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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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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익명 (미확인) | 금, 2016/04/15- 13:59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나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15)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화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각종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또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국정원에 의한 비밀주의가 더 심각해지고 신설될 전담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공개나 외부감독은 극히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한 테러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행령(안) 제21조와 22조는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을 국정원이 구성하고 이 조직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안) 제12조, 13조는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국정원에게 맡기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시에 국정원이 장악할 것이 가장 우려되었던 ‘대테러센터’의 구체적인 조직구성과 운영 규정이 시행령(안)에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이는“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테러방지법 제6조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시행령(안) 제3조, 제5조에는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기관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대테러센터장이 처리하고, 테러대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의장도 대테러센터장이 맡도록 한다. 그리고 대테러센터는 테러방지법 6조와 시행령(안) 제6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처리, 테러경보발령,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행사 지정·협의 등 매우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이만큼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 규정이 법률은 물론이고 시행령에도 전혀 규정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이 사실상 장악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자체로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명확히 한바 있다(1997. 2. 20. 선고 95헌바27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 등).
그런데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법률에서 단지 “전담조직”이라는 문언 하나만을 정해 두고는 시행령에서 무려 10개의 세부적인 전문조직을 두고, 여기에 세부적인 전문조직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창설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정원이 스스로 자신의 기구에 수권규정을 두고 입법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권력분립원칙을 짓밟는 것이다.

 

시행령(안)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군사 작전부대라 할 수 있는 ‘대테러특공대’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 소속의 대테러특공대를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을 맡은 경찰청장의 요청만으로 군사시설 밖에서 작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군부대에 해당하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군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등을 통한 사전 승인 혹은 사후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군부대 투입을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은 법체계 정당성 차원에서 엄청난 부조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시행령(안)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고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원처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정원 외에 누가 테러위험인물인지 알 수 없어 민원자체가 제기될 여지가 없다. 설령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테러센터나 전담기구들의 활동을 조사하거나 모니터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제기된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와 위치정보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통신사들이 통신자료를 무단제공해온 사실에서 볼 때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최소한의 제공 요건, 절차조차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에 대한 요건과 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영장 없는 정탐과 잠입의 가능성을 상존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시행령(안) 제25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조사와 추적,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요청에 관한 사무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국정원 권한에 대한 통제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정부는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끝까지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오만한 현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허용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폐지를 20대 국회에 요구하고, 법안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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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목, 2016/04/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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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민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안민석, 오제세, 유승희, 이언주, 이학영, 진선미, 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권은희, 주승용(이상 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제20대 당선자 중심으로) 등 1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5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5/01

나머지 보기

일, 2016/05/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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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우려했던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인권침해 및 헌법침해의 위험성이 이번 시행령(안)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그리고 테러방지법 폐지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문제점1. 정체불명의 대테러센터

- 테러대응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할 소지가 큼

 

문제점2.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정원 권한 확대

- 국정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음. 
-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문제점3. 민간시설에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 허용

-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 
-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거나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문제점4. 조사권한 없는 인권보호관

-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으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 없음

 

문제점5.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허용

-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음 

 

 

서명을 모아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와 함께 5월 4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은 5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문의 :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02-723-53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FcZtLx

 

 

 

명단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목, 2016/04/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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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없애야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테러...
월, 2016/02/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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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꼼짝마” 국가기관선거개입감시캠페인단,

국정원 항의방문해 선거개입 금지요구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약속 요구했으나 국정원 묵묵부답
국정원 불신 극심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지대책 공개해야 


일시장소 : 2016. 3. 29. (화)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8)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불법대선개입’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국정원의 불성실한 행태를 규탄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정원이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캠페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도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된 점 등을 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국정원이 이런 불신과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캠페인단의 이번 항의방문은 캠페인단이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국정원 등 10개 국가기관에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캠페인단은 3월 29일 현재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또 3월 11일에는 불법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세우고 있는지 직접 듣기 위해 국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국가정보원의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앞(아래 지도참조)
- 주최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참여연대

- 참석자 발언

- 검찰, 법무부, 국방부, 서울선관위에서 공개한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국정원 출입이 제한된 관계로, 기자회견은 국정원 정문 출입로 근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가정보원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다섯 가지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그리고 자유선거이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인의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가정보원을 찾아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주도로 조직된 ‘댓글부대’가 오로지 정권옹호의 논리를 앞세워 자국민의 생각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매수해 편향된 주장을 보도하도록 하고, 일부 보수시민단체를 부추겨 야당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게 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벌였던 것도 기억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원은 국민 앞에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라는 개혁의 요구도 ‘셀프개혁’ 운운하며 거부했다. 그리곤 ‘국정원을 믿으라’는 뻔뻔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시늉에 불과한 ‘셀프개혁’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이제는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까지 제정해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국정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반성 없는 과거의 잘못은 반복될 뿐이다.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되었다.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15일여 앞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정원은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헌법 파괴행위이다. 이런 범죄행위는 형사적 처벌을 넘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수호한다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오로지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화, 2016/03/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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