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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이 저지른 고문에 역사적인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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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이 저지른 고문에 역사적인 유죄 판결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8- 12:18
경찰이 받은 제림에 대한 탄원 편지와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경찰이 받은 제림에 대한 탄원 편지와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필리핀 법원이 버스 기사 제림 코리를 고문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고문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제앰네스티가 3년간 진행한 고문중단 캠페인 결과로, 2009년 고문방지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유죄 판결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제림 코리가 체포된 지 1년 반이 지난 2013년 12월, 국제 고문중단(Stop Torture) 캠페인의 주요 사례로 제림의 이야기를 선정했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지역 국장은 “제림은 경찰에게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도 날조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4년이 넘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다. 고문에 관여한 경찰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두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는 고문이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고문 가해자들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참파 파텔 지역 국장은 이어 “피고인 경찰관은 항소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재판이 진행된 것 자체만으로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한 것이다. 이제 필리핀 정부는 경찰과 정부 관계자들이 저지른 고문과 부당대우 사례를 모두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이 나온 것은 3월 29일로, 국제앰네스티는 4월 1일 해당 판결문을 입수해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 마닐라 북부에 위치한 팜팡가 주의 한 법원은 3월 29일 경찰관 제릭 디 지메네스(Jerick Dee Jimenez)에게 고문 혐의로 최대 징역 2년 1월형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인 제림 코리에게 10만 페소(미화 2,173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경찰관은 불구속 입건됐다.

제림 코리는 지난 2012년 1월 팜팡가 주의 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무장한 사복 경찰 10명에게 체포돼 수용소로 끌려갔고, 이곳에서 전기충격과 구타 및 살해 협박을 당했다. 경찰은 제림이 마약 관련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강도살해, 경찰관 살해 등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제림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경찰은 제림 코리를 고문하며 계속해서 “보옛”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제림의 신분증으로 이름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역 관계자 역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을 잘못 체포했다고 알렸음에도 고문은 계속됐다. 제림은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는 “자백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당했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마약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날 판결은 처음으로 필리핀 고문방지법에 따라 법원에서 고문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사건 수사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해왔다. 대부분 사건이 예비수사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아주 드물게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극도로 느리게 진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정부에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문과 부당대우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문 피해자들이 가해 경찰을 더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현행 민원 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참파 파텔 국장은 “경찰의 고문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과 변호인, 시민사회단체 역시 어떤 고문과 부당대우 사건이든 고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필리핀 정부는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독립적 처벌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경찰에 의한 고문 사건을 모두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2015년 3월 27일, 국제앰네스티 필리핀지부는 매년 진행하는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은 7만 건 이상의 탄원서명을 필리핀 경찰에 전달했다.

이후 제림 코리와 가족들은 국제앰네스티의 탄원 내용에 따라, 경찰 내부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첫 심리가 진행될 당시 경찰은 “한 인권단체”에서 전달한 편지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필리핀은 2014년 국제앰네스티의 고문중단 캠페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국가였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경찰관들이 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자백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전기 충격, 모의 처형, 물고문을 가하고 비닐봉지로 질식시키거나 구타, 때로는 강간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고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9년 필리핀이 고문반대 관련 주요 국제조약 2개를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었다.

2014년 발표한 보고서 <법 위에 있는 자: 필리핀 경찰의 고문 실태(영문)>는 경찰이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형벌을 가해도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폭로하고, 2009년 고문이 금지된 이후에도 피해를 당한 고문 생존자 55명의 증언을 수록했다. 고문을 당할 당시 어린이였던 피해자도 21명에 이르렀다.

조사 결과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두려워했고, 실제로 신고한 사람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을 당했다. 고문 사실을 신고하는 규칙과 절차가 불분명하고 일관적이지 못해, 절차상의 문제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영어전문 보기

Philippines: Historic ruling on police torture following Amnesty International campaign

A historic ruling by a Philippines court this week in which a police officer was convicted of torturing bus driver Jerryme Corre plants a seed of hope that the tide may be turning against impunity for perpetrators of tortur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It is first under the country’s 2009 Anti-Torture Act, and follows a three-year campaign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organization took up Jerryme Corre’s case in December 2013 – one year after his arrest – in its global Stop Torture campaign.

“Jerryme has spent more than four years in prison while under trial on trumped-up charges against him, after suffering horrific torture at the hands of the police. The conviction of the officer involved sends a clear message that the torture must stop and that the perpetrators will be brought to book,” said Champa Patel,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Regional Office.

“Even if the police officer still has the right to appeal, this trial has in itself been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Philippine authorities must now ensure prompt and impartial investigations into all reports of torture and other acts of ill-treatment committed by the police and other state agents.”

The ruling came down on 29 March, but Amnesty International only today obtained court documents confirming the sentence.

Police officer Jerick Dee Jimenez was sentenced on 29 March to a maximum of two years and one month imprisonment by a court in Pampanga, north of the capital Manila, having been convicted of torture. He must also pay Jerryme Corre damages amounting to 100,000 pesos (USD $2,173). Another police officer faces the same charges but remains at large.

Jerryme Corre was visiting a relative in Pampanga province in January 2012 when 10 armed plain-clothed officers arrested him and took him to a police camp where he was electrocuted, punched and threatened with death. The police accused him of being involved in drug-related crimes, of robbing and killing a foreigner and of killing a police officer, all of which he strongly denied.

While the police were torturing Jerryme Corre they repeatedly called him by the name “Boyet”, even though his ID proved that was not his name and an official from his community told the police they had arrested the wrong man. He was forced to sign a “confession”, which he was not allowed to read, and has been in prison on drugs charges ever since.

Tuesday’s verdict is the first time anyone has been convicted for torture in a Philippines court under the Anti-Torture Act.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raised concerns about the ineffectiveness of criminal investigations into cases of torture. Many cases do not make it past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tage and the few cases that do reach the courts progress extremely slowly.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Philippine government to publicly acknowledge and condemn the persistence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the country, and to review existing complaints mechanisms against police to make it easier for torture victims to access justice.

“It is vital that victims of police abuse know their rights, and that victims, as well as their families, lawyer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able to access justice in all case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 Philippine government must now strengthen independent accountability mechanisms for police violations, and ensure that all cases of police torture are effectively investigated and prosecuted,” said Champa Patel.

Background

On 27 March 2015, Amnesty International Philippines handed over a petition with 70,000 signatures collected during the annual Write for Rights campaign to the Philippine National Police.

Following this, Jerryme Corre and his family were informed that an investigation would be opened by the police’s Internal Affairs Service (IAS), in line with Amnesty International’s calls. During the first hearing it was confirmed that the IAS initiated the investigation based on letters received “by a human rights organization”.

In 2014 the Philippines was a focus country in Amnesty International’s Stop Torture campaign, and research by the organization revealed that methods such as electrocution, mock executions, waterboarding, asphyxiating with plastic bags, beatings and occasionally rape continue to be employed by police officers who torture mainly for extortion and to extract confessions.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the Philippines ratified the two key international anti-torture treaties in 2009.

A 2014 report, Above the Law: Police Torture in the Philippines, documented a pervasive culture of impunity for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within the police force, and included the testimonies of 55 torture survivors, all of whom had been tortured after the 2009 prohibition. Twenty-one of these people were children when they were tortured.

The research found that many victims were too afraid to report their experiences, and death threats were made against some of those who did. The situation is made worse by the fact that rules and procedures for reporting torture are unclear and inconsistent, meaning complaints are often dismissed on a techni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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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의료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발병 이후 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자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주요 국가로는 멕시코(1,320명), 미국(1,077명), 영국(649명), 브라질(634명)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3,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번 수치는 일부 국가의 코로나19 증가율과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된 것이다.

국가별 의료종사자의 추정 사망자 수는 멕시코(1,320명), 미국(1,077명), 영국(649명), 브라질(634명), 러시아(631명), 인도(573명), 남아프리카공화국(240명), 이탈리아(188명), 페루(183명), 인도네시아(181명), 이란(164명), 이집트(159명) 등이다.
 

※ 아래 지도를 통해 각 국가별 사망자 수치를 확인하세요.
*국가별 수치는 정보 수집 방식, 국가별로 다른 의료 종사자의 정의에 따라 직접 비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수치는 일부 국가의 축소 보고로 과소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경제사회정의부 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7,000명 이상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다 죽은 것은 충격적인 위기이다. 모든 의료종사자는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이들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팬데믹이 일어난 지 몇 달이 된 지금, 멕시코, 브라질, 미국에서는 의료 종사자들이 여전히 끔찍한 속도로 죽어가고 있으며, 남아공과 인도에서는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모든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의료 종사자들에게 알맞은 개인보호장비가 제공되어 목숨을 걸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멕시코
1320명의 의료진이 사망하다

남미지역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1,320명), 브라질(634명), 페루(183명)에서 의료종사자가 유독 많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멕시코 내 의료종사자의 공식 사망자 수는 약 1,320명이다. 멕시코 보건부는 8월 25일 기준 의료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7,632명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멕시코의 병원 청소부들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멕시코 의료계 청소부의 상당 수는 위탁 업체를 통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덜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사망한 의료 종사자를 연령, 성별, 직업 등의 데이터로 세분화하면서 기록 및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필수적이며 모든 국가는 이런 세부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멕시코가 유독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을 설명해주는 것일 수 있다.

 

코로나19로 죽은 의료진을 위해 추모 액션을 취하는 브라질 의료종사자

코로나19로 죽은 의료진을 위해 추모 액션을 취하는 브라질 의료종사자

브라질
개인보호장비 및 감염 관리 규정 부족

브라질에서는 최소 634명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보건 전문 협회인 ABRASCOAssociação Brasileira de Saúde Coletiva에 따르면 의료종사자들은 개인보호장비 부족, 감염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 부족, 정신치료 지원 부재,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최소 수준인 점, 비상시 모집된 의료종사자에 대한 불안정한 계약 등에 불만을 가졌다.

 

인도
확진자 및 사망자의 급증

인도에서는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다. 전국에서 369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6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역 언론에서 발표한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8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573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의료 종사자의 절반 이상(292명)이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발생했다.

인도의 의료종사자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난 8월 수십만 명의 지역 의료종사자들이 적절한 개인보호장비와 더 높은 임금, 공정하고 적절한 근무 조건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종사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종사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의료종사자의 파업

8월 초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최소 240명의 의료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현재 전국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50만 명 이상이다,

의료종사자들은 충분한 개인보호장비 제공, 일터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극적 참여, 일선 의료종사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교통 지원, 생명수당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 종사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스티브 콕번은 “우리는 모든 정부가 의료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 많은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료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단결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팬데믹을 겪는 각국 정부는 의료종사자들을 영웅으로 맞이했지만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보호 없이 죽어가면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밝혔다.

수, 2020/09/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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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돌아보며,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지지자 분들과 함께 이룩한 인권 승리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불의에서 해방됐습니다

  • 영화 감독 올렉 센초프가 석방되었습니다
  • 나이지리아 활동가 사닷 일리야 단 마람이 석방되었습니다
  • 호주 축구 선수 하킴 알 아라이비가 고향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 모리타니 블로거 모하메드 음카이티르가 석방되었습니다
  • 살바도르 활동가 알레한드라 바레라가 석방되었습니다
  • 아흐메드 H가 고향 사이프러스로 돌아갔습니다
  • 베르주 부차니가 뉴질랜드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중국/구글의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가 철회되었습니다
  • 에스더 키오벨는 최대 석유회사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 수단에서는 수천 명이 억압에 맞서 뭉쳤습니다

법을 바꿨습니다

  • 아르헨티나는 낙태 비범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 그리스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키르기스스탄은 장애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북아일랜드는 낙태죄를 비범죄화했습니다
  • 북아일랜드와 대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목, 2020/01/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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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남수단 고등법원이 7월 14일 마가이 마티옵 은공Magai Matiop Ngong의 사형 선고를 파기했다. ‘사형이 선고될 당시 그의 나이가 15살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적절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파기 이유였다. 이에 따라 7월 29일 그의 사형이 취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지역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마가이 마티옵 은공의 사형 선고를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남수단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아동에게는 사형이 선고될 수 없다. 마가이는 운이 좋은 편에 속했다. 2018년 5월 이후 남수단에서는 범죄 당시 아동이었던 사형수 2명이 처형당했다.”

“남수단 정부는 범죄 당시 18살 미만이었던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금지한다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온전히 준수하라. 또한 정부 당국은 잔인하고 반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배경 정보
마가이 마티옵 은공은 15살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말, 국제앰네스티는 연례 캠페인인 Write for Rights에서 마가이의 사형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탄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에서는 37,000여 명, 전 세계적으로는 765,00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이의 사형 선고 취소 탄원에 참여하며 그와 연대했다. Write for Rights은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인권 옹호자 및 인권 침해 당사자를 위해 편지를 쓰는 국제앰네스티의 연례 캠페인이다.
화, 2020/08/0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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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무지게 깃발을 치켜들고 있다.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이자, 아시아 인권상황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지난 12일 국회에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차별행위에서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는 “성별”의 정의를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만 제한하고 개인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이하LGBTI)는 삶의 모든 영역 에서 차별에 노출될 수 있고, 법적 보호 없이 학대, 위협은 물론 더 나아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키 청 (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LGBTI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혹은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살 수 없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개정 시도는 LGBTI가 꼭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가 될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들, 특히 LGBTI 권리 관련 법이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LGBTI는 차별적인 법률에 용감하게 맞서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본 개정안을 철회하고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9/11/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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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 차별과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평화 집회를 향해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40개 주와 워싱턴 D.C 내에서 벌어진 125개의 경찰 폭력 사건을 조사, 기록했다. 이러한 과도한 무력 사용 행위는 주, 지방 경찰서 경찰들 뿐 아니라 연방 기관의 보안 병력과 주방위군에 의해서도 벌어졌다. 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폭력 중에는 구타, 최루 가스 및 페퍼 스프레이의 오용, 스펀지탄이나 고무탄과 같은 비살상 총기의 무차별적 발포 등이 있었다.

 

인터렉티브 맵을 통해 각 사례들을 확인하세요.
*영문으로만 제공되며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제 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부터 500개에 가까운 시위 영상을 수집했다. 이 영상들은 무기, 경찰 전술, 국제법 및 미국법 전문 조사관들에 의해 검증되고 분석되었다.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거나 현지 경찰 부서에 확인을 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미국내 시위의 대부분은 평화적이었다. 비례성의 원칙으로 비추어봤을 때 법 집행을 위해 무력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시위 현장에서 무차별적이고 심각한 무력을 행사하며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일부 시위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비례적이지 않은 수준의, 무차별적인 무력을 시위대 전체에 사용했다. 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평화 시위자와 불법 행위를 하는 개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과도한 경찰 폭력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지점은, 이 사항이 미국 전역에 걸쳐 발생했다는 점이다.

사례1
5월 30일 미니애폴리스 경찰과 미네소타 주 방위군의 합동 순찰팀은 평화롭게 현관 앞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불법으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발포했다. 이들은 발포하기 전 해당 시민을 향해 “쏴 버려light them up”라고 외쳤다. 이번 총격은 통행 금지 이후 밖으로 나와 순찰팀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사례2
6월 1일 펜실베니아 주 경찰과 필라델피아 시 경찰은 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서 시위대와 대치했다. 시위대가 도로를 떠났음에도 경찰들은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는) 도로 갓길 경사면과 높은 담장 쪽으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페퍼 스프레이와 최루탄을 계속 사용했다.

현장에 있던 학생 리지 혼Lizzi Horne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갑자기 그들이 사람들을 향해 페퍼 스프레이를 쏘기 시작했어요. 중앙 분리대에 있던 한 경찰도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그후에는 최루가스를 쏘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높은 담장을 마주하고 있었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가야 했어요. 거의 2m에 달하는 담장이었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어요…(중략)…경찰들이 언덕 위로 올라와 계속 저희를 괴롭혔어요. 사람들을 때리고 발로 찼어요…(이하 중략)”

사례 3
워싱턴 DC에서도 6월 1일 국립공원 공원 경찰과 여러 연방 기관의 경비대가 라파예트 공원에서 시위대를 상대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여기에는 각종 진압 무기를 남용한 것, 페퍼 스프레이가 들어 있고 뇌진탕 수준의 폭음을 내는 “스팅어 볼” 수류탄을 던진 것, 고무 총을 무차별적으로 사방에 발사하는 것 등이 있다.

사례 4
이러한 인권 침해가 일어난 곳은 대도시만이 아니다. 테네시 주의 머프리스버러, 사우스다코타 주의 수폴스, 아칸소 주 콘웨이 등에서도 지역 경찰이 시위자들을 향해 부적절하게 최루 가스를 발사했다.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에서는 무릎을 꿇고 “손 들어, 쏘지 마세요!”라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최루탄과 폭음 수류탄을 발포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서는 경찰이 길거리에 엎드려 있는 시위대를 향해 페퍼볼을 발사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은 노숙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등에 발사했다.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현지 언론인의 얼굴에 쏴 실명하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비살상 무기

최루탄, 후추 스프레이 수류탄과 같은 무기와 스펀지, 곤봉, 고무탄과 같은 무기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쏘거나 머리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 시위의 치안 유지 활동과 같은 공공질서 치안 활동에서 실명할 수 있는 수준의 빛을 내뿜는 무기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무기는 대상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폭력이 만연해 이를 해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비살상 무기와는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스팅어 볼처럼 가스와 플래시를 결합한 무기는 치안 유지에 결코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평화 집회 권리

미국 정부는 미국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에 따라 평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연방, 주 및 시 차원의 사법당국은 평화 시위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법 집행 기관은 합법적인 법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비례적으로 공공 집회에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시위자를 향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인종, 민족, 정치적 이념, 여타 사회 집단을 이유로 시위를 차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통행 금지의 집행은 그 자체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도 아니며, 통행금지가 평화적인 집회나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대체하지도 않는다.

시위가 있을 때 사법 당국의 주 목표는 평화적인 집회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폭력 행위가 발생하여 사법 당국이 시위를 해산해야 할 때, 법 집행 관계자들은 비폭력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무력을 사용할 때에는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황에 비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때조차 당국은 평화로운 시위대나 방관자, 그리고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개인들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개인이 폭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한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무력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한다.

미국 당국은 처벌과 남용의 반복을 막기 위해 경찰 등의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조사, 기소, 처벌해야 하며, 이런 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충분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 2020/07/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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