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년, 추모조차 할 수 없는 가족들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입니다. 인양만을 기다리며, 여전히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은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입니다. 인양만을 기다리며, 여전히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은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정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이달 말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니 향후 3개월 간 잔존사무 처리에 나서라’는 공문을 송부함으로써 특조위 강제 종료를 공식화했다.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늘(26일) 공문을 통해 “귀 위원회의 활동이 9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3개월 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이어 “회계와 국유재산 물품, 사무실, 기록물, 인사, 전산 등 관련 업무의 마무리와 인수인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잔존 사무 처리 기간 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28일(수)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이미 지난 6월 30일 부로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해수부의 특별법 해석에 대해 반발하며 내년 2월까지를 조사활동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공문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조위의 이달 말 강제종료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이달 말로 모든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서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할 수밖에 없지만, 야당이 이달에 농해수위에 순차적으로 상정했던 3건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개정을 무산시켰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개정안 관련 논의가 정지되는데, 90일 뒤엔 이미 세월호 특조위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 공식화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체 인양이 계속 지연돼 연내 인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주체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조위가 사라진 뒤에는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는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이 담당할 것이 유력한데, 이는 참사의 책임을 진 정부 부처가 참사 원인을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애초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특조위를 탄생시킨 이유가 참사 원인에 대한 성역없는 독립적인 조사였던 점을 상기할 때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야당은 내일(27일) 해수부를 상대로 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오는 30일 이후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의 출입문은 빗장이 채워져 굳게 걸어잠기게 될 것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파나마의 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에서 유출된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뉴스타파 등 전 세계 109개 언론사와 함께 <파나마 페이퍼스(The Panama Paper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ICIJ와 퓰리처센터가 제작한 이 애니메이션(원제 : The Victims of Offshore)은 조세도피처를 터전으로 무기 암거래와 마약밀매, 조세포탈같은 범죄 행위들이 성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모색 폰세카같은 악덕 로펌이 있다는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일시/장소 2016년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요한 청해진 해운의 행적이 드러났지만,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는 징역 7년만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안방의 세월호’ 옥시사태에서도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은 멀기만 합니다. 한국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제정연대가 준비한 법안을 발표하고, 기업처벌을 위한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계와 의원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될 법안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법인)과 경영책임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옥시사태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상 범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 요 -
○ 제목 :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 일시 :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 공동주최 :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박주민, 이정미, 전해철, 표창원 의원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이진우(사무국장)
- 인사말 : 공동주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공동주최 각 국회의원
- 발제 (45분)
발제 1 : 제정연대가 생각하는 기업처벌법 - 이호중_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
발제 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개와 의미 - 강문대_제정연대 위원장, 민변 사무총장
- 토론 (90분) : 각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토론사회 : 박주민_세월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 1 : 최정학_방통대 법학과 교수
토론 2 : 최명선_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토론 3 : 이재일_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종합토론 : 각 의원실 및 플로어 토론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월의 마지막째주 월요일.
청년참여연대와 공익활동가 17기 친구들이 함께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저녁 10시쯤 도착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엔 찬바람이 가득했지만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하며 몸을 녹일 수 있는 곳이 참 감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기매트가 깔렸다곤 하지만 추위를 이겨가며 소녀상을 지키는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선 유족들이 머무는 방에서 몸을 녹인 저희는 저녁 11시부터 세월호 농성장 당직 서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천막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세월호 당시에 들었던 감정들, 굳이 너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농성장 당직을 나온 이야기 등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나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큰 대의도 있지만, 내가 불편해서 내가 화가 나니깐 나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행동들을 어떻게 할 지도 가볍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2월엔 노란리본 만들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엔 팽목항 가는 버스에 올라 현장에 가보고 4월엔 2주기 관련 집회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언가 당장 큰 일을 할 순 없지만, 청년참여연대 회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해주시면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인양하라고. 우린 아직 잊지 않았다고.
진실을 인양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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