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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이 저지른 고문에 역사적인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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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이 저지른 고문에 역사적인 유죄 판결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8- 12:18
경찰이 받은 제림에 대한 탄원 편지와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경찰이 받은 제림에 대한 탄원 편지와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필리핀 법원이 버스 기사 제림 코리를 고문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고문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제앰네스티가 3년간 진행한 고문중단 캠페인 결과로, 2009년 고문방지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유죄 판결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제림 코리가 체포된 지 1년 반이 지난 2013년 12월, 국제 고문중단(Stop Torture) 캠페인의 주요 사례로 제림의 이야기를 선정했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지역 국장은 “제림은 경찰에게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도 날조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4년이 넘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다. 고문에 관여한 경찰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두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는 고문이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고문 가해자들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참파 파텔 지역 국장은 이어 “피고인 경찰관은 항소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재판이 진행된 것 자체만으로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한 것이다. 이제 필리핀 정부는 경찰과 정부 관계자들이 저지른 고문과 부당대우 사례를 모두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이 나온 것은 3월 29일로, 국제앰네스티는 4월 1일 해당 판결문을 입수해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 마닐라 북부에 위치한 팜팡가 주의 한 법원은 3월 29일 경찰관 제릭 디 지메네스(Jerick Dee Jimenez)에게 고문 혐의로 최대 징역 2년 1월형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인 제림 코리에게 10만 페소(미화 2,173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경찰관은 불구속 입건됐다.

제림 코리는 지난 2012년 1월 팜팡가 주의 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무장한 사복 경찰 10명에게 체포돼 수용소로 끌려갔고, 이곳에서 전기충격과 구타 및 살해 협박을 당했다. 경찰은 제림이 마약 관련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강도살해, 경찰관 살해 등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제림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경찰은 제림 코리를 고문하며 계속해서 “보옛”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제림의 신분증으로 이름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역 관계자 역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을 잘못 체포했다고 알렸음에도 고문은 계속됐다. 제림은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는 “자백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당했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마약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날 판결은 처음으로 필리핀 고문방지법에 따라 법원에서 고문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사건 수사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해왔다. 대부분 사건이 예비수사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아주 드물게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극도로 느리게 진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정부에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문과 부당대우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문 피해자들이 가해 경찰을 더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현행 민원 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참파 파텔 국장은 “경찰의 고문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과 변호인, 시민사회단체 역시 어떤 고문과 부당대우 사건이든 고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필리핀 정부는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독립적 처벌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경찰에 의한 고문 사건을 모두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2015년 3월 27일, 국제앰네스티 필리핀지부는 매년 진행하는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은 7만 건 이상의 탄원서명을 필리핀 경찰에 전달했다.

이후 제림 코리와 가족들은 국제앰네스티의 탄원 내용에 따라, 경찰 내부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첫 심리가 진행될 당시 경찰은 “한 인권단체”에서 전달한 편지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필리핀은 2014년 국제앰네스티의 고문중단 캠페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국가였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경찰관들이 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자백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전기 충격, 모의 처형, 물고문을 가하고 비닐봉지로 질식시키거나 구타, 때로는 강간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고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9년 필리핀이 고문반대 관련 주요 국제조약 2개를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었다.

2014년 발표한 보고서 <법 위에 있는 자: 필리핀 경찰의 고문 실태(영문)>는 경찰이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형벌을 가해도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폭로하고, 2009년 고문이 금지된 이후에도 피해를 당한 고문 생존자 55명의 증언을 수록했다. 고문을 당할 당시 어린이였던 피해자도 21명에 이르렀다.

조사 결과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두려워했고, 실제로 신고한 사람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을 당했다. 고문 사실을 신고하는 규칙과 절차가 불분명하고 일관적이지 못해, 절차상의 문제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영어전문 보기

Philippines: Historic ruling on police torture following Amnesty International campaign

A historic ruling by a Philippines court this week in which a police officer was convicted of torturing bus driver Jerryme Corre plants a seed of hope that the tide may be turning against impunity for perpetrators of tortur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It is first under the country’s 2009 Anti-Torture Act, and follows a three-year campaign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organization took up Jerryme Corre’s case in December 2013 – one year after his arrest – in its global Stop Torture campaign.

“Jerryme has spent more than four years in prison while under trial on trumped-up charges against him, after suffering horrific torture at the hands of the police. The conviction of the officer involved sends a clear message that the torture must stop and that the perpetrators will be brought to book,” said Champa Patel,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Regional Office.

“Even if the police officer still has the right to appeal, this trial has in itself been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Philippine authorities must now ensure prompt and impartial investigations into all reports of torture and other acts of ill-treatment committed by the police and other state agents.”

The ruling came down on 29 March, but Amnesty International only today obtained court documents confirming the sentence.

Police officer Jerick Dee Jimenez was sentenced on 29 March to a maximum of two years and one month imprisonment by a court in Pampanga, north of the capital Manila, having been convicted of torture. He must also pay Jerryme Corre damages amounting to 100,000 pesos (USD $2,173). Another police officer faces the same charges but remains at large.

Jerryme Corre was visiting a relative in Pampanga province in January 2012 when 10 armed plain-clothed officers arrested him and took him to a police camp where he was electrocuted, punched and threatened with death. The police accused him of being involved in drug-related crimes, of robbing and killing a foreigner and of killing a police officer, all of which he strongly denied.

While the police were torturing Jerryme Corre they repeatedly called him by the name “Boyet”, even though his ID proved that was not his name and an official from his community told the police they had arrested the wrong man. He was forced to sign a “confession”, which he was not allowed to read, and has been in prison on drugs charges ever since.

Tuesday’s verdict is the first time anyone has been convicted for torture in a Philippines court under the Anti-Torture Act.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raised concerns about the ineffectiveness of criminal investigations into cases of torture. Many cases do not make it past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tage and the few cases that do reach the courts progress extremely slowly.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Philippine government to publicly acknowledge and condemn the persistence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the country, and to review existing complaints mechanisms against police to make it easier for torture victims to access justice.

“It is vital that victims of police abuse know their rights, and that victims, as well as their families, lawyer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able to access justice in all case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 Philippine government must now strengthen independent accountability mechanisms for police violations, and ensure that all cases of police torture are effectively investigated and prosecuted,” said Champa Patel.

Background

On 27 March 2015, Amnesty International Philippines handed over a petition with 70,000 signatures collected during the annual Write for Rights campaign to the Philippine National Police.

Following this, Jerryme Corre and his family were informed that an investigation would be opened by the police’s Internal Affairs Service (IAS), in line with Amnesty International’s calls. During the first hearing it was confirmed that the IAS initiated the investigation based on letters received “by a human rights organization”.

In 2014 the Philippines was a focus country in Amnesty International’s Stop Torture campaign, and research by the organization revealed that methods such as electrocution, mock executions, waterboarding, asphyxiating with plastic bags, beatings and occasionally rape continue to be employed by police officers who torture mainly for extortion and to extract confessions.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the Philippines ratified the two key international anti-torture treaties in 2009.

A 2014 report, Above the Law: Police Torture in the Philippines, documented a pervasive culture of impunity for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within the police force, and included the testimonies of 55 torture survivors, all of whom had been tortured after the 2009 prohibition. Twenty-one of these people were children when they were tortured.

The research found that many victims were too afraid to report their experiences, and death threats were made against some of those who did. The situation is made worse by the fact that rules and procedures for reporting torture are unclear and inconsistent, meaning complaints are often dismissed on a techni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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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들
 
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현재 해상에서 표류 중인 로힝야 난민을 구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에 있는 다른 국가들 역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각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수색 및 구조에 나서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앰네스티는 다른 국가들 역시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표류 중인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라지 파트나크Biraj Patnaik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국장은 “어선의 입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방글라데시는 끔찍한 범죄로 집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어왔다”며 “방글라데시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로힝야 난민을 환영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격리 센터 마련을 지원하고, 난민들에게 필요한 긴급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등 이 사안과 관련해 방글라데시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의 배

 

아울러 국제앰네스티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수백명의 로힝야 난민을 위한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즉시 개시하라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촉구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선박 1척을 해안으로 인도했지만 당국 군의 공격적인 순찰로 난민들을 쫓아냈다. 태국 역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보트를 추방했는지, 혹은 인근 해안에서 난민 보트가 발견되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가 참여한 발리 프로세스 태스크포스Bali Process Task Force는 “바다 위 생명을 구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해상 이민에 대응할 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나 인근 지역인 안다만해에서는 2015년 수백명이 로힝야인이 구조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던 선례가 있다. 그때의 슬픈 결말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부가 난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방글라데시가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월, 2020/05/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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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건물을 부수고 있는 현장

팔레스타인 건물을 부수고 있는 현장

이스라엘 당국이 수십년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점령지역 팔레스타인 내 거주민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은 이스라엘의 병합 계획이 ‘명백히 불법이며 각종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Occupied Palestine Territory이란?

1967년, 이스라엘은 6일 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무력 점령한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해당 지역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산을 빼앗거나 강제 이주시킨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했다. 국제법상 점령 지역에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와 같은 정착촌을 계속 유지, 확장하고 있다. 현재 약 250개의 정착촌이 형성되어 있다.

 

‘병합’Annexation은 무엇인가?

지난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불법 점령 지역인 서안 지구를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중동평화구상’을 제안했다. 이후, 4월 20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그의 정치적 라이벌 베니 간츠Benny Gantz는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서안 지구 점령 지역(이스라엘 정착촌 및 요르단 계곡 지역)의 병합에 대한 국내 절차를 시작하자는 것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7월 1일 이후부터 병합에 대해 내각,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합은 어떤 점에서 문제인가?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병합안은 서안 전체 면적의 최대 33%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영토 병합은 무력으로 영토를 획득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유엔 헌장, 국제법의 강행규범, 국제 인도주의규범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다.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 금지는 유엔헌장 제2조제4항에 명시된 기본원칙이다.

살레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은 이에 대해 “국제 사회의 구성원은 국제법의 적용을 강화하고, 점령된 서안 지구의 병합 계획이 아무 가치가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또한, 정착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철수시키는 첫 단계로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및 기반 시설의 설립과 확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너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건물

무너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건물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인권 침해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 이번 계획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고 이 사실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국제 사회는 일명 ‘세기의 거래’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또한 팔레스테인 난민의 귀환권 등 그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제안도 거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 때 각국 정부가 정치적·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역시 촉구한다.

목, 2020/07/0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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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여 개의 영상 분석 결과, 사전 계획된, 체계적인 전쟁용 무기 사용 및 살인 자행
  • 소수민족에 반인도적 범죄 저지른 병사를 미얀마 도심에 배치
  • 지휘관의 비사법적 처형 및 살인 지시 증거 공개
총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을 체포하는 미얀마 경찰들

총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을 체포하는 미얀마 경찰들

국제앰네스티 최근 조사 결과, 미얀마 군이 평화적 시위대와 무고한 행인을 상대로 전시 상황에서나 볼 법한 무기와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최근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력 탄압 및 진압 사태 영상 50여 개를 검증했다. 그 결과 미얀마 보안군 및 보안 경찰이 체계적인 계획 하에 살상 무기 사용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록된 대부분의 사망 사례는 비사법적 처형에 준하는 상황이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시위에서 61명이 사망하였다. 최근 며칠간 확인된 사망자 수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타트마다우Tatmadaw’라고 불리는 영상 속 미얀마 군은 치안 유지가 아닌 전시 상황에서나 사용되는 무기로 무장했다. 도시 내에서 무분별하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보안군의 무모한 행위가 포착되었다.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디렉터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 군은 이전에도 이러한 전술을 사용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상황에 압도된 개별 경찰관과 군인들이 잘못된 판단 하에 벌인 행동이 아니다. 이미 반인도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관련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지휘관들이 공공연하게 그들의 부대를 배치하고 살인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수년 간 타트마다우는 친, 카친, 카렌, 라킨, 로힝야, 샨, 타앙 등 소수민족에 끔직한 폭력을 행사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타 인권단체와 함께 미얀마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등 타트마다우 고위급 사령관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에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는 방관만 하였고 결국 미얀마 군은 시위대를 총격 진압하고 있다.”

군 당국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전국적으로 상황을 진정시키면서 임의 구금된 피해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력 탄압 및 진압 영상의 인터랙티브 지도

사전에 계획되고 승인된 조직적인 살인적 무력 행사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시민들과 언론은 다웨이, 만달레이, 몰먀잉, 모니와, 메르귀, 미치나, 양곤 등에서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수의 영상을 분석해 살인적 무력행위가 체계적으로, 사전 계획되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월 2일 양곤 산챠웅Sanchaung에서 촬영된 한 영상은 저격총으로 저격 중인 군인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한 지휘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 속 지휘관은 특정 시위자들을 향해 발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3월 3일 양곤 북오카라파에서 촬영된 충격적인 영상을 보면, 구류된 것으로 추정되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갑자기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진다. 그 상태로 몇 초간 쓰러져 있던 남성은 곧 경찰에 의해 끌려간다.

3월 8일 카친주에서는 두 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확인된 한 영상에는 배경에 총소리가 들리고 짙은 연기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너무 따가워”, “한 명이 죽었어” 등 말소리가 들리고 머리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실려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놀란 비명이 들린다. 그 후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흥건하다.

2월 28일 다웨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 속 한 군인은 옆에 있는 경찰관에게 소총을 빌려준다. 경찰은 쭈그려 앉아 조준한 후 총을 쏘고 옆에 있던 경찰들이 환호한다.

(이들은) 사람이 죽어도 개의치 않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재미로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의 상황이) 보안군과 경찰의 의도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안 마리너

총을 들고 달려나가는 미얀마 진압 경찰

총을 들고 달려나가는 미얀마 진압 경찰

대대적인 군사용 무기 배치

3월 5일 국영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사건의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며 사망자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제 RPD 경기관총, 미얀마 MA-S 스나이퍼, MA-1 반자동 소총, Uzi-replica BA-93, BA-94 기관단총 등 미얀마에서 생산된 총기류로 보안군과 경찰이 무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시위현장에서 치안 목적으로 사용할 만한 무기가 절대 아니다. 유엔 지침에 따르면 사망 혹은 중상이 임박한 위협이 있지 않은 한 보안군과 경찰은 총기의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이에 반대되는) 그 어떠한 적절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조안 마리너는 “타트마다우의 무기를 보면 위험한 전술의 강도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준살상 무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 매일 반자동소총, 스나이퍼, 경기관총 사용 지시가 내려지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사활이 걸린 위기 사태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3월 7일 만달레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최루탄, 물대포, 한국산 대광 DK-44 섬광수류탄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포함한 ‘군중 통제’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사건들이 속출했다. 이것이 살상 무기의 사용까지 이어진 것이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터키 제조사 Zsr Patlayici Sanayi A.S. 고무 총알로 장전되고 프랑스-이탈리아 제조사 Cheddite 카트리지가 사용되는 산탄총, 페퍼볼 총 등 전통적인 준살상 무기가 경찰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미얀마 양곤에서 사망한 시위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위자

미얀마 양곤에서 사망한 시위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위자

살상무기의 무모하고 무분별한 사용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보안군이 치명상을 입힐 만큼 무모하고 무분별하게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영상을 확인했다.

3월 1일 몰먀잉 주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 의하면, 트럭에 탑승한 보안군이 사람이 사는 집에마저 사방으로 실탄을 무분별하게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2월 28일 공개된 양곤 흘레단 상황을 촬영한 한 남성은 발코니에 숨어 촬영하면서 상황을 설명한다. 발코니 아래 길거리에서 무장한 이들이 사람들을 향해 최루탄과 탄환을 발사하는 것이 보인다. 이때 거리에 있던 경찰 무리가 발코니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숨어 이 참상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이 남성을 발견한다. 총성이 한 번 울리고 발코니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맞았어! 아파트로 들어가!”라고 소리지른다. 영상 속 한 여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

조안 마리너는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는 우려의 메시지를 넘어 즉각 행동으로 이행하여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가해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악명 높은 군사단의 배치

사진과 영상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무자비한 시위 진압에 가담한 군 부대는 양곤 사령부, 북서부 사령부, 제33 경보병사단, 제77 경보병사단, 제101 경보병사단 등이며 이들은 무기를 빌려주면서 경찰을 동원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의 검증 결과, 제33 경보병사단은 만달레이, 제77 경보병사단은 양곤, 제101 경보병사단은 모니와에 배치되어 있다. 최근 이 세 도시에서 보안군과 경찰의 과도한 무력 행사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 중 일부는 라킨, 카친, 북부 샨주에서 극악무도한 행위와 극심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악명 높은 사단이다. 이번 사태에는 2016년, 2017년 북부 샨주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2017년 라킨주에서 로힝야족을 상대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제33 경보병사단 병사들이 연루되어 있다.

금, 2021/03/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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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브라질을 강타했다. 6월 1일KST 기준으로 확진자는 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역시 2만 9천여 명에 이른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상승폭도 가파른 상황이다. 이 가운데, 브라질 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상파울루 시당국 자료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62% 높다. 보건부 자료에서도 이미 유색인종의 치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3명 중 1명은 유색인이었다. 또한, 빈민가에서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 교도소 내 감염 증가의 위험도 존재하고, 선주민 사이의 감염이나 아프리카계의 감염 및 사망 역시 증가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집단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한 정부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노숙자를 위한 포괄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이런 현실 때문에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조치로는 부족하다.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19, 그에 대한 현재의 대처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치,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빈민가 거주민, 여성과 소녀, 선주민, LGBTI, 아프리카계 사람들, 노숙자, 부적절한 주거지에 사는 사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쉼터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비공식 부문 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과 부통령, 각 부처 장관과 주 정부, 시장에게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하라. 브라질은 현재 팬데믹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온라인액션
브라질 정부는 모두를 위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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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브라질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1.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할 것
  2. 선주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동일한 의료 서비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할 것
  3. 여성, 아동, 노인 등 가정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잘 전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및 복지 서비스를 시급히 제공할 것
  4. 격리 등의 상황에서 수도, 위생, 전기, 식량, 의료 서비스 등 모든 필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것
  5. 노인, 빈민가 주민, 노숙자 또는 부적절한 거주지에 사는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를 격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6.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교도소의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노력할 것
  7. 당국은 투명성을 유지하며 의료 서비스 및 치료와 관련된 정보, 그 외 모든 과학적 정보에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8.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코로나19 해결책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것
  9. 취약 계층이 보건 의료 서비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사회적 복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주레마 워넥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집단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도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요구를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계속된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20/06/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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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홍콩의 인권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국가보안법 제정 계획이 마련되면서 잠식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중국은 1997년 홍콩 양도 당시 약속했던 내용을 준수하려는 시늉조차 포기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중국은 본토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률을 보면, “국가 보안“의 정의는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그 외의 국가적 중대 관심사” 등 광범위한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베이징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분리주의“, “전복“, “테러” 행위 및 영내에서 “간섭하는 외국 및 해외 세력의 활동“을 직접 금지하고 그 과정에서 홍콩 입법부를 근본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엿보고 싶다면, (위에 나열했던) 용어들이 중국 본토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보면 된다. 무서운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분리주의

중국 정부의 “반 분리주의” 활동은 신장 및 티베트계 지역에서 특히 심각했다. 타시 왕축Tashi Wangchuk의 사례가 단적인 예다. 그는 학교에서 티베트어 교육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 뉴욕 타임즈에서 그의 활동이 등장하는 영상이 제작되자 중국은 그가 영상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분리주의 선동” 혐의를 내리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전복, 선동

“체제 전복 선동”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반정부 인사들과 활동가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포괄적인 혐의다. 변호사인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은 인권을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폭로했다가 “전복”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2015년 새로 도입된 대테러법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소수민족의 인권까지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소위 “테러리즘”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1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인과 이슬람계 사람들을 신장의 정치 “재교육” 캠프에 구금했다.

 

외국 개입

“외국 개입”은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익숙하게 사용해 온 혐의다. 이 용어를 근간으로 두 정부는 2014년 우산 혁명과 2019년 시위 등의 지역 운동을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선동한 “색깔 혁명”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려 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2016년 “외국 비정부단체 관리법”으로 정부가 비 정부 단체에 대한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홍콩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홍콩 정부를 통해 적용될 것이며 시민들은 홍콩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공안이 홍콩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이러한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홍콩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이번 국가보안법을 마련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 본토에서는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안에 국가 안보 논리를 적용한다. 그를 통해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 제공해야 할 안전 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이다. 이 조치는 수사관이 공식 구금 제도 밖에서 개인을 6개월까지 억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비밀 독방 구금에 해당할 수도 있는 조치다. 피고는 원하는 법률 자문인을 접견하거나 가족을 면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은 채 구금되며,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것이 중국 인권의 암울한 현실이다. 중국이 이처럼 인권침해적인 국가 안보 청사진을 홍콩에도 강제로 적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일까?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지난 한 해 동안 평화적인 집회 도중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한 것이 중앙 정부에서 행동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요 원인이 되기는 했다. 그러나 시위대의 어떤 행위가 홍콩 현행법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시위 주최자와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구실만 있어도 “선동을 선동”했다는 혐의, 심지어는 “내란” 혐의까지 적용하여 주저 없이 처벌했다.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세계적인 관심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집중되면서 무역 관계가 더욱 중요한 협상 카드로 떠올랐고, 다른 국가들이 인구 800만 도시인 홍콩을 위해 의미 있는 옹호에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계산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 격리로 한 발 물러서거나 조용한 외교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도 강력한 정치적 역풍에 부딪히거나 지속적인 여론의 압박이 있다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미 다시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유를 요구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에 서명해주세요.

 

온라인액션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유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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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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