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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리더] 4월 13일 총선, 무엇을 위해 투표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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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리더] 4월 13일 총선, 무엇을 위해 투표하시나요?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7:39

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라는 다소 도전적인 주제로 시작한 KYC 체인지리더 6기.

한 달여에 걸친 기본교육 후 2월 말부터 총선을 코앞에 둔 4월 9일까지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청년 정책을 평가해보고,
내가 투표하는 이유를 찾아보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인턴제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 성과만을 염두에 둔 학과 통폐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학 프라임사업,
사회안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희망아카데미 확대, 일자리 72만개 창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건 분야별 청년 공약들,
청년 창업, 최저임금 문제까지

성북동에서, 사당에서, 신촌에서, 동대문에서, 종로에서, 포항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는 진행되었습니다.



12개의 모임에서 정책 평가를 할 때 주로 나왔던 이야기들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이었는데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좁혀야 하지 않을까,
흙수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청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청년 문제를 너무 일자리 문제로만 국한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생색내기용 공약은 아닌지,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모임에 참가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12번의 이야기를 통해 모은
‘내가 투표하는 이유’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칼퇴근을 위해, 여유로운 삶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교통비, 주거비,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정당한 권리와 대가 보장을 위해, 선택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표하겠다는 청년들.

혹자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일자리 개수만 늘려주면 해결되는 문제로 바라보고,
청년들이 ‘용돈’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모임에 참가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여유로움과 개인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용돈이 아니라 ‘사람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 보장’이었습니다.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는 청년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면서 자영업자들을 간과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비정상적인 격차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문제, 능력주의 그리고 기업화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고,
청년 주거문제는 국민연금 활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제가 됩니다.

매회 테이블토크에서 지적된 사항은,
청년 문제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세대부터 누적되어온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의 테이블토크를 통해 청년이 말해온 바람들, 원하는 변화들은
당장 이번 총선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임에 온 청년들도 당장 투표 한번으로 바로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청년을 위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정책의 내용은 청년의 삶과 동떨어져 있거나
선거 과정에서는 청년을 그저 들러리로 내세우고, 폄하하는 기존 정당들의 행태를 마주할 때처럼
씁쓸해지거나 어안이 벙벙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고, 변화를 말하는 이유를
테이블토크에 참가한 한 청년의 말을 통해 상기하고자 합니다.

“‘빨리빨리’, ‘성장’의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을지
청년들과 다른 세대가 함께, 권위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아가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성장이 능사가 아닌 상황을 앞에 두고
권위주의와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실험을 해볼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고,
그 중심에는 집약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맞닥뜨린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변화를 선택하려 합니다.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은 4월 16일 활동 수료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6기 활동은 끝나지만 이후에도 ‘헬조선’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KYC는 체인지리더와 더불어, 총선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활동으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도 함께해왔습니다.
20여개 단체가 함께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활동을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을 위한 12가지 우선 정책(다시보기- 클릭)을 선정하고
각 정당에 이를 질의한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4월 2일 신촌에서 플래시몹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VOTEr DAY"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플래시몹 보러가기 - 아래 이미지 클릭)



또한 1,00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으며,
낙선 리스트를 선정하고, “3분 총선” 사이트(http://vote0413.net/, 아래 이미지 클릭)를 통해
각 지역구 후보자 정보를 제공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 있습니다.
투표장에 가기 전, “3분 총선”을 통해
우리 지역구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활동은 모두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선 투표일을 앞둔 지금,
체인지리더 6기와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지금까지 물어온 것을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4월 13일 제20대 총선, 무엇을 위해 투표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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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최우선, 진짜 경제민주화 이것부터 시작하자."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행정개혁과제 발표

일시 및 장소 : 5월 25일(화) 오전 11시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20170525_경제민주화넷행정개혁과제발표기자회견

5월 25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참여연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는 “중소상인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살고 싶은 사회,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부터 시작해 “진짜 재벌개혁 다시 경제민주화”로 완성될 것이다. 일자리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기 등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중인 개혁조치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19가지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 을살리기 국민운동 본부,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연석회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등 각계각층의 요구를 담은 19가지 행정개혁과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형태로 시행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국정교과서 폐기와 같이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불공정행위 조사·시정행정부터 중소상인·자영업자·가맹점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의 인하, 비정규노동자의 보호, 학자금대출의 이자 부담 경감·면제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모든 서민․중산층의 절절한 요구들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만큼 공공부문이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만큼이나 이미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노동개악과 잘못된 행정지침들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구직안전망을 확충하는 것,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경감하여 청년․대학생들과 가계의 부담을 낮추는 것 또한 정부의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가맹점․대리점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는 것은 물론 그 기능을 일부 전담부서, 검찰, 국세청, 지자체로 전문화․세분화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도 긴급히 필요하다. 침체된 내수경제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면제하거나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3%로 제한하는 한시적인 조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 또한 시급한 행정개혁 과제이다. 가맹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가맹대리점주들을 보호하는 다양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이들의 집단자치권을 인정하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는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겨울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열망했던 촛불광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혁입법이 필요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청년, 노동자, 중소자영업자들은 개혁과제 중 단 하나라도 실현되는 것이 시급할 정도로 너무나도 냉혹한 현실 앞에 마주해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제시한 19가지 행정개혁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 서민․중산층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단체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할 수 있는 19가지 행정개혁과제


[청년정책 확대]
1.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자!
2. 자발적 이직자도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자!
3.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자!
4.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자!

 

[노동권 강화와 비정규노동 보호]
5.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라!
6.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폐기하라!
7.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철회하라!
8. 노동시간, 통상임금 등 잘못된 행정지침·행정해석 폐기 흑은 전면 개정하라!
9.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10.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11.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불공정․담합 조사 권한을 나누자! 
12. 검찰-공정위 상시회의를 통해 필요할 땐 초기부터 힘을 합쳐 일하자!
13. 가맹점․대리점․하도급 등의 감독행정은 지역에서, 전담부서를 통해 실행하자!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 보호]
14.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자! 
15.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낮추고 보증금 보호 범위는 넓히자!
16. 서울에만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17.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모범거래기준으로 가맹대리점점주를 보호하자!
18.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로 대기업․가맹․대리본사와 힘의 균형을 맞추자!
19.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여 골목상권 지키자!

 

 

 

[청년정책 확대]

 

1.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자!
- 공공부문과 민간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청년 고용을 늘려야 함. 이미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함.

 

2. 자발적 이직자도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자!
- 자발적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현실임. 현재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수급액을 삭감하거나 지급 유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국제적으로 봐도 상당히 엄격한 수준임. 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는 있으나 입증책임 등의 문제로 실제로 적용받기가 어려움.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함.

 

3.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자!
- 2017 기준 국가장학금 예산은 3억 9천억, 명목상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은 7조원. 현행 제도에서 국가는 반의반값을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자구 노력을 명분으로 대학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있음. 다수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아서, 혹은 장학금을 확충하지 않아서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학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고 있음.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나마도 소득분위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학별, 학생 개개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 세금은 세금대로 투입하면서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행 체계를 뛰어넘어 명목상 반값등록금으로 전환해야 함.
- 이를 위해 성적기준, 소득기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하반기 추경예산부터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에 준하는 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함. 또한, 현행 학자금 대출에서 연2.5%의 이자율이 매우 과도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학자금 대출을 이제는 무이자화해야 함.

 

4.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자!
- 현재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정부의 청년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수준임. 각 부처의 청년 관련 정책을 기획․조정․점검하는 역할보다는 벤처 및 창업지원, 상담, 정보전달 등의 소극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음.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기구로 재편하고 2013년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청년우선정책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의 취업, 사회활동 참여, 교육복귀, 의료보험 적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기획․조정․집행할 수 있도록 실질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구조를 통하여 청년정책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노동권 강화와 비정규노동 보호]

 

1. 최저임금 시급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라!
- 법정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만, 정책임금이라는 점에서 정부 의지가 관건적임.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여 내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실행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실행 로드맵에는 ∇ 최저임금 1만원 실현방안과 더불어 ∇ 중소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2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폐기하라!
-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저성과해고지침’/‘취업규칙변경지침’은 위헌, 불법적 행정지침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 역시 근로기준법상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지침으로 불법적인 지침임. ‘단협시정지도지침’ 또한 현장의 노사자치를 깨뜨리는 위헌적인 노동행정임.
- 노동개악 4대 지침은 노동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2조를 위반하고, 노사대등의 결정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를 무력화 하는 것임. 2016년 12월,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로 ‘박근혜정부 노동개악(성과연봉제 강행 및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지침, 단체협약 시정명령)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상정되어 있는 상태임. 새 정부는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의 첫 출발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함. 
-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노동부 소관기관 평가기준에는 여전히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상황이 평가지표로 되어 있음. 따라서 노동개악4대 지침의 즉각 폐기와 노동개악 추진을 기준으로 한 행정행위의 중단이 서둘러져야 함.


3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철회하라!
-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는 동안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후퇴함.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로 법외노조화 되었고,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는 네 차례나 지속적으로 반려됨.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청와대 공작정치의 일환이었음이 고 김영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짐. 공무원노조도 노정간 사전 협의를 통해 설립신고증 교부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선임과 함께 청와대 개입으로 무산됨. ‘전교노 노조아님 통보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해야 함. 
- 노조법 시행령 제9조 ②항 폐기 :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②항은 폐기되어야 함. 하지만 이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조항’으로서 이 규정 자체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 새 정부는 해당 시행령을 즉각 폐기해야 함. 

 

4. 노동시간, 통상임금 등 잘못된 행정지침·행정해석 폐기 흑은 전면 개정하라!
-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법원의 판례와 대립적으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등 1임금지급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모두 통상임금에서 제외. 새 정부는 통상임금에 관한 고용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즉각 폐기해야함.
-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 9. 19)을 폐기해야 함. 해당 행정해석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법정노동시간 40시간과 예외적으로 1주 최장 12시간 내의 연장노동을 허용하는 취지를 무시하고,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1주 최장 68시간의 불법적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 해 옴. 불법노동을 조장해 온 불법적인 행정해석은 즉각 폐기해야 함.

 

5.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 건설기계, 화물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헤어디자이너 등 ‘자영업자’, ‘1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25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됨. 이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합 결성권을 포함한 노동3권은 물론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전체 노동자 권리 보장에 있어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임. 제도적으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동3권 보장이 절실함. 하지만 법 개정 전에도 최근 대법원 판례 흐름을 반영한 적극적인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해 부분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함. 


6.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하여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2016년 현재 간접고용노동자 규모는 155만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사용자가 아닌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현행 노조법은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질사용자인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의무를 부정하고 있어 간접고용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해도 원청 사업주와의 교섭이 차단되어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제약받고 있음.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 대법원 판례와 ILO 권고 등을 근거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나서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련 행정지침 마련 ∇ 원청 사업주 사업장내 노조활동과 쟁의활동 방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처벌 강화 ∇ 법원의 불법파견 1심 판결 혹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시 특별근로감독 통한 전수조사 등 공동사용자 기준 정립과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함.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1.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불공정․담합 조사 권한을 나누자! 
  :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 전 세계적으로 일본만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공정거래 사건 전속고발권 제도로 경제력집중,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행위 등의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대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 한다는 명목으로 침묵하고,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도 착수 못한다는 행정독점의 폐해가 나타남.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1998년 검찰의 고발요청권 제도, 2013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13년 이후 3년 동안 조달청 1건, 중소기업청 9건, 감사원 0건 등 고발요청권 제도도 유명무실한 상황임.
-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산업체가 많아 공정거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검찰청에 공정거래전담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도 공정거래 사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함.

 

2. 검찰-공정위 상시회의를 통해 필요할 땐 초기부터 힘을 합쳐 일하자!
  :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 현재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일단 공정위에서 조사 후 사후에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에 검찰이 역할이 극히 제한적임.
-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검찰과 공정위가 상시적인 사건점검 회의체를 운영하여 압수·수색 등 초기에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실질적 경쟁침해 등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위법성 판단에 중요하여 처음부터 경제적인 전문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등 역할분담에 대한 협력행정 필요. 미국은 1948년부터 업무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3. 가맹점․대리점․하도급 등의 감독행정은 전담부서, 지역에서 하자!
  :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

-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거래에서의 불공정문제를 감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가맹점만 22만 개, 그 종사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 감독행정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 대리점 거래관계 또한 전담과가 없고, 하도급과의 경우에도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에 산재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하도급 거래관계를 감독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가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및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와 관련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감독행정이 위임되어 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권한, 조사권, 처분권 등의 권한을 이관하여 분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산재하는 중소상공인 업종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를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정기적으로 적합업종 및 품목에 대한 고시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 보호]

 

1.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자! 
  :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1%로 인하, 1만원 이하의 결제수수료 면제 (시행령 개정)

①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요건 완화
-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 ‧ 유지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의 영세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까지 확대

 

②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중소자영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로 제한, 1만 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시행령 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의 중소가맹점 범위를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1%로 제한해야 함. 또한 1만 원 이하의 카드결제 수수료는 면제해야함

 

2.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낮추고 보증금 보호 범위는 넓히자!
  : 임대료, 보증금 등 상가임차인 보호강화 (시행령 개정)

 

① 임대료 인상상한율 하향
-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임대료 인상상한율을 9%에서 3%로 낮추어야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에서 임대료 증액청구의 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할 수 있음. 내수경기가 최악인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임대료 인상율은 3% 정도로 하향

 

②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범위 상향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현재 기준에서 50% 상향 

 

③ 환산보증금 기준을 10억으로 증액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서울시 4억원)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의 보호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낮다보니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은 9%의 임대료상한은 물론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옴. 주택임대차도 보증금․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을 10억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환산보증금 자체를 폐지해야 함.

 

3. 서울에만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전국으로 확대·설치·운영 (신설)

- 현재 지자체 중 서울시에만 임차상인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 자영업자 660만 시기에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에만 분쟁조정위가 있는 것은 이 사회가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 할 수 있음. 최소한 광역시, 도 단위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예정임.

 

4.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모범거래기준으로 가맹대리점점주를 보호하자!
①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등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명시
-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 정의규정에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필수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필수물품으로 지정한 사유,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나 계열사가 수익을 얻는지 여부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토록 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업체 등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금지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 가맹계약 종료이후에도 부당하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금지 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② 과도한 즉시 해지사유 삭제
- 가맹사업법 제14조가 1항이 해지의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사유를 시행령이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해지 절차 제한 규정을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독소규정을 삭제하여야 함. 


③ 모범거래기준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 기준 마련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협소하게 설정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지난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로 사라진‘모범거래기준’등을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5.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로 대기업․가맹․대리본사와 힘의 균형을 맞추자!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구체화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강화 (신설)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및 협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제제조항 필요. 이를 통해 거래조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 
-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신설)

 

② 중소상공인단체의 교섭력 강화 (신설)
- 납품단가 공정교섭과 같이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이나 이익(성과)공유제 등을 위한 상생(동반성장)교섭에 대해서는 공동행위의 예외인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법 제19조 단서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행위가 허용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인가해 준 경우는 거의 없음. 
- 하도급법상의 공정한 납품담가 협상, 상생법상의 성과공유제 협상, 초과이익공유제 협상 등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예외인가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  

 

③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 마련 (신설)
-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이를 보급함으로써 처음 상생교섭을 시도하려는 본사와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단체(협동조합),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단체 등의 집단교섭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각 분야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보급시킬 필요가 있음.

 

6.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여 골목상권 지키자!

 

①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기업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영향평가를 통한 규제
-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유통산업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피해여부를 파악하고, 상생협력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나, 유통산업을 대기업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기존 산업부의 정책으로 인해 진행이 되지 않았음. 따라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산업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개설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파악될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실적이 파악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권고와 공표, 과태료 처분등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지자체가 일상적인 관리업무가 어려울 경우 관련 부서에 지역주민들의 신고 및 제보 전화를 개설할 필요가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유통업체 대표 2명과 지역 중소상공인 대표 2명 등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기업유통업체들의 지역 경제 영향력에 비례해서 중소상공인 대표의 참여수를 2명이상으로 확대 조정해야 함.  
- 유통대기업(롯데, 신세계)들이 편의점과 변형 SSM(상품공급점, 노브랜드샵)을 앞세워 골목상권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이외에도 체인화 편의점 (47122)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② 변종 SSM(상품공급점,노브랜드마켓등)을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포함
-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상품공급점과 이마트의 노브랜드 마켓 등 편법적인 SSM 형태와 편의점 출점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골목상권이 침해받고 있음. 이에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는 규칙을 개정해서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외에도 편의점, 상품공급점등  대기업의 물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맹형태 혹은 체인화 편의점(47121)을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함.
 

목, 2017/05/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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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길라잡이 9기+도성길라잡이 8기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기본교육을 마치고 각각 1월과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수습활동이라는 또 다른 단계를 거치고 있는 도성길라잡이8기와 평화길라잡이9기!

도성길라잡이와 평화길라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존 활동자들의 안내를 들어보고, 시민안내를 위한 매뉴얼도 작성해보고
매뉴얼에 토대로 시범안내도 하는 시연도 거칩니다.
안내 구간을 나누어 하는 권역시연을 거치고, 전체 구간 안내를 해보는 전체시연을 통과한 후에야
시민들 앞에 서서 안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중순인 지금은 서대문형무소와 한양도성에서 전체시연과 시민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성길라잡이는 종묘와 창덕궁 교육 답사, '세계문화유산등재와 도성길라잡이 역할'을 주제로 워크숍에 참여하여 안내를 위한 실력을 쌓아갑니다.
5월 28~29일에는 경주 일대에 얽힌 역사를 이해하고
도성길라잡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기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화길라잡이는 비폭력평화수업,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등 책을 함께 읽어가면서
평화와 인권의 관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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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활동인만큼, 수습활동 일정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진행되고,
기존 도성길라잡이, 평화길라잡이 선생님들이 함께 교육생들과 팀을 이루어
수습활동을 돕고, 서로 조언을 구하고 어려운 점을 나눕니다.
각 활동이 끝나면 카페에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새로 배운 것과 느낀점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의 과정을 거쳐야 시민들에게 한양도성과 서대문형무소를 안내할 수 있는
도성길라잡이, 평화길라잡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수습활동은 도성길라잡이는 7월 말까지, 평화길라잡이는 8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그때까지 교육생들을 향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토록 길고긴 과정을 거쳐 활동하는
도성길라잡이와 평화길라잡이의 안내는 매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일요일에는 북악구간과 목멱구간,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는 낙산구간과 인왕구간에서
도성길라잡이 정기 시민안내가 있습니다.

또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1시 30분, 2시에는 서대문형무소에서
평화길라잡이가 시민안내를 진행합니다.
한달에 한번, 넷째주 토요일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도 평화길라잡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월 남영동 대공분실 안내 신청하기 -> 바로가기 클릭)

도성길라잡이와 평화길라잡이의 꾸준한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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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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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길라잡이는 매주 일요일 한양도성을 찾는 시민들에게
역사,문화,생태 도시 서울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한양도성을 통해 해설하는 시민자원활동가입니다.
사람, 마을,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한양도성
과거와 현재가 만나 살기 좋은 도시를 상상하고 꿈꾸게 하는 한양도성

2017년에는 매주 일요일 13:30 숭례문, 창의문, 혜화문, 광희문에서 도성길라잡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의 역사와 아름다움, 가치를 매주 일요일 도성길라잡이와 함께 만나보세요.

도성길라잡이의 해설은 매주 일요일 진행됩니다. (*5주차 일요일 제외)
집결시간 및 소요시간 :13:30 집결/  13:30 ~ 17:30 (구간에 따라 소요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집결장소 정보
-인왕구간: 숭례문 집결/서울역(1,4호선) 시청역(1,2호선) 걸어서 15분 숭례문 앞
-백악구간: 창의문 집결 /경복궁역 (3호선) 3번출구 지선(초록)버스 1020,7022,7212번 자하문고개 하차 후 걸어서 1분 창의문 앞
-낙산구간: 혜화문 집결/한성대입구역(4호선) 5번출구 걸어서 5분 혜화문 앞
-목멱구간: 광희문 집결/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4,5호선) 3번출구 걸어서 5분 광희문 앞

▶주의사항 필독
-각 구간별 인원은 50명 선착순 모집입니다.
-백악구간 답사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 입니다. (학생일 경우 학생증 제출 가능)
-백악구간과 인왕구간은 다른구간에 비해 산이 험준한 편입니다.
-초등학생 미만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운동화,등산화 등 편한 복장과 마실 물은 필수입니다.
-우천 및 기상특보 시(태풍,호우,폭염 등) 프로그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발당일 오전중 진행여부 통보 예정 )
-안전상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여행자보험 미가입)
-여행사등 영리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 서울KYC 사무국 / 02-2273-2276

신청방법 : 종로구청 홈페이지 => https://goo.gl/Xppl3h

도성길라잡이와 함께 한양도성에서 따뜻한 새봄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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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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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변현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50714_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_국회&인권재단사람 방문 (3)

 

모든 사람의 곁에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곁에 사람을 두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 도우며, 서로의 권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있으나 ‘잊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세월호의 유가족들, 성소수자들, 장애인들, 이주노동자들과 같이 사회에 의해 고통 받거나 배제 당하거나 차별받는 사람들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있는 약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지난 주 화요일 강연을 통해 만날 수 있었던 박래군 소장님은 우리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강연은 인권사랑 사람의 공간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해 인권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짚은 후 우리가 왜 ‘잊혀진’ 사람들의 권리를 챙겨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연 직전에 박래군 소장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다소 정신이 없는 와중에 진행되었지만, 박래군 소장님께서는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들 역시 어느 관계에서는 권리가 잊힌 사람들이라는 지적을 사람 사이의 관계로 설명해주신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어린이는 어른과의 관계에서 각각 권리가 잊힌 피해자라는 지적은 어쩌면 내가 누군가의 당연한 권리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20150714_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_국회&인권재단사람 방문 (2)


2시간의 짧은 강연이었지만, 강연을 통해 많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 졸려서 계속 서있기도 했었지만, 강연이 주는 울림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1학년 때 수업을 통해 들은 적이 있기는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잊히고 있는 현실 속에서, 조금 더 느낄 점이 많은 강연이었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역시도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에 의해 권리가 잊힐 수도, 혹은 존재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키며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해준 강연이었습니다.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권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조금은 나아진 세상을 꿈꿔봅니다.

 

20150714_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_국회&인권재단사람 방문 (1)

목, 2015/07/3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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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강력히 규탄한다.
- 우리는 국민의 기억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교육부가 이달 5일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도입에 대한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겨 오늘 오전 발표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2일 자정까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으나 형식적 검토시간도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지난 10월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행정예고” 이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원로들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전국역사학대회 성명서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학계 구성원 대부분이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편파적 역사 교육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는 등 각계, 각층의 반대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 국제교원단체연맹, 그리고 해외 언론 등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고시 발표를 강행한 것은 우선, 행정절차법의 기본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 행위이다. 반대서명만 100만건이 넘었으며 교육부에 접수된 반대의견도 이미 40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이렇게 압도적인 반대 속에서 행정절차법을 그 취지대로 이행하려면 고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역사학계와 국민과의 의견조율을 시도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강퍅한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사관과 선비들이 상소를 올리면 국왕은 이를 편전의 공론에 부쳐 토론했다. 어떻게 이런 폭거가 민주사회에서 가능하단 말인가?


정부가 편협한 논리로 고시발표를 강행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더욱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게 되었다. 국정교과서 파동 전체를 통해, 공론의 형성을 지원하고 공동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하는 공적 주체로서의 정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정략적 목적으로 교과서 필자를 비롯한 사학계 전체를 종북주의자로 폄훼하는 등 비상식적인 이념공세를 취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불순분자로 내몰았다. 더군다나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해온 국정교과서 고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밀 TF’를 운영하다 야당에 의해 발각되기도 했다.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했다고 해서 이 문제로 시작된 시민저항의 불길이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번 고시 강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스스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공론의 뒷받침도 없음을 인정하고 말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통한 국론분열 상황 초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 폭거를 철회할 때까지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을 지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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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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