지하면서도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경로를 바꿀 수 있을까? 

코로나, 미세먼지, 기후위기

물론 기회는 있다.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1.5℃ 수준으로 억제한다면 ‘찜통 지구’로 빠지지 않고 생명이 생존 가능한 기후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 196개국이 합의한 ‘파리협정’에서 이 공동 목표가 명시된 까닭이다. 2015년 합의된 파리협정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된다.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0)를 달성해야 한다. 사실상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석유로 움직이는 자동차·선박·항공기, 석탄으로 생산되는 전기와 열, 가스로 공급되는 난방과 온수, 기계와 화학비료에 의존한 식량 생산 방식… 현재 경제와 생활을 지배하는 주된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에 기반해 새롭게 경제 구조를 짜야 한다는 건 상상조차 잘 되지 않는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화력발전소와 같이 탄소 집약적 업종의 산업계와 일자리를 고려한다면 문제는 더 간단하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좋은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경제·사회 구조의 대대적 재편 또한 불가피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은 야기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대응이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는 지금까지의 경험 수준을 넘어선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지구가열화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평균 약 7%씩 줄여야 한다. 지금껏 줄어들기는커녕 과거 경제 위기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는 전례 없는 대응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방역 조치로 지난해 전 세계의 경제가 멈췄고, 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 줄었다고 추산됐다. 굳이 비유하자면, 세계가 코로나와 같은 충격을 향후 10년 동안 매해 겪는 정도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 경로로 가는 셈이다.

앞으로 우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인프라시설을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기존의 교통, 에너지, 건물, 식량, 재정 등 시스템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한다. 정부와 국가기관이 나서서 대규모 투자와 지출을 끌어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맞는 제도와 세제 개편도 불가피하다. 이것이 필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시’에 비유하고 비상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맞은 가운데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한 대목은 시의적절하다. 현재 추구해야 할 회복은 과거 회색 경제로의 회복이어선 안 된다. 경제가 어렵다는 명목으로 온실가스를 양산하는 토건 개발 사업과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을 되풀이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정부의 공공 재정을 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 시스템,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생태계 회복과 유기농업의 진흥과 같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녹색 산업과 일자리의 기반을 만들 때이다. 지금부터 경제 전반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탈탄소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상태)을 만들어가야 한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

기후변화는 먼 훗날의 문제일까? 기상 기후는 앞으로 더 극심해질 전망이다. 때문에 청소년이나 어린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부담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구 온도가 1℃ 오른 현재, 이미 기후는 가혹한 반격을 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최근 역사상 최악의 폭염과 장마를 경험했다. 신체적·경제적으로 약자일수록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는 지금 당장의 현실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는 비가역적인 문제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는 일단 대기 중에 방출되면 수백 년간 잔류하면서 온실효과를 지속적으로 일으킨다.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 이상 상승해버리면 기후 시스템은 ‘한계치를 넘게 늘어난 용수철’처럼 되돌아올 수 없게 된다. 오늘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내일의 기후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결국 5년 내지 10년 사이 취할 변화와 경로에 따라 앞으로 살아갈 기후 환경의 미래가 정해진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현 세대가 기후위기를 해결할 마지막 세대라는 의미다.

기후위기를 자각한 청소년들은 학교 밖으로 나와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래가 없어질 판에 정부가 미래를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왜 학교에 가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는 2019년 유엔 회의장에서 “사람들이 고통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에 대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며 절규에 가까운 연설을 했다.

기후위기 속에서 50+세대의 역할

50+세대는 청소년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할 수 있을까? 50+세대는 고도 경제성장기와 그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와 삶의 궤적이 나란히 한 세대로 그려지지만, 반대로 기후위기의 해결사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기후변화의 산 증인이다. 기상 재난의 경험이든 농사나 자연 관찰의 경험이든 오늘날 기후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삶의 경험을 통해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어린 세대와 대화하는 일 자체가 값진 의미를 가질 것이다.

아울러, 50+세대가 가진 경제력과 그에 따른 선택권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하다. 개인적 관찰에 의하면, 대부분의 50+세대가 젊은 세대에 비해 검소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릴 적부터 몸에 밴 절약 습관 때문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큰 집, 큰 자동차, 대형 가전제품을 선호하는 모습과는 대조된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오늘의 선택이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건물, 자동차와 같은 자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새롭고 낯선 것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가령, 승용차를 바꿔야 할 상황이라면 전기차로 선택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능하면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낫지만 말이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도 충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누구나 소유하고 운영 가능한데다 기존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하는 효과도 갖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 유의미하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판매와 수익 확보가 보장되는데다 태양광 등 설치비용은 꾸준히 떨어지기 때문에 유익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건물 옥상이나 유휴부지가 있다면 개인이나 공동체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기와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동참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정치 세력을 올바로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지지가 소홀하다면 정치권은 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기후와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인이 더 많아져 우리 사회와 지역이 변화할 때이다.

이지언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리포트 2021]1호 v.25 이슈 PICK :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5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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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6/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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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이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현재 이 보고서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적, 사회적 논의에서 기초적 근거로 활용되며 정부 관료나 전문가,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 보도에서 즐겨 인용되는 자료다. 아래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쉽고 간단히 정리했다.

보고서 개요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담긴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요청으로 IPCC에서 작성했다. 파리협정문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및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동 목표를 명시했다.

※ IPCC 5차 보고서(2014)에서는 2℃ 상승 시나리오까지만 제시했지만, 2℃ 상승도 위험하다는 군소도서국, 기후정의 시민운동 등의 강력한 주장을 반영해 1.5℃ 문구를 채택했다.

2016년 보고서 개요(outline)가 승인된 이후, 2017~2018년 2차례 초안 검토와 정부안 검토를 거쳐 최종 보고서가 확정됐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전 세계 195개국 합의로 채택, 2018년 12월 당사국총회(COP24)에 제출됐다.

「지구온난화 1.5℃」  보고서 표지.       미국 디지털 아티스트 Alisa Singer의 “Time to choose”라는 작품

이 보고서의 집필에는 40개국 91명이 참여했고, 검토자만도 수천 명에 달했다(총 검토의견 4만2천 건). 배경 자료로 전 세계 논문, 국가 보고서 등 연구결과 6천 건 이상이 검토됐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 퇴치 노력 측면에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온난화 1.5℃의 영향과 관련 온실가스 배출 경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구온난화 1.5℃」 보고서 목차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Summary for Policymakers, SPM)
기술요약서(Technical Summary, TS)
제1장: 맥락 및 배경
제2장: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1.5℃ 달성을 위한 감축 경로
제3장: 1.5℃ 지구 온난화가 자연계 및 인간계에 미치는 영향
제4장: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및 이행
제5장: 지속가능발전, 빈곤 퇴치, 불평등 감소

지구온난화 1.5℃에 대한 이해

인간 활동으로 인해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 약 1.0℃의 지구 온난화가 유발됐다.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2052년 사이에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은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0년마다 약 0.2℃ 상승하는 꼴이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효과는 무려 수백 년에서 수천 년간 지속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배출량만으로는 1.5℃ 온난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중간 신뢰도).

1.5℃와 2℃ 수준의 지구 온난화에 따른 차이는 심각하다.  (지구 평균 온도 0.5℃ 차이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몇 가지 예시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보자. 산업화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 또는 2℃ 상승할 때 영향의 차이를 나타낸다. 

여름철 대체적으로 빙하 잔존 vs 빙하 사라진 여름 빈도 10배 증가

 

극심한 폭염에 노출되는 전 세계 인구 비율 14% vs 37%
서식지의 50% 이상을 잃는 생물종 (곤충) 6% vs 18% (식물) 8% vs 16% (척추동물) 4% vs 8%
세계 산호초 감소율 70~90% vs 99%
2100년 기준 해수면 상승 수준 및 홍수 영향 인구수(31-69백만명 vs 32-80백만명) 

 

이어, 1.5℃ 배출경로와 시스템 전환에 대해 살펴보자.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적인 1.5℃ 모델 경로에서 지구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한다. 2050년경에는 순 제로(net zero)에 도달한다. 기후과학 용어인 오버슛(overshoot)이란 특정한 지구온난화 수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선 온실가스 총 누적 배출량을 제한하고, 이를 탄소배출 총량 내 머물게 해야 한다. 여기서 탄소 배출 총량(carbon budget)이란 한국어로 직역한 '탄소 예산'이란 용어로도 통용되는데, 특정 수준으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기후위기를 막기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식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아래 수치에 근거한다)

  • 2017년 말까지 인간 활동으로 고갈시킨 배출량: 2200±320 GtCO2
    연간 고갈되는 배출량: 42±3 GtCO2
  • 50% 확률로 1.5℃ 온난화 억제를 위한 잔여 탄소배출총량 580 GtCO2
    66% 확률일 경우, 420 GtCO2로 추정 (중간 신뢰도)

기후 과학에서 쓰는 용어마다 다른 수준의 확률 수준을 의미한다.

전 지구적 배출 경로를 고민할 때, 오버슛(overshoot)이 없거나 제한된 오버슛(0.1℃보다 작음) 또는 더 높은 오버슛 하에서 지구온난화를 1.5℃로 억제하는 경로의 특징은 매우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토지, 도시, 기반시설, 산업 등 모든 부문을 통 틀어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과 투자 증대가 요구된다. 보고서는 가령 에너지 부문에 대해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 절감, 전력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만약 상당한 수준의 오버슛을 허용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더 오래 유지하면서 BECCS* 등 탄소제거 기술에 의존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당연히 현재나 가까운 미래 상용화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증가한다. 대표적으로 종종 언급되는 탄소제거 기술로는 바이오에너지⋅탄소포집저장(BECCS)이 있는데, 이는 목재와 같은 바이오에너지(BioEnergy)를 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되 에너지원을 태우는 과정에서 여전히 온실가스가 배출되니 이를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과 같은 기술을 통해 제거하자는 경로다.

또 한 가지 「지구온난화 1.5℃」 보고서가 '원전 확대를 권고했다'는 식으로 일각의 주장과 언론 보도가 국내에서 제기된 점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자력계는 1.5℃ 특별보고서에서 IPCC가 원전 확대를 권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선 이에 대한 IPCC는 중립성 원칙 하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뿐 각국 정책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핵발전 옹호자들이 내세운 해당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애초 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에서는 1.5℃ 경로와 관련해 “원자력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모델링되었다’고 기술한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는 보고서 본문을 요약본으로 정리하면서 기술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최근 국내 언론사의 보도 과정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보고서 본문에서는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은 증가하지만, 전체 발전량 비중은 12.09% → 8.1%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대부분 재생에너지(77.12%)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도한 <한겨레>는 보고서 총괄 주저자와의 교신을 통해 해당 오류에 대해 공식 확인했고, IPCC 사무국에 사실을 알리고 수정 추진에 대한 답변 사실을 보도했다. (링크) “온난화 막으려면 원전 비중 늘려야” 유엔보고서 오류였다 [한겨레, 2020.11.09]

이는 기후변화 관련 과학 보고서를 인용할 경우, 객관적 사실 확인과 신중한 해석 필요하다는 교훈을 알려준다. 편향된 해석은 비합리적, 소모적 논쟁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빈곤∙불평등 해소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2030년까지의 각국 기후 대책으로는 1.5℃ 온난화 방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2030년까지의 각 국가별 목표를 반영한 경로를 추정하면 약 3℃ 온난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2030년 이후 배출량 감축 목표와 규모 확대되더라도, 1.5℃ 목표는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탈탄소 행동이 지연될수록 비용 증가, 탄소 배출 기간시설의 고착(lock-in), 좌초 자산, 중장기 미래 대응 수단의 유연성 감소와 같은 리스크는 증가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또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겪게 될 악영향의 불균등한 분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윤리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동등하게 추구돼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보고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기후변화 완화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낮은 에너지 수요, 낮은 재료 소비, 온실가스 집약도가 낮은 식량 소비를 포함하는 지구온난화 1.5℃ 경로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SDGs와 관련해 가장 뚜렷한 시너지와 가장 적은 수준의 상충을 나타낸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 1.5℃」 보고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다.

기후위기의 한계선인 1.5℃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현재 탄소배출총량(carbon budget)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크다. 보고서가 제시하 듯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목표와 경로 설정은 매우 다양한 윤리적 질문이 교차하는 복잡한 문제다.

가령 우리는 이런 질문에 맞닥뜨렸다. 1.5 ℃ 억제에 실패할 확률은? (33% 위험성은 허용할 만 한가?) 오버슛은 허용 가능한가? 얼마나 어느 수준으로 허용 가능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지금 해야 할까 아니면 더 훗날로 유예할 수 있는가? (그 부담은 자녀 세대, 손자∙손녀 세대에 가중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권 등 상충되는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현재 1℃ 수준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 재난의 피해는 이미 심각하다. 아울러 앞으로 닥칠 리스크는 인류 생존 여부 그 자체다. 따라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은 소수의 기술 관료나 전문가가 답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설명, 토론이 요구되며, 이는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남아있는 탄소배출총량은 사실상 이미 ‘고갈’ 상태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탈탄소 전환은 “가능한 빨리”, 목표는 “현실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과감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지언

첨부.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시사점 발표자료(1.67MB, PDF)


1.5도특별보고서시사점.pdf
1.6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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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6/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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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서 12년 일한 60대 폐암...법원 "산재 아냐" 판결 (환경TV)

12년 동안 광산에서 일한 전직 광부가 탄광에서 일해 폐암에 걸렸다며 제기한 산재 인정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 때문에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이 인정된다.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런 규정 탓에 입증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산재를 대체로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지적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5675


월, 2016/08/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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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안들라는데 산재가 아니라구요" (신문고뉴스)

탄광 보갱선산부로 약29년을 근무한 김종수 씨는 2015년 6월4일 소음성 난청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청구를 제출하였다.

일반인 상식으로도 발파 등 소음이 많은 탄광에서의 가혹한 노동은 혹독했고, 김 씨는 의사소통이 불가할 정도의 심각한 난청을 보이고 있었다.  김씨는 이명증세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 씨는 2016년 4월15일 자로 장해급여 청구서(난청)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측의 부지급 사유는 보갱은 소음부서가 아니므로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99296&section=sc38&section2=%EC%82%AC%ED%9A%8C

목, 2017/02/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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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해상 국경수비작전이 관리들의 범죄활동과 뇌물공여, 난민들에 대한 부당대우로 무법지대와 다름없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새로운 증거가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공개됐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어떻게 해서든지’>는 망명 신청자들과 선원, 인도네시아 경찰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2015년 5월 호주 국경수비대에 근무하는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 65명을 싣고 뉴질랜드로 향하던 배의 선원 6명에게 미화 32,000달러를 건네며 인도네시아로 갈 것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이 관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상륙할 지점을 나타낸 지도까지 제공했다.

호주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들을 연료가 부족한 다른 선박으로 보내며 생명을 위태롭게 한 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난민선을 돌려보내거나 입항을 막는 호주의 강경한 대응 방식에 사건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점이 증인들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7월에도 난민선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호주 측 관계자들이 선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안나 시어(Anna Shea) 국제앰네스티 난민 조사관은 “호주 정부는 밀입국 업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을 수 개월째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보고서에 공개된 증거 자료는 매우 다양한 사건을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다”며 “호주 관리들이 선원에게 돈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할 일을 지시하고 인도네시아에 상륙할 지점까지 알려주는 등, 사실상 밀입국을 알선함으로써 국제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든 증거가 입증하고 있다. 밀입국은 주로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관련된 범죄지만,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지시까지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두 가지 사건에서 국경수비대와 해군 관계자들 역시 배에 타고 있던 수십 명에게 장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선박에 타도록 강요하면서 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호주는 망명 신청자의 대우에 대해서만큼은 무법지대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사건

당시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이후 호주 정부는 밀입국 업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했으며, 국경수비대가 조난된 선박에 대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구류중인 당시 선박의 선원들과 탑승자들은 모두 8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선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조난 신호를 보낸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호주 국경지역 관리들이 해당 선박에 처음 접근했던 것은 2015년 5월 17일이었으며, 이후 5월 22일에 다시 접근했다. 임신부와 7세 아이 2명, 갓난아이까지 포함되어 있던 탑승자 대부분은 국경수비대 선박에서 몸을 씻어도 된다는 지시를 듣고 이동했지만, 배에 오르자마자 일주일간 감방에 갇혀야 했다.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자기 약조차 먹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의 선원 6명은 호주 관리들로부터 총 32,000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망명 신청자 최소 1명 이상이 당시 돈이 오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으며,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들을 체포할 당시 선원들에게서 같은 액수의 돈을 발견했다고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인 망명 신청자 62명과 선원 6명, 인도네시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항해 중 탑승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중요한 기록물 증거 역시 입수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에게 선원 6명에게서 압수한 현금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모두 빳빳한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였다.

5월 31일, 호주 관리들은 선원들과 망명 신청자들을 더 작은 배 2척에 각각 태웠고, 선원들에게는 인도네시아의 로테 섬으로 가라는 지시와 함께 상륙 지점을 표시한 지도를 전달했다. 두 척의 배는 모두 연료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결국 한 척은 해상에서 연료가 고갈되었다. 겁에 질린 탑승자들은 위험천만하게도 바다 한가운데서 남은 한 척의 배에 옮겨 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배는 암초에 걸려 인도네시아 지역 주민들에게 구조되었다.

7월 사건

이번 보고서에는 2015년 7월에도 호주 관리가 선원에게 인도네시아로 밀항할 것을 지시하며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은 5월과는 달리 언론에 널리 보도되지 않았으며, 관리들이 선박의 선원에게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로테 섬으로 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탑승자들은 7월 25일 호주 해군과 국경수비대에 가로막혔고, 8월 1일 다른 배로 옮겨 타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 때 선원들은 탑승자들이 처음 보는 가방 두 개를 들고 있었다. 이를 의심한 사람들이 가방을 열라고 위협하자 호주 관리들은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막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2013년부터 군 주도로 시행된 국경수비작전(OSB)으로 호주가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포함해 배를 이용한 불법 입국을 모두 막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수비작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호주 관리들이 범죄 및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호주 정부는 국경수비작전이 “해상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작전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호주 정부의 우려스러운 불법 강경 송환 정책에 대해 기록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또 다른 망명 신청자들은 바다에서 강제 송환되는 도중 호주 관리들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송환 정책은 난민을 위험에 처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농르풀망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자, 망명을 신청할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안나 시어 조사관은 “국경수비작전은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하는 폭력과도 같은 말이 됐다. 호주 정부는 난민에 대한 호주의 국제법적 의무를 이번에야말로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모든 망명 신청자들은 자신의 요청이 공정하게 다뤄질 권리가 있다. 또한 호주는 난민들을 계속해서 강제 송환시키는 대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약자들에 대한 지역적 보호조치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고, 이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은 국제적 조직범죄를 예방하고 타파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부록인 육해공상 이주민의 밀입국 금지 의정서는 이주민의 밀입국 알선 행위를 예방, 방지하고 밀입국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호주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밀입국금지의정서를 모두 비준했다. 밀입국금지의정서는 이주민의 밀입국을 “직, 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당사국 국적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범죄화하는 것이 서명국의 의무라고 명시했다.

밀입국 알선은 국제적인 범죄지만 밀입국 대상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며, 국제법상 국가정부는 입국 방식만을 이유로 망명 신청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밀입국금지의정서에 따르면 밀입국알선죄의 성립요건, 즉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되는 조건으로는 범죄의 실행, 미수, 공모, 예비, 교사가 모두 해당된다.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5월 사건에 관해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5월 24일경 호주 관리들이 선원들에게 밀입국알선죄를 저지르도록 준비했거나 지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지시를 내리고, 두 척의 배, 연료, 지도, GPS 등의 물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의 밀입국이 가능했다. 선원들은 인도네시아로 밀입국할 때 호주 관리들이 지시한 대로, 인도네시아 국경을 통해 절차에 따라 입국하지 않고 로테 섬의 특정 지점에 상륙하는 방법을 따랐다고 증언했다. 이는 밀입국금지의정서가 규정한 불법 입국에 해당하며, 32,000달러는 선원들이 불법 입국을 알선하고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이 된다. 2015년 5월 선원들에게 돈을 주고 로테 섬으로 가라고 지시한 호주 관리들 역시 밀입국알선이라는 국제범죄에 공범으로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전문 보기

Australia: Damning evidence of officials’ involvement in transnational crime uncovered

New evidence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suggests that Australia’s maritime border control operations now resemble a lawless venture with evidence of criminal activity, pay-offs to boat crews and abusive treatment of women, men and children seeking asylum.

Through interviews with asylum-seekers, a boat crew and Indonesian police, a new report – By hook or by crook – exposes evidence that, in May 2015, Australian officials working as part of Operation Sovereign Borders paid six crew who had been taking 65 people seeking asylum to New Zealand USD 32,000 and told them to take the people to Indonesia instead. The Australians also provided maps showing the crew where to land in Indonesia.

Witness testimonies backed by video footage reveal how the intervention by Australian officials endangered the lives of the people seeking asylum by transferring them to different boats that did not have enough fuel, and how the incident fits into a wider pattern of abusive so-called “turnbacks” or “pushbacks” of boats.

The report also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Australian officials paid money to the crew of another boat turned back in July.

“Australia has, for months, denied that it paid for people smuggling, but our report provides detailed evidence pointing to a very different set of events,” said Anna Shea, Refug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All of the available evidence points to Australian officials having committed a transnational crime by, in effect, directing a people-smuggling operation, paying a boat crew and then instructing them on exactly what to do and where to land in Indonesia. People-smuggling is a crime usually associated with private individuals, not governments – but here we have strong evidence that Australian officials are not just involved, but directing operations.

“In the two incident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Border Force and Navy officials also put the lives of dozens of people at risk by forcing them onto poorly equipped vessels. When it comes to its treatment of those seeking asylum, Australia is becoming a lawless state.”

May 2015 incident

Since this incident was first reported in the media,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have repeatedly denied paying people-smugglers and have claimed the border patrols were responding to a boat in distress at sea.

However, the crew members of the boat –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Indonesia in August where they are currently in police custody – as well as the passengers, whom Amnesty International also interviewed, all say the boat was not in trouble and that they never made a distress call.

Australian border control officials initially approached the boat on 17 May 2015, and then again on 22 May. Most of the passengers– including a pregnant woman, two seven-year-olds and an infant – boarded a Border Force vessel after being told they could bathe there. Once aboard they were kept in cells for about a week. Some were denied medical care or access to their own medication.

On the original boat, the six crew claim that Australian officials gave them a total of 32,000 USD. At least one person seeking asylum witnessed the transaction and gave his testimony to Amnesty International. Indonesian police confirmed to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found this amount of money on the crew when they arrested them on arrival in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s investigation is based on interviews with the 62 adults seeking asylum, the six crew members and Indonesian officials. The organization has also accessed crucial documentary evidence, including photos and a video taken by the passengers themselves during their journey. Indonesian police also showed a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the money they confiscated from the six crew – in crisp US 100 dollar bills.

On 31 May Australian officials transferred the crew and people seeking asylum onto two different and smaller boats, and the crew were given instructions to go to Rote Island in Indonesia as well as a map showing landing sites. The two boats had little fuel and one ran out of fuel while at sea. The terrified passengers were forced to do a dangerous mid-sea transfer onto the remaining boat and were eventually rescued by Indonesian locals after hitting a reef.

The July incident

By hook or by crook documents another case of possible payment by Australian officials to a boat crew to smuggle people to Indonesia in July 2015. This case, unlike the May 2015 incident, has not received widespread media coverage. In this case Australian officials again appear to have directed the crew of a boat to take people to Rote Island in Indonesia. Passengers who were on the boat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intercepted by the Australian Navy and Border Force on 25 July, and then put onto a new boat on 1 August. By this time the boat crew had two new bags that the passengers had not seen before. When the passengers became suspicious and threatened to open the bags the Australians repeatedly told them not to.

These incidents took place in the context of Australia’s Operation Sovereign Borders (OSB), a military-led border control operation launched in 2013 to stop anyone – including refugees and people seeking asylum – from reaching Australia irregularly by boat.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 Royal Commission into Operation Sovereign Borders, to investigate and report on allegations of criminal and unlawful acts committed by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Despite persistent government claims that OSB is designed to “save life at sea,” Amnesty International and many others have documented an alarming pattern of abusive and illegal pushbacks by the Australian authorities.

Other people seeking asylum in Indonesia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y had been involved in pushbacks at sea by Australian officials, who they said used verbal and physical abuse against those on board boats.

Such turnbacks violat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says refugees cannot be sent back to countries where they are at risk, and also deny people the right to have their asylum claims assessed.

“Operation Sovereign Borders, far from saving lives, has become synonymous with abuse of some of the world’s most vulnerable people. Australia must once and for all start taking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wards refugees seriously. All people seeking asylum deserve to have their claims fairly dealt with. And instead of continuing with turnbacks Australia must engage in effective dialogue to improve regional protections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expand safe and legal routes for people to reach safety,” said Anna Shea.

BACKGROUND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onvention) sets out states’ legal obligations to cooperate to prevent and comba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e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muggling Protocol), which supplements the Convention, requires states to prevent and combat the smuggling of migrants and protect the rights of smuggled persons. Australia has ratified both the Convention and the Smuggling Protocol. The Smuggling Protocol requires that signatories criminalize the smuggling of migrants, which is defined as “the procurement, in order to obtain, directly or indirectly, a financial or other material benefit, of the illegal entry of a person into a State Party of which the person is not a national or a permanent resident”.

People-smuggling is a transnational crime, though people who are smuggled are not criminals, and international law forbids states from penalizing asylum-seekers solely for the manner of their entry into a country.

Under the Smuggling Protocol, the modes of commission – in other words, the ways in which someone can be found responsible – of a smuggling offence include committing an offence, attempting to commit an offence, participating as an accomplice in an offence, and organizing or directing others to commit an offence.

The evidence collected by Amnesty International about the events of May 2015 indicates that on or about 24 May Australian officials appear to have organized or directed the crew to commit a people-smuggling offence. It was under Australian officials’ instruction and with their material assistance (including two boats, fuel, maps and GPS) that the offence of smuggling people into Indonesia took place. The mode of entry into Indonesia that, according to the crew, the Australian officials directed them to follow – landing at identified points in Rote Island rather than presenting themselves to Indonesian border officials and complying with procedures for entry by boat to Indonesia – amounts to illegal entry within the terms of the Smuggling Protocol. The 32,000 USD constitutes a financial benefit to the crew to procure the illegal entry. The Australian officials who paid the crew and instructed them to land on Rote Island in May 2015 may also have participated as accomplices in the transnational crime of people-smuggling.


금, 2015/10/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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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iam Butkus

ⓒ William Butkus

호주의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에서 구금된 선주민 아동들에게 최루가스를 살포하고, 복면이 씌워진 어린이가 의자에 묶여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다. 이 같은 사건으로 호주 정부는 소년원 정책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구금시설을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를 즉시 비준할 것을 호주 정부에 촉구한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상임조사고문은 “복면을 씌우고 의자에 포박하는 등 관타나모 수용소를 연상시키는 악명 높은 전략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모두 위반하는 충격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호주의 소년원제도를 철저히 재정비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법집행 및 교정제도 내에서의 의자포박, 복면 사용을 즉시 금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인 남성 3명에게 강제로 옷이 벗겨지며 고통스러워하는 한 어린이의 모습과 아이들이 최루가스에 숨이 막혀가는 가운데 들려오는 교도관들의 웃음소리는 수년간 노던 준주 및 호주 전역 구금시설에서의 아동 인권 보호 증진 요청을 묵살해 왔던 결정권자들의 뇌리에 강렬히 각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26일, ABC의 방송프로그램‘포 코너스(Four Corners)’는 호주 노던 준주의 다윈에 위치한 돈 데일 소년원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구금된 10대 소년들을 학대하는 교도관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끔찍한 영상

이 끔찍한 영상에서 소년들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욕설을 듣거나, 강제로 옷이 벗겨져 나체로 독방에 감금되었다. 일부 아이들은 수도도 없고, 햇빛도 거의 들지 않는 감방에서 거의 하루 24시간을 갇혀 지내며 학교에 다니거나 교육자료를 접할 기회도 박탈당했다.

얼굴에 복면을 씌우는 관행은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와 아부그라이브(Abu Ghraib) 교도소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다수의 인권단체가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의자에 포박하는 것이 다른 안전한 대체안보다 더 효과적인 법집행수단이라는 증거는 없다.

이번 공개된 영상에는 교도관들이 소년 5명이 갇혀 있는 격리구금시설에 최루가스를 남용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 이 시설은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고 출구도 없어 신체적 부상, 질식은 물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더욱 높았다.

참혹한 학대

국제앰네스티 호주지부는 노던 준주 소년원에서 최루가스를 사용하는 등의 학대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했으며, 지난 5년간 다른 2개주 지역에서 이와 비슷하게 심각한 학대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대응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호주 정부에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를 비준하고 소년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다른 단체들과 함께 수년간 촉구해 왔다. 현재 호주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서명국이지만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다.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 모든 구금시설을 무제한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NPM)을 설립해야 한다.

파텔 상임고문은 “호주의 사법권 내 모든 지역정부에게 구금시설에서의 부당대우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충격적인 영상은 호주 정부가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음을 증명한다. 어린이들이 끔찍한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

ABC가 공개한 영상은 호주에서 선주민 구금률이 부끄러울 정도로 높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기도 했다. 선주민 청소년이 구금될 확률은 비선주민 청소년보다 26배 이상 높았다. 호주 선주민과 토레스해협 선주민 청소년이 호주의 10세부터 17세 사이 청소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를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구금된 청소년 중에서는 절반 이상(59%)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호주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웨스턴, 퀸즈랜드, 노던 준주의 상황이 특히 더욱 심각한 수준이며, 호주 전역에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파 파텔 상임고문은 “이번에 공개된 영상 속의 소년들이 선주민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는 차별이 고문과 부당대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선주민에 대한 뿌리깊은 인종차별과 의료, 교육, 주거의 거대한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 호주 정부는 이와 같은 학대 문화가 만연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2012년 아동인권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는 호주의 소년사법제도가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려면 상당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일례로 호주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최소 연령은 10세로, 아동인권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최소 연령보다 두 살 어리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어전문 보기

Australia: Guantanamo-style abuse of child prisoners shows current detention system has failed

Chilling footage showing detained Indigenous children being tear gassed and a child being hooded and strapped to a restraint chair in Australia’s Northern Territory must serve as a wakeup call for the government on the need to urgently change its policies on juvenile detent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organization is calling on Australia’s authorities to immediately ratify the 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 as a way of ensuring that detention facilities are thoroughly and independently monitored.

“Hooding and the use of restraint chairs are notorious tactics that recall the horrors of Guantanamo Bay – they constitute a shocking violation of bot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We are calling for an immediate prohibition on the use of restraint chairs and hooding for law enforcement and in the prison system, as part of a complete overhaul of Australia’s juvenile detention system,”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Senior Research Adviser for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The image of a distressed child being forcibly stripped by three men, and the sound of guards laughing while children choke on teargas, should be ingrained on the minds of Australia’s leaders, who for years have ignored calls for better protection of children’s human rights in detention facilities in Northern Territory and across the country.”

On Monday 26 July ABC’s Four Corners Program screened footage of the Don Dale Youth Detention Centre in Darwin, Northern Territory which showed prison officials abusing detained teenage boys from 2010 to 2015.

Chilling scenes

In a series of chilling scenes, the boys were shown being knocked to the floor and verbally abused, or forcibly stripped and then left naked and alone in locked rooms. Some were kept locked in their cells for almost 24 hours a day with no running water, little natural light, and were denied access to school and educational material.

A number of human rights bodies have determined that the practice of hooding, most notably used at Guantanamo Bay and in the Abu Ghraib prison camp, constitutes a form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use of restraint chairs is more effective as a means of law enforcement thansafer alternatives.

The film also shows prison officials misusing tear gas by pumping it into a confined isolation unit where five boys were locked in their cells with limited ventilation and no exit, increasing the risk of physical injury, suffocation and even death.

Horrendous abuse

Amnesty International Australia has repeatedly raised concerns about tear gassing and other abuses in Northern Territory youth detention centres, and in the past five years has also responded to similar serious allegations in two other states.

Amnesty International, along with others, has for years been calling on Australia to ensure that youth detention centres are being independently inspected by ratifying the 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 Australia is currently a signatory to OPCAT, but has not yet ratified it. Ratification would mean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Preventative Mechanism (NPM), an independent national body which would have unlimited access to all places of detention.

“Only after it ratifies OPCAT can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all states and territories in its jurisdiction, be held to account for the mistreatment of people in detention facilities. This alarming new footage proves that Australia cannot delay any longer – children are suffering horrendous abuse,” said Champa Patel.

Discrimination

The ABC footage has also highlighted, once again, the shameful rate of Indigenous incarceration in Australia. In 2013–2014, Indigenous young people were 26 times more likely to be in detention than non-Indigenous young people.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young people make up just over five per cent of the Australian population of 10 to 17-year-olds, but more than half (59 per cent) of those in detention.

In a report released last year, Amnesty International Australia stressed that the situation is particularly bad in Western Australia, Queensland and the Northern Territory and highlighted the urgent need for change throughout Australia.

“It is no coincidence that the boys seen in this footage are Indigenous – the UN Convention on Torture acknowledges that discrimination paves the way for torture and ill-treatment. By failing to tackle entrenched racism against Indigenous people and huge inequalities in health, education and housing,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allowed this culture of abuse to flourish,” said Champa Patel.

Background

In 2012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said that Australia’s juvenile justice system required substantial reform before it would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noting, for example, that children in Australia ar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from the age of 10, two years younger than the CRC’s internationally acceptable minimum.


월, 2016/08/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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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아담 흉내내다 쫓겨났던 에덴, 오스트레일리아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에덴(Eden)은 히브리어로 ‘환희의 동산’, ‘태고의 정원’이라는 의미로 페르시아어 ‘헤덴(Heden)’에서 유래했다. 구약경전 창세기 2:8-24에 따르면, 야훼(Yhwh)는 7일간 천지창조 후에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들고 에덴동산에서 살라 명령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만들고, 모든 나무 열매는 따 먹을 수 있지만, 동산 한가운데 ...
금, 2016/10/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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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은 기본소득 공약이다. 조세감면 제도 개선, 국토보유세 신설 등으로 세수 43조 원을 더 걷어 전 국민들에게 연간 30만원의 토지배당과,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청년·노인)로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인터넷방송 <아프리카 TV>에 출연해 ‘공부의신’으로 유명한 강성태씨와 ‘청년의 내일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기본소득은 세금을 낸 사람의 권리’라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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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호주의 경우 세금이 남으면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말했다. 세금이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것이다.

그러나 호주에는 정부가 쓰고 남은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조세 정책이 없다. 다만 호주는 한국의 연말정산 제도와 비슷하게, 원천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지방세 등을 환급하거나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을 뿐이다. 매해 상반기에 이뤄지는 한국과는 다르게, 호주는 매해 7월과 10월 사이에 환급이 이뤄진다.

호주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나눠준 사례는 있다.

지난 2008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호주 정부는 약 790만 명에게 1인당 1천400호주달러(한화 약 130만 원)의 현금을 나눠줬다(관련 기사). 그 다음해 3월에는 ‘택스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약 87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900만 호주달러(약 9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는 세금이 남아서 준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부양 및 소비진작 목적이었다. 당시 호주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현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호주에서 세무·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허동녕 회계사는 “호주 정부가 최근 10년간 남은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준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호주 정부는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여야가 치고 받고 싸우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최윤영씨도 “미혼모, 전업주부 등에게 양육비가 지급되는가 하면 자녀 중에 학생이 있으면 1년에 2번씩 2백불씩 준 적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 비해 혜택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금이 남았다고 돌려준 적은 없다”면서 “최근엔 없던 세금도 계속 만들어서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측 김남준 대변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시장의 발언은 호주에서 연말정산 후 세금 환급을 수표로 받는 것처럼 기본소득 정책도 세금을 낸 시민이 지역 화폐로 돌려받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는 게 없지요. 남는 게 있으면 내년에 넘겨쓰고 하는데.”라고 한 이 시장의 뒤이은 발언을 볼 때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취재: 강민수

목, 2017/03/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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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생 방문 잇달아

 

해외 대학생들의 한살림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CERES 생태공동체 및 La Trobe 대학교 국제관계 및 환경정치 전공학부생 합동연수단은 “한국의 지속가능성 전환 이니셔티브 연구”를 주제로 한국을 방문, 총 18의 학생들과 교수가 한살림안성물류센터 및 안성마춤식품을 방문했습니다.

 

연수단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한살림의 운영방식이 흥미롭다고 소감을 밝히며 생산·가격안정기금과 자주인증 등을 꼽았습니다.

연수단 중 호주 CERES 생태공동체는 4대강 사업에 맞선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 보존싸움 이후, 두물머리 발전모델로 제시된 곳으로서 유기농 체험과 교육, 대안에너지, 문화체험 교육장 등으로 활용되는 곳입니다.

 

7월 5일에는 동아시아 경제개발 관련 합동연수 프로그램 일환으로 한국 연세대학교와 미국 Claremont McKenna대학 학부생 22명이 한살림DMZ평화농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접 논에 들어가 잡초를 제거하는 체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삼엄한 군 검문소와 평화로운 농장의 대비가 낯선 한살림DMZ평화농장에서 학생들은 농지보존의 중요성과 통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화, 2017/07/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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