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20대 총선 : 여성노동공약 요구안 ② 실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⑯ 40~60대, “은퇴한 후에도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아가면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제작소가 2016년 12월 3일 오후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40~60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한 참석자가 한 말이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장년·노년기에 했으면 하는 일의 성격에 대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일’, ‘자율성이 좀 더 보장되는 일’ 등을 답했다. 사회 초년 시기부터 대기업 등 위계가 강한 조직에서 일해 온 사람들일수록 더 그랬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실질적 은퇴연령이 남성은 72.9세, 여성은 70.4세(2015, OECD)이고 60세 이상 취업자가 407만 명(2016, 통계청)에 달한다는데, 이 중에서 ‘좋은 일’이라고 부를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67.5%는 비정규직(2015, 통계청)이라고 하고, 중·고령층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무려 82%가 저임금 근로자(2012, 통계청)에 해당된다. 심지어 일하는 노인 중 4.5%는 ‘폐지 줍는 노인’(20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을 한 하는 것보다 ‘좋은 일’ 하고 싶다”
그런데도 노년 일자리의 처우는 높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중이다. 경비노동의 처우를 높이기한 해법을 모색 중인 희망제작소의 ‘사다리포럼’에 따르면 경비원들 중에는 의외로 근로조건 개선을 원치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가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개정을 통해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파견 전면 허용을 추진했던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 직접고용에 비해 처우가 나쁠 것이 분명한데도 파견 형태의 고용을 전면 허용해야 하는 이유를 정부 관계자는 “고령자는 일할 자리가 있는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희망제작소가 2015년, 45~64세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무려 91.7%가 ‘그렇다’고 답했다. 사람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 가족 부양을 위해서만 일한다면 이런 응답이 나올 수 없다. 이미 우리 시대에 ‘일’이란 그 가운데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싶은 것이다. 일을 안 하며 살고 싶은 사람보다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좋은 일’을 찾고 싶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차별받지 않고,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주고, 언제 해고될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일, 비인격적 대우를 받지 않게 해줄 보호막이 존재하는 일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런 일에 진입할 기회는 20대~30대 초, 학교를 졸업한 직후에만 잠깐 열릴 뿐, 그 뒤로는 어떤 이유로 재취업을 하건 대부분은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일’을 모색하는 사람들은 ‘단순노무직’, ‘저임금 근로’를 각오하는 수밖에 없을까? 그러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물주’가 되어야 할까? 그보다는 차라리 사회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을까. 어떤 연령대에 어떤 일을 하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편이 우리 각자가 ‘좋은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법이 아닐까.
40~60대도 “적정 노동시간 가장 중요”
이번 워크숍에서는 ‘일 전환을 꿈꾸는 40~60대’ 참가자들과 함께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각자가 ‘좋은 일’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희망제작소가 자체 개발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의 1부가 바로 이를 위한 과정이다.
각자 주어진 자원(시간·스펙·끈기·가족지원·산전수전) 칩으로 ‘일 경험’ 카드를 모으고, 이 카드의 조합으로 퍼즐 조각을 모으는 방식의 1부 게임을 마치면 각 참가자는 보드판에 놓은 퍼즐 색깔을 통해 자신의 ‘일 추구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의 워크숍에서 취업준비생과 비영리 단체 종사자 등 대부분 20~30대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1부 게임을 진행했을 때, 5가지 유형 중에서 적정한 노동시간을 중시하는 ‘균형 중시’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왔다. ‘자율성 중시’, ‘성취·개인 전문성 중시’, ‘관계·협력 중시’ 유형들도 고르게 많이 나온 반면, 기존의 좋은 일 기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안정성·조직 중시’ 유형은 가장 적게 나왔다.

40~50대가 대부분이었던 이번 워크숍 결과도 비슷했다. ‘균형 중시’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왔고, ‘자율성 중시’ 유형이 그 다음이었다. 청년층에 비해 ‘안정성·조직 중시 유형’의 비율이 높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시간·자율성·협력하는 관계의 중요성
1부가 끝나고 같은 테이블 참가자들끼리 결과를 공유하도록 했을 때도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들이 많았다. 자율성, 협력하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들도 많았다.
“예전에는 시간의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점점 중요해지더라고요.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직장의 기준들이 사실 다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몰랐는데, 게임 결과를 보니까 제게 요즘 시간이 많이 부족했나 봐요. 원래 아무리 재미있는 일을 해도 제 개인 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지치는 편이었었는데, 한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네요.”
“저는 성취·개인 전문성을 중요시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하는 일보다는 균형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여러 참가자들이 “사회 초년 때부터, 혹은 청소년기부터 자신이 원하는 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내가 선호하는 일의 유형만 보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면으로 일의 유형과 요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 점이 좋았다”고 보드게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드게임 2부, ‘사회의 토대 만들기’
이번 워크숍에서는 ‘나에게 좋은 일’ 보드게임의 2부가 처음 공개됐다. 1부가 각자 ‘좋은 일’을 찾기 위해 개인의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는 과정이었다면 2부는 3명의 팀원들이 힘을 모아서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좋은 일’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 외에 사회의 토대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2부에서는 사회에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제도·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총 15장의 정책카드가 새롭게 주어진다. ‘노동시간 줄여서 시민의 시간 누릴 권리 충분히 보장’, ‘구인광고에 근무조건·임금·문화 등 정보 표기 의무화’, ‘현실적 실업수당으로 일 안 할 때도 평균적 생활 보장’, ‘초·중·고 교육 과정 중 노동권 교육 의무화’, ‘사장님 대상 정기적 노동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다.

팀원들은 각자가 1부에서 획득한 자원들(일 경험 카드, 자원 칩, 퍼즐 등)을 활용해 이 카드들을 획득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으로 되도록 많은 카드를 사려면 정책카드 뒷면에 그려진 ‘일 요건 카드’, 즉 1부에서 사용한 카드 6장을 최대한 유추해서 맞춰야 한다. ‘좋은 일의 요건’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제도·문화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정책카드 획득에 성공하면 1부에서 미처 채우지 못 한 보드판의 빈 칸을 메울 수 있는 1칸짜리 퍼즐들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2부까지 게임을 진행해 본 결과, 대부분 팀들이 주어진 보드판 전체를 꽉 채우는 성과를 냈다. 2부의 게임 규칙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영향도 일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참가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정책카드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룹 대화 시간을 가졌다. 그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서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12월 말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일반 우편물 2.1초.
특수통상(등기) 28초
저중량 소포 30.7초
우정사업본부가 2012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우편 집배원의 배달 소요 표준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편물의 경우 집배원은 2.1초 안에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우편함에 넣어야 합니다. 등기는 28초, 소포는 30.7초 안에 역시 오토바이에서 내려 사람을 만나 물건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배달 소요 표준시간을 근거로 집배원들의 업무 부하량을 산정한 뒤 인력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등기 배달 주소지가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라면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 30.7초안에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편집배원들은 그날 배달 물량을 다 전달하려면 분초를 다퉈 달려야만 합니다. 잠시 쉴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배원들은 다음 배달 장소로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오토바이 시동도 끄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집배원들은 오토바이 위에 앉은 채로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기도 합니다.
하루에 100건, 많게는 300건 이상의 등기와 소포를 배달하는 날도 많다고 합니다. 일반 우편물까지 포함하면 집배원 한 사람의 하루 평균 배송물량 처리 건수는 1,000 건이 넘습니다.

올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전국 집배원 2,0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편 집배원들의 연평균 근로 시간은 2,869시간으로 나왔습니다. OECD 연평균 근로시간인 1,707시간 보다 1,162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로 따지자면 하루에 11시간 넘게 일하는 셈입니다. 전국 1만6천여 우편 집배원들의 노동 현실입니다. 극한의 직업이 따로 없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우편 집배원 9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집배원은 평소 배달 물량 급증으로 고충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력증원은 요원합니다. 1만 6천여 우편 집배원들은 오늘도 오토바이 위 위태로운 배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작가 : 김지음
글 구성 : 김근라
촬영 : 김한구, 이우리
취재, 연출 : 이우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직 종용, 허위소문 유포, 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불이익 조치를 자행하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이번엔 피해자에게 최하위 인사고과를 매겼다.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기 전인 2012년 인사고과는 최상위 등급이었으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이후 받게 된 고과는 2013년과 2014년 모두 하위 등급이었다. 지난 2015년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고 부당한 업무 배치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르노삼성자동차는 피해자에게 2015년 인사고과로 최하위 등급을 매겼다.
최하위 고과의 사유는 성과 없음, 협업 부족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의 원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회사가 제공한 것이다.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이후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거나 돕는다면 똑같이 회사의 탄압을 받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명백히 전하는 회사의 태도 때문에 많은 직장동료들은 피해자를 돕기는커녕 말도 걸기 어려웠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운 동료는 피해자와 함께 불이익 조치의 대상이 되어 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회사는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을 피해자의 직속 상사로 배치하였다. 피해자는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어도 회사 내에서 ‘찍힌 사람’이기에 고립되어있다. 여전히 피해자와 같이 밥을 먹거나 편하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다. 업무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상황은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이메일 양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성희롱 신고 이전인 11월에는 총 270여 통의 이메일을 받았으나, 신고 이후인 2015년 3월에 받은 이메일은 60통이 채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피해자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다시 최하위 고과라는 불이익 조치를 가했다.
납득할 수 없는 최하위 고과는 이러다 정말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피해자에게 안겨주고 있다. 그 불안감을 키우는 건 지난 1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지침’이다. 이 지침은 기업이 ‘업무능력이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각계에서는 ‘공정인사지침’ 에 반대하며 이 지침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 회사의 이익에 따라서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권을 무시한 채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는데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해왔다. 정부는 여전히 ‘공정’하게 저성과자를 가려낼 수 있다며 ‘공정인사지침’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번 르노삼성자동차의 인사고과 사례에서 보듯이 회사는 얼마든지 ‘저성과자’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행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이제라도 피해자에 대한 모든 불이익 조치를 멈추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다시는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에 용감하게 문제제기 했음에도 이후에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겪는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부당한 인사고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으로 노동부에 추가로 고소한다. 6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014년 2월 10일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르노삼성자동차를 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노동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2016년 제24차 한국여성노동자회 정기총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아래 –
■ 일시 : 2015년 1월 15일 (금) 11:00
■ 장소 :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http://www.ucsc.or.kr/intro/intro_05.htm)
■ 일정
11:00-13:00ㅣ소통과 나눔 (지역활동나눔)
13:00-14:00ㅣ점심식사
14:00-18:00ㅣ제24차 정기총회
대의원 점명, 개회선언, 민중의례, 개회사, 서기임명, 성원보고, 회순채택, 2015년 활동보고 및 승인,
2015년 감사보고, 2015년 결산보고 및 승인, 한국여성노동자회 내규수정,
2016년 한국여성노동자회 사업기조,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기타안건
잇따르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격일제 근무와 근무시간을 무한정 늘릴 수 있도록 방치한 근로기준법 59조가 그 원인이었다.
버스기사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와 격일제로 크게 나뉜다. 1일 2교대제는 오전, 오후, 휴무 3개조로 돌아가면서 근무한다. 격일제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방식이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도 일부 있다.
1일 2교대제는 하루 9시간 정도 일하지만 격일제는 하루에 16~17시간 일한다. 1일 2교대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 부산 인천 등 7대 광역시와 청주, 제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격일제를 운영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끝에 50대 부부의 자동차를 덮친 수도권 광역버스 기사도 복격일제로 일했다. 그는 하루 17시간씩 이틀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었다고 진술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5월말 발표한 전국 44개 버스업체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1일 2교대제와 격일제 사이에 근무시간은 월 80시간가량 큰 차이를 보였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 부산 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은 월 231시간 9분 일하는 반면 격일제로 일하는 전북 등 지방의 시외버스 기사들은 월 309시간 33분이나 일했다. 근로기준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표] 전국 44개 버스업체 기사 월 근무시간
|
구분 |
업체수 |
기사수 |
1월 근무시간 |
근무형태 |
|
|
준공영제 |
시내 |
18 |
3,505 |
231시간 09분 |
1일2교대 |
|
민영제 |
시내 |
11 |
2,254 |
287시간 58분 |
|
|
마을 |
4 |
245 |
246시간 21분 |
1일2교대 |
|
|
농어촌 |
5 |
268 |
262시간 32분 |
|
|
|
시외 |
6 |
849 |
309시간 33분 |
|
|
▲ 출처 : 공공운수노조 2017.5.24 발표
이번 조사결과 40% 넘는 기사가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한도인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했다.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3,122시간이 넘어 2015년 전국 평균 노동시간인 2,228시간보다 무려 900시간이나 초과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실태조사도 같은 결과다. 같은 시내버스 기사라도 근무형태에 따라 노동시간이 확연히 달랐다. 1일 2교대제로 일하는 기사는 대부분 월 260시간 이하로 일하지만, 격일제 기사는 절반 가까운 41.9%(1,530명)가 월 260시간 이상 일했다. 월 260시간은 주 60시간 노동에 해당한다.
격일제 시내버스 기사는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비율도 9.4%(354명)에 달했다. 심지어 월 450시간 넘게 일하는 격일제 시내버스 기사도 36명(1%)이나 있었다. 반면 1일 2교대제 기사 중에선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 근무형태별 시내버스 기사 월 근무시간(출처 : 자동차노련 실태조사(2016.2) 재분석)
시내버스와 시외, 고속, 농어촌 버스를 모두 포함해 월 260시간 이상 근무한 기사는 40.25%였다. 월 300시간 이상 일한 기사도 9.32%에 달해 버스기사들의 장시간노동이 교대제 형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회사는 오전, 오후, 휴무까지 3개조로 편성해야 하는 1일 2교대제 보다는 적은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격일제를 선호한다. 노동자도 하루 힘들게 일하고 하루 푹 쉬는 게 낫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16~17시간씩 장시간 연속노동은 노동자의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 졸음운전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월 300시간 이상 초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근로기준법 59조를 꼽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하지만, 같은 법 59조에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을 정해 무한정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했다. 4인 이하 사업장과 법으로 정한 운수, 의료, 위생업 등 특례 업종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인 이하 사업장엔 전체 노동자의 28%가 일한다. 특례업종은 운수, 물품판매 보관, 금융보험, 영화제작과 흥행, 통신, 교육연구 조사, 광고, 의료와 위생, 접객, 청소, 이용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광범위하게 특례업종을 나열한 것도 모자라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특성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까지 특례 적용을 받다보니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근로시간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는 “59조 특례 업종의 맨 앞에 ‘운수업’이 명시돼 있어, 이를 없애지 않는 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집에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과제로 제시하고 세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59조의 특례업종과 63조의 적용제외 산업 축소를 공약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주 40시간 근로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온 59조를 삭제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지난 9일 졸음운전 끝에 수도권 광역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50대 부부가 숨졌다.
2015년 6월 전북고속 버스기사 장광열 씨가 대구의 한 숙소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장씨는 평소 술 담배도 일절 하지 않았다. 장씨는 사망 직전인 2015년 5월 무려 368시간 30분을 일했다. 장씨 회사는 월 21일이 만근인데, 장씨는 26일을 일했다. 대부분의 기사가 저임금과 회사의 인력부족 때문에 장씨처럼 만근일을 훨씬 초과해 일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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