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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외치며 7기 석탄발전 건설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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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외치며 7기 석탄발전 건설은 그대로?

admin | 금, 2021/06/18- 20:3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린 뉴딜 기본법' 추진을 공약한 뒤 행정부도 이를 공식화한 셈이다.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에서 '기후악당 국가'로 추락

관건은 그린 뉴딜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담보하느냐에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톤을 초과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 정부가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가 무색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상승했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때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의 위상은 '기후악당 국가'로 추락했다. 

기후변화와 일자리 창출은 결코 새롭지 않은 화두다. 201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자체를 새로운 성장동력과 삶의 방식으로 삼는 역발상의 정책"이라고 소개하며 "글로벌 경제위기 타개를 겸해 실행된 그린 뉴딜정책에 힘입어 지난 3년간 창출된 일자리는 75만 명을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적극 투자한다면, 세계는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 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하는 척'만 하고 실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치인의 행태가 '진짜 위험'하다고 질타하지 않았던가. '녹색'을 표방하면서도 석탄발전소와 디젤차의 확대를 진흥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온실가스를 증가시키고 오히려 기후위기를 악화시켰다고 해야 정확하다. 실제로 지난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주요 요인을 새로 설치된 석탄발전의 탓으로 분석했다.

목표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퇴출해야

2020년 9월 12일 서울역 인근 윤슬광장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활동가들이 '기후위기 우리는 살고 싶다'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이지언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과 회생 노력을 고통스럽게 진행 중이지만,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기후는 생명과 생태계를 지켜주는 가드레일과 같지만, 이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돼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기후 이탈'이 발생한다는 게 과학의 경고다. 생존과 멸종을 가로지르는 마지노선인 1.5℃는 곧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로 채택됐다.

과학의 계산은 의외로 단순하다. 1.5℃ 수준으로 지구 가열화를 안정화시키려면, 2018년 초를 기준으로 앞으로 허용된 탄소 배출량은 420Gt 가량이다. 전 세계의 한 해 배출량이 42Gt 가량이니,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조차 기후 과학의 불확실성 때문에 66.6퍼센트 확률로 계산된 수치다. 굳이 비유한다면 '비행기 사고가 매일 3만 건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 항공기에 타는 것'과 같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겠다는 수준이다. 각국의 기후 정책을 분석한 <기후행동트래커>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불충분'하며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대응하면 지구 온도는 3~4℃ 상승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문재인 정부가 구호만 요란한 그린 뉴딜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퇴출을 통한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것인가. 과학의 결론은 명확하다.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화석연료, 특히 최대의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우선적으로 조속히 퇴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전면 퇴출돼야 한다. 앞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던 독일이 지난해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석탄발전 종료 시점이 여전히 너무 늦다는 비판에 시달리는 이유다. 영국,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영구 폐지하고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추진하는 국가들이다.

과감한 감축 아닌 현상 유지에 가까워 
 
한국 정부의 태도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내세웠다. 당장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8~15기에 해당하는 석탄발전의 가동 중지를 통해 미세먼지가 예년에 비해 40퍼센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후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해 지난 3년간 미세먼지가 45퍼센트 이상 줄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로 보령화력1·2호기의 폐쇄 일정이 2022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겨진 성과도 나타났다. 
 
석탄발전 감축 노력은 이 정도로 과연 충분한 걸까. 아니다. 사실 정부가 말하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이란 사실 '현상 유지'에 가깝다.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최근 감소를 나타내는 추세는 맞지만, 이는 이미 늘어날 데로 늘어난 '고공행진' 상태에서의 상대적 감소일 뿐이다. 그나마 대기오염물질은 어느 정도 저감이 가능하지만, 온실가스의 경우 감축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태다.

2020년 11월 18일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에서 포스코 에너지 자회사인 포스파워가 석탄발전소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이지언

최근 공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 2034) 초안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당분간 더 늘어난다. 2019년 현재 36.8GW 규모인 석탄발전 설비는 2023년 40.4GW로 최대 정점을 나타낼 전망이다.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내년부터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0년 뒤,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선진국처럼 '퇴출'은커녕 여전히 제1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초안을 보면 2030년 석탄의 발전량 비중은 31.4퍼센트로, 현재 40퍼센트 수준보다는 다소 낮아지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인 20퍼센트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향후 15년을 내다보고 수립하는 발전과 송변전 설비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초안을 통해 석탄발전의 가동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석탄발전을 순차적으로 폐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60기 중 2034년까지 석탄발전의 30기를 폐쇄한다고 하니, 기존보다는 과감한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석탄발전의 가동 기간을 30년이나 보장해주며 매우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넘어서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같다. 게다가 30기의 석탄발전을 폐지하며 그중 대부분인 24기는 가스발전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의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하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강행할 경우,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에 상응하는 배출 허용총량을 3.17배 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줄어드는 석탄발전을 풍력과 태양광이 아닌 또 다른 화석연료인 가스로 대거 대체하겠다는 방향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린 뉴딜'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부의 그린 뉴딜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 수명의 30년 보장이 아닌 조기 폐쇄가 반영돼야 한다. 물론 석탄발전의 퇴출에 앞서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의 정의로운 전환이 담보돼야 한다. 

아울러, 신규 석탄발전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10년 이내에 급격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이대로 허용한다면, 30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될 뿐 아니라 경제성도 없는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투여될 막대한 비용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리는 편이 일자리와 사회적 측면에서 편익이 훨씬 크다. 동해안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HVDC) 건설 계획도 중단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석탄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행 전력시장의 부조리한 시스템의 수술도 피해선 안 된다. 총괄원가 보상주의를 개혁하는 한편 석탄발전의 환경비용을 온전히 반영해 '값싼 에너지원'이란 왜곡된 통념을 깨트려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이행할 '석탄발전 퇴출법'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지언

<함께사는길>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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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4년 10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면서 "육상풍력 보급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보도자료 전문)


이 지침은 적용범위, 평가항목 및 사후관리 등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에서는 계획, 자연생태환경, 지형․지질, 경관 등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방향을 정하고 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보호지역에는 풍력발전의 입지를 제한하면서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풍력 입지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 환경성검토위원회 운영이나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와 같은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해 평가지침을 보완할 계획도 담았다.


그럼에도, 2년이 지난 지금 풍력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1. 목  적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수립의 편의를 제공하고 협의시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유도하기 위함


2. 배경 및 의의

 o 육상풍력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하나이나, 입지 특성상 주로 능선부를 포함한 산줄기에 계획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및 지형 훼손이 크게 발생하고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을 가짐

 o 능선부로 연결된 산줄기는 산~강~바다를 온전히 잇는 통합생태네트워크의 핵심 요소로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환경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중시되고 있어 이의 보전 또한 중요한 과제임

 o 따라서, 육상풍력의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 환경적 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생태계 및 지형 훼손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성평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적용 범위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함

 o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육상풍력 개발사업은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송․배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개발 등으로 구성됨


4. 평가항목


 ① 계획 관련 분야

  o 상위 행정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함

   -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산림조성 대체효과 및 생태계 훼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o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적, 사회․경제적 측면 등에 대하여 검토함

  o 개발 규모 및 대상 입지 등에 대한 대안(No Action 포함)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를 검토함


 ② 자연생태환경 분야

  o 동․식물상

   -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동․식물상과 서식․생육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사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함

   - 동․식물상과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 및 훼손시 복원대책을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함

   - 조류 이동경로 방해, 조류충돌 등의 영향을 고려함

  o 자연환경자산(보호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법령에서 입지를 제한하거나 보호가치가 큰 지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거나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관리될 수 있는지 검토함

   - 법정 입지제한 보호지역의 인접지역, 상수원 상류 집수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적절한 저감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함. 이 경우 인접지역의 범위는 당해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에서 최소 500m의 사이로 설정함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경우에는 정밀검토를 통해 현지 식생 등이 1등급 권역의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함. 다만, 1등급 권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풍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요 식생 회피 등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환경보호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음

  o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지 및 산란처,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단절․훼손․파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함

   - 개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법정보호종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유사한 수준의 대체서식지를 마련하고 순응적 관리를 통해 자발적 천이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함

  o 생태축

   - 야생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생태축 단절, 서식지 파편화 등)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고려함

   - 풍력발전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는 사업단지의 경우에는 단지 내 발전시설의 집중적 입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의 가중 및 단지 간 이격거리에 따른 동물의 이동 제약 등 지역적 누적환경영향 등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함


 ③ 지형․지질 및 토양 분야

  o 사업의 입지여건(능선부, 급경사지역 등) 특성으로 인한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검토함

   - 풍력발전시설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기 훼손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함

   - 진입로 및 관리도로는 임도 등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도로의 개설시에는 기존 국도․지방도 등으로부터 연계되는 최적 노선이 선정되도록 하며 도로폭을 조정하여 지형훼손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함

   - 사업자로 하여금 풍력발전시설 부지, 진입로 및 관리도로의 개설로 인한 지형 훼손 및 산사태 등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함

  o 사업대상지가 산사태 등 재해발생가능지역, 지하공동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석회암 또는 현무암 지대 및 폐광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함

  o 기암괴석, 폭포, 용소, 산간습지, 석호, 사구, 해빈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향토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에의 영향 등을 최대한 회피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함

  o 사업대상지가 고지대, 급경사지역, 암반지역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양층의 추가 교란이나 유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토양의 경우에는 이동보관 후 복원에 활용하도록 검토함


 ④ 소음․진동 분야

  o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정온시설 경계에서의 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의 적용항목 중 사업장 소음원의 기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토함


대상 지역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 그 밖의 지역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⑤ 경관 분야

  o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자연경관 영향을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함

  o 풍력발전시설이 능선부의 자연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요 산봉우리에는 가급적 위치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위치하고자 하는 산봉우리가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연결성 및 사회․역사․문화적 측면에서 보호 가치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부대시설(송․배전시설은 제외)은 능선축보다 높이 설치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불가피하게 부대시설이 능선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면 조망*에서 해당 시설이 조망되지 않도록 함

     * 해당 산줄기를 바라볼 수 있는 저평탄지로 선정

  o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지역, 경관 관련 보전용도지역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o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o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부대시설 설치 및 진입로의 건설시 예상되는 훼손경관(지형 훼손, 보강토 옹벽 등의 설치)은 차폐림 설치 및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등으로 훼손부위가 심각하게 조망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 경관 복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함


 ⑥ 수질 분야

  o 풍력단지 개발 및 운영으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어 계곡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⑦ 기타 분야

  o 풍력발전기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변화 및 민원발생 예방대책을 검토함

   - 저주파 발생, 전자기 간섭의 발생, 일조장해, 항공장애등 설치 등의 영향을 검토함

  o 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시설 부지 및 진입로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연계한 복수의 개발계획(권장 : 2개)을 제시하도록 하여 검토함

  o 풍력발전 사업단지 주변지역이 관광지화되거나 능선부 관리도로가 등산로로 활용되는 등 연계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함


5. 행정사항

 o 협의기관의 장은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육상풍력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으로 환경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의견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음

 o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받기 전에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목적) 환경영향평가등에 앞서 개발사업의 환경적 입지적정성을 예비검토하여 평가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 (절차) 컨설팅 신청(사업자→유역(지방)환경청) → 민간컨설턴트 사전 컨설팅 → 필요시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 환경입지컨설팅 결과 통지(유역(지방)환경청→사업자)

  - (효과) 개발사업자가 법령상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환경적 입지적정성 판단 등에 대한 편의 제공


6. 사후 관리

 o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풍력발전시설 운영 중에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 모니터링 기간은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10년까지의 범위로 하며, 준공 후 2년까지는 연 1회, 준공 후 5년 뒤 1회, 준공 후 10년 뒤 1회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정하되, 협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하여야 함


7. 지침의 적용

 o 이 지침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함. 다만, 시행일 이전에 승인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 재검토기한

 o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목, 2016/09/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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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북동부 지역의 폭우 피해 소식이 심상치 않다. 이번 수해는 베트남 최대 탄광 지역인 꽝닌성 일대에 집중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일주일 가까이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탄광과 석탄화력발전소에 있던 독성물질이 범람하면서 주민 안전은 물론 세계자연유산인 하롱베이까지 위협에 처하게 됐다.

 

탄광 운영사인 베트남 국유 탄광기업(Vinacomin)에 따르면 홍수에 떠내려간 석탄의 양은 수십만 톤에 달한다. 현지 언론은 석탄 찌꺼기에 범벅이 된 무릎 깊이의 진흙탕을 헤치며 여성과 아이들이 대피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재해 속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위험 경고를 무릅쓴 채 석탄을 건져내느라 안간힘을 쏟는 모습도 포착됐다.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진 하롱베이 인근엔 5,736헥타르에 달하는 노천 탄광과 세 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이 일대 탄광은 베트남 석탄 생산량의 약 75%를 공급한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로 인해 탄광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8만 명이 일손을 놓아야 했다. 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석탄 생산과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력 부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더 심각한 우려는 석탄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빗물에 휩쓸려 유입되면서 광범위한 건강과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국제 환경단체 워터키퍼 얼라이언스(Waterkeeper Alliacne)는 “베트남 정부의 재해 구호팀이 배치되면서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피해 규모와 확산 속도는 매우 우려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천 탄광의 범람으로 중금속물질을 비롯한 각종 독성물질이 유출됐을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과거 조사 결과 이 지역 토양에서 비소, 카드뮴, 납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이런 유해물질이 홍수에 의해 확산되는 일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해와 같은 기존 사례에서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폭우 피해 지역 지도. 세계자연유산 하롱베이 주변에 탄광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자료=워터키퍼 얼라이언스

 

하롱베이 주변 석탄화력발전소 중 하나인 몽즈엉 화력발전소. 이 사업은 현대건설을 비롯한 한국기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아론 번스타인 하버드 의대 소아과 교수는 “심각한 수해로 인한 정식적 외상과 수인성 질병 또는 사망과 같은 일반적인 직접 피해 외에 꽝닌 일대의 홍수는 독성물질에 특히 취약한 아이의 발달 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단체는 석탄 오염에 따른 하롱베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유네스코 그리고 국제사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베트남 폭우 사태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오게 된 온 대목이다. 이런 재난은 안전과 환경보호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기업에 의해 발생하지만, 피해는 사회와 생태계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왔다. 이번에도, 석탄 산업계가 일으킨 끔찍한 피해를 무고한 주민과 자연 생태계가 뒤집어쓰게 됐다.

 

탄광과 석탄화력발전소가 인접한 하천은 하롱베이로 직접 유입된다. 하롱베이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서 수천 개의 기암괴석과 동굴 그리고 수상마을을 보러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다. 베트남 하롱베이 외에도 호주의 그레이트베리어리프, 방글라데시의 순다르반은 천혜의 물 생태계에 기반한 세계자연유산인 동시에 석탄 산업계에 의해 위협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석탄의 유해성을 염두에 두면 생태적으로 민감하고 식수 공급에 중요한 지역에 석탄 개발 사업을 허용해선 안 된다.

 

폭우와 홍수로 인해 꽝닌성 캄파시에 있는 최대 탄광 지역에서 석탄이 바다로 유입됐다. 사진=Vietnamnet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선 해안과 하천 주변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늘릴 계획을 추진 중이다. 게다가 탄광 기업은 재해 수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업 재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폭우 사태에서 나타났듯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대부분 해안가에 입지한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변화에 의해 더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석탄은 기후변화의 최대 주범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7%를차지한다. 극심한 폭풍과 이상기후는 점점 더 빈번해지는 가운데, 석탄재 폐기물 처리장이 폭우에 견디도록 제대로 건설되지 않는다면 ‘시한폭탄’에 불과할 수 있다. 폭우가 시작되던 시점에 석탄을 싣고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다섯 척의 선박이 폭풍을 만나 침몰하는 사건도 있었다.

 

한국 기업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시아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도 짚을 필요가 있다. 이번 재해 지역에 인접한 몽즈엉 석탄화력발전소는 포스코, 현대건설, 두산중공업이 참여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사업이다. 한국의 발전사와 건설업체들은 수출신용 지원을 통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뛰어들어왔고, 대부분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다. 세계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해나가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검은 황금’으로 이윤을 거두는 일에만 몰두해있다.

 

석탄 운송선 침몰

 

7월29일 베트남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석탄 운송선이 침몰했다. 중국 남부 치샤항 부근에서 5척의 선박이 침몰했고 한 척은 좌초됐다. 선박은 계절풍을 맞딱뜨려 강풍과 5미터 이상의 파고에 휩쓸렸다고 보도됐다. 중국은 해상 당국은 6척으로부터 48명의 선원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치샤항은 베트남에서 중국 광시성으로 석탄, 광물, 해산물을 수입하는 주요 통로로 베트남 선박이 매일 운항하는 곳이다.

 
이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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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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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파리협정’ 서명식 앞두고 ‘친환경 고효율’ 석탄화력발전 비판 확대

 

 

2016년 4월 15일 - 건설 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가 고효율 기술을 갖추더라도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크게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22일 신 기후체제 합의를 담은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서명식이 예정된 가운데,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아래로 억제하겠다는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정부와 발전회사는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를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제시해왔다.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은 초임계, 초초임계,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기술을 포괄한다. 하지만 아무리 효율을 높이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는 위험한 기후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에너지·환경 전문 컨설팅 회사 에코피스(Ecofys)의 보고서 ‘2도 시나리오에 상반되는 고효율 석탄화력 기술’의 결론이다.[1]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2도 억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격히 하락해 2050년에 거의 ‘0’ 수준이 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총 1,400 GW 석탄화력발전소에 모두 고효율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배출량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며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 Storage)을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효용성이 낮은 기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는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과 장기적 축소 정책을 채택해 기후변화 대응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며 아울러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에 ‘친환경’이란 수식어로 홍보하던 잘못된 관행도 앞장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

 

정부가 승인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충남 당진‧보령‧태안, 강원 삼척‧강릉, 경남 고성에서 총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 이번 에코피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와 ‘국제에너지기구’의 시나리오를 각각 평가해 분석했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1] 에코피스 보고서 원문(영문, PDF) http://bit.ly/1SeRhYG

[2] 환경운동연합, 보고서 ‘기후 비상 -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참고 http://kfem.or.kr/?p=152987

금, 2016/04/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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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투자’ 고수하며 녹색기후기금에 사업참여 신청

 

 

2016년 6월 27일 - 1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6월 28일~30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 승인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행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했다.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면, 석탄화력발전 수출 지원에 앞장서왔던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201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하고 2012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국가로 자처해왔다.

 

‘녹색성장의 모델국가’라는 대외적 이미지와 달리,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보다는 화력발전 수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왔다. 특히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의 지원 규모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최대의 자금 조달처 역할을 맡아왔다.

 

수출입은행은 2007년~2014년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38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서 수출입은행은 수출신용기관 중 세계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에 이행기구로 신청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출입은행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1991년 이후 현재까지 29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며 ‘회색투자기준’을 고수하겠다는 데 있다. 국제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새롭게 저탄소 투자기준을 마련하면서 우선적으로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하는 흐름과는 역행하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2009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고, 2013년에는 그린본드(친환경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채권)를 발행하면서 “수출입은행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장’ 선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수출 지원을 중단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한 편으로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막대한 금융지원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혼선에 빠져있다. 정책 통합성을 약화시키고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이는 녹색기후기금의 역할과 설립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동시에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이 본격화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지원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선언 없이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에 명확한 반대 의견을 밝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2월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 출범식에서 한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지구의 벗, 그린피스 등 10개국 5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게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한국 정부의 국제적 약속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 석탄화력발전은 기후변화 주범,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7% 차지

- 석탄은 기후변호를 일으키는 최대 배출원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7%,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2%를 차지한다. 과학계는 위험한 국제사회가 합의한 온도 상승 억제선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인된 화석연료 매장량 대부분을 채굴하거나 연소해선 안 되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석탄 매장량의 82% 가량을 내버려둬야 한다고 경고한다.

 

○ OECD 회원국의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금액: 한국 2위

- 한국은 75억 달러로 OECD 2위 (2007~201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 NRDC/WWF/OCI(2015), 환경운동연합(2015)

 

○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신용기관 중 석탄 관련 사업 지원규모 세계 5위

 

-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이 10억 달러 이상의 상위 10개 금융기관(2007~201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 NRDC/WWF/OCI(2015) 

 

-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하는 보증, 보험, 융자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해외 사업을 지원.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소 1개 이상의 수출신용기관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산하)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가 이에 해당함.

-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탄화력 수출에 앞장서왔음. 2007년-2014년 동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각각 38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나타냈음(총 75억 달러). 막대한 공적재원이 두산, 현대, 대우, 포스코, SK와 같은 대기업들의 이익 확대하는 데 지원됐음.

 

○ 한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적 피해, OECD 최대

- 한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 건강 피해와 기후변화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국제 환경단체 조사 결과 나타남.

*보고서 “숨겨진 비용: OECD 국가의 금융지원을 받은 석탄발전의 피해”, WWF/OCI(2015)

 

-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자금 조달한 인도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4,620 MW)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2007년~2014년 동안 5개의 석탄화력 사업에 총 2조 원(19억 달러)을 지원한 가운데,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은 각각 최대 7조4천억 원(64억 달러)과 3조3천억 원(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국제통화기금(IMF)은 2014년 석탄 연소로 인한 전 세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의 외부 비용을 3조1,230억 달러로 추산함.

 

○ 녹색기후기금

- 선진국들로부터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조성을 목표로 하는 녹색기후기금은 현재 42개 나라에서 102억달러(12조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한국도 1억 달러를 공여함.

- 7월 열린 지난 10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을 이행기구로 승인한 것에 대해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이 제기됐음.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이력은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참여를 환영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음.

- 이번 13차 이사회는 6월 28일~30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

월, 2016/06/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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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석탄화력발전 수출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외부비용 유발



2015년 11월 11일 - 선진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이 해마다 수십 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새로운 조사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구 개발한 모델과 자료에 근거한 이번 분석 결과,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자금 지원을 담당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은 매해 약 9조 원(77억 달러)에서 37조 원(32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 지원을 받고 8개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은 석탄 연소로 인한 전 세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의 외부 비용을 3조1,230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조사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투자 금액 1달러당 0.4~2.4달러의 외부 비용이 해마다 발생하며, 이는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직접 받는 피해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금융 지원을 제공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최대의 금융 지원국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자금 조달을 담당한 인도의 대규모(4,620 MW)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2007년~2014년 동안 5건의 석탄화력 사업에 총 2조 원(19억 달러)을 지원한 한편,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은 각각 최대 7조4천억 원(64억 달러)과 3조3천억 원(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바스티앙 고디노 세계자연기금(WWF) 유럽정책사무소 경제전문가는 “OECD 국가들이 이번 달 열리는 수출신용 협상에서 석탄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금융 규제안에 합의하는 것은 중요한 파리 기후 협상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특히 한국, 일본, 미국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해마다 기후와 지역 사회에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에 앞장서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더 심각한 사실은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둘러싼 국제 협상에서 한국은 최후의 반대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역행하는 정책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참고>


1. 보고서 원문

보고서 “숨겨진 비용: OECD 국가들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Hidden Costs: Pollution from Coal Power Financed by OECD Countries)”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priceofoil.org/2015/11/08/hidden-costs-of-coal-oecd-ecas-polluti…


2. 분석 방법

이번 분석에서 경제적 피해 비용에 대한 추산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학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방법론에 근거했다. 이번 분석에서 피해 비용은 보수적으로 추산됐으며, OECD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 지원 받은 석탄화력발전소 중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설비를 대상으로 삼았다.


3. OECD 수출신용 협상

2015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인 OECD 수출신용 작업반 회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금융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전까지 새로운 합의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4. 수출신용기관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하는 보증, 보험, 융자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해외 사업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소 1개 이상의 수출신용기관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산하)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가 이에 해당한다.


5.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금융 지원된 석탄화력발전소 현황(2007~2014년, 자료=WWF, OCI)

사업명수출신용기관총 투자액
(달러)
국가기술 유형설비용량(MW)
누에바벤타나스한국수출입은행50,000,000칠레아임계압267
앙가모스한국무역보험공사675,000,000칠레아임계압540
마한 알루미늄 스멜터캐나다수출개발공사100,000,000인도아임계압900
바 화력발전소외러 에르메스87,900,000인도초임계압660
제이피리그리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110,000,000인도초임계압600
라즈푸라 석탄화력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114,363,764인도초임계압1400
문드라 화력발전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700,000,000인도초임계압4620
사산 화력발전미국수출입은행917,000,000인도초임계압3960
치레본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216,000,000인도네시아초임계압700
파이톤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1,458,000,000인도네시아초임계압850
탄중 자티B 발전소일본무역보험, 일본국제협력은행2,313,660,000인도네시아아임계압2640
파치피코 석탄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273,000,000멕시코초임계압700
조르프라스파 석탄화력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 한국수출입은행710,990,827모로코아임계압700
나가 석탄화력발전한국수출입은행170,000,000필리핀아임계압206
유누스 엠레 화력체코수출은행453,800,000터키아임계압290
세이디쉐히르 석탄화력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22,000,000터키아임계압13
ZETES-1 석탄화력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 스웨덴 수출신용보증위원회63,300,000터키아임계압160
벙앙1외러 에르메스, 일본국제협력은행79,512,684베트남아임계압600
하이퐁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37,358,921베트남아임계압600
하이퐁2 화력발전일본무역보험24,638,400베트남아임계압600
합계 8,576,524,596   


수, 2015/1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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