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전국 동서남해안 쓰레기 조사 결과 미세플라스틱 주원인 ‘담배꽁초’ 1위, ‘폭죽’, ‘일회용 마스크’ 눈에 띄어

올 여름 전국 5개 권역 14곳 해안가 시민참여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 발표
[caption id="attachment_209436" align="aligncenter" width="435"]
2020 해양 플로킹 성상조사 인포그래픽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동서남 해양 쓰레기를 수거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동서남해안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 주원인인 ‘담배꽁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닐봉지와 포장지’, ‘어구’,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음료수병’ 순이었으며,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 ‘폭죽’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 14곳의 해안가에서 진행되었으며, 66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3,879점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했다.
‘담배꽁초’는 서해안 8곳과 남해안 5곳 등 대부분의 해안가에서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였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진행했던 전국 생활 속 쓰레기 조사에서도 담배꽁초가 전체 쓰레기 중 54%에 달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담배꽁초의 필터는 9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바다로 떠내려갈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자연 분해되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먹이사슬에 따라 결국 사람의 몸에도 축적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플라스틱 담배 필터를 대체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해변과 해역에서의 흡연행위와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해수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백사장 흡연행위 금지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대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백사장 금연 대책을 지자체 각자 재량에 따라 조례를 만들도록 했다. 법개정 5년이 지난 현재, 전역이 아닌 일부 지자체만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실제 과태료부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아 단속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행위 역시 ‘해수욕장법(제22조)’에 따라 규제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해양쓰레기 조사에서도 서해에서만 고무 캡(꼭지), 탄피, 막대기 등 232개의 폭죽 쓰레기를 발견했다. 해변 곳곳에서 쏘아대는 폭죽은 해양 생태계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해안가에 방치된 플라스틱 소재의 폭죽 파편들은 일반 쓰레기를 줍는 방식으로 수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새들이 알록달록한 폭죽 미세 조각들을 먹이로 오인해 섭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불꽃놀이는 화재 위험성과 폭죽 파편으로 인한 부상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4" align="aligncenter" width="360"]
바다에서 발견된 폭죽 쓰레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이하게도 서해에서는 다른 해안가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쓰레기를 다수 발견되었다. 바로 일회용 비닐장갑이다. 일회용 비닐장갑은 서해에서 무려 260개가 발견되었는데, 서해 관광지의 특성상 조개구이 등 야외에서의 취식 행위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일회용 장갑이 무단투기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 비닐장갑은 쉽게 찢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을 통해서 쉽게 멀리 날아갈 수 있어 수거도 쉽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된다. 일회용 비닐장갑과 함께 동서남해안에서는 각종 비닐봉지 및 포장재가 담배꽁초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바다로 흘러간 일회용 장갑과 비닐은 해양 생물들에게 마치 ‘해파리’처럼 보여 해양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기 쉽다. 각종 비닐봉지가 해양 생물들의 뱃속에서 나오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6" align="aligncenter" width="480"]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도 어김없이 발견되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회용 마스크는 환경오염의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국내 해양쓰레기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쓰레기는 ‘일회용 마스크(총 81개)’ 였다. 코로나19 전파 우려에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해수욕장 방문이 이어지면서 기존에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던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의 상당량이 발견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의 경우 한 달에 최대 6천만 장의 일회용 마스크가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일회용 마스크는 아주 가는 실(원사)의 형태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소재의 필터로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버려질 경우 심해를 떠돌며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 게다가, 착용했던 일회용 마스크는 또 다른 2차 감염원이 될 위험이 있어 올바르게 접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폐기 방법이다.
수거한 쓰레기 중 기업 분류 가능한 쓰레기(▲플라스틱 ▲캔 ▲유리 음료 용기, ▲소 포장지)의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1위를 차지한 기업은 바로 ‘롯데(총 209점 중 40점)’였다. 이는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전국 생활 쓰레기 성상 조사 결과와 같은 결과로, 두 번 연속 ‘롯데’가 쓰레기가 가장 많이 수거된 불명예 기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 3위는 ‘웅진(18점)’과 ‘코카콜라(17점)’가 차지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상조사를 위해 분류한 쓰레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담당자는“코로나19 이전에는 해안가에 볼 수 없었던 일회용 마스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해 동서남해안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원인 중 하나인 담배꽁초가 가장 많이 발견된 만큼, 전국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포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욕장법률 재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하반기에도 전국 시민들과 함께 전국 쓰레기 분류, 조사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에 최악의 쓰레기 배출 품목과 불명예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끝.
※ 활동사진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c11.kr/hoo2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19" align="aligncenter" width="583"]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