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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시민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아직 갈 길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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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시민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아직 갈 길은 멀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8:40

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

시민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아직 갈 길은 멀다

-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 과정-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email protected])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 알권리 조례’가 지난 3월 21일 수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기가 됐던 사고가 일어 난지 1년 5개월만의 성과다. 2014년 10월 31일 삼성전자본사와 삼성전기 단지가 연해있는 수원 원천리천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처리시설 공사 중 소독과정이던 폐수가 우수토구를 통해 잘 못 방류돼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시안(청산가리), 클로로포름(마취제, 소독약)이란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환경정책기본법 상 기준치 클로로포름 8배 이상, 불검출 기준 중금속 시안 0.03㎎/L)으로 나왔다. 원인과 결과적으로 명백한 화학사고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877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 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780" align="aligncenter" width="640"]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 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원시의 오류

수원시는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 사고 당일 수원시와 시민환경단체(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회원단체들)는 현장의 물 시료를 채취해 서로 다른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수원시는 기본적인 수질오염공정시험항목 6가지만을 경기보건환경연구소에 분석 의뢰했고, 환경단체들은 기본항목 외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출여부를 다른 일반연구소 분석 의뢰했다. 모두 23가지 항목이다.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두 가지 수질시험성적서의 차이는 ‘화학사고’라는 사고 성격 규정으로 이어졌다. 수원시는 또한 결정적인 오류를 저질렀다. 수질시험성적서와 함께 1차적인 증거인 물고기 사체 분석을 약속과 달리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았고, 실무 담당자의 윗선에선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명백한 직무유기로 수원시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사고대응 대책위원회

수질시험성적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사고정황은 드러나 있었다. 당일 수원시의 공사현장 조사가 있었고, 폐수가 무단 방류된 정황을 삼성전자도 인정했다. 온도변화나 도심오염원에 의한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수원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원천리천삼성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철저한 사고원인과 책임규명, 재발방지대책을 수원시에 공식 요구했고, 삼성전자의 공개사과와 자체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생태계 복원계획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구두로 알려왔고, 수원시는 공사 감리사와 시공사만을 사고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했다. 대책위는 포괄적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를 형사고발했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1" align="aligncenter" width="640"]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 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관대책단 성과와 한계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사고현장 조사를 거부했고 감리사, 시공사 담당자도 인터뷰할 수 없었다. “검찰 조사 중인 사고여서...”라고 했다. 대책단은 드러난 사고 정황 분석과 피해조사, 문헌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한계는 분명했다. 초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원인분석에 어려움을 겪었고 객관적 증거 분석보다는 공개된 사고 당사자 진술과 추정에만 의존해야했다. 하지만 그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 재발방지대책의 핵심요소가 되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실무협의회

민관대책단은 수원시와 삼성전자, 지역시민환경단체들에게 권고사항을 최종활동보고로 남겼다.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협의회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화학사고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하천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각각 조례팀과 매뉴얼팀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각 팀에는 민관대책단에서 활동했던 수원시 담당부서장, 수원시의회 해당상임위 의원, 시민환경단체와 수질, 물고기, 화학물질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인 삼성전자(기업)가 참여했다. 과정에서 10년 넘게 활동해온 ‘수원시하천유역네트워크’와 대책위를 구성한 시민환경단체들의 리더십과 해당 전문가들의 열정이 빛났다. 위기와 갈등 상황에서 작동한 거버넌스 기구의 모범은 수원시정에 있어서도 큰 성과로 남을 것이다.  

최초의 알권리 조례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각 구성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접점을 찾아가려 노력했다. 2015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법률 환경과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조례’, 계기가 된 사고성격과 수원시의 현황을 고려해 조례안을 조율했다. 조례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합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화학물질 관리는 법률과 광역 조례에 따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맡기고 수원시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화학물질 알권리 실현과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화학사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수원시”를 구현하는데 집중하고자 했다. 문제는 몇 가지 핵심 키워드로 대변되는 실행방법이다. ‘화학물질정보센터’,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지역협의회’가 그것이다. 환경부가 통계 작성하는 정보와 수원시 자체적인 고독성물질 목록과 비상대응계획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적극적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관산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통해 사고위험을 관리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주민,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수원시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위험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시민참여 모델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2"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결국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만치 않은 실행과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제정이 가능했고,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아직은 이상적인(해외는 실행중인) 내용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하위법이 재량권을 갖기 힘든 구조다. 행정의 경직성도 거기서 출발한다. 장단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을 관리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는 중앙 법률이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보다 강한 위험관리와 적극적인 권리 보장은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시대이다. 생명의 안전과 권리가 사적 이윤보다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어야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영업비밀’로 묶여있던 화학물질 정보의 95%가 기업의 자진 신고로 시민에게 공개될 것이다. 하지만 남은 ‘5%’의 비밀이 갖는 위험이 우리 사회의 화학사고 위험에 ‘5%’의 영향만 미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는 고독성물질 목록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발암물질 등의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윤’을 둘러싼 역학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당장 수원시의 위험지역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하면 ‘집값’ 논란이 주민들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조례안을 최종 조정하면서 수원시의회 입법팀장은 이런 말을 했다. “정보공개를 강제조항으로 하면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대한 알권리로 이해를 구하자고 했다. 현실은 어려울 것이다. 일정한 거리를 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었던 기업과 거버넌스(화학사고관리위원회)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제도는 스스로만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율적인 시민감시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수원 화학물질 알권리 네트워크’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위험과 알권리

과정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시행규칙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위에 열거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나갈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조례가 사문화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그만 둘 수 없는 것도 그런 현실적인 이유다.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이 참고한 미국의 ‘화학물질관리법’(비상대응수립과 지역사회알권리에 관한 법, EPCRA)도 화학사고계기와 시민사회의 노력, 지방정부의 조응과정이 축적돼서 만들어졌다. 그 출발은 위험에 대한 알권리이다. 사람이건 다른 동물이건 그 집단에 닥쳐오는 위험을 알리는 것이 리더이고 이는 생존을 위한 당위이다. 그 ‘알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리더십이고 정치의 출발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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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악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기업은 3년 연속 코카콜라, 펩시코, 네슬레
국내의 경우, 플라스틱 쓰레기 가장 많이 수거된 불명예 기업은 ‘롯데’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환경오염 주범 된 ‘일회용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caption id="attachment_211879" align="aligncenter" width="480"] △2020 전 세계 브랜드조사 카드뉴스[/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2020년 ‘전 세계 쓰레기 브랜드조사’에 참여해 전 세계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한 기업은 ‘코카콜라(51개국, 13,834개)’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펩시코(43개국, 5,155개)’, ‘네슬레(37개국, 8,633개)’, ‘유니레버(37개국, 5,558개)’, ‘몬덜리즈(34개국, 1,171개)’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코카콜라’와 ‘펩시코’, ‘네슬레’는 3년 연속 플라스틱 오염부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불명예 기업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80" align="aligncenter" width="480"] △2020 전 세계 브랜드조사 카드뉴스[/caption]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 품목별로는 ‘일회용 음식 포장재(일회용컵 뚜껑 등 203,427개)’였으며, ‘담배 관련 용품(담배꽁초, 라이터 등 92,342개)’, ‘가정용 제품(세제통 등 21,030개)’ 순으로 발견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는 ‘일회용 소포장 플라스틱 비닐(63,972개)’이었다. 이어 ‘담배꽁초(60,344개)’, ‘음료수 페트병(50,968개)’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올해 쓰레기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일회용 마스크(770개)’와 ‘일회용 장갑(419개)’의 등장이었습니다. 매년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해왔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에 더해 마스크와 비닐장갑 등 일회용 개인 위생용품 사용량이 증가했고, 이로 인한 전 지구적 오염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플로킹 후 시민들이 성상조사를 위한 분류를 진행한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국내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는 ‘담배꽁초(7,256개)’였으며, 가장 많이 발견된 브랜드는 ‘롯데(298개)’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했던 쓰레기 분류조사작업에서 모두 상위권에 오른 쓰레기 품목과 기업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 개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는 올 한해 쓰레기 조사에서 무려 25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에 쓰이는 부직포는 폴리프로필렌(PP), 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자연환경에 버려지면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일으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모든 국민이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만큼 새로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89" align="aligncenter" width="480"] △2020 전 세계 브랜드조사 카드뉴스[/caption]

올해 쓰레기 브랜드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더이상 재활용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순환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엘렌 맥아더 재단이 최근 보고서에서 다국적 기업이 점점 더 품질이 좋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쓰레기 브랜드조사를 주최한 ‘플라스틱으로부터 해방(BFFP, Break Free from Plastic)’의 캠페인 코디네이터인 엠마 프리스트랜드는 “오염부문 상위권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플라스틱 생산을 멈추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라고 다국적 기업이 플라스틱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활동가는 “이번 전 세계 쓰레기 조사를 바탕으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할 것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시민들과 함께 전국 쓰레기 분류, 조사 작업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쓰레기 브랜드조사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82" align="aligncenter" width="480"] △2020 전 세계 브랜드조사 카드뉴스[/caption]

‘전 세계 브랜드조사’란 1986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 아래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된 활동으로, 매년 평균 100여 개 국가, 50여만 명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 해양 환경 정화 활동입니다. 올해에는 55개국에서 14,734명이 참여해 346,494개의 플라스틱 쓰레기 품목을 수거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대구, 세종, 수원, 안산, 원주, 전주 등 13개 지역 환경운동연합 353명 회원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해 종류와 브랜드 수량을 파악하고 분석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 2020/12/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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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ㆍ애경산업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넷의 입장

2021. 1. 8.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161 명ㆍ이 중 사망자 1,609 명

 

[caption id="attachment_2120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12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다.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가해기업 측의 궤변에 대해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온갖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의학적 검증하면 되는 사안을 동물실험으로 검증됐는지를 따지는 어처구니 없는 1심 재판부의 모습에서 피해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보건의료계와 독성학계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람에 대한 노출피해가 우선이고 동물실험은 보조적이며 2차적'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이미 제품에 노출된 피해자가 있으니 피해는 분명하고 동물실험은 어떤 기전으로 제품이 건강피해를 유발하는지 확인하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동물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비상식적 판결을 하고 말았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성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 한 것이다.

만들어져서는 안 될 제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져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써서 일어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참사다. 제조판매사들이 제품 개발 및 판매과정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건강 피해를 호소해도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무려 17년 동안 판매하다가 2011년에야 원인 모를 죽음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사실이 정부역학조사로 겨우 드러난 사건이다. 그러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음에 진행된 엉터리 독성조사 결과마저도 은폐하는 등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왔다. 지난해 4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보듯,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가해기업들의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에는 그 어떤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1심 판결로 결국 가해기업들은 면죄부를 받고 말았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는 모두 835명이다.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 제품 사용 피해자(240명) 등을 더하면 애경 제품을 쓴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이른다. 2019년 7월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가 모두 97명이며, 이 가운데 세상을 떠난 12명이다. 이 피해자들이 어딘가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에 목숨을 잃은 것인가!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팔면서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가해기업들의 '업무상 과실'조차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2021.01.12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1/01/1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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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3일 () 14~,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 본 회의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며아래 링크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링크 https://youtu.be/kIHpPL4qHWk)

○ 순서

1. 인사말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

2. 좌장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장

3. 발제 수도권 매립지 평가 생활폐기물 주요 쟁점 및 대응과제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4. 토론 수도권매립지 관련 각 지역(지자체생활폐기물 현황 및 문제점

서울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인천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경기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본 토론회는 정부의 권고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3월 3일 (),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본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 2025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됩니다그러나 환경부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인천▲서울▲경기)들은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실효성 없는 폐기물 반입량 제한 정책 등 사용 종료 계획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과 올바른 대응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나아가 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매립량 감축과 국내 전반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 바랍니다.

화, 2021/03/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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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기업들의 책임촉구 나선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36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1심 판결이 무죄라고, 정말 죄가 없나요? 동물실험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을 뿐이지,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사람 몸에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증거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데, SK는 그저 뒷짐만 지고 있네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선미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임신중이던 2008년경, SK캐미칼이 만들고 애견산업이 판매한 살균제품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아이들과 온 가족이 천식치료를 받고있고,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한두명이 아니라, 다수에게 이런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가해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 기업의 총수로서 피해자들에게 명확하게 사과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게속 우리나라에서 제품 판매하실거잖아요? 더 이상 저희같은 피해자를 만들기 않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해주세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요.”

 

[caption id="attachment_213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16일 종로구에 위치한 SK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인, 가해기업을 비판했다. 이 날은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배상추진회와 피해자통합모임 소속 피해자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가습기넷이 함께했다.

같은 날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판결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윤규 전 애경 대표이사와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애경산업 전무와 SK케미칼 팀장 등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행위가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8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가 열었던 청문회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았고 청문회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았기에, 특조위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3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3월 12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356명이다. 이 중 1,645명이 사망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21/03/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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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이 이미 끝났다고요?"

 

[caption id="attachment_2161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화학제품 판매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환경부가 그 당시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했으며,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니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모여들었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은 다시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호명했다. 바로 한 장관의 말 때문이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이 이슈가)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조위와 환경부간의 논쟁이 있었고, 해당부처의 장으로서 고민이 있었을거라 백번을 양보해도, 하루하루 힙겹게 싸워가는 피해자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정작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가해기업들과 다를것이 무엇인지 한숨이 나옵니다. 한정애 장관님은 사과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 여기 서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아프고 분노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김선미씨는 한정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차 서운함을 토로했다. 기업으로부터 배상은 커녕 사과조차 제대로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무부처의 장관은 진상규명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말하니 억울하다고도 했다.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규명작업이, 곧 피해구제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과연 정의는 살아있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인가요?”

 

[caption id="attachment_2161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질의서를 냈다. 한 장관의 발언이 정말 있었는지, 혹시나 언론보도 과정에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한정애 장관의 입장을 다시 듣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특조위시행령 개정안은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4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특조위는 조사권을 잃어버렸다.

피해자들은 환경부에 쓴소리를 해왔다. 참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말 그대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는 활동기한 연장반대와 조사권 삭제를 주장했고, 여야의 계산이 맞아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한 2021년 연초부터 자료제출 문제로 불협화음을 냈다. 또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는 사실상 특조위의 모든 조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특조위가 원인규명 업무를 못하게 되었으니,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반발했으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사라진 가습기살균제

 

[caption id="attachment_2161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이날에도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17년 8월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이슈는 언급되지않았다.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화학안전 정책들에 대한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기업과의 소통강화와 규제혁신이 포함됬다.

가해기업의 항소심 일정은 한주 앞으로 다가왔다. SK와 애경, 이마트를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재판은 18일 재개된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1명이고, 이 중 1,656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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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5/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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