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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핵발전소인근 지역구 출마 후보자 대상 탈핵정책 질의 결과 탈핵후보 81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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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핵발전소인근 지역구 출마 후보자 대상 탈핵정책 질의 결과 탈핵후보 81명 확인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8:50

ss탈핵후보 81명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보 도 자 료(33)>  

핵발전소인근 지역구 출마 후보자 대상 탈핵정책 질의 결과

탈핵후보 81명 확인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 11, 국민의당 10, 새누리당 9명 등)

 
-  삼척핵발전소 건설에 여야무소속 후보 전원 반대 영덕울진 신규원전에 새누리당 강석호 후보 답변거부, 이귀영·홍성태 ‘신규 반대’ 월성1호기 폐쇄와 주민이주대책에 여야후보 한 목소리로 동의 기장해수담수 공급반대에 윤상직후보 답변거부, 야당무소속후보 동의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에 울산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원 동의, 새누리당 안효대, 윤두환 후보 동의,부산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부분 동의, 새누리당 조경태 후보 제외 전원 답변거부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반대에 고창군정읍시 후보 전원 동의 -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반대에 대전지역 여야후보 답변자 전원 동의, 해당지역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민의당 김학일 후보 무응답
  20대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맞아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여성지역소비자생협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핵발전소 인근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 185명에게 해당지역 소속단체들과 함께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규원전 건설, 노후원전 폐쇄, 원전안전성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제도 도입, 일본 방사능물품 수입절차 강화 등의 대표적인 탈핵정책을 지난 3월 29일부터 서면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다. 대상은 전국 5개 원전부지와 신규부지, 핵시설 인근 30km 반경에 속하는 지역구로, 강원도 삼척동해, 경상북도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와 양산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전라북도 고창군정읍시 등 총 48개 지역구 185명의 후보자이다. 이들 중 연락이 안 되는 후보자 16명을 제외한 169명 중 88명의 후보자가 답변해 답변률 52%를 기록했다. 답변 결과, 신규원전을 짓지 않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점차 폐쇄해 탈핵사회로 가는 로드맵을 정하는 ‘탈핵기본법’에 동의하는 81명의 탈핵후보를 확인했다. 이들은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도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4명(45명 후보 중)으로 가장 많다. 정의당 후보 11명 전원과 노동당 후보 2명 전원이 탈핵후보이고 국민의당은 27명 후보 중 10명이 탈핵후보이다. 지난 3월 14일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주최 정당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중앙당 정책으로 ‘탈핵기본법’ 제정에 동의했고 국민의당은 검토를 위해 유보했으며 새누리당은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답변에서 새누리당 후보 45명 가운데 9명이 탈핵기본법 제정에 동의하여 탈핵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안효대(울산 동구), 윤두환(울산 북구),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이장권(경남 양산시을), 이재선(대전 서구을), 진동규(대전 유성구갑), 김신호(대전 유성구을), 양병현(광주 서구갑), 한경노(광주 동남갑)가 그들이다.  

삼척 핵발전소 건설에 여야 후보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 피력

삼척핵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삼척시동해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여야 한 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박응천(더불어민주당), 이철규(무소속) 후보는 탈핵기본법 제정에도 동의하며 삼척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박성덕(새누리당) 후보는 핵발전소가 삼척에 건설되는 것만 반대하고 신한을 3, 4호기 건설과 함께 ‘적정수준의 원전 비중 유지’를 주장하는 ‘친원전후보’임이 확인되었다.  

영덕․울진 신규원전 건설에 새누리당 강석호 후보 답변거부, 이귀영·홍성태 후보 ‘신규 반대’

영덕신규원전지역과 신한울 3, 4호기 계획이 추진 중인 울진을 포함한 영양군영덕군울진군봉화군 지역구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새누리당 강석호 후보가 질의에 대한 답변자체를 거부했다. 반면,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귀영, 홍성태 후보는 탈핵기본법에 찬성하며, 영덕삼척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은 물론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주 모든 후보들, ‘방사능피해 월성 주민, 이주대책 필요하다

월성핵발전소 인근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에 관련해 경주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동의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서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김석기 후보(새누리당)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후보가 조속한 폐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핵기본법 제정에 동의하는 후보는 이상덕(더불어민주당), 권영국(무소속) 후보이다.

울산 새누리당 안효대, 윤두환 후보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반대

신고리 핵발전소가 위치한 울산은 6곳의 지역구가 있는데, 이 중 3곳의 새누리당 후보인 안효대(동구), 윤두환(북구), 박맹우(남구을, 취지 동의 성안 후 검토)가 탈핵기본법에 찬성했는데 박맹우 후보는 이후울산환경운동연합 추가 질의 과정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해서 친원전 후보임이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수(중구), 심규명(남구갑), 임동욱(남구을), 정찬모(울주군) 후보 전원이 탈핵기본법 제정에도 찬성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도 반대하는 탈핵후보임이 확인되었고, 노동당 이향희(중구) 후보와 무소속 후보 중 송철호(남구을), 김종훈(동구), 윤종오(북구) 후보가 탈핵후보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새누리당 정갑윤(중구), 이채익 후보(남구갑), 김두겸 후보(울주군)와 무소속의 박기준 후보(남구갑), 강길부(울주군)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부산 기장 윤상직 후보만 해수담수 공급반대 질의에 답변거부, 사실상 해수담수 공급 찬성으로 추정

얼마 전 고리원전 앞 해수담수공급 주민투표가 진행된 부산기장군에 출마한 4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윤상직 후보(새누리당)만 제외한 조용우 후보(더불어민주당), 이창우 후보(정의당), 박견목 후보(무소속)가 해수담수공급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윤상직 후보는 해수담수공급 반대입장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가 며칠만에 다시 회수한 뒤 답변 거부 처리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후 주민 간담회에서 ‘수질검사’를 주장했고 ‘기장미역을 살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사실상 공급 찬성이라고 추정된다.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에 대해서도 윤상직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에 부산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부분 동의, 새누리당 조경태 후보 제외 전원 답변거부

새누리당 후보 중 조경태(사하구을) 후보만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반대 입장은 냈는데 그 외 김무성(중구영도구), 유기준(서구동구), 나성린(부산진구갑), 이헌승(부산진구을), 이진복(동래구), 김정훈(남구갑), 서용교(부산 남구을), 박민식(북구강서구갑), 김도읍(북구강서구을), 하태경(해운대구갑), 배덕광(해운대구을), 김척수(사하구갑), 김세연(금정구), 김희정(연제구), 유재중(수영구), 손수조(사상구), 윤상직(기장군)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무응답 처리된 이정환(남구갑) 후보를 제외하고 김비오(중구영도구), 이재강(서구동구), 김영춘(부산진구갑), 조영진(부산진구을), 김우룡(동래구), 박재호(남구을), 전재수(북구강서구갑), 정진우(북구강서구을), 유영민(해운대구갑), 윤준호(해운대구을), 최인호(사하구갑), 오창석(사하구을), 박종훈(금정구), 김해영(연제구), 김성발(수영구), 배재정(사상구), 조용우(기장군) 전원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에 찬성했다. 정의당 후보 4명 역시 전원 탈핵후보이고, 국민의당은 이덕욱(부산진구을), 배준현(수영구) 후보와 무소속 박견목(기장군) 후보가 탈핵후보이다.  

고리원전 인근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의 후보들 중 더불어민주당 전원 탈핵후보, 새누리당 이장권 후보 유일하게 탈핵후보

고리원전 30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김해시와 양산시의 후보들 중 새누리당 이장권(양산시을) 후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시갑), 김경수(김해시을), 송인배(양산시갑), 서형수(양산시을) 후보, 무소속 박인(양산시을) 후보가 탈핵후보임이 확인되었다. 새누리당 홍태용(김해시갑), 윤영석(양산시갑)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고, 이만기(김해시을) 후보는 탈핵기본법 제정과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했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찬성했다. 국민의당 홍순경(양산시갑) 후보와 무소속 최두성(김해시갑), 최성근(김해시갑), 이형우(김해시을), 우민지(양산시을), 황윤영(양산시을)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아파트 단지 가운데 핵시설 위치한 대전유성구을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민의당 김학일 후보 무응답,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골고루 탈핵후보 출마

대전은 유성구에 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식회사 등 핵시설 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주민 38,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원전 이외 핵시설 지역이다. 시민들은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원자력법 개정과 민관합동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체 방사성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재처리 실험(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관해 대전지역 30명 후보 중 연락이 가능한 28명에게 질의를 해서 15명에게서 답변을 받았다. 새누리당 이재선(서구을), 진동규(유성구갑), 김신호(유성구을) 후보는 탈핵기본법 제정에 동의하고 파이로프로세싱실험에 반대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동의하는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래구(동구), 박영순(대덕구), 조승래(유성구갑) 후보가 탈핵후보이고, 국민의당 고무열(유성구갑), 유배근(중구), 이동규(서구을) 후보, 정의당 강염삼(유성구갑), 김윤기(서구을), 이성우(유성구을) 후보, 노동당 이경자(유성구을) 후보, 무소속 이대식(동구), 손종표(대덕구) 후보가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반면에, 핵시설이 위치한 지역구인 유성구을에 출마한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김학일(국민의당) 후보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새누리당 후보 중 이장우(동구), 이은권(중구), 이영규(서구갑), 정용기(대덕구) 후보 역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주민들의 관심이 몰려있는 지역 이슈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후보는 이상민(유성구을) 후보 외에도 송행수(중구), 박병석(서구갑), 박범계(서구을) 후보가 있다. 국민의당에도 김창수(대덕구), 김학일(유성구을), 김흥규(서구갑), 선병렬(동구) 후보가 답변하지 않았다.  

영광·고창 지역의 대부분의 후보들,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반대

한빛핵발전소 인근지역이지만 원전주변 방사능 오염 감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고창정읍시 지역구의 하정열(더불어민주당), 유성엽(국민의당), 김만균(무소속), 이강수(무소속) 후보 모두 탈핵기본법에 동의하고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왔다. 반면에 한빛핵발전소가 위치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에서는 이개호(더불어민주당) 후보만 탈핵기본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만료시 폐로에 대한 질의에는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강형욱(국민의당) 후보 모두 주민의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 8명 중 2, 새누리당 후보 6명 중 2, 국민의당 후보 8명 중 4명이 탈핵후보

한빛핵발전소로부터 반경 30킬로미터 부근에 있는 광주광역시의 총 8개 지역구 41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15명이 답변을 했는데 이 중 14명이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새누리당 양병현(서구갑), 한경노(동남갑) 후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이형석(북구을) 후보, 국민의당 권은희(광산을), 박주선(동남을), 송기석(서구갑), 최경환(북구을) 후보, 정의당 강은미(서구을), 나경채(광산갑), 문정은(광산을), 장화동(서구갑) 후보 전원이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민중연합당은 7명의 후보자 중 장세레나(북구갑) 후보만 무소속 후보 7명 중 강운태 후보만 탈핵후보임을 확인했다. 새누리당 6명 후보 중 문충식(동남을), 김연욱(서구을), 정준호(북구갑), 이인호(북구을)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8명 후보 중 이병훈(동남을), 양향자(서구을), 최진(동남갑), 정준호(북구갑), 이용빈(광산갑), 이용섭(광산을) 후보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국민의당 8명 후보 중 천정배(서구을), 김경진(북구갑), 김동철(광산갑) 후보가 답변을 거부했다. 민중연합당 8명 후보 중 7명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무소속 후보도 7명 중 6명 후보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여락이 되지 않았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질의를 통해 핵발전소와 핵시설 인근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중 81명의 탈핵후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후보자들은 중앙당의 입장과는 다르게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탈핵에 동의하거나,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입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탈핵기본법에 동의하는 새누리당의 9명은 핵발전소를 줄여나가자는 국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방증하는 변화라 할 것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남은 기간 지역별로 탈핵후보들을 널리 알리고 이들의 당선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첨부] 20160407[보도자료]원전주변지역탈핵후보81명확인  정당별 후보자 답변현황

2016년 4월 7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팀장 010-7546-1365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김형근 공동집행위원장 010-5739-7979 탈핵부산시민연대 권혜성 간사 010-7672-1150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박상은 운영위원장 010-2608-5628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윤종호 운영위원장 010-8279-7849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박재우 국장 010-8200-7462 영덕핵발전소반대대책위 김억남 사무국장 010-6817-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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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 기자회견 : 8월 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앞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개요

• 제목 :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4일(목) 오후2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교육청소년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 청구 개요 발표 : 류광옥 변호사(주심변호사,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법무법인 양재)

• 청구인 및 참석자 발언 : 청구인 학생 발언, 교사 발언

 

 

  1.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인 전국의 교육대학들은 2017학년도 수시전형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여 두면서 검정고시 출신인 청구인들이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학생부전형으로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라서 학생부는 없으나 고등학교 졸업 동등학력 소지자인 청구인들의 경우 특별전형에조차 응시할 수 없습니다. 즉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해당 교육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받아 왔습니다.

 

  1. 이로 인하여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교사의 꿈을 키우기 위하여 교대에 진학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과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다르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게 되어 평등권 또한 침해하는 것입니다.

 

  1. 위와 같은 현실로 많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교대 입시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공동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그중 전국 11개 교대의 2017년도 입시요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이번 헌법소송의 청구인들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이번 8월 3일 열린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면 2017년도 교대 입시를 원하는 학생들입니다. 현재의 입시요강 하에서는 당장 2017년도 교대 입학이 제한당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헌적 상황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변은 앞으로도 본건의 해결을 위한 후속적 대응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 첨부 : 헌법소원청구서 요지(3쪽)

 

[첨부] 헌법소원청구서 요지

 

<청구인> 대안학교 학생(2016년 8월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2017년 교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피청구인>

전국 11개 교대(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청구취지 요지>

피청구인들이 정한 각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에서 일반전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로 그 지원자격을 제한하여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의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청구원인의 요지>

우리나라 대학들은 매년 입시요강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어떠한 요소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평가할 것이며 어떤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는 대학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대학들의 학생선발의 자율권은 헌법을 비롯한 상위법과 상위법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됩니다.

서울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11개 교육대학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위한 입학요강을 발표하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시모집을 위한 입학요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형에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이수한 자’등으로 응시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극히 일부의 전형에서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전체 모집정원의 5%에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요강은 심각한 상위법위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통과한 자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을 밟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학력의 면에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의 경우 누구나 대학 신입생 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상위법이 분명히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가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수시모집의 일반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요건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대학들의 응시자격제한조치는 특히 일반전형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일반전형이 마련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전형은 반드시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 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으로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그런데 교육대학들은 한 해 9천 명 가량 배출되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일반학생’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 또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대학들의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응시자격제한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수시모집의 대부분이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고 따라서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시모집에 응시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모집의 전형이 반드시 학생부만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없고 논술 등의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성적을 어떻게 학생부 점수로 환산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미 수없이 많은 대학들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대학들조차도 수시모집이 아닌 정시모집에서는 학생부 전형요소를 검정고시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형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모집에서도 교육대학들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대학 수시모집에서의 이러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이 도대체 어떠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정규 학교를 졸업하여 학생생활기록부를 가진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해 왔기 때문인데, 정규 교육 과정에서 작성되는 학생부에 입시전형의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는 것은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청구인들과 같은 대안학교까지도 정규 학교 교육으로 포용하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입시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 정규 학교 교육을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한 방법으로는 절대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대학들의 이와 같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수시모집에서의 차별, 고등학교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한정하는 행위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초등학교선생님을 직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육대학들과 일부 대학들의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차별’로 인정하고 교육부에게 이를 위한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이미 2006년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응시자격제한을 바꾸고 있지 않은데 지금이라도 그 정책을 바꾸어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길을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생활을 해 봐야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는 거고…’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제발 이러한 발언이 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관계자의 발언일 뿐,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대학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68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

수, 2016/08/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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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

국회가 심의 중인 2016년 정부 예산 중에서 가장 특이한 사례는 환경부의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예산 1,036억원일 듯싶다. 14만 5,209㎡의 면적에 물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이 사업은 지난해에 1억 8,300만 원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해 올해 기본조사비 100억원을 쓰고, 내년에 다시 10배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사업 속도나, 비슷한 계획이 제주와 대전에서 추진되다 좌절된 바 있어 사업성 논란이 있다는 따위는 놀랄 일도 아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사업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고, 식수원 개발 관리 항목으로 편성돼 있으며, 추진 부서가 수도정책과라는 점이다. 도대체 공단 조성이 어떻게 식수원 개발 사업이 된 것일까? 더구나 낙동강은 최악의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를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과 울산 시민들은 머리털이 곤두서 있질 있는가? 그런데 수돗물을 공급하는 부서에서 공단을 조성하다니. 그리고 추진 주체가 대구 위천공단 조성에 반대 의견을 내 두 차례(1992, 1995년)나 무산시켰던 환경부라니. 환경부 예산에서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734억원),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 지원(16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1,485억원), 생태하천 복원(2,683억원), 도시 침수 대응사업(2,066억원) 등 환경이나 생태라는 수식을 붙였을 뿐,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가 추진할만한 사업들이 수두룩하다. 환경부 예산은 2007년 3조 2,232억원에서 2014년 5조 6,80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본예산 기준), 녹색성장이니 환경산업 육성이니 하며 늘어난 것들이다. 환경을 지키려는 사업이 아니라, 환경부가 산업과 개발의 영역으로 진출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수질을 깨끗이 관리하기보다는 물 기업을 육성하고 하천을 개발하는 부서가 됐다. 온실가스를 줄이기보다 전력회사와 자동차회사의 환경 분야를 지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보다 관련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부서로 성격이 바뀌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형식만 남았고, 경제 부서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스로 개발 부서가 돼 편법을 일삼다 보니, 규제와 감독부서로서의 정체성은 증발해 버린 것이다. 강원 양양군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을 추진하고, 상수원 보호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상수원 자체를 폐지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다른 편에서는 노후 상수도 실태조사(20억원), 먹는 물 관리 예산(3억 7,400만원), 물 절약 추진(5억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14억원) 등의 예산을 적극 줄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석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이나 녹조 대응 예산 등도 유명무실할 정도로 남기거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의 외형 성장이 환경 정책을 소외시키는 역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지만, 나중에는 스스로를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환경부가 자연 환경의 보전과 생활 환경의 보호라는 자신의 목적(정부조직법 39조)으로부터 일부 벗어나는 것을 못 봐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부는 환경업자들의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고, 스스로가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 규제 부서의 탈조차도 벗어 던진 노골적인 개발 부서가 됐다. 비대해진 환경부는 이제 손 볼 때가 됐다. 국회가 환경부 예산의 절반쯤 덜어 내는 것이 정상이다. 정체성을 좀 먹는 개발 업무들도 떼어내서 타 부서로 보내야 한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5.11.12 한국일보 기고 http://www.hankookilbo.com/v/16689bdecb084f7289e64b3e77863aa3
월, 2015/1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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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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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2쪽)

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5/11/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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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시민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민간기업 포스코 이익 대변에 나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6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상식을 벗어난 포항시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현행법상 청정연료사용지역인 포항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민간기업 포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사용이 금지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철강도시 포항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책회의는 6월 24일 포항시청에서 포스코에 부화뇌동하는 포항시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포항시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해 기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우선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성명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포항시장은 대오각성 하라

2015년 6월 24일 -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침묵하던 포항시장이 추진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6월22일 월요일 오전,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의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불허입장인 상황에서 포항시장이 스스로 나서야 할 절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영부실로 금고가 바닥나 전기요금도 내기 어렵다는 기업의 엄살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대책회의는 시민으로서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강력한 항의와 공개질의를 통해 그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Post 2020(신기후체제,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을 제외한 배경이다. 영흥화력 7,8호기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인천이 고체연료사용에 대한 건설이행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이와 같이 정해졌고 환경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하루빨리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방침에 반하는 기업의 전력계획을 시장이 두둔하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포항시는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원칙을 지켜라
2010년 제정된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계도하고 있다.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현 시기에 되짚어 봐야할 중요한 실현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제정된 조례의 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이윤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

2011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의 의미
포항은 2012년 장기면에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시의회는 환경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들을 들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결국 포항시는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시 포항시의회는 시민과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문제의식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나서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규모나 용도가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포스코는 자가발전용임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원가경쟁력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이기적인 선택일 뿐이다. 기업의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석탄화력이라는 반환경시설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해야 하는 것이 포항시의 책무이다.

포항시장은 현행법을 준수하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짓겠다는 기업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심사숙고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처신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뿌리회 등 포스코의 외주사들로 구성된 지역단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찬성의견을 밝힘으로써 시민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석탄화력을 관철시키겠다는 포스코의 과욕일 뿐이다. 청정연료사용지역 포항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포항시장은 이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부는 여전히 포스코 석탄화력에 대해 우려할 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한낱 전기요금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이 딱한 사정에 단체들이 줄줄이 나서더니 시장까지 합세하였다. 기업의 편에 선 시장은 기업으로 출근하라. 다음 순서는 누구인가? 시의회 역시 포스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오직 시민의 힘만이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대책회의의 활동은 그들처럼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포항시민의 뜻임을 알려 줄 것이다. 대책회의는 향후 환경부와 국회, 전국적 연대를 통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다.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수, 2015/06/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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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30일,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16년 상반기에 돌고래 지옥인 일본 다이지에서 큰돌고래 수컷 2마리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일본 돌고래 포획 과정의 잔인성을 이유로 회원 협회와 동물원 및 수족관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산업이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조차도 자국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남구고래생태체험관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일본에서 잡은 야생 돌고래를 더 수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돈벌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돌고래 수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아시아 최초로 전시장에 감금된 남방돌고래 5마리를 야생 방류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울산 남구청은 일본 돌고래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376579-01 기/자/회/견/문/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고래들의 무덤터, 그런데도 또 수입? 지난 2015년 12월 30일,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16년 상반기에 돌고래 지옥인 일본 다이지에서 큰돌고래 수컷 2마리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비난 받는 일본의 잔인한 돌고래 잡이를 부추기는 일이며, 아시아 최초로 전시장에 감금된 남방돌고래 5마리를 야생 방류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울산 남구청은 일본 돌고래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일본 돌고래 포획 과정의 잔인성을 이유로 회원 협회와 동물원 및 수족관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회원자격이 정지될 위기에 처한 일본돌고래수족관협회(JAZA)는 결국 2015년 5월 스스로 다이지 돌고래 반입금지를 선언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28개국 중 절반은 돌고래 수족관이 사회에서 퇴출되었거나 현재 없으며, 브라질, 이탈리아, 스위스,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돌고래 전시를 금지하고 있고, 세계 최대 고래 공연 업체인 미국 씨월드 역시 지난해 9월 야생에서 잡은 고래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산업이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조차도 자국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남구고래생태체험관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일본에서 잡은 야생 돌고래를 더 수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돌고래가 죽어나가는 울산고래생태체험관은 돌고래가 죽어나가는 수족관으로 악명이 높다. 지난 2009년에는 큰돌고래 1마리가 수입 된지 2달 만에 전신성폐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2012년에는 돼지 단독병에 걸려 폐사한 돌고래 사체를 화단에 매립하고 은폐하였다가 행정감사에서 드러나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 태어난 새끼 돌고래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폐사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수컷 돌고래끼리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고 말았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6월 꽃분이가 두 번째 새끼를 출산했으며, 출산 후 6일만에 새끼가 폐사했다. 그야말로 돌고래가 살아서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죽음의 수족관인 것이다. 울산 남구청은 새로 태어난 새끼 돌고래의 존재 자체를 언론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부인해오다가 2016년 1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악화를 우려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돌고래 증식/폐사 미신고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울산 남구 도시관리공단을 행정처분 하도록 민원을 제기했고, 환경청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돌고래를 포함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의 증식과 폐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제16조제7항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번 돌고래 수입의 이유로 남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새 식구가 늘어나면 프로그램을 나눠 진행할 수 있고 현재 고래들이 느끼는 피로도나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하루 4차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수컷들로만 구성하고 보조풀장에 관람 공간을 조성해 암컷들과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고래들을 만져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돌고래의 생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비전문적인 발언이다. 돌고래를 직접 만지는 체험 프로그램은 돌고래에게 더욱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돌고래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돌고래가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프로그램이다. 돌고래는 귀여운 외모와 달리 바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백개가 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1990년대 돌고래 터치 프로그램이 유행한 미국에서는 1989년부터 1994년 사이에만 12명의 관람객이 돌고래에게 팔, 다리, 얼굴 등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카리브해, 도미니카, 미국 올란도 씨월드 등에서 돌고래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돌고래는 복잡한 사회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로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돌고래의 몸을 만지고 명령하는 것은 돌고래의 정신적 혼란을 유발하고 위계관계에 영향을 미쳐 심할 경우 서로를 공격하게 만든다. 하루 160km를 이동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고작 15m 크기의 수족관에 가두었을 때 발생하는 돌고래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 중앙정부는 세금으로 돌고래 방류, 울산 남구청은 세금으로 다시 포획?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불법포획 사건이 드러난 후 한국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서울시, 검찰, 시민단체, 기업,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등 돌고래를 보호하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태산이, 복순이 등 야생에서 잡힌 뒤 공연장에 갇힌 돌고래 5마리를 성공적으로 바다로 돌려보냈다. 국제사회에서 고래 보호에 관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지난해 7월 태산이와 복순이의 방류 행사에서 유기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번 남방큰돌고래 방류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돌고래들이 더 이상 불법포획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해양수산부는 고래류를 전시·공연용으로 포획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금한 돌고래들이 죽어나간 사실을 은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제사회가 금지한 일본 다이지 돌고래를 수입을 시도하는 울산 남구청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지자체인가? 중앙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돌고래를 풀어주는 동안 왜 시민들의 세금을 일본 어부들에게 바치며 야생 돌고래를 사오려고 하는 것인가? 서동욱 남구청장은 돈벌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돌고래 수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고래를 괴롭히는 고래문화특구 울산은 지난 2008년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되어 고래문화관광지로 거듭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후 고래를 살리는 데 애쓴 흔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고래축제기간이 되면 고래보호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간 동안 오히려 혼획이 급증한다. 특히 남구 스스로가 고래고기 메뉴를 개발하기에 바쁘다. 고래축제의 행사의 내용이 빈약하여 정부의 전국 유망축제 지원금에서도 탈락하였다.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래 바다여행선 또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미 7억원의 적자를 내었다. 한번 출항하면 고래를 볼 확률은 적고 승선하면 일단 고래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으로 채워지기 보다는 가수를 초대해 관광버스를 방불케 노는 것에 급급할 뿐이다. 만약 고래를 볼 수 없어도 고래에 대해 배울거리를 알차게 준비한다면 시민들에게 증가된 비싼 입장료도 아깝지 않을 것이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왜 울산은 이다지도 고래도시라는 이미지에 집착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구생태계의 건강의 지표가 되는 돌고래를 수입하여 멸종으로 가는 길의 선두에 서는 것일까? 여기에는 행정적으로 돌고래의 수입을 허가하는 환경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인 돌고래의 수입 과정에서 당연히 해양수산부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해야 하지만 해양생물과 관련 없는 환경부 산하 기관의 의견으로 대신 수입을 허가하는 꼼수마저 부리고 있다. 울산 남구청의 반생명적 행정과 환경부의 본분을 잃은 돌고래 수입허가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 울산광역시 남구와 남구도시관리공단은 돌고래 추가 수입을 당장 철회하라! - 환경부는 다이지 돌고래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문의: 장김미나 활동가 [email protected]
금, 2016/0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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