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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숫자로 풀어본 비례대표 선거 | 비례대표 마이너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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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숫자로 풀어본 비례대표 선거 | 비례대표 마이너리그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5:06

[팟캐스트] 숫자로 풀어본 비례대표 선거 ─ 비례대표 마이너리그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엔 어떤 재미난 숫자들이 숨어있을까.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시즌3> ‘비례대표 마이너리그’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다.

86%

20대 총선에 출마한 비례대표 후보 158명 중 136명이 대졸 이상(86%)이다. 최근 대학진학률은 70%를 상회하지만 후보들의 평균 나이(52.5세)를 감안하면 상당한 고학력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석사과정을 수료했거나 석사학위까지 받은 비율은 26.6%, 박사수료 이상은 30.4%에 달한다.

특히 여성 후보가 남성 후보에 비해 고학력인 건 눈여겨볼 만하다. 여성 후보 75명 중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수료한 사람만 24명(32%)이다. 이는 박사과정을 마친 남성 후보의 비율(28.9%)보다 높고, 석사의 경우에도 여성(29.3%)이 남성(24.1%)보다 높다. 남자보다 많이 배워야 그나마 금배지를 달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이는 여성의 정치 진입장벽이 남성에 비해 높다고도 볼 수 있다.

52.5세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는 52.5세였다. 현 19대 국회 개원 당시 당선인들의 평균 나이도 이와 비슷한 53.1세였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 많은 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이 2015년 현재 40.8세인 것과 비교하면 이들의 평균 나이가 10세 가량 많다. 대한민국 국회는 실제 우리 사회보다 좀 더 ‘늙었다’는 얘기다.

국회에 젊은 피 수혈을 가로막는 건 제도 탓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25세 이상 출마 가능하다. 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여러 번 제기됐지만 번번이 기각됐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 민중연합당 손솔 대표는 ’25세 피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올해 21세인 손솔 대표는 이 규정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피선거권은 18세다.

27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은 얼마나 될까? 대개 다섯 손가락을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정당이 27개나 있다.(4월 6일 기준) 현직 국회의원이 소속된 원내정당은 6개(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기독자유당·민주당)고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이 21개다. 이 27개 정당 중 21개 당이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정당이 이렇게 많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쉽게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당 등록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다.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하고, 각 시.도당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 5천 명의 당원을 보유해야 정당으로 등록 가능한 셈이다.

524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16개 정당에 등록된 당원이 무려 524만 명이 넘는다. 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270만 명, 새정치민주연합(분당 이전)이 243만 명, 정의당이 1만 8천 명 정도다. 이 세 당 당원이 전체의 98%를 차지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당의 당원도 약 10만 명에 달했다.

전체 국민의 약 10%, 유권자의 약 12%가 정당에 소속된 당원인 셈이다. 이는 유럽의 정치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유럽연합 27개국의 유권자 대비 당원 비율은 평균 4.7%다. 우리가 정치선진국이라 여기는 독일과 프랑스도 2%, 영국도 1% 남짓이다. 생각보다 높은 당원 비율은 놀랄 만한 대목이다.

1%

524만이라는 수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이 있다. 당원은 많은데 돈을 내고 정당 활동을 하는 ‘진성당원’의 수는 극소수다. 2014년 기준 당비를 낸 당원은 약 59만 명이다. 전체 유권자의 약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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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각 정당의 당비 납부자 비율
출처 : 중앙선관위, <2014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물론 진성당원의 수로만 정당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당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다. 우리나라에서 동원선거에만 이용되는 유령당원의 수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일어난 안심번호 사태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당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연락할 수단조차 불분명한 유령당원이 상당수였다. 정당의 중심이 소수의 지도부에만 있고, 당원은 부실한 우리나라 정당구조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500만 원

공직선거법상 만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에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누구나’는 1500만 원을 낸 사람에 한정된다는 함정이 있다. 선거에 나가려면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야 한다. 선관위는 기탁금 제도의 이유를 “후보자 난립을 저지하고 선거 관리 효율성 제고하며 불법행위 제재금의 사전 확보 목적”이라 밝혔다. 기탁이란 말은 ‘맡기다’는 뜻이지만, 이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다보니 기탁금 반환규정이나 액수에 불만을 갖는 이들도 많다. 우선 기탁금을 돌려받기 너무 까다롭다는 것.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는 당선자를 한 명이라도 내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이번 20대 총선에 10명의 후보를 냈다고 치자. A당에서는 선관위에 1억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A당이 총선에서 비례후보를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A당은 1억 5천만 원을 허공으로 날리게 된다. 규모가 작은 정당이 손쉽게 후보를 내기 힘든 이유다. 기탁금은 이런 정당 후보들에겐 일종의 진입장벽이다.

또 기탁금으로 1500만 원은 지나치게 많은 돈이다. 선거 공보물, 팸플릿을 제작할 여유도 없는 군소정당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돈이다 . 특히 청년 예비정치인이 거의 세 학기 대학 등록금에 달하는 기탁금을 지불하기란 쉽지 않다. 녹색당은 여기에 공개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500만 원이라는 기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한주홍, 백윤미, 이선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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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퇴행 막은 헌재 판결
한국 정치사 이정표적 대사건
그럼에도 헌재의 구조 불안정
짧은 임기, 임용 방식 등 문제
‘헌재 개혁’은 또 다른 숙제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헌법재판소(헌재로 약칭)가 현임 대통령을 면직한 것은 한국 정치사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이정표적인 대사건이다. 해방과 국가수립 이후 논란이 심했던 대통령이 피를 흘리지 않고 현직에서 물러나 정권이 교체된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들이 모두 그러했다.

20세기의 대철학자인 칼 포퍼, 대표적인 민주주의 이론가의 한 사람인 아담 셰보르스키는 민주주의를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체제”라고 정의했다. 무척 간결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이처럼 강력한 정의는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려 본 역사를 지닌 나라에서 더 절실하게 느껴질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주요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온 이래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대통령 퇴진, 또는 탄핵 이슈를 둘러싼 대중 동원의 내용과 성격에는 여러 단계가 있었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탄핵 지지파와 반대파 사이의 경쟁적 시위가 전개됐다. 시위 군중들이 충돌해 피를 불러 오면 어쩌나 하는 큰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일부 과격 시위 군중들이 가하는 물리적 위협만이 판사들이 감내해야 하는 정신적 압력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여론에 반응하도록 디자인된 정치체제다. 분출하는 열정이 광장을 메우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여론의 압력에 영향 받지 않고 사실에 기초해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탄핵 결정 이후 헌재의 판결에 대해 긍정과 부정을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응답자의 90%에 달하는 절대다수가 헌재의 탄핵 인용에 긍정적이었다. 이는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행해진 수많은 여론조사 가운데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 시민들이 헌재의 결정이 여론에 크게 상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탄핵 반대 의견을 가졌던 이들조차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 열정이나 의견에 휘둘린 편향적 판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세 중심축의 하나인 사법부의 헌재가 정치 위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해야 할 결정을 통해 현임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따라 질서 있고 평화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그동안 많이 뿌리내렸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 이전까지 필자는 제도로서의 헌재와 그 역할에 대해 마냥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87년 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법원의 헌법 해석권과 관련해 일반법원을 대표하는 미국식 연방최고법원이 아니라 왜 유럽식인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시한 적이 없다.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경과하며 민주주의의 전통과 실천의 경험이 취약한 조건에서 사법관료 체제의 최상위에 이른 엘리트 법관들에게 헌법 해석권이 부여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다.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최대 쟁점이 인민주권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다수결을 통해 결정한 법안을 소수의 판사들이 헌법 해석을 통해 번복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였다. 법의 지배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판사들에 의한 헌법 해석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해석을 위한 독립적인 법원으로서 헌재의 필요성을 처음 이론화한 한스 켈젠의 논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큰 설득력을 갖는다. 사법관료 제도의 중심에 있는 일반법원은 법과대학에서 교육받은 법률가들로부터 충원된다. 그런데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일반법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광범한 정치적 문제를 그들이 모두 평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일반법을 다루는 위계구조밖에 헌법 문제를 다루는 독립적인 헌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헌재의 판사는 반드시 법관일 필요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독일·프랑스·일본 등 많은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방식은 일반적이다. 한국의 경우엔 헌재 재판관의 구성도 문제지만 임용 방식과 6년이라는 짧은 임기도 문제가 된다.

헌재의 취약성은 헌재의 구성과 성격을 불안정하게 하고, 정치의 사이클에 따라 정치권력에 쉽게 휘둘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헌재 개혁의 필요는 이번 탄핵 결정이 남긴 최대 과제일 것이다.

민주주의가 퇴행을 거듭하던 시점에서 헌재가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이성적이고 사려 깊은 판결을 내린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다. 가장 긴요한 시점에서 결정적인 판결을 내린 헌재 판사팀 전체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출처: 중앙일보] [최장집 칼럼] 헌재의 역할과 취약성

월, 2017/03/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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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2017년 3월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1. 2월 말에 지출되지 못한 임대료가 3월 초에 지출되면서 3월에는 2개월 분의 임대료가 지출되었습니다.
  2. 지난 달에 이어 수강생들의 수강료 입금되면서 수입의 양이 커졌습니다. 이는 4월에 <민주주의 강독>과 <세상을 바꾸는 보좌관>의 강사료가 지출되면서 상쇄될 예정입니다.
  3. 회원 여러분께 보내드린 <양손잡이 민주주의>는 2~3월에 걸쳐 두 분의 후원자가 큰 비용을 후원해 주셔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후원자께 큰 감사를 전합니다.
  4. 사무실 책장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도서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서출판 후마니타스에서 출간된 책들을 일부 구비하고 있습니다. 차차 좋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 책들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는 정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아직 카드결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결제 혹은 계좌이체로만 구입이 가능한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수입지출 내역

수, 2017/04/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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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조현호 기자(미디어오늘), 이태호 정책위원장(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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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 천안함,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

 

3월 26일은 천안함 침몰사고 6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몰 원인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정부 주장은 남북관계를 훼손하고 국내 여론을 분열시켜 대립을 조장한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구체적인 침몰 양상과 원인을 따지고 규명하기보다 정부 발표에 반하거나 의혹을 품게 되면 '종북'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사건의 진실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억압받아 왔으며, ‘폭침’이라고 확인할만한 정보와 신뢰할만한 근거는 사실상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대는 <천안함 ‘과학논쟁’의 성격과 구조>라는 박사학위 논문에 최우수논문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논문은 오철우 기자(한겨레 과학전문기자, 삶과행복팀)의 논문입니다. 오철우 기자는 이 논문에서 천안함 침몰원인을 밝혀 줄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1번 어뢰’증거조사에서 합동조사단이 과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까다로운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주장했다가 새로운 논쟁을 부른 반면, 도리어 손쉽게 검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배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5년 6개월 동안 진행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의 천안함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이 오는 4월부터 열립니다. 1심재판부는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 무죄, 2건 유죄 선고 했고 신대표는 항소했습니다. 신대표의 2건 유죄는 '구조를 고의로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 '국방장관의 고의 증거인멸 의혹'만 유죄를 선고 받았을 뿐 신대표가 정부발표와 다른 사고원인을 주장한 부분은 사실상 무죄를 선고 받은 것입니다.

 

참팟에서는 천안함 사건 관련 내용을 계속 취재해온 조현호 기자와 이태호 정책위원장을 초대해, 천안함 침몰사고의 남은 의혹에 대해 짚어보고 이 모든 의혹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6903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jzuQcJ

 

 

같이보기

 

 

수, 2016/03/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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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비례대표포럼청년위원회, 정치발전소, 천도교청년회, 한국청년연대,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KYC(한국청년연합) 등 10개 청년 단체들은 오늘(8/20),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이 자리에 청년단체들은, 청년들이 희망과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를 독점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온 기존 거대 정당들에 있다고 지적하고,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알바, 택배 등 다양해진 근로 형태를 고려해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해야 하며,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가 없어진 만큼, 대학 내에도 사전 투표소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청년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개악이 이뤄지지 않도록 압박 행동 진행할 계획이며, ▲올바른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청년들의 정치개혁 원탁토론,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별첨> 청년단체 입장문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해 사표 줄이고,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 깨고
청년 정치 참여 확대하라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선거제도 개혁에 있습니다.

‘청년(靑年)’ 이란 푸르고 아름다운 두 글자가 사회문제의 화두가 되어버린 슬픈 시대입니다.

청년들이 이처럼 아프고 병들어 희망과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를 독점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온 기존 거대 정당들에 있습니다.

작년 말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호기가 찾아왔는데도, 개혁은 제쳐놓고,  정치 불신 여론에 편승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정치권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지난 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데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년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의석수와 기존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고수한다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답입니다.

기존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입니



다. 젊고 참신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은 오를 수 없는 높은 장벽을 쳐 놓고, 지역주의 기득권 정당의 독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망국적 지역주의만 더 심화될 뿐입니다.

당선자가 받은 표보다 낙선자들이 받은 표가 더 많은 ‘사표(死票)선거’,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 배분이 일치하지 않아 기득권 정당은 지지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고, 소수 정당은 더 적게 가져가는 선거제도 하에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거제도 하에서는 청년들은 선거참여, 투표참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보다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고 ‘각자도생’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을 버린 나라, 청년이 버린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정부가 20만개 일자리 창출을 발표했습니다. 뒤를 이어 삼성의 3만개 일자리, SK의 46조 투자 발표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년실업 해결은 시간문제이고, 열심히 스펙을 쌓으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정부와 기업의 발표를 믿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청년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헬조선’을 외치며 이 나라를 버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나라를 등지는 상황에 대한 큰 책임은 기득권 정당들에 있습니다.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를 바꾸고 이제는 청년들이 버리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책임 또한 기존 정당들에 있습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게 선거제도부터 바꾸십시오.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 독점을 깨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이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단체 요구 사항 ]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기존 정당들의 독과점과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이유로 한 의원정수 확대 불가 입장을 철회하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정당 보조금 삭감, 국회운영비 삭감,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등을 적극 제시하고, 국민 설득 작업에 나서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라.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1월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참정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는 일에 정치적 유불리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청소년과 청년의 권익 향상,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라.


투표시간 오후 9시로 연장하고, 대학 내 사전 투표소 설치하라.

더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의무이다. 알바, 택배 등 다양해진 근로 형태를 고려해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해야 한다. 또한 사전투표제가 지난 지방선거부터 본격 설치되었지만, 기존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다. 사전 투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직 선거관리규칙 68조 2항을 개정해 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015년 8월 20일
기자회견 주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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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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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2017년 7월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2017년 7월 수입지출 내역

수, 2017/09/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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