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13 총선은 독선과 불통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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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당을 엄중히 심판했다. 16년 만에 여대야소로 귀결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권 내내 보여준 독선과 오만을 강력히 경고하고,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의 책임을 물었다. 동시에 유권자들은 철옹성 같았던 일부 지역에서 지역주의 구도를 깨기도 했고 일부 막말 저질 후보자들도 퇴출시켰다. 그 어느 선거 때보다 힘든 선택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힘이 발휘된 선거였다. 유권자들의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이 표출된 선거였다.
2. 참여연대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민은 안중에 없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돌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제 정당들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변화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그 시작은 곧 2주기를 맞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연장을 비롯한 특조위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 수용이어야 한다. 또한 대다수 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관계법 개악 시도와 대기업 특혜 위주의 정책 등 사회경제정책 기조의 전환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3. 이에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제 정당이 공히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의 이행, 그리고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무원칙한 공천과 비례대표 선정 문제, 1인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밝혀둔다.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실패한 선거제도 개혁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구 당선자 중심의 국회에서 벗어나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들과 비례대표로 채우는 식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한국을 제외한 모든 OECD국가들이 채택하는 만18세로 투표연령 인하 등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 갈 것이다. 끝.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1. 취지와 목적
- 20대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는 비례대표 7석을 줄여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획정안에 합의하였음. 지역구 선거에서 다수의 사표(死票)가 발생하고, 유권자의 지지가 실제 의석과 비례하지 않는 점 등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끊임없이 지적되었으나, 19대 국회는 근본적인 개혁 없이 1등 승자독식 지역구 의석만 더 늘리고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비례 의석만 축소하였음.
- 참여연대는 비례대표 축소로 더욱 후퇴된 조건에서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 실제 지역구 선거에서 버려진 표는 얼마나 되는지, 총선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지지와 20대 국회 의석 배분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유예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기획하였음.
2. 개요
- 20대 총선 결과를 살펴 본 결과,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투표에서 사표(死票) 즉, 낙선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가 50.3%로 19대 국회보다 3.9% 가량 더 높아졌음. 이는 유권자의 투표 결과와 의석 배분 사이의 간극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정당 득표율에 드러난 유권자의 표심과 실제 정당별 의석 배분도 불비례성이 심했음.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득표한 것보다 더 적은 의석을 가짐.
- 영남(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의 불비례성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남. 영남에서 새누리당은 45.49%를 득표하고도 영남 지역 65개 의석 중에 48개(73.85%)를 차지하고, 국민의당은 영남 지역에서 17.38%를 득표했지만 1석도 갖지 못 함. 호남(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은 46.08%를 득표했지만 호남 지역의 28석 중 23석을 차지하며 82%가 넘는 의석 점유율을 보임. 반면 정의당은 호남 유권자들로부터 6.82% 정당 득표를 얻어 새누리당보다 더 높은 득표를 보였지만 호남 지역 의석은 1석도 차지하지 못 하였음.
- 20대 총선에서 여지없이 드러난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함. 20대 국회는 ‘유권자의 표심과 일치하는 의석 배분’을 핵심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전면적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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