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장기고] 시민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아직 갈 길은 멀다

지역

[현장기고] 시민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아직 갈 길은 멀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8:40

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

시민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아직 갈 길은 멀다

-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 과정-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email protected])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 알권리 조례’가 지난 3월 21일 수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기가 됐던 사고가 일어 난지 1년 5개월만의 성과다. 2014년 10월 31일 삼성전자본사와 삼성전기 단지가 연해있는 수원 원천리천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처리시설 공사 중 소독과정이던 폐수가 우수토구를 통해 잘 못 방류돼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시안(청산가리), 클로로포름(마취제, 소독약)이란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환경정책기본법 상 기준치 클로로포름 8배 이상, 불검출 기준 중금속 시안 0.03㎎/L)으로 나왔다. 원인과 결과적으로 명백한 화학사고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877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 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780" align="aligncenter" width="640"]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 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원시의 오류

수원시는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 사고 당일 수원시와 시민환경단체(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회원단체들)는 현장의 물 시료를 채취해 서로 다른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수원시는 기본적인 수질오염공정시험항목 6가지만을 경기보건환경연구소에 분석 의뢰했고, 환경단체들은 기본항목 외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출여부를 다른 일반연구소 분석 의뢰했다. 모두 23가지 항목이다.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두 가지 수질시험성적서의 차이는 ‘화학사고’라는 사고 성격 규정으로 이어졌다. 수원시는 또한 결정적인 오류를 저질렀다. 수질시험성적서와 함께 1차적인 증거인 물고기 사체 분석을 약속과 달리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았고, 실무 담당자의 윗선에선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명백한 직무유기로 수원시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사고대응 대책위원회

수질시험성적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사고정황은 드러나 있었다. 당일 수원시의 공사현장 조사가 있었고, 폐수가 무단 방류된 정황을 삼성전자도 인정했다. 온도변화나 도심오염원에 의한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수원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원천리천삼성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철저한 사고원인과 책임규명, 재발방지대책을 수원시에 공식 요구했고, 삼성전자의 공개사과와 자체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생태계 복원계획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구두로 알려왔고, 수원시는 공사 감리사와 시공사만을 사고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했다. 대책위는 포괄적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를 형사고발했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1" align="aligncenter" width="640"]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 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관대책단 성과와 한계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사고현장 조사를 거부했고 감리사, 시공사 담당자도 인터뷰할 수 없었다. “검찰 조사 중인 사고여서...”라고 했다. 대책단은 드러난 사고 정황 분석과 피해조사, 문헌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한계는 분명했다. 초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원인분석에 어려움을 겪었고 객관적 증거 분석보다는 공개된 사고 당사자 진술과 추정에만 의존해야했다. 하지만 그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 재발방지대책의 핵심요소가 되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실무협의회

민관대책단은 수원시와 삼성전자, 지역시민환경단체들에게 권고사항을 최종활동보고로 남겼다.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협의회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화학사고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하천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각각 조례팀과 매뉴얼팀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각 팀에는 민관대책단에서 활동했던 수원시 담당부서장, 수원시의회 해당상임위 의원, 시민환경단체와 수질, 물고기, 화학물질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인 삼성전자(기업)가 참여했다. 과정에서 10년 넘게 활동해온 ‘수원시하천유역네트워크’와 대책위를 구성한 시민환경단체들의 리더십과 해당 전문가들의 열정이 빛났다. 위기와 갈등 상황에서 작동한 거버넌스 기구의 모범은 수원시정에 있어서도 큰 성과로 남을 것이다.  

최초의 알권리 조례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각 구성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접점을 찾아가려 노력했다. 2015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법률 환경과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조례’, 계기가 된 사고성격과 수원시의 현황을 고려해 조례안을 조율했다. 조례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합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화학물질 관리는 법률과 광역 조례에 따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맡기고 수원시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화학물질 알권리 실현과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화학사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수원시”를 구현하는데 집중하고자 했다. 문제는 몇 가지 핵심 키워드로 대변되는 실행방법이다. ‘화학물질정보센터’,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지역협의회’가 그것이다. 환경부가 통계 작성하는 정보와 수원시 자체적인 고독성물질 목록과 비상대응계획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적극적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관산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통해 사고위험을 관리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주민,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수원시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위험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시민참여 모델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2"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결국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만치 않은 실행과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제정이 가능했고,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아직은 이상적인(해외는 실행중인) 내용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하위법이 재량권을 갖기 힘든 구조다. 행정의 경직성도 거기서 출발한다. 장단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을 관리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는 중앙 법률이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보다 강한 위험관리와 적극적인 권리 보장은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시대이다. 생명의 안전과 권리가 사적 이윤보다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어야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영업비밀’로 묶여있던 화학물질 정보의 95%가 기업의 자진 신고로 시민에게 공개될 것이다. 하지만 남은 ‘5%’의 비밀이 갖는 위험이 우리 사회의 화학사고 위험에 ‘5%’의 영향만 미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는 고독성물질 목록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발암물질 등의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윤’을 둘러싼 역학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당장 수원시의 위험지역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하면 ‘집값’ 논란이 주민들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조례안을 최종 조정하면서 수원시의회 입법팀장은 이런 말을 했다. “정보공개를 강제조항으로 하면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대한 알권리로 이해를 구하자고 했다. 현실은 어려울 것이다. 일정한 거리를 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었던 기업과 거버넌스(화학사고관리위원회)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제도는 스스로만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율적인 시민감시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수원 화학물질 알권리 네트워크’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위험과 알권리

과정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시행규칙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위에 열거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나갈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조례가 사문화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그만 둘 수 없는 것도 그런 현실적인 이유다.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이 참고한 미국의 ‘화학물질관리법’(비상대응수립과 지역사회알권리에 관한 법, EPCRA)도 화학사고계기와 시민사회의 노력, 지방정부의 조응과정이 축적돼서 만들어졌다. 그 출발은 위험에 대한 알권리이다. 사람이건 다른 동물이건 그 집단에 닥쳐오는 위험을 알리는 것이 리더이고 이는 생존을 위한 당위이다. 그 ‘알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리더십이고 정치의 출발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담배꽁초가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면?
담배꽁초가 심각한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원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작고 가벼워 상하수도 시설을 타고 하천, 강 그리고 바다까지 유입이 되기 쉽습니다. 담배꽁초에는 독성 화학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어 담배꽁초 하나가 물 500L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담배 필터의 90%는 플라스틱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다로 들어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합니다. 해양 환경보호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전 세계 플랑크톤, 물고기, 홍합, 굴 등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분석 결과, 거의 모든 개체의 몸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거치고 거쳐 결국 우리 식탁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발 닿는 모든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담배꽁초가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라니요!

[caption id="attachment_209084"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연합[/caption]

우리는 어떤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고 있을까?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13개의 지역 도심 속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고 분류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 품목은 ‘담배꽁초’로, 수거된 쓰레기 중 절반(54%, 6,488점)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각종 과자, 라면, 담뱃갑 등의 ‘비닐봉지 및 포장지(1,965점)’였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종이컵(655점)’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654점)’이 3·4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일회용품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발생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caption id="attachment_209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길에서 1시간 동안 30개나 발견된 일회용마스크[/caption]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일회용 마스크(301점)’ 쓰레기의 등장입니다. 기존에 많이 발견되지 않았던 일회용 마스크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배출량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나와 환경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쓰레기통에 잘 버려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부활!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과 개인의 노력.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테이크아웃 시 발생하는 일회용컵을 반납 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09년에 폐지가 됐었는데요. 그에 따라 일회용컵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부활이 강력하게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최근에 환경부가 2022년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다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이나 관련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과 개인도 근본적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환경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해요. 일회용컵을 사용할 때마다 환경에 대해 한번씩 생각하고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시간이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같이 해요

커피 한 잔을 사마시더라도 플라스틱 일회용컵 보다 텀블러나 머그잔을, 맛있는 반찬은 유리에, 오래 두고 쓸 가구는 튼튼한 나무로 삼는 것이 어떨까요. 플라스틱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재는 매우 많고, 조금 불편할지라도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거리를 걸으면서 주변의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지구를 위한 발걸음 - 플로킹'에 함께 참가하는 것도 나와 지구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개인의 노력에 더해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노력도 매우 중요한데요,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플라스틱 포장재 교체를 위해 '같이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재질의 포장재나 용기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대체재들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한다면 개인들도 훨씬 편하고 자연스럽게 생활 속 no 플라스틱을 실천할 수 있을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면서 지구를 위한 기업의 실천을 요구하는 활동에 환경운동연합과 같이해요! 또 위 활동이 지속할 수 있도록 후원으로도 함께해주세요!

[후원]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no 플라스틱 같이해![클릭]

수, 2020/08/19- 22:58
1
0

온라인 태양광 창업스쿨

해피선샤인 태양광 창업스쿨을 온라인에서 수강하세요!

신청 방법: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 온라인학습 -> ‘해피선샤인 태양광 창업스쿨’ 검색! -> 수강신청

신청 기간:
9월 7일~11월 30일

프로그램
1. 태양광 산업 시장 및 현황, 한화솔루션(강사 : 정규창 과장)
2. 태양광 발전 입지 선정 및 사업성, 한화솔루션(강사 : 홍성민 과장)
3. RPS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한국에너지공단(강사 : 서후석 팀장)
4.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사례 : 광양햇빛발전소(강사 : 백성호 소장)
5. 에너지 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 : 우리동네햇빛발전소(강사 : 김미현 국장)
6. 태양광 발전소 유지 및 관리 : 한화솔루션(강사 : 이광기 과장)

수강 신청 후 바로 무료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금, 2020/09/04- 18:19
1
0

올 여름 전국 5개 권역 14곳 해안가 시민참여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 발표

[caption id="attachment_209436" align="aligncenter" width="435"] 2020 해양 플로킹 성상조사 인포그래픽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동서남 해양 쓰레기를 수거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동서남해안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 주원인인 ‘담배꽁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닐봉지와 포장지’, ‘어구’,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음료수병’ 순이었으며,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 ‘폭죽’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 14곳의 해안가에서 진행되었으며, 66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3,879점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했다.

‘담배꽁초’는 서해안 8곳과 남해안 5곳 등 대부분의 해안가에서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였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진행했던 전국 생활 속 쓰레기 조사에서도 담배꽁초가 전체 쓰레기 중 54%에 달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담배꽁초의 필터는 9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바다로 떠내려갈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자연 분해되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먹이사슬에 따라 결국 사람의 몸에도 축적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플라스틱 담배 필터를 대체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해변과 해역에서의 흡연행위와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해수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백사장 흡연행위 금지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대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백사장 금연 대책을 지자체 각자 재량에 따라 조례를 만들도록 했다. 법개정 5년이 지난 현재, 전역이 아닌 일부 지자체만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실제 과태료부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아 단속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행위 역시 ‘해수욕장법(제22조)’에 따라 규제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해양쓰레기 조사에서도 서해에서만 고무 캡(꼭지), 탄피, 막대기 등 232개의 폭죽 쓰레기를 발견했다. 해변 곳곳에서 쏘아대는 폭죽은 해양 생태계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해안가에 방치된 플라스틱 소재의 폭죽 파편들은 일반 쓰레기를 줍는 방식으로 수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새들이 알록달록한 폭죽 미세 조각들을 먹이로 오인해 섭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불꽃놀이는 화재 위험성과 폭죽 파편으로 인한 부상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4" align="aligncenter" width="360"] 바다에서 발견된 폭죽 쓰레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이하게도 서해에서는 다른 해안가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쓰레기를 다수 발견되었다. 바로 일회용 비닐장갑이다. 일회용 비닐장갑은 서해에서 무려 260개가 발견되었는데, 서해 관광지의 특성상 조개구이 등 야외에서의 취식 행위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일회용 장갑이 무단투기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 비닐장갑은 쉽게 찢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을 통해서 쉽게 멀리 날아갈 수 있어 수거도 쉽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된다. 일회용 비닐장갑과 함께 동서남해안에서는 각종 비닐봉지 및 포장재가 담배꽁초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바다로 흘러간 일회용 장갑과 비닐은 해양 생물들에게 마치 ‘해파리’처럼 보여 해양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기 쉽다. 각종 비닐봉지가 해양 생물들의 뱃속에서 나오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6" align="aligncenter" width="480"]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도 어김없이 발견되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회용 마스크는 환경오염의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국내 해양쓰레기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쓰레기는 ‘일회용 마스크(총 81개)’ 였다. 코로나19 전파 우려에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해수욕장 방문이 이어지면서 기존에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던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의 상당량이 발견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의 경우 한 달에 최대 6천만 장의 일회용 마스크가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일회용 마스크는 아주 가는 실(원사)의 형태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소재의 필터로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버려질 경우 심해를 떠돌며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 게다가, 착용했던 일회용 마스크는 또 다른 2차 감염원이 될 위험이 있어 올바르게 접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폐기 방법이다.

수거한 쓰레기 중 기업 분류 가능한 쓰레기(▲플라스틱 ▲캔 ▲유리 음료 용기, ▲소 포장지)의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1위를 차지한 기업은 바로 ‘롯데(총 209점 중 40점)’였다. 이는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전국 생활 쓰레기 성상 조사 결과와 같은 결과로, 두 번 연속 ‘롯데’가 쓰레기가 가장 많이 수거된 불명예 기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 3위는 ‘웅진(18점)’과 ‘코카콜라(17점)’가 차지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상조사를 위해 분류한 쓰레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담당자는“코로나19 이전에는 해안가에 볼 수 없었던 일회용 마스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해 동서남해안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원인 중 하나인 담배꽁초가 가장 많이 발견된 만큼, 전국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포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욕장법률 재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하반기에도 전국 시민들과 함께 전국 쓰레기 분류, 조사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에 최악의 쓰레기 배출 품목과 불명예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끝.

 

 

※ 활동사진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c11.kr/hoo2

 

금, 2020/09/04- 21:07
1
0

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제안한다

 

 돌아오는 4일(수)과 5일(목) 양일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 1회 화학안전주간을 진행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화학물질로 부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공동으로 어떠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지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구미 불산누출 사고, 생리대 사태 등 화학물질 사고를 겪어오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로 우리 사회가 합의 해 온 다양한 법과 제도의 성과를 넘어, 더 안전한 사회로 발돋움 하기 위한 논의 자리이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화학사고를 통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화학물질 정보를 기업이 생산하여 이를 소비자, 사업장 주변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공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몫이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에 함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참사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최소한의 안전관리 틀로써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화평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살생물제법)‘은 우리사회가 겪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국정농단이 한창이던 2013년, 화평법과 화관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단체들은 두 법이 곧 기업을 망하게 할 것 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이후 화학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도 발전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화학제품 제조사들 또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규제는 안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아쉽게도 한일무역 분쟁과 코로나 위기를 틈타 경제단체들의 규제흔들기가 다시 시도되었다. 하지만 일선의 건강한 기업들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화학 3법은 정착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규제 이상의 노력을 위한 협력의 출발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한 이번 화학안전주간이 새로운 노력을 불러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각 영역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주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화학안전에 대한 국가 목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화학물질 위험관리와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일관된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구조를 조정하며,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의논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규제 흔들기 언론플레이를 하는 기업 대표가 아니라 규제 존중과 화학안전을 위한 노력을 의논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 대표들이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화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함께 화학안전을 추구해야 한다. 더 민주적으로, 더 투명하게!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일과건강·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0/11/04- 01:46
1
0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조사 종결시킨 안건조정위 수정안
수사권 없는 사참위는 활동기간 연장돼도 한계 되풀이할 뿐
두 참사를 나눠야 한다는, 환경부 궤변에 손들어준 민주당

 

[caption id="attachment_211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2020. 12. 04.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018 명, 이 중 사망자 1,587 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국회 정무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조사 업무를 종결시키고,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업무만을 남기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수정안을 오늘(8일)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이 수정안 의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는 한낱 협상거리였는가! 안건조정위의 수정안 의결은 유례 없는 두 참사의 피해자들을 갈라놓는 만행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 수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안건조정위는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해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핵심 업무인 사참위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조사 활동이 더는 필요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참위 활동 기간동안 정지시키고 사참위에 영장청구의뢰권을 부여했을 뿐, 정작 진상 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수사권)과 자료요구권을 빼버렸다. 사참위 활동 기한이 오는 2022년 6월 10일까지 연장되더라도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제까지 드러냈던 한계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집권당이자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참사를 나눠서 봐야 한다는 환경부의 궤변에 손들어준 게 아니라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수정안이 의결될 수는 없다. 사상 유례 없는 두 참사로 고통 받으며 피눈물을 흘려 온 피해자들을 찢어놓고 말았다. 오히려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 업무를 사참위에 떠넘기고, 사참위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인 진상 조사를 중단시킨다는 발상이 대체 가당키나 한가!

 국회 정무위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수정안을 이대로 의결해선 안 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조사의 종결과 수사권 문제를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경고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0/12/10- 00:56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