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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숫자로 풀어본 비례대표 선거 | 비례대표 마이너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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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숫자로 풀어본 비례대표 선거 | 비례대표 마이너리그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5:06

[팟캐스트] 숫자로 풀어본 비례대표 선거 ─ 비례대표 마이너리그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엔 어떤 재미난 숫자들이 숨어있을까.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시즌3> ‘비례대표 마이너리그’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다.

86%

20대 총선에 출마한 비례대표 후보 158명 중 136명이 대졸 이상(86%)이다. 최근 대학진학률은 70%를 상회하지만 후보들의 평균 나이(52.5세)를 감안하면 상당한 고학력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석사과정을 수료했거나 석사학위까지 받은 비율은 26.6%, 박사수료 이상은 30.4%에 달한다.

특히 여성 후보가 남성 후보에 비해 고학력인 건 눈여겨볼 만하다. 여성 후보 75명 중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수료한 사람만 24명(32%)이다. 이는 박사과정을 마친 남성 후보의 비율(28.9%)보다 높고, 석사의 경우에도 여성(29.3%)이 남성(24.1%)보다 높다. 남자보다 많이 배워야 그나마 금배지를 달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이는 여성의 정치 진입장벽이 남성에 비해 높다고도 볼 수 있다.

52.5세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는 52.5세였다. 현 19대 국회 개원 당시 당선인들의 평균 나이도 이와 비슷한 53.1세였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 많은 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이 2015년 현재 40.8세인 것과 비교하면 이들의 평균 나이가 10세 가량 많다. 대한민국 국회는 실제 우리 사회보다 좀 더 ‘늙었다’는 얘기다.

국회에 젊은 피 수혈을 가로막는 건 제도 탓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25세 이상 출마 가능하다. 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여러 번 제기됐지만 번번이 기각됐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 민중연합당 손솔 대표는 ’25세 피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올해 21세인 손솔 대표는 이 규정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피선거권은 18세다.

27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은 얼마나 될까? 대개 다섯 손가락을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정당이 27개나 있다.(4월 6일 기준) 현직 국회의원이 소속된 원내정당은 6개(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기독자유당·민주당)고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이 21개다. 이 27개 정당 중 21개 당이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정당이 이렇게 많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쉽게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당 등록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다.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하고, 각 시.도당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 5천 명의 당원을 보유해야 정당으로 등록 가능한 셈이다.

524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16개 정당에 등록된 당원이 무려 524만 명이 넘는다. 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270만 명, 새정치민주연합(분당 이전)이 243만 명, 정의당이 1만 8천 명 정도다. 이 세 당 당원이 전체의 98%를 차지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당의 당원도 약 10만 명에 달했다.

전체 국민의 약 10%, 유권자의 약 12%가 정당에 소속된 당원인 셈이다. 이는 유럽의 정치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유럽연합 27개국의 유권자 대비 당원 비율은 평균 4.7%다. 우리가 정치선진국이라 여기는 독일과 프랑스도 2%, 영국도 1% 남짓이다. 생각보다 높은 당원 비율은 놀랄 만한 대목이다.

1%

524만이라는 수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이 있다. 당원은 많은데 돈을 내고 정당 활동을 하는 ‘진성당원’의 수는 극소수다. 2014년 기준 당비를 낸 당원은 약 59만 명이다. 전체 유권자의 약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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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각 정당의 당비 납부자 비율
출처 : 중앙선관위, <2014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물론 진성당원의 수로만 정당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당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다. 우리나라에서 동원선거에만 이용되는 유령당원의 수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일어난 안심번호 사태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당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연락할 수단조차 불분명한 유령당원이 상당수였다. 정당의 중심이 소수의 지도부에만 있고, 당원은 부실한 우리나라 정당구조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500만 원

공직선거법상 만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에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누구나’는 1500만 원을 낸 사람에 한정된다는 함정이 있다. 선거에 나가려면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야 한다. 선관위는 기탁금 제도의 이유를 “후보자 난립을 저지하고 선거 관리 효율성 제고하며 불법행위 제재금의 사전 확보 목적”이라 밝혔다. 기탁이란 말은 ‘맡기다’는 뜻이지만, 이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다보니 기탁금 반환규정이나 액수에 불만을 갖는 이들도 많다. 우선 기탁금을 돌려받기 너무 까다롭다는 것.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는 당선자를 한 명이라도 내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이번 20대 총선에 10명의 후보를 냈다고 치자. A당에서는 선관위에 1억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A당이 총선에서 비례후보를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A당은 1억 5천만 원을 허공으로 날리게 된다. 규모가 작은 정당이 손쉽게 후보를 내기 힘든 이유다. 기탁금은 이런 정당 후보들에겐 일종의 진입장벽이다.

또 기탁금으로 1500만 원은 지나치게 많은 돈이다. 선거 공보물, 팸플릿을 제작할 여유도 없는 군소정당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돈이다 . 특히 청년 예비정치인이 거의 세 학기 대학 등록금에 달하는 기탁금을 지불하기란 쉽지 않다. 녹색당은 여기에 공개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500만 원이라는 기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한주홍, 백윤미, 이선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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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철학사이다 10화 - ‘평등’

 

각 개인은 평등하게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Ronald Myles Dworkin, 1931~2013, 미국 철학자)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여섯 가지 키워드 ‘시민’, ‘자유’, ‘불복종’, ‘혁명’, ‘헌법’, ‘평등’.

이번 마지막 시간엔 ‘평등’을 주제로 이야기나눴습니다.

‘평등’은 고대, 중세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사실상 성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다시말해 근대 민주주의 사회의 출현과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평등할까요?

헌법상의 평등, 법앞의 평등, 경제적 평등 등에 대해 나눈 시민철학자들이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평등 1부 '왜 우리는 평등을 말해야 하는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tA7S09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EFmcd1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Q8G8YJa8RSA

 

평등 2부 '어떻게 평등해야 하는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tLVFS

 

[참고] 헌법상의 ‘평등’ 관련 조항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참고]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같이듣기

톡톡! 철학사이다 1화 - “불평등”

톡톡! 철학사이다 2화 - SOS 응답하라 '국가'

톡톡! 철학사이다 3화 - 숨은 '민주주의' 찾기

톡톡! 철학사이다 4화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톡톡! 철학사이다 5화 - 차이, 차별, 혐오

톡톡! 철학사이다 특집 - 미국 대선 따라잡기

톡톡! 철학사이다 6화 - '시민'이란 누구인가?

톡톡! 철학사이다 7화 - '자유'란 무엇인가?

톡톡! 철학사이다 8화 - '불복종과 혁명'

톡톡! 철학사이다 9화 - '헌법'

톡톡! 철학사이다 10화 - '평등'

금, 2017/03/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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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를 복수정당제의 허용 여부로 구분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해 당사자들에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 역시 민주주의의 기초 요건이다. 입법부가 아닌 대통령의 포고령이나 행정명령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면 그 체제를 권위주의라고 하지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경쟁하는 정당과 자율적 결사체, 의회야말로 현대 민주주의의 제도적 요체라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의 기능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간 자율에 맡기라는 신자유주의의 반정치 담론만큼이나, 정당과 의회 및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냉소하면서 일반 시민이 직접 개헌하고 입법하고 정책을 만들고 부적격 공직자도 쫓아내도록 하자는 직접민주주의론 역시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촛불 집회를 직접민주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직접민주주의 체제라면 촛불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유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물론 합법적으로 뽑힌 정부에 대해 비판과 반대를 조직할 자유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 기본권이다. 공론 조사로 대표되는 숙의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고 발전된 대의민주주의 프로젝트의 하나다.

숙의민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직접민주주의로 보는 것을 “난센스”라고 일축한다. 참여자들의 숙의 능력이 그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다소 엘리트 편향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숙의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등을 직접민주주의로 보는 것도 잘못이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국민투표식 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 혹은 우파 포퓰리즘(right-wing populism)으로 부른다.

최근의 사례는 유럽의 극우 정당들인데, 이번 독일 총선에서 제3당으로 올라선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내건 슬로건, ‘스위스처럼 직접민주주의를!’이 대표적이다. 대의민주주의를 간접민주주의라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간접민주주의는 정치 이론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일종의 통속어다. 이 말이 대대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2월 15일에 실시된 유신헌법 국민투표 때였다. 당시 야당과 재야 세력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확대되자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헌법학자들을 동원해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라는 이상한 유형론을 펼치게 했다.

과거든 현재든 직접민주주의론자들이 확고하게 추구했던 이상은 공적 사안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었다. 9일에 한 번씩 민회를 개최했던 고대 아테네가 대표적이다. 시민 총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과 조직, 결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고대 아테네의 경우 민회 밖에서의 그 어떤 집단 행위도 허용되지 않았다. 장자크 루소를 추종했던 프랑스혁명의 주도 세력들 역시 시민의 전체 의지를 분열시킨다는 이유로 정당은 물론 이익 단체의 결사를 법으로 막았다.

시민 총회에서 결정된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 역시 독립된 행정 조직을 만들 수 없었다. 관료제는 없었으며 시민이 번갈아 행정관·평의원·배심원 역할을 맡았다. 아테네에서는 추첨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시민을 뽑았다. 선거로 동료 시민의 지지를 동원해 대표가 되는 것 역시 권력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같은 공직을 두 번 할 수 없었고, 임기는 1년 이하로 짧았다. 사회 규모의 확대는 최대한 억제되었다. 규모의 증가는 기능 분화와 전문화를 낳고, 그것은 곧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정치 참여는 의무였다. 아테네의 경우 참여가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참여하지 않는 시민은 비난받았다. ‘바보 멍청이’란 뜻의 영어 ‘idiot’는 고대 그리스어 ‘idi ̄ot ̄es’에서 유래한 말로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는 시민을 가리켰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제도와 원리를 재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직접민주주의가 해당 시기의 역사적 제약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현실적 최선을 추구한 실험인 것은 맞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조건에서 이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일 때가 많다. 지금은 지금의 조건에 맞는 민주주의 발전론이 필요하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024/86916628/1#csidxcfc3fd8be35f8ff9b8c185d8e2eba2a

화, 2017/10/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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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읽기_불평등편>

다시 시작되는 책읽기 모임. 이번에는 ‘불평등’입니다. 부담은 덜고, 책은 좀더 알차게 읽기 위하여 월1회, 5회씩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일년이면 총 1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책읽기 모임은 분야를 정해 함께 책을 읽는 모임입니다. 책을 읽고 오시면 좋지만, 다 읽지 못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 모임은 세미나가 아니라 강독 모임입니다. 해설 없이 책의 주요 부분을 함께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집단적 책읽기의 묵직한 즐거움을 느껴보
세요.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기간 : 2016년 2월~6월 매달 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12시 (월 1회/총5회)
장소 : 미디어까페 후(홍대입구역 2번출구)
참가비 : 5만 원(책은 개별 구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lR0tJGvvKz
회비납부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입금순 마감)
*장소 관계 상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1차(2월20일) 불평등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이정우,이창곤/후마니타스)
2차(3월19일)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열린책들)
3차(4월16일)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지그문트 바우만/동녘)
4차(5월21일) 거대한 역설-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필립 맥마이클/교양인)
5차(6월18일) 불평등의 킬링필드 (예란 테르보른/문예춘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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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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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환균 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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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5회 / '김영한 비망록' 판도라의 상자인가

 

지난 12월 2일 언론노조는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中 청와대의 언론 통제, 문화 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언론, 여론 통제는 보도통제, 인사개입, 재정 지원/배제, 법적ㆍ제도적 대응, 관변단체를 통한 소송이라고 합니다.
참팟 65회는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을 초대해 현재 공영방송의 문제점, 해결방안으로써 방송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최근 공개된 '김영한 비망록'의 입수 경위와 비망록에 포함된 언론 탄압 공작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uqDioY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luHKZ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mZkbDLn-_g

 

 

같이보기

 

목, 2016/12/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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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대립한 여야의 모습. 동아일보DB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경험이 반복돼도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 있다. 공항에서 출입국 절차를 밟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한다. 죽음이라고 하는, 누군가와의 갑작스러운 이별도 그렇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임에도, 대개의 인간은 천년만년 죽지 않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다가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슬픈 운명을 자각할 때가 많다. 실존에 대한 깊은 인식이 죽음과의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얄궂다.

민주주의도 그런 것 같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익숙한 민주주의 체제란 없다.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체제로 여긴 철학자도 없다. 민주주의는 완전한 체제도, 완전해질 수 있는 체제도 아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명연설이 종종 장례 행사에서 행해진 사실을 의미 깊게 생각해 본다. 2500년 전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의 장례 연설이 대표적인데, 많은 사람은 민주주의가 군사적으로도 강한 이유를 말하는 앞부분에 주목한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는 연설 후반 또한 인상적이다. 특히 “슬픔이란 우리가 모르던 것을 탐낼 때가 아니라 익숙했던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것”이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적 비애임을 말하는 부분이 그렇다. 그렇기에 페리클레스는 나이 든 시민(즉, 노인)을 향해 “슬픈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 스스로를 위안”하라고 말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는 30년째 중단 없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여야가 10년을 주기로 정부 운영을 번갈아 맡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민주주의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여전히 혼란스럽다. ‘시민 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의견을 갖는 것’이 민주적 권리의 요체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의견을 어떻게 나누고 모아야 전체를 위해 좀 더 합리적이고 유익한 결정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의견의 자유가 뜻하지 않은 갈등과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

비민주주의 체제와는 달리 민주주의에서는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처벌하지는 않으니 평화롭고 안전할 거라 생각한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민주주의는 말과 마음이 시끄러운 체제다.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저자’라 할 수 있는 알렉시 드 토크빌이 강조했듯,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공격하고자 하는 욕구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더 극렬하게 표출된다.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정치적 의견이 달라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경험은 민주주의하에서 더 일상적이다.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와 증오의 욕구가 민주주의에 내재된 사회적 병리현상임을 보여주는 사례는 끝도 없이 많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현실화해야 변화도 가능하다. 인사청문회를 두고 지금처럼 여야가 서로에게 완전한 기준을 요구하고 그 기준에서 상대의 불완전함을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은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이 되면 변화는 없다. 그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통치 엘리트의 도덕적 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경과 기준’을 두고, 여야가 의미 있는 합의점들을 누적해갔으면 한다.

이런 과정에서 정당 정치가 좋아져야 민주주의도 미래가 있다. 그래야 의견을 달리하는 시민 집단 사이에서 ‘정신적 내전’에 가까운 공격성도 줄일 수 있다. 민주주의란 누구도 무엇이 확고하게 옳은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정치체제다. 옳음이 하나일 수 없다는 ‘건강한 회의주의’에 기초를 둔 다원주의 체제라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시민의 의견을 나눠서 조직하는 정당들의 공적 토론이 ‘숙고된 결정’과 ‘합의된 변화’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여야 모두 서로가 야당이고 여당이었을 때를 돌아보며, 스스로부터 공정해졌으면 한다. 야당은 야당으로서 잘해야 여당이 될 수 있다. 집권 여당은 자율적이고 창조적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청와대만 바라보며 존재감과 역할을 잃어가는 일을 집권당 스스로 선택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정부’ ‘책임정부’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그에 충실하게 정국을 이끄는 일일 것이다. 집권당을 하위 파트너로 만드는 ‘청와대 정부’가 최선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620/84962902/1#csidx6a76e9e53d38cb1b96e8579fe2e7bad

화, 2017/06/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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