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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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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4/14- 14:30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국민의 뜻 받들어야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계속될 것

 


어제 치러진 413총선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다. 야당이 167석을 차지해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현실화 되었고, 원내 1당도 바뀌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현명한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와 교차투표로 여소야대로 입법 권력을 교체했고, 4당 체제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주었다.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국민의 뜻과 선거 결과를 정치권은 겸허하게 받들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지난 3년간 실정을 거듭해 왔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했고, 더 나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부자와 재벌에게만 혜택을 몰아주었고,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다. 전세난과 가계부채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테러방지법을 강행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했다. 민주주의는 훼손당했고, 남북관계와 평화는 위태로워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총체적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에 승복하고, 일방적인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16총선넷은 지난 두 달여 기억/심판/약속 운동 등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진행해 왔다.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집중심판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직접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낙선을 촉구했다. 다양한 후보자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정보 제공사이트인 ‘3분총선’을 운영하였다. 한편 2016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낙선명단) 전체 35명 중 15명이 낙선했고, 낙선율은 42.9%이다. 유권자들과 함께 선정한 Worst10 후보 중 오세훈, 김을동, 황우여,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서울에서는 김을동, 김종훈, 김효재, 오세훈, 이노근, 이재오 후보가 경기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인천에서는 배준영, 윤종기, 조전혁, 황우여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수도권 16명 중 11명이 낙선하여 낙선율은 68.8%이다. 충청도에서 이인제, 한상율 후보가 울산에서 박기준 후보가, 부산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이들의 낙선은 2016총선넷의 호소에 응답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황우여, 김을동 후보, 노동개악을 주도한 이인제 후보의 낙선은 상징적이다. 반환경인사로 집중심판대상에 올라간 이노근, 오세훈, 이재오 후보도 당선되지 못했다. 

 

2016총선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억/약속/심판 운동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선거는 정당과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치와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인 국민이여야 한다. 이번 총선의 승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승리한 선거이다.

 

35인 낙선여부.png

 

*2016총선넷의 최종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된 19인 중, 김현종(새누리당), 김용판(새누리당), 박기준(새누리당), 윤상현(새누리당), 한상율(새누리당) 후보 등 5인은 낙천했고, 이 중 박기준, 윤상현, 한상율 3인은 무소속 출마함.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 4인을 시민컷오프 대상에 선정한 바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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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오늘(1/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국회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이 충분히 논의된 바 없었지만,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정개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입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를 비롯한 모두의 선거운동 수단과 방법, 시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시기 누구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103조 제3항의 포괄적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18헌바357, 2018헌바394). 이에 따라 국회는 최소한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을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상기 조항 외에도 지나치게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남아있어, 일부 헌법불합치 조항에 국한된 법개정이 아닌 관련 조항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우선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첫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을 완전 삭제해야 합니다(제90조 및 제93조 제1항 삭제). 둘째, 선거기간과 별개로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캠프 소속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59조 및 제68조 제1항 개정 및 2항 삭제 등). 셋째, 선거운동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제91조 제1항 폐지 및 제103조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조항을 넘어 모호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큰 다른 조항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첫째,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 선거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후보자 간 정책ᆞ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제58조 제1항 개정 및 법 제108조의3 삭제 등). 둘째,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1조 삭제). 셋째, 선거운동기간을 명목으로 사실상 항시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4조 제2항 폐지). 넷째,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해야 합니다(제58조의2, 제230조제1항제1호와 제6호). 다섯째,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의 삭제도 필요합니다(제82조의6 삭제).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마다 소극적으로 ‘땜질 처방’을 하는 것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선거법을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당 및 후보자간 선거‘비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입법의견서] 국회, 선거법 바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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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4대 도민연금 (디딤돌연금, 바람연금, 햇빛연금, 살림연금[기본소득])
반값 육아용품 지원
대학생 무상교육 전면 실시
반값 농업+어업+임업 자재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2배 확대
춘천~원주 철도 신설
반도체·바이오 대기업 유치
현대차그룹 미래차 공장 유치
동해안 데이터센터벨트 조성
농협중앙회 등 금융공공기관 유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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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주거권연대 

내 삶을 바꾸는 총선 주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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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86300... style="width:800px;height:800px;" />#1

2020총선주거권연대, 주거 정책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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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 없는 사람은 미래는 커녕 지금 당장을 견디기도 벅차고,

집 있는 사람은 부동산 시세에 따라 인생이 출렁이는 ....

모두에게 집이 짐이 되는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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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 4. 15.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집 없는 설움과 이별하는 법은 사야하는집(buying) 아닌 사는 곳인 집(livin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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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은 사는게 아닌 사는 곳이니까요.

1. 땅이랑 집으로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2. 주거안정, 공공과 민간 둘다 잡아야 해요. 

3. 세입자 권리 완전 인정해야 해요. 

4.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집중마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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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땅이랑 집으로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불로소득은 모든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해야 해요.

 

개발할 때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상가 확보,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을 환수, △용적률 향상 시 공공기여 향상

가지고 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율 오려서 조세정의 회복, △공시가격 현실화

팔 때는 △등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철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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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주거 안정은 공공과 민간 둘 다 잡아야 해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 확충하고, 

대기자 리스트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서 필요한 사람이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부담하도록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운영 예산을 늘려야 해요. 

 

민간주택시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분양하고, 

무분별한 주택자금 대출 금지와 다주택자들의 갭투자를 집중 규제하고, 

의무는 안 지키고, 혜택만 챙기는 얌체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하는 개혁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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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세입자 권리 완전 인정해야 해요.

소유한 사람만 집주인이 아니에요.

 

세입자들이 이사걱정없이 살 수 있으려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지역별 비교 기준임대료 도입 △임차보험금 피해 구제와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해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물과 비적정 주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다주택 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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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에는 집중마크해야 해요.

나만의 문제도, 나 때문도 아니니까, 누구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해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입주 대상자 확대, 긴급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홈리스 지원주택 확대 및 임시 주거비지원 확대 공공 주도 쪽방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해요.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급여 금액을 높이고, 높은 문턱도 낮춰서 주거급여를 확대해야 해요.

지속가능한 지구와 집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집수리 지원 강화해야 해요.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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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생도 집 걱정 해결도 지치지 않을 속력 만큼이나 제대로 된 방향이 중요해요.

아등바등 부동산 No!, 모두를 위한 주거권 Yes!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eff86... style="width:800px;height:800px;"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3068f... style="width:800px;height:800px;"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212ff... style="width:800px;height:800px;" />#10 

삶을 바꿀 주거정책 더 많이 궁금하시죠? ↓↓↓

2020총선주거권연대 

 

총선주거권연대 4대 정책 요구안 살펴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ukwVdzuMLV6E3H58OpoH7SDu2QWKoTUE14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3/2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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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현황과 문제점

 

  •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 북미 협상은 재개되지 않고 있고,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음. 2019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길’을 예고한 북한은 ‘정면돌파전’을 결의하고 경제적 자력갱생,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강조하고 있음.

  • 2018~2019년 이어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남북관계 개선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증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에 합의했고, 북미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며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천명했음.

  • 그러나 어렵게 이뤄낸 남북, 북미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미국은 사실상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에 상응하는 어떠한 신뢰 조치도 보여주지 않았음. 남북 교류협력 역시 대북 제재에 막혀 있음.

  • 한편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는 총 156회(9월 기준)로 3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했음. 미국은 최신 무인정찰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는 등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고, 북한 역시 미사일 시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한국은 단계적 군축 합의에 역행하는 역대급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하고 역내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것임.

 

실천 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합의 이행 촉구

  • 남북, 북미간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초당파적 노력이 필요함.

  •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신뢰 구축 조치를 촉구해야 함.

  •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음. 예산 심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군비 증강을 통제하고,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해야 함. 

 

2.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재개 촉구

  •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환경⋅보건 의료 협력, 문화⋅예술⋅체육 교류 활성화, 군사분야 합의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유엔과 미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함.

 

3. 동북아 비핵지대 구축 및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며, 북핵 폐기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 폐기,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Northeast Asia Nuclear Free Zone)’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 국회는 정부가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촉진하고 조속한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국회는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국제 의원 네트워크(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PNND)’ 활동 등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 의원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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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현황과 문제점

 

  • 해외 파병은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인 국토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한국군은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해결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해왔으며 그 결과 해외 파병은 증가해왔음.

  • 대표적으로 비분쟁 지역 파병 사례가 된 UAE 파병은 2011년 이래 10년째,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12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 동의 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 파병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평가 체계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더해 최근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이란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강행했음.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파견하여 필요시 협조하도록 함.

  • 한편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해외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위헌적인 법률임. PKO법 제6조는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병력 규모 1천 명 범위(사실상 모든 파병)에서 평화유지 활동에 국군을 파견하기 위해 파견지 선정, 파견부대의 규모, 기간, 임무 등을 UN과 잠정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함. 제3조는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부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파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의 운영은 국제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손쉽게 하고 해외파병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어렵게 하는 것임.

  • 또한 국방부는 ‘파병 규모가 작고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국제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 없이 장교 등 국군 개별 파견을 결정해왔음. 그러나 헌법 제60조는 국군 ‘부대’가 아니라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함. 이미 국회는 레바논 PKO 파병 때부터 국군 개별 파견 문제를 지적해온 바 있음.

 

실천 과제

 

1. 위헌적인 UAE 파병, 호르무즈와 소말리아 파병 부대 철군

  • 국회의 철군 계획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되고 있는 비분쟁지역 파병인 UAE 파병 부대와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지역을 확대한 소말리아 파병 부대를 철군시키고, 이들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은 부결시켜야 함.

 

2. PKO법과 파병 해외파병 상비부대 폐지

  • 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통해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UN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까지 수행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해야 함.

 

3.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 금지

  • 국군 개별 파견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어렵게 함.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은 금지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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