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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털이단] 침묵의 안찍어 시위 @ 경복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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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털이단] 침묵의 안찍어 시위 @ 경복궁역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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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털이단 유권자 캠페인 돌입 5일째, 오늘은 침묵의 피켓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경복궁역 4거리 횡단보도 대기중인 차들과 시민들 그리고 서행하는 차들이 볼 수 있도록 양면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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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이라도 메세지는 정확해야하겠죠? 김동언 활동가가 창시하여 전파한 “나는 □ 안찍어!” 피켓으로 시민들이 뭐지? 하다가 아! 하게끔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먼지 아니!아니! 아니되오 ! “X” 퍼포먼스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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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까지 매일 이른 아침에 모여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순간 영혼을 빠져나가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즐겁게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 ! 반환경 후보 보다는 환경을 소중히 하는  후보를 4월 13일 꼭 투표 하기로 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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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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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연기」

찾아가는 먼지털이단 노을생태공원훼손 정청래 의원

기자회견을 연기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 1호 먼지후보였던 “정청래”의원이 오늘 더민주당 공천배재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이 오늘 오전 11시 정청래 의원 사무실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노을공원 축구장 건설 철회 촉구를 위한 ‘찾아가는 먼지털이단 노을생태공원 훼손 정청래 의원’ 기자회견은 잠정 연기 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은 먼지후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를 할 예정이며, 반환경정책을 추진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감사합니다.

2016310
서울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목, 2016/03/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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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 먼지털이단,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2탄>

먼지없는 정치! 먼지없는 종로!

도롱뇽과 함께합니다!

일시 : 201645() 오전 830

장소 : 경복궁역 1번 출구

프로그램

  • 백사실계곡 도롱뇽을 지켜주세요퍼포먼스
  •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4.13총선 대응 유권자 행동 ‘먼지털이단’은 4월 5일(화) 오전 8시 30분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백사실계곡 도롱뇽 지키기 촉구 및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은 4월 4일부터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 지키기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합니다.

 

○ 먼지털이단은 서울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생태계 보전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이 도롱뇽과 함께 살아갈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4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활동국장 010-3119-2228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_도롱뇽과 함께하는 먼지털이단 투표참여 캠페인

월, 2016/04/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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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먼지없는 정치! 먼지없는 서울!

먼지털이단,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돌입

 

일시 : 201644() 오전 830

장소 : 경복궁역 1번 출구

◎ 프로그램

  • 내 지역구 후보 정보 제공
  • 투표참여 인증샷 찍기
  • 초록투표 약속 스티커 붙이기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4.13총선 대응 유권자 행동 ‘먼지털이단’은 4월 4일(월) 오전 8시 30분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은 지난 3월 9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반환경후보를 ‘먼지 후보’로 선정하고, 온라인을 통해 먼지후보에 대한 홍보를 펼쳐왔습니다.

 

○ 먼지털이단은 △내 지역구 후보 정보 제공 △투표참여 인증샷 찍기 △초록투표 약속 스티커 붙이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한강 등 서울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대기질 개선정책 등을 펼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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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활동국장 010-3119-2228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경복궁역 1번출구 먼지털이단 유권자 캠페인 돌입

월, 2016/04/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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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규제완화·환경파괴 집권여당 독주 심판

오세훈·이재오·이노근 등 반환경후보 낙선

 

○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규제완화를 앞세워 난개발을 강행해온 집권여당이 참패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등 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가 ‘WORST 후보 7인’으로 선정한 오세훈 후보(종로), 이노근 후보(노원갑), 이재오 후보(은평을), 김을동 후보(송파병), 김종훈 후보(강남을)가 낙선했다. 반환경, 반민주적인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자 민심을 거스른 집권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환경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을 주도하고, 4대강 파괴, 원전확대정책을 지지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낙선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 하지만, 여전히 당선자 중에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구리친수구역개발과 수도권규제완화, 녹지대개발 등 반환경정책을 채택한 후보들이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이 환경파괴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 건강과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는 환경정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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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논평] 20대총선, 규제완화 환경파괴 집권여당 독주심판

목, 2016/04/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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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선정 규탄과 반환경 후보 심기준 낙천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비례후보 선정 똑바로 하고

반환경 비례후보 심기준을 낙천시켜라!!

 

 

더불어민주당은 3월20일 43명의 비례후보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다양한 인사를 선정하기는커녕, 도덕성 결여, 편향된 선정, 셀프공천 등 문제투성이 공천임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후보자 명단에는 시민사회가 대표적인 반환경 인사로 선정한 심기준 후보(강원도당위원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미 지난 3월2일과 17일 2차례에 걸쳐서 심기준 후보의 낙천을 요구한 바 있다. 심기준 후보는 대표적인 환경파괴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바 있다. 거짓 언론전 등을 통해서 지역 여론을 오도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인물이다. 해당행위로 징계를 받아도 모자랄 인물이 오히려 비례후보의 상위순번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후보에는 환경과 생명을 가치를 대변할 인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심기준과 같이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당의 기강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데에 앞장서는 인사가 후보로 올라 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환경훼손에 앞장서는 정당, 시민사회와의 불통정당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게 될 것이다.

 

9시30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윤 처장은 심기준 후보가 낙천되어야 하는 이유를 지적했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강원도당 위원장으로서 거짓말과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겁박으로 독려한 행위는 비례대표 후보로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국회의들이 문제로 지적한 사업에 대해 당론 채택여부 등을 놓고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 해당행위에 해당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과 정체성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성희 사무처장은 설악산에 결코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 처장은 5개의 보호구역으로 중첩되어 있는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대한민국 모든 산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경제성이 조작되고 양양군민 사이에서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설악산케이블카는 합리적인 토론을 전제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뒤이어 발언을 이어간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지역사안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여론을 오도한 심기준 후보는 비례후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릇 일부 지역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이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에 심기준 위원장을 공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만약 심기준 후보를 당선권 비례후보로 확정한다면 전방위적인 낙선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기자회견은 대학산악연맹 배성우 총무이사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오전 10시경 마무리가 되었다.

 

 

국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비례후보의 올바른 선정과 반환경 후보 심기준 낙천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는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기자회견과 더불어 낙천 촉구 1인시위, 온라인서명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5년 3월 21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초록투표네트워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붙임 자료1_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후보 선정 똑바로 하고

반환경 비례후보 심기준을 낙천시켜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0일) 오전을 기해 4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했다. 그리고 연이은 중앙위원회에서 순번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공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최적의 후보 선택’이라는 말로 중앙위원회 모두발언을 시작했고, ‘정권교체를 위한 최선’이라는 말로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투표가 무산된 중앙위원회는 결국 오늘로 연기되었다. 셀프공천, 도덕성 결여, 정체성 혼란, 논문표절 거기다가 시민단체 낙천대상까지 포함했다는 논란은 인터넷 언론을 뒤덮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은 끈임 없는 시비와 잡음 속에 표류하다가 비례대표 선출을 정점으로 침몰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7일,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에 대한 비례후보 공천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바 있다. 만약 심기준 위원장이 비례후보로 결정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민주가치, 도덕가치, 국익가치를 참칭한 세력으로 규정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천명한 정체성을 부정하는 과오를 제발 여기서 멈춰주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바람은 여지없이 꺾여버렸다. 거짓 언론전과 해당행위 일삼는 사람을 버젓이 비례후보로 결정한 것이다. 소신 지키고 국익 우선하는 국회의원들을 겁박한 정치 모리배를 당선권 비례후보로 낙점한 것이다.

22조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를 강바닥에 쏟아 부은 MB정부의 4대강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강 대신 산을 깡그리 파헤칠 준비를 하고 있다. 5개의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설악산이다. 개발이 아닌 보전을 목적에 둔 곳이 설악산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넘쳐나는 탐방객을 줄여야할 판에 케이블카를 더 놓자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산을 개발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제성, 환경성 모두 낙제점인데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사업이다. 그야말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이다. 우원식, 유은혜, 유인태, 은수미, 장하나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부실함, 부당함, 위법함을 끊임없이 지적했지만 정부는 막무가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마치 강원도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인양 서울에선 여론을 오도하고 자당 국회의원들을 압박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강원도에선 거짓 언론전을 일삼은 사람이 심기준 위원장이다. 미래세대에게 당당히 남겨줘야 할 자연유산에 잠깐의 개발압력으로 말뚝 박자고 나서는 사람이다. 하물며 자기 지역민들이 모두 목소리 높여 우기더라도 합리적인 토론으로 옳고 그름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다. 그런데 일부 토호세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무소신 정치인인 심기준 위원장은 떡잎부터 그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그런 인사를 비례후보로 세우려 하고 있다.

물론 심기준 위원장만이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문제의 다가 아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이 되어야하는 비례후보 1번 자리는 논문표절이 수식어로 자리 잡았다. 연이은 2번 자리는 김종인 대표 본인이 차지했다. 무너지고 있는 집안 대들보 부여잡고 마지막 자리 내가 지키겠다고 선언해도 모자랄 판에 가장은 일찌감치 대문 박차고 나갈 판이다. 다른 인사들도 줄줄이 도덕성, 정체성 논란이다. 아들의 방산비리에 사실상 불명예 퇴진한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론스타 먹튀를 먹튀라 부르지 말라는 최운열 서강대 교수 등 모두 당선이 확실시되는 1번부터 10번 사이인 A그룹에 배정했다.

20대 총선은 민의를 대변하는 축제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모든 공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가치 지향적이고 도덕적이어야만 한다. 그래야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마땅히 지지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는 그 당의 정체성을 여실히 투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공천은 공당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자격상실을 의미한다. 더욱이 20대 국회에서 환경가치에 대한 그 어떤 전략과 배려도 더불어민주당엔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환경 부도덕 공천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작태를 비판한다. 우리는 최소한의 원칙과 도덕적 잣대도 없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 만약 심기준 위원장에 대한 비례후보 공천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전방위적인 낙선운동에 직면할 것이다.

2016년 3월 21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초록투표네트워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월, 2016/03/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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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투표네트워크, 초록후보 선정 발표 기자회견 

탈핵·4대강 복원·설악산 지키기 위한 초록후보를 소개합니다

 

■ 일시 : 3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프로그램

사회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초록투표네트워크 소개

▶ 초록후보 선정 경과 및 발표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향후계획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퍼포먼스

 

○ 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가 초록후보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3월 30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초록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초록후보 당선을 위한 유권자 운동에 나섭니다.

○ 초록후보는 참여단체 추천을 거쳐, 지난 의정활동 및 환경활동 경력을 참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초록후보에 대해서는 정책협약식 및 유권자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지난 3월 14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반환경후보 10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환경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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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투표네트워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서울환경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생태지평,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케어, 태양의학교 학부모모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살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초록투표네트워크 상황실

녹색미래 이형수 국장 (010-8267-3271)

녹색교통 김광일 팀장 (010-6343-6050)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팀장 (010-2526-8743)

수, 2016/03/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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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가 초록후보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3월 30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초록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수, 2016/03/3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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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초록투표네트워크, 초록후보 정책협약식 및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전개

4월 13일은 초록후보에 투표하는 날

< 초록후보 정책협약식 일정 >

1) 김제남 후보 (정의당/은평을)

■ 일시 : 4월 5일(화) 12시

■ 장소 : 김제남 후보 은평 선거사무소

(은평구 불광로 7번지 3층 / 불광역 7번출구에서 대조시장방향 200미터 )

 

2) 하승수 후보 (녹색당/종로)

■ 일시 : 4월 5일(화) 15시

■ 장소 : 하승수 후보 광화문 선거사무소(세종대왕 동상 앞)

 

3) 우원식 후보(더민주/노원을)

■ 일시 : 4월 5일(화) 17시 40분

■ 장소 : 우원식 후보 노원 선거사무소

(노원구 한글비석로 232 유경데파트 5층)
○ 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가 4월 5일(화) 초록후보 정책협약식을 개최합니다. 초록투표네트워크가 발표한 6명의 초록후보 중 12시 김제남 후보(정의당/은평을), 15시 하승수 후보(녹색당/종로), 17시 40분 우원식 후보(더민주/노원을)와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협약식을 전개합니다.

○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지난 3월 3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초록후보 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남 후보(정의당/은평을), 심상정 후보(정의당/고양갑), 우원식 후보(더민주/노원을), 은수미 후보(더민주/성남중원), 이유진 후보(녹색당/동작갑), 하승수 후보(녹색당/종로)를 초록후보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정책협약식을 개최한 뒤, 각 선거구에서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동시다발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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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투표네트워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서울환경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생태지평,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케어, 태양의학교 학부모모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살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초록투표네트워크 상황실

녹색미래 이형수 국장 (010-8267-3271)

녹색교통 김광일 팀장 (010-6343-6050)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 초록후보 정책협약식 및 유권자 유권자 캠페인 전개

월, 2016/04/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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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초록투표네트워크 1차 전략지역발표

20대 국회, 탈핵을 위해 뛰는 후보들

지역·비례 출마 탈핵후보, 지지활동 필요!

 

안재훈(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윤종호(탈핵신문)

 

우원식·은수미(더불어민주당), 김제남·심상정(정의당), 이유진·하승수(녹색당)…초록투표네트워크, ‘초록 후보’ 선정

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지난 3월 30일(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탈핵·4대강 복원·설악산 지키기에 앞장선 6명의 초록후보를 선정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9대 국회에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책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지지선언에 함께한 은수미 의원(성남 중원을)이 선정됐다. 정의당에서는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연구모임’ 대표로, 에너지·방사능 등 환경 관련 29건의 입법을 대표 발의한 김제남 의원(서울 은평을)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핵발전의 경제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꼽혔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에서는 기후변화와 탈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이유진 후보(서울 동작갑)와 초고압송전탑 문제 해결에 전방위로 활동해 온 하승수 후보(서울 종로)가 선정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578" align="aligncenter" width="640"]초록투표네트워크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초록후보를 선정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초록후보는 참여단체 추천을 거쳐, 지난 의정활동 및 환경활동 경력을 참고해 선정했다. ⓒ뉴스1 초록투표네트워크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초록후보를 선정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초록후보는 참여단체 추천을 거쳐, 지난 의정활동 및 환경활동 경력을 참고해 선정했다. ⓒ뉴스1[/caption]  

강영삼(대전 유성갑)·이경자(대전 유성을)·이계삼(녹색당 비례)·변홍철(대구 달서갑)…지역과 비례후보로 선전 중

이외에도 대전 유성원자력연구시설의 민간환경감시기구 조례제정운동에 앞장서온 정의당의 강영삼 후보(대전 유성갑)와 노동당의 이경자 후보(대전 유성을)가 있다. 또한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도 녹색당 비례후보 2번으로 출마하여, ‘탈핵·탈송전탑’ 후보로 전국을 무대로 뛰고 있다. 청도삼평리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변홍철 공동집행위원장도 녹색당 대구 달서갑 후보로 출마해 새누리당 후보와 1:1 승부를 펼치고 있다. 19대 총선과 비교해보면, 탈핵을 직접적인 자기 과제로 삼고 있는 후보들의 출마가 다소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새누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주요정당들에서는, 탈핵을 핵심의제로 삼고 있는 비례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구에 출마한 탈핵후보들 역시 야권분열 등으로 국회로 진출하기까지는, 넘어야 될 벽들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지역과 비례로 출마한 탈핵후보들에게, 적극적인 지지 활동이 필요!

탈핵을 바라는 시민·유권자들이, 지역구나 비례로 출마한 탈핵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19대 국회에서는 탈핵을 의제로 했던 두 개의 연구모임과 일부 정당의 탈핵(원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어 적지 않은 성과를 낸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성과가 이어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총선 이후의 다양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이 글은 탈핵신문에도 게재됩니다.)  
목, 2016/04/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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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적인 한계는 분명 의회 권력 교체했지만, 환경과 생명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금, 2016/04/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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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충북지역 ‘초록후보’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책공약이 중심이 되어야할 총선에 정당과 후보만 남고 정책은 사라졌습니다. 실종된 정책을 찾고자, 환경정책의제를 중심으로 ‘초록후보’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월달에 ’2016충북초록투표연대’를 결성하였고, 시민들로부터 공약을 제안받고 참여단체별로도 환경의제를 제안받아 12개 공통의제, 5개 지역의제로 ’4,13총선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를 작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의제를 충북지역 8개 선거구 26명의 국회의원 후보 모두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3월28일 후보자에게 제안하여 4월3일까지 회신을 요청하였고, 일주일 동안 최소 2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연락하여 꼭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신한 13명에 대하여, 회신 내용과 후보별 공약을 종합하여 10명의 ‘초록후보’를 선정하였습니다.

4,13총선 충북지역 ‘초록후보’

한범덕(청주상당, 더불어민주당)
최현호(청주서원, 새누리당), 오제세(청주서원, 더불어민주당)
안창현(청주서원, 국민의당), 오영훈(청주서원, 정의당)
도종환(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 김준환(청주흥덕, 무소속)
김도경(청주청원, 민중연합당)
이후삼(제천단양, 더불어민주당)
임해종(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4,13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도 중요하고 인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부디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초록후보’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초록후보’의 당선을 바라지만 낙선하시는 분들도 있을줄 압니다. 당선되는 ‘초록후보’들께서는 저희와 한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년동안, 채택하신 환경정책의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북초록투표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초록후보’들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유영경대표님 인사

유영경대표님 인사

 

제천환경연합 김진우 국장님 이야기

제천환경연합 김진우 국장님 이야기

 

생태교육연구소'터' 이명순 국장님의 추진경과 이야기

생태교육연구소’터’ 이명순 국장님의 추진경과 이야기

 

여러 단체들이 함께해줬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함께해줬습니다

화, 2016/04/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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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0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시민단체 활동가 22명 전부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하며 벌금 50~300만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의 과도한 규제 속에서 합법적으로 유권자로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 이름도 명시하지 않은 채 짧은 기자회견을 했을 뿐인데도 그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도대체 선거기간에 주권자인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칼럼을 통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유권자의 후보자비판을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총선넷 낙선운동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16판결 재판장 김진동 판사 이필복 권은석(주심)]

김종철 교수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민주공화국 법관의 자기책임성

 

민주공화국에서 법관은 다른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재판한다. 그러나 법관은 다른 국가권력의 담당자와는 달리 국민의 선거에 의해 대표자로 선출되지 않는다. 법관은 권력을 준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법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103조). 즉 법관은 국민이 아닌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책임을 다한다. 법관을 종교 성직자와 비교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자기성찰적 직무수행이라는 특성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법관의 충정심이 그 어떤 공직보다 엄중하다. 법관이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을 심판하는 경우에도 이 엄중성은 그 어느 경우보다 강하게 지켜져야 한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선거관련 법률을 해석할 법관의 의무

 

선거법은 민주공화국 헌법의 핵심원칙인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는 법률이다.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공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관이 선거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주공화국 헌법의 정신과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헌법의 하위법인 선거법의 자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된다.

이처럼 엄격히 헌법에 입각한 선거법의 해석·적용이라는 법관의 기본적 의무는 개발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헌법을 정치적 장식물로 여기는, 아니 헌법 자체를 민주공화정신을 부정하게 만든 정치권력의 영향아래 법관은 진정한 민주공화헌법의 정신과 핵심원칙을 부정하는 선거법의 충직한 집행자로 전락하였다. 87년 6월항쟁의 결과 민주공화헌법이 복원된 이후에도 이러한 적폐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민주공화헌법이 무색하게 선거법 등 정치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의 말과 행동에 독재체제의 족쇄를 여전히 채워두고 있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관들은 이러한 ‘입법’적폐를 빌미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헌법없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이어가는 ‘사법’적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의 표현행위에 대한 반헌법적 선거법상 규제장치들

 

지난 12.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위 ‘2016년 총선넷의 낙선운동’ 가담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적폐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담당법관들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는 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적용된 선거법의 구차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사건에 적용된 핵심규제내용을 법문을 중심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해서는 안된다. 둘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관고시설을 게시·배부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같은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나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넷째, 선거법이 허용하는 공개 장소의 연설이나 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사항은 자유롭고 공정해야 할 선거를 위한 선거법의 반헌법적 규제장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낙선운동의 본질은 선거의 기본목적인 유권자의 후보자검증이다

 

그런데 이 많은 자잘한 반헌법적 규제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가에 대해 이번 사건 담당법관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오로지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고, 총선넷의 낙선운동은 이러한 법률의 요건에 들어맞는지 여부만을 따지는 것으로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판결하고 있다. 그들에게 그 자잘한 법률이 과연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헌법의 정신과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것은 더 이상 법관의 의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그들은 사법권의 한계를 변명으로 내세우고 싶을 것이다. 헌법정신에 맞게 선거법을 제정할 권한은 입법자에게 있으므로 사법권은 주어진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수동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더구나 낙선운동을 규율하는 선거법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면죄부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만일 그들처럼 입법자나 헌재를 우산삼아 헌법정신이나 원칙은 아랑곳없이 주어진 법률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재판하는 것을 기대했다면 헌법이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법관들에게 그토록 강한 신분 보장과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관에게 특별한 신분보장을 해 준 이유, 그리고 선거에 의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고 명령하는 까닭은 헌법에 입각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이다. 도대체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보장이 민주공화국의 핵심원칙이라는 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이런 원칙이 무색하게 국민의 말과 행동을 자잘하게 일일이 규율하는 선거법을 있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헌법정신에 맞게 선거법의 규제조항들을 좁게 해석하거나 그 합헌성을 의심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다음의 근본적 질문들을 끊임없이 되물어야만 했다. 유권자들이 그들의 대표가 되려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왜 규제되어야 하는가?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인 유권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왜 금지당해야 하는가? 선거에서 유권자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된다면 도대체 선거는 왜 해야 하는 것인가? “묻지마 투표”나 “깜깜이 선거”로 어떻게 민주공화국임을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

 

자유선거가 원칙이고 선거규제는 그 예외적 수단에 불과하다

 

담당법관들은 낙선운동은 법이 허용하는 단순한 의견표시가 아닐 뿐만아니라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것이어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려할지 모른다. 선거의 공정은 오로지 자유로운 선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로 독립된 가치가 아니다. 선거는 오로지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비판과 검증이 있는 경우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고 그것이 과도하여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경우라야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선운동은 선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규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 너무 과도해서 특정후보자에게 너무 부당하게 차별적인 결과를 낳을 경우에나 규제될 수 있을 뿐이다. 

 

민주공화국 정신에 투철한 법관이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낙선운동으로 축소하여 법문을 해석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축소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그 자체가 과도하게 광범위한 표현수단을 규제하여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위헌이라고 선언해야 옳다. 헌법의 이름으로 선거법의 문제를 적시하여 그 적용을 유보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전향적 태도로 임했어야 옳다. 

 

멀리 있는 헌법을 성찰하려는 고민보다, 가까이 있는 반헌법적 법률의 뿌리치기 힘든 유혹에 헌법적 양심을 내맡긴 법관에게 사법적폐의 소명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에 불과한 것일까? 6월항쟁 30년, 촛불항쟁 1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민주사법의 길은 이렇듯 멀기만 한 것일까?

 

 

수, 2017/12/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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