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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숫자로 풀어본 비례대표 선거 | 비례대표 마이너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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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숫자로 풀어본 비례대표 선거 | 비례대표 마이너리그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5:06

[팟캐스트] 숫자로 풀어본 비례대표 선거 ─ 비례대표 마이너리그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엔 어떤 재미난 숫자들이 숨어있을까.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시즌3> ‘비례대표 마이너리그’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다.

86%

20대 총선에 출마한 비례대표 후보 158명 중 136명이 대졸 이상(86%)이다. 최근 대학진학률은 70%를 상회하지만 후보들의 평균 나이(52.5세)를 감안하면 상당한 고학력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석사과정을 수료했거나 석사학위까지 받은 비율은 26.6%, 박사수료 이상은 30.4%에 달한다.

특히 여성 후보가 남성 후보에 비해 고학력인 건 눈여겨볼 만하다. 여성 후보 75명 중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수료한 사람만 24명(32%)이다. 이는 박사과정을 마친 남성 후보의 비율(28.9%)보다 높고, 석사의 경우에도 여성(29.3%)이 남성(24.1%)보다 높다. 남자보다 많이 배워야 그나마 금배지를 달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이는 여성의 정치 진입장벽이 남성에 비해 높다고도 볼 수 있다.

52.5세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는 52.5세였다. 현 19대 국회 개원 당시 당선인들의 평균 나이도 이와 비슷한 53.1세였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 많은 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이 2015년 현재 40.8세인 것과 비교하면 이들의 평균 나이가 10세 가량 많다. 대한민국 국회는 실제 우리 사회보다 좀 더 ‘늙었다’는 얘기다.

국회에 젊은 피 수혈을 가로막는 건 제도 탓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25세 이상 출마 가능하다. 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여러 번 제기됐지만 번번이 기각됐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 민중연합당 손솔 대표는 ’25세 피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올해 21세인 손솔 대표는 이 규정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피선거권은 18세다.

27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은 얼마나 될까? 대개 다섯 손가락을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정당이 27개나 있다.(4월 6일 기준) 현직 국회의원이 소속된 원내정당은 6개(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기독자유당·민주당)고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이 21개다. 이 27개 정당 중 21개 당이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정당이 이렇게 많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쉽게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당 등록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다.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하고, 각 시.도당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 5천 명의 당원을 보유해야 정당으로 등록 가능한 셈이다.

524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16개 정당에 등록된 당원이 무려 524만 명이 넘는다. 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270만 명, 새정치민주연합(분당 이전)이 243만 명, 정의당이 1만 8천 명 정도다. 이 세 당 당원이 전체의 98%를 차지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당의 당원도 약 10만 명에 달했다.

전체 국민의 약 10%, 유권자의 약 12%가 정당에 소속된 당원인 셈이다. 이는 유럽의 정치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유럽연합 27개국의 유권자 대비 당원 비율은 평균 4.7%다. 우리가 정치선진국이라 여기는 독일과 프랑스도 2%, 영국도 1% 남짓이다. 생각보다 높은 당원 비율은 놀랄 만한 대목이다.

1%

524만이라는 수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이 있다. 당원은 많은데 돈을 내고 정당 활동을 하는 ‘진성당원’의 수는 극소수다. 2014년 기준 당비를 낸 당원은 약 59만 명이다. 전체 유권자의 약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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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각 정당의 당비 납부자 비율
출처 : 중앙선관위, <2014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물론 진성당원의 수로만 정당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당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다. 우리나라에서 동원선거에만 이용되는 유령당원의 수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일어난 안심번호 사태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당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연락할 수단조차 불분명한 유령당원이 상당수였다. 정당의 중심이 소수의 지도부에만 있고, 당원은 부실한 우리나라 정당구조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500만 원

공직선거법상 만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에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누구나’는 1500만 원을 낸 사람에 한정된다는 함정이 있다. 선거에 나가려면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야 한다. 선관위는 기탁금 제도의 이유를 “후보자 난립을 저지하고 선거 관리 효율성 제고하며 불법행위 제재금의 사전 확보 목적”이라 밝혔다. 기탁이란 말은 ‘맡기다’는 뜻이지만, 이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다보니 기탁금 반환규정이나 액수에 불만을 갖는 이들도 많다. 우선 기탁금을 돌려받기 너무 까다롭다는 것.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는 당선자를 한 명이라도 내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이번 20대 총선에 10명의 후보를 냈다고 치자. A당에서는 선관위에 1억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A당이 총선에서 비례후보를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A당은 1억 5천만 원을 허공으로 날리게 된다. 규모가 작은 정당이 손쉽게 후보를 내기 힘든 이유다. 기탁금은 이런 정당 후보들에겐 일종의 진입장벽이다.

또 기탁금으로 1500만 원은 지나치게 많은 돈이다. 선거 공보물, 팸플릿을 제작할 여유도 없는 군소정당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돈이다 . 특히 청년 예비정치인이 거의 세 학기 대학 등록금에 달하는 기탁금을 지불하기란 쉽지 않다. 녹색당은 여기에 공개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500만 원이라는 기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한주홍, 백윤미, 이선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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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절실하다

7/8(금), 선거법 개정 토론회, 국민의 대표자 선출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비례대표 확대와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7월 8일(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주최,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공동 주관으로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7일(목),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토론에 이은 두 번째 토론 자리였다. 

 

토론 패널들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이 낮은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원인, 해결 대안을 살펴보고, 허약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책으로 유권자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20대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부에서는 <유권자의 표심과 일치하는 국회 의석 배분>을 주제로,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최태욱 비례대표민주주의 운영위원장, 신장식 변호사(민변 정치개혁TF)가 토론하였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정당 의회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득표수와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이 낮으면 그 선거제도를 통해 구성된 대표기관의 정당성과 대표성도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이 독립적인 병립형 선거이며,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많은 사표(의석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표)를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투표율 58.1% 중 그 가운데 절반 가량은 투표하고도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사표로, 20대 국회는 사실상 전체 유권자의 1/4 가량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는 우리 국회가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박근용 처장은 현재 300명 중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를 실시하여 득표와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태욱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은 지난 해 선거제도 개혁 이슈가 가장 뜨거웠지만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루지 못 했다고 지적하며, 제시된 여러 방안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만으로도 현재보다는 비례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태욱 운영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리 국회의 낮은 대표성을 지적했다. 대의기관인 국회는 한국 사회의 '소우주'와 같아야 하는데 현재는 우리 사회 구성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비판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대의민주주의가 보호해야 할 약자들은 정치적 대표를 갖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대 정당에 전략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 실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할 수 없는 상황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태욱 운영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와 여야 정치권의 동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신장식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민변이 과제로 삼고 있는 정치개혁안과 방법론에 대해 토론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정책과 공론장(토론)이 없었고, 시민단체의 유권자에 대한 영향력도 낮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소선거구제와 양당제를 뚫고 표심이 표출된 것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저변에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의석이 초과되는 현상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방법 측면에서는, 그동안 헌법소원을 통해 1인 2표제 도입,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등이 이루어졌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헌법소원으로 얻어내기에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2004년 전후에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결국 정치 영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던 점을 우려하며, 시민사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변호사), 김형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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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수장형 대의기관(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혹은 1,2,3위가 2차 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제도로, 김진욱 운영위원장은 결선투표제가 없는 선거제도에서는 득표율 33% 이하의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33.3%)이 되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5년 동안 국정을 이끄는 틀 안에서는, 결국 선거 막바지에는 후보 단일화 논란 속에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단일화 여부만 남는데 이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위원장은 결선투표제가 헌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는 의견과 달리, 선거법 개정만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결선투표를 통해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 실질적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 결선투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무엇보다 1위 대표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대통령은 소수 지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보다 많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도 전체 유권자의 38.9% 정도의 득표율로 선출되었는데, 과반 미만의 득표에 따른 정당성과 통치력의 위기 현상은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표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와, 후보 단일화로 인한 비효율적인 소모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1위 대표제 선거제도는 선거공약 및 정책 중심이 아니라 인물과 지역 중심으로 치우쳐 정당 간에 지역주의 동원 등 후보 간의 무원칙한 연합을 지속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야합이라는 인식을 제공해 국민들에게 정당에 대한 불신을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형철 실행위원은 결선투표제의 단점으로 여겨지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차 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프랑스 사례를 예로 들며, 투표율은 1차와 2차 투표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주요 정책, 정당 간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 명만 뽑는 투표방식은 최선의 후보를 뽑기보다 차악을 뽑는 경향을 낳는다고 지적하며, 호주와 같이 후보 간 선호하는 순위를 매겨 이를 반영하는 대안 투표제를 제안했다.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효과를 신생 민주주의 국가 사례 연구를 통해 설명했다. 안용흔 교수는 결선투표제 하에서 2차 투표로 올라간 후보자는 낙선한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 군소정당의 정책을 반영하게 되고, 이로써 단순다수제 국가에 비해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한 정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용흔 교수는 이러한 제도적 효과가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후반에 민주화된 신생 민주주의 국가 연구를 소개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복지지출과 사회갈등에 대한 결선투표제 영향력을 분석해본 결과, 결선투표제 도입 국가일 수록 복지지출이 높고, 사회갈등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비례대표제 보다 결선투표제 여부가 상관관계가 더 높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용흔 교수는 이와 같이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야 간 정치적 논의, 정치적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다당제 경향 속에서 양자택일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 선거제도는 '정당성의 위기'라는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해구 교수는 결선투표제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고, 연합정치 활성화를 통해 대통령 1인의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최우선 과제임을 주장했다. 현재 양당 체제가 문제가 많다는 점을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정치개혁 방안보다는 단계적,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결선투표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시민정치포럼 

◎ 주관 :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 

◎ 일시/장소 : 7/7(목), 7/8(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인사말 : 진선미 의원, 박주민 의원 

 

 

7월 7일(목)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 토론회 둘러보기 

◎ 사회 : 민병덕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 

 –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 이승훈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한민금 정치발전소 기획팀원 ·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

 

 

7월 8일(금)  

1부. 유권자 표심과 일치하는 국회 의석 배분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신장식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최태욱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 

 

2부.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

◎ 패널 

 – 김진욱 변호사 ·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 안용흔 대구가톨릭대 교수 

 –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 자료집 보기 

 

 

수, 2016/07/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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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선한 사람이란 악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으며, 그것이 인간이다. 인간 존재가 가진 이런 한계를 인정한다면, 선한 사람에 대한 정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미지근한 주장은 악의 번성에 기여할 뿐이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단호하게 선을 옹호하고 악을 응징하겠다는 결의만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럴수록 타인의 선의를 의심하거나 그를 ‘악의 조력자’로 몰아 공격하기 쉽다는 데 있다.

소설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C S 루이스는 자신의 선의를 확신할수록 ‘철저하게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악마란 ‘타락 천사’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천사는 구원받지 못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타락은 나약함 때문이라는 존재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자를 소망할 이유가 되지만, 천사는 애초에 타락할 수 없는 선의의 대변인이기에 그렇다. 선의라는 것이 내적으로 단단하게 다지려 노력해야 할 개인적인 과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런 선의가 앞세워지면 역설적이게도 선의는 줄고 적의는 커진다.

오늘날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선의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다. 미국 헌법을 주도했던 제임스 매디슨의 그 유명한 말처럼, ‘인간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에게 정부를 맡길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동료 시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의 출현 가능성 때문에 정부를 만들게 되었고, 그런 정부가 전제정으로 퇴락하지 않도록 입헌적 장치 안에 묶어 둔 것이 민주주의다. 사적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하면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되기에, 그 원인으로서 인간의 이기심을 제거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이기심을 다른 누군가의 이기심으로 견제하게 하고, 공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했다.

요컨대 시민 각자의 권익을 최대화하려는 행위들이 사회 속에서 교차되면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선한 공익적 효과가 실현되는 방법을 찾고자 했던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의 사례가 보여 주듯 때로 실패할 수 있고, 그렇기에 끊임없이 교정하고 사후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는 운명을 안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있었던 ‘선한 의지 논란’은 반성적으로 돌아볼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선의 여부가 논쟁이 될 때, 누구의 선의도 악의나 적의로부터 쉽게 희생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 뒤 등장한 ‘분노’와 ‘정의감’ 그리고 ‘사랑’ 등의 선한 윤리적 언어들 역시 선한 기운을 북돋지 못했다. 정치에서 선의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20세기 초 독일의 정치사회학을 대표하는 막스 베버는 정치가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과 가운데 하나로 ‘자신이 옳기 위해 윤리적 문제를 끌어들이는 일’을 꼽았다. 그것은 누가 더 옳은지를 두고 의견을 양분시킬 뿐, 모순적 요구와 갈등적 상황 속에서 사회적 균형을 만들어 가야 할 정치의 기능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지금 적의와 증오는 한국 사회에 상존하는 최고 위험이다.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거리의 상황도 걱정이고, 탄핵 인용과 자진 하야를 포함해 모든 사안을 두고 격렬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시민들 사이에서 지지 후보를 경계선으로 적대의 감정이 커진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정치에서 싸움과 논쟁은 피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잘 싸우고 잘 논쟁하는 데 있다. 좋은 논쟁은 민주주의의 엔진이지만 그렇지 않은 논쟁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해야 될 논쟁은 누가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말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논쟁은 선의를 독점하고자 윤리적 언어를 이용하는 일이다. 어떤 경우든 논쟁은 ‘내가 대접받기를 원치 않는 방식으로 남을 대접하지 말라’라는 황금률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반대편의 입장을 규정하는 데 있어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주장을 개진해야 한다. 반대편과의 사이에서 의미 있는 수렴 지점이 있는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하며, 논의를 해도 결론이 좁혀지지 않거나 오해 때문으로 볼 수 없는 차이가 확인되면 그때는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논쟁될 수 없는 것으로 싸우거나, 합의할 수 있는 쟁점마저도 갈등적 쟁점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 정치의 역할이 될 수 없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228/83097015/1#csidx9316b4e4018b88a9d757ac473de94ac

화, 2017/02/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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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러운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간 선거구획정 관련 회동결과

비례대표 확대 통한 선거제도 혁신 외면하는 두 원내대표

 

어제(5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모여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간의 합의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은 축소된다.

 

소선거구제에 따른 천 만 표 사표발생의 문제 완화, 지역구 대표들로는 다양한 국민계층과 사회갈등을 국회가 제대로 대표하고 처리할 수 없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필요한 마당에,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농어촌 지역구 유지에만 매몰된 두 원내대표의 회동결과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유권자들의 다양성과 정치적 선택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이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확대라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 

 

두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악의 주역으로 이름이 남지 않으려면,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축소 최소화만 의논할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확대 방안도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화, 2015/10/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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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정한울 교수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교수, 한국일보 객원 여론분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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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4회 / 총선평가1 - 민심의 역습, 저항의 표심

 

20대총선의 결과를 두고 많은 언론사와 정당의 입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팟에서는 총선 약 1주일전 '흔들리는 여대야소'를 예상한 정한울 교수를 초대해, 총선 결과가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나눠봤습니다. 

 

정한울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여다야 구도 속에서 수도권에서 압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당선에 근접한 후보를 공천하지 못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1:1 대결이 된 곳이 많았으며 유권자들은 정권심판을 위한 투표로 지역구는 더민주당, 정당투표는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분할투표(split voting)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전문가인 정한울 교수와 함께 총선결과와 맞지 않는 여론조사, 출구조사 문제점과 야대여소를 만든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51665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9e5bvN

 

 

같이보기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목차

  1편. 정의당과 녹색당,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2편.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3편.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4편. 청년유권자파티 현장중계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5편.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6편. 드라마 '태양의 후예', '시그널'과 함께 진행하는 '투표합시다' 이벤트
  7편. 416유권자위원회가 요구하는 약속운동
  8편. 북토크 '책 속에 그려진 선거 풍경'
  9편.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10편.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

수, 2016/04/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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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청와대 상춘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 5당 대표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바른정당 주호영,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많은 사람이 지금의 정당 체계가 5당제인지 4당제인지를 묻는다. 이런 다당제가 지속될 수 있는지 불안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4당제든 5당제든 다당제는 유지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많다. 어떤 형태로든 양당제로 회귀하는 것이 ‘벗어날 수 없는 한국 정치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 정치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정당의 수’다. 정당이 하나라면 민주주의는 아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일당제 내지 ‘당-국가(party state) 체계’라고 부른다. 전체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다. 복수의 정당이 경쟁하지만 야당 집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권위주의 체계라고 한다. 우리의 경험으로 본다면, 과거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기가 대표적이다. 결국 민주주의란 ‘야당도 집권 기회를 갖는 복수 정당 체계’라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정당의 수는 중요하다.

양당제와 다당제 사이의 차이는 크며, 같은 양당제라 하더라도 일본처럼 하나의 우세 정당이 있는 곳과 미국이나 영국처럼 두 정당이 비슷한 영향력을 갖는 곳의 정치는 모양이 많이 다르다. 같은 다당제라 하더라도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처럼 두 개의 주축 정당이 있고 이들 사이의 이념적·정책적 거리가 짧으며, 전체적으로 정당 수가 3∼5개 안팎인 ‘온건다당제(moderate multi-party system)’와 그렇지 않은 다당제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온건다당제에 대비되는 정당 체계는 ‘양극다당제(polarized multi-party system)’라고 한다. 정당의 수는 5개를 넘는 경우가 많고, 정당들 사이의 이념적·정책적 거리는 배타적이라 할 만큼 크다.

정치를 분열시키는 힘은 좌와 우 사이에만 있지 않다. 좌와 우 사이에서 중도 정당들은 마치 쐐기의 역할처럼 정치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 개별 정당 내부에 비토 세력이 존재하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이들은 자신의 정당이 어떤 협력, 어떤 연정을 하든 이에 저항하는 비타협적 힘으로 작용한다. 1920, 30년대 독일과 이탈리아 정치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누구든 한국 정치가 양극다당제로 치닫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지금의 다당제를 잘 제도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때의 다당제는 온건다당제일 것이다. 반대로 정당의 수를 줄이기를 바라거나 양당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한국 정치에서 온건다당제의 전망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 승자 독식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의 제도 효과 때문에 안 된다거나 이념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분단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이 즐겨 꼽는 근거다.

그들에게 다당제는 곧 양극다당제 내지 그 유사한 것으로의 퇴락을 의미한다. 1988년 총선에서 등장한 4당 체계를 인위적으로 재편한 1990년의 ‘3당 합당’은 그런 논리로 합리화된 대표적인 사례였다. 3당 합당이 정당의 수를 줄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일본식의 일당우위 체계나 영미식의 안정적인 양당제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서로에 대한 적대와 증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극화 정치를 가져왔다. 비단 여야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정당 간 차이보다 친DJ 반DJ, 친노 비노, 친이 반이, 친박 비박 등 저급한 갈등이 당 내부를 지배하는 시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양당제에서도 얼마든지 정치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다당제가 불안하다고 해서 이를 작위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시도가 젊은 유권자들에 의해 거부되고, 정의당의 독자적 목소리가 보수의 승리를 도와준다는 주장보다는 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었던 것에서 보았듯이, 지금의 5당 구도는 나름의 합리적 기반이 있다. 다당제는 잘만 운영하면 연합과 협력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정치 안정을 이유로 규모가 큰 통합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힘과 대결의 정치를 부추기기 쉽다. 5당제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온건다당제로의 길을 개척했으면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은 그 첫걸음이겠지만, 각 정당도 인근 정당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과 경쟁의 합리적 기준이 분명해야 온건다당제는 생기를 띨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606/84732968/1#csidxf55765efe1e671695faf7f328a9d6d5

수, 2017/06/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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