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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20대 총선 : 여성노동공약 요구안 ①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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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20대 총선 : 여성노동공약 요구안 ① 최저임금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09:3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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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7>공익위원의 중재안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
수, 2016/07/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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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라

국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에 대한 빠른 구제 법안 시급히 처리되어야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완화 법안은 폐기되야

 

2017.02.28.(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개의된다. 다수의 노동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2월 임시국회 내내 논의되지 못하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3권과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특히 4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노동·시민사회계가 주장해 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과 법률이 임금의 최소한을 정하여 두었지만,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대다수의 평범한 노동자에게는 유일한 임금의 기준이자 최고임금이다. 국회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될 「최저임금법」의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의 공정함을 담보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불공정한 상황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노·사·공익 삼자 간의 구조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대안이 제기되었으나 개선이되기는커녕2016.12. 공개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은 청와대가 직접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을 보여주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익위원이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논의구조를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와 시민 대다수의 삶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의 심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에게는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논의과정을 지켜볼 권리가 있다.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회의공개를 대원칙으로 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회의방청을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과 함께, 인상된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조차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의 효과가 모든 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높이고 피해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는 대안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도입,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최저임금차액 우선지급 후 대위’ 제도 등과 관련한 「최저임금법」개정안은 이번 논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증적인 증거도 없이 막연한 추정에 기대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후퇴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고, 위반이 적발되었을 때, 사후적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관행을 해소해야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모든 노동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오늘 열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 결과는 다가올 대선에서 각 정당이 내놓을 최저임금 관련 공약의 실행의지를 평가할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좌고우면하면서 타협할 사안도 남아 있지 않다. 이제 곧2018년 최저임금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에 앞서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은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만 남았다.끝.  

화, 2017/02/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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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저임금노동자-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구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만들어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위해 추가적인 지원대책 서두르고 국회는 관련 입법 처리하라

아울러 재벌대기업,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의 책임과 역할 분담 함께 이야기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지시하였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추가 대책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부가 지난 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차인 보호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고, 이러한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와 재벌대기업,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일부 구간의 카드수수료 인하, 환산보증금 적용대상 확대 등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진입규제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확대 △중기부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 등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매출은 5억 이상이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상생 행정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 전담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설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 대리점, 중소상인 지원 정책 등이 반드시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정책 중에는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처리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어 오늘 종료되지만 이번에도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은 거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저임금 노동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 등 수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국회는 이제라도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인의 부담 문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용인하고 그 구조를 유지하며 이득을 본 직접 당사자는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 다양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최저임금 문제에 주목하는 대다수의 언론과 여론은 그 구도를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으로만 몰아갈 뿐, 문제의 근본 핵심인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과 역할 분담은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좌절되고 우리 사회가 저임금 구조의 경제체제를 극복해내지 못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고민과 부담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 언론이 저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구도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도급·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문제,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문제,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가임대차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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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안 마련에 나서라금번 제도...
화, 2015/11/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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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과제 : 약속해! 투표해!

– 20대 총선 여성노동 공약 요구안 

 한국여성노동자회 (2016.3.16) 

 


1. 싸구려 임금에 분노의 싸다구를!

●‘반찬값 벌기’도 아니고 생활비 보조도 아닙니다.
● 우리의 월급봉투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 200만원은 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합시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최저임금이 5인이상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 50%가 되도록 법으로 정하기
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주는 위반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물도록 법으로 정하기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감독 강화하도록 법으로 정하기

 

2. 피곤해서 못 살겠다, 노동시간 줄여라!
● 집은 하숙집이 아닙니다. 각자가 개인의 생활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정시퇴근 해야 합니다. 1주일에 52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 퇴근 후에는 메일, 카톡 등으로 업무 지시 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정시 퇴근 및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하기
퇴근 후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3.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 비정규직 없애라!
● 비정규직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은 정규직 채용, 일시적으로 필요한 일은 비정규직 채용하도록 법을 개정합시다.
● 여성에게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중지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신규 채용 시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비정규직법 개정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15시간 미만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확대

 

4.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보나?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습니다. 돌봄은 생명 살리는 존귀한 노동입니다.
● 돈이 있건 없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입니다.
●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좋은일자리 보장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돌봄 일자리 고용보장 및 노동권 보장 되도록 법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와 4대 보험 가입 의무 준수)
돌봄서비스 종사자 시급 1만원 정도로 적정임금 보장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도록 관리 체계 마련

 

5. 임신ㆍ출산ㆍ육아는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
● 비정규직 여성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남성들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의 짐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출산휴가가 사내눈치법이 아니라 누구나 편히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 1주일 확대 및 전일 유급화
남성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6. 일 하러 왔지 니 기분 맞추러 온 거 아니거든? 직장내 성희롱 근절하라!
● 성적인 농담, 신체 접촉 강요, 은밀한 시선 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는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만일 발생 시에는 가해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 성희롱 피해자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10인미만 사업장 및 사업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
피해자 및 조력자가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안 강화

 

7.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자성 인정하라!
● 노동자가 아닌 탓에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임금을 떼일 수 있고 일하다 다치 면 자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을 비준 하고 가사노동자 보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당당한 직업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 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보장 특별법 제정
가사서비스 공익적 일자리 창출,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비준

월, 2016/03/2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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