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20대 총선 : 여성노동공약 요구안 ① 최저임금
[성명]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규탄한다.
1. 최근 2018년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인상률 16.4%, 시급 7,530원, 월급 157만3770원(주40시간 209시간 기준))되자, <매일경제>를 비롯한 일부 보수 언론들이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측이 주장만 받아서 최저임금이 ‘외국인근로자를 더 우대’ 한다느니,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느는데 외국인엔 숙식비까지 제공’한다느니 등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보지 않고 반감과 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에도 맞지 않는 전형적인 왜곡 보도들로서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주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에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본다면 이런 기사들은 쓸 수 없을 것이다.
2. 보도에 드러난 잘못된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자. 우선,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급여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기사들은 마치 모든 사업체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숙식비를 제공하는 것처럼 쓰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주노동자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정했고, 이에 따라 노동부는 '숙식비 근로자 부담 내역 표기'를 추가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변경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081억 원, 업체별로 416만원이 절감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래서 기업들은 현재 대부분 숙식비를 이주노동자에게 부담시킨다. 오히려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많아 올해 초에 노동부가 숙식비 상한선을 정한 업무지침을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액수는 과도하고, 여전히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비주거시설을 기숙사로 인정하는 문제가 크다. 제대로 된 화장실과 샤워시설도 없고 여성노동자들에게는 특히 위험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 살게 하면서 30~40만원씩 떼가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동의도 받지 않고 회사가 맘대로 숙식비 부담 액수를 정하거나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해 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마치 무상으로 숙식이 제공되는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무지이거나 기업편들기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 조장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내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숙식비가 없는 것이 아닌데 이주노동자 숙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하자는 얘기는 대놓고 차별하자는 것일 뿐이다.
3. 두 번째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주노동자 급여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을 규정한 최저임금법 6조 4항 1호는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즉 매월 정기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그런데 과연 이주노동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가? 그런 사례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상여금을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지급받는 경우 자체가 드물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노동하면서도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여타 수당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농축산업에서는 법으로 아예 초과근로 할증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상여금 운운하는 것은 역시나 무지의 소치거나 사용자단체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쓴 것일 뿐이다. 또한 숙식비든 상여금이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에만 산입하자는 것은 국적,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못하게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처우 조항에도 어긋난다.
4. 세 번째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주노동자 송금이 늘어나므로 국부가 유출되고 내수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다. 도대체 이주노동자들은 국내에서 먹지도 않고 옷이나 생필품, 전자제품도 사지 않고 교통수단도 이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으며 돈을 쓰지 않는다는 말인가?이주노동자들은 당연히 모든 노동자가 그렇듯이 생산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하다. 스스로의 생존과 인간다운 품위, 동료들과의 교류, 자신에 대한 투자 등 여러 가지 소비를 하며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다.
2016년에 IOM이민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96만 명의 이주민들의 생산유발효과는 55.3조원이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8.8조원으로 총효과가 74.1조원이라고 한다. 이미 이만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부유출을 말하려면 외국 투기자본이나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가져가는 어마어마한 부를 비판해야지 그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인 이주노동자의 송금액을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태이다. 이미 이주노동자들은 수십 년 간 한국경제를 아래에서부터 떠받치고 있으며 많은 업종에서 이주노동자 없이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우를 해야 한다는 오랜 요구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부터 접근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아닌가.
4. 결국 이러한 논리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주노동자 임금이 늘어나는 것을 용납 못하겠다는 사용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애꿎은 이주노동자를 때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천박한 작태다. 사용자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반감을 조장함으로써 비인간적인 대우와 착취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필요로 해서 들어온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한국사회, 정부, 사용자는 그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언론부터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2017. 7. 19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155원 인상, 노동을 폄하하는 사용자의 인식 보여줄 뿐
사용자위원의 시급 6,625원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한 입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시급 6,625원을 최저임금의 적절한 수준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29일, 흥정이라도 하듯이 155원의 인상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당연하고 정당한 사회적 요구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분명하다. 이러한 요구가 사용자위원에게만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사용자위원은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최저임금제도가 국가의 의무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헌법 구절을 곱씹어 보길 바란다.
사용자위원은 2.4%의 인상률을 제시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정을 유사사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장시간노동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폐지나 축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규정이다. ‘특례’와 ‘예외’가 노동시간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사용자위원이 차등적용의 업종으로 제시한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실, 일반음식점 등은 대표적인 저임금일자리이고 최저임금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업종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사실상 최저임금제도의 무력화에 다름 아니다.
사용자위원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정기준의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이 없고 다만, 소득분배개선이 필요하다며 155원의 인상을 제안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6,625원은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여 바라보는 그들의 천박한 시선을 보여줄 뿐이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의 인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이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원인 사용자위원도 이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60704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이상 인상을 조속히 결정하라.hwp
<전국 경실련 공동 입장>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적 요구인
시급 1만원 실현의 첫 단계로 최소 13%이상 인상을
조속히 결정하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일은 지난 6월 28일 열린 7차 회의까지였다. 하지만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은 임금인상수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월급병기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결과 또 다시 법정시한을 넘겼다.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은 임금인상 수준에 대해 시급 6030원 동결과 1만원이라는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만 제시한 채 오늘(4일)로 회의를 연기했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적정한 노동가치가 되어야 함은 물론, 기본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금까지와 같이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이 극단적 안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협의 하에 합리적인 인상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저임금노동자 양산에 책임이 있는 사용자위원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인상요구를 수용하라.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채 업종별차등지급을 주장한데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지급은 투표로 부결되었지만,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7년 째 이어져 오고 있어,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중 소득불평등 확대와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은 하청업체와 저임금 노동자를 활용하여 철저히 비용절감을 해온 경영계의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동결주장을 한다는 것은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계속해서 이어감은 물론, 소득 불평등 해소에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러한 사용자위원의 주장은 소비기반층을 붕괴시켜 스스로의 성장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인상안을 제시하라.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위원의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어, 보수적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되어 왔다. 공익위원들은 대다수 친정부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에도 노·사 위원의 극단적 대립이 이어질 경우, 친 정부적인 공익위원의 보수적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익위원이라 함은 말 그대로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하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치권에서도 공약을 했듯이 수년내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은 다수의 국민들 요구사항이다. 따라서 공익위원은 정부와 사용자위원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공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6만 270원은 단신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실현되면 법정 월 환산액은 209만원이 되어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수년 내에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럴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13%이상 인상해야 한다. 13% 인상액 784원은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을 합친 것보다 낮은 금액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을 중단하고 전향적인 태도로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우리사회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기반 층인 서민층들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다. 치솟는 전월세 가격, 교육비 등 생계비의 상승, 가계부채의 증가로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소득 서민층의 실질임금을 인상 시켜 소비로 이어지게 만들어 내수를 활성화 하자는 요구가 어느 때 보다 크게 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최적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또한 총선에서 공약했듯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나쁜 선례를 반복한다면, 그 피해는 사실상 국민 모두에게 미칠 것이다. 근로자위원들도 이 점을 잊지 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순항할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해야 한다.
이제 시급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희망이 아니라, 수년 내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되었다. 해외의 인상 시사점을 참고하고, 인상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는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최소 13% 이상 인상 결정을 조속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별첨 자료] 세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인상흐름과 시사점
=> 첨부파일 참조
비례대표의 여성 대표성 축소하는 더민주당, 새누리당 규탄한다.
선거법 위반한 더민주당은 각성하고, 남녀교호순번제 제대로 지켜라.
비례대표 여성할당 60% 약속한 새누리당은 당선 가능권에 여성을 60% 할당하라.
우리 단체들은 국회와 정치권에 여성과 청년, 장애인, 농민,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확대,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등 선거법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특히 비례대표제도는 여성과 청년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제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수는 축소되었고,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 배치는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는커녕 후퇴시키고 있다.
더민주당은 23일 비례대표 후보명단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확정된 비례대표 후보 36명중 홀수 순번인 15번에 남성인 이수혁 전6자회담 수석대표를, 짝수 순번인 16번에 여성인 정은혜 전 더민주 상근부대변인을 배정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해서라도 15번에 남성을 배치한 것은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더민주당은 지금이라도 15번에는 여성을 16번에는 남성을 배치해야한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대신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축소되지 않도록 비례대표에 여성을 60% 할당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27번까지 여성을 시작으로 교호순번제를 지키고 있지만, 그 이후는 여성을 많이 배치하는 꼼수를 부렸다. 전체 추천후보 45명 중 여성 27명, 남성 18명으로 여성할당 60%를 채웠지만, 실질적인 당선 가능권인 20번 이내 여성비율을 보면50%로 자신들의 공약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60% 여성 할당을 약속을 제대로 지키려면 당선 가능권 내에서 여성이 60%가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전체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를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했으며,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지역구 30%할당 의무조항을 어겨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여성과 청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이는 여성 대표성 확대와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자신들이 합의한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15.7%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이다.
우리 단체들은 강력히 요구한다.
더민주당은 15번에 여성을 배치하고, 새누리당은 당선 가능권에 여성을 60%할당하라!
2005년 선거법 개정 때 정치권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순번을 의무화하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제조항은 시·도의원 선거에만 적용하도록 범위를 축소시켰다. 이에 20대 총선 후 새롭게 구성될 국회는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등 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2016년 3월 24일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0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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