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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대교수협 장경욱 교수 폭행치상 무죄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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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대교수협 장경욱 교수 폭행치상 무죄 판결 받아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3:19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 보복으로
형사고소 당한 수원대 장경욱 교수, 결국 무죄 판결 받아

수원대 측, 사학개혁 촉구하는 수원대교협 집회 방해 및 고소 남발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증죄로 벌금 처분도 받아
현장 취재기자도 ‘수원대 직원이 쇼 한다는 느낌’이라 증언
검찰도 묵인한 이인수 총장의 교비횡령 재판도 엄정하게 진행돼야
교육부는 이 총장 면죄부 주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악 중단해야

 

1. 수원대 교직원 유 모씨는 2014년 10월 29일 수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진행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의 길거리특강 집회를 방해하며 실랑이를 빚자 장경욱 교수를 상대로 폭행치상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3월 30일 2심 법원은 장경욱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는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교수협의회에 대한 집요한 보복 행위를 규탄합니다. 

 

2. 수원대학교 해직교수인 장경욱 교수를 포함한 수원대교수협의회는 2014년 10월 29일 수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고발하고 재임용을 촉구하는 길거리특강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 교직원들이 집회를 방해하여 실랑이를 빚게 되자 수원대 교직원 유 모씨가 장경욱 교수를 상대로 폭행치상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2심 판결문에서 「고소인(유 모씨)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신체부위가 일관되지 않고 폭행부위와 실제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며 「수원대 교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해직교수들의 집회를 방해하며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장경욱)이 이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고소인(유 모씨)의 팔을 당겼다 하더라도 <중략> 피고인이 고소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공격을 하였다거나 이를 형법상으로 처벌가치 있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는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이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수원대학교 측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부터 교직원들을 동원하여 수원대학교 정문 앞을 집회장소로 하여 허위 집회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해직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고, 해직교수들이 집회신고를 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정문 앞에서 교직원들 다수를 동원하여 취업교육 프로그램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해직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방해하였다」라고 판시하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조직적인 수원대 교수협의회 괴롭히기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A 언론사의 기자인 증인은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고소인이 애초에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기자들도 전부 와서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허탈해서요. 좀 쇼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라고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누가 보더라도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가벼운 실랑이를 억지로 수원대 교수협의회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4. 특히 고소인 유 모씨는 장경욱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폭행치상 고소장에 장 교수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했습니다. 장경욱 교수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유 모씨에게 어떻게 장 교수의 주민번호, 주소까지 알게 됐냐고 질문하자, 유 모씨는 학교 행정실 직원 김 모씨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에 김 모씨는 학교 교직원의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교직원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의 한 명이 유 모씨라고 밝혔습니다. 유 모씨와 김 모씨의 증언이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설령, 유 모씨가 수원대 교직원의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 이로 인하여 유 모씨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에 따른 약식 벌금 50만원 처분을 부과 받았습니다.<그림1 참조>

 

그림1.png

<그림 1 > 유 모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약식벌금 50만원 통지서

 

 

 

또 유 모씨는 장 교수의 주민번호, 주소까지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므로 위증죄로 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부과 받았습니다.<그림2 참조>

그림2.png

<그림2 > 유 모씨 위증 약식벌금 100만원 통지서

 

5. 폭행치상 무죄 판결문에서 드러난 내용과 유 모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위증죄 약식 기소 처분 경위를 들여다보면,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 측이 사학비리에 문제제기를 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에게 해직 조치 한 것도 모자라 학교 직원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이어서 무리한 형사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6. 현재 감사원‧교육부가 적발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비리 40여 항목 중에서 검찰은 고발한지 장장 19개월을 끌다가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사용한 것만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하여 솜방망이 처벌인 벌금 200만원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부터는 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양형규정에 훨씬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벌금 200만 원을 처분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현재 3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등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하여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었는데도 2014년경 또다시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22,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했습니다.

 

7.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의 사학비리는 외면하며 교비횡령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에 ‘소송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원대 측을 비호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이인수 총장과 같은 사학비리 인물이 교육계에 남아 있지 않도록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수원대 법인 이사진들에 대한 승인 취소 및 관선 공익이사 파견 등을 통해 조속하게 수원대 사태가 정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별첨자료 
1. 수원지법 2심 판결문(2016.03.30. 2015노4775 폭행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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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너무나도 엽기적인 수원대 교협 괴롭히기
10억 손해배상 소송 포함 무려 7번이나 소송과 고소 남발

최근 7번째로 업무방해‧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해직교수 4인 또 고소 확인

이인수 총장의 부인 최서원은 법인 이사장 사퇴한다 해놓고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
교육부는 즉시 수원대 이사진 승인 취소하고 공익이사 파견해 이인수 총장 해임해야
검찰은 이인수 무고혐의까지 수사하고 법원은 이인수 엄벌해야!!

 

1.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해직 교수들을 괴롭히는 정도가 엽기적이기도 너무나도 엽기적인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6번의 고소와 소송 남발도 모자라, 최근에도 7번째로 해직교수 4인을 고소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 일로 이상훈 해직교수는 지난 5.25일 검찰 조사를 받아야했고, 이재익 교협대표도 2016년 5.30일 오늘 2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인수 총장은 해직교수들을 이미 지난 2013년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됐음에도 또 2015년 12월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명백한 무고성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7번이나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여 수원대 교협 교수들을 검찰로, 법원으로 불려다니게 하며 끝없는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막가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또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인 최서원 고운학원 이사는 수원대 비리가 부각되기 시작한 2014년 6월에 이사장직을 사퇴한다고 하고서도, 아직까지도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이자 끝없이 분규가 발생하고 있는 수원대 법인 이사진 전원에 대한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참여연대 등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2건만 기소한 것에 이어 추가로 기소를 진행하고, 이인수 총장 부부를 무고 혐의로도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에 대한 2건의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도 이인수 총장에게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3. 수원대 이인수 총장측이 수원대 교협의 6명의 해직 교수들에게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여 괴롭히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인수 총장의 소송/고소 남발 일지 >

 

고소일
/소송제기일

고소인/원고

피고소인/피고

혐의내용

결과

사건1

2013.10.30

이인수

고운학원

(수원대)

이원영‧배재흠‧이상훈‧이재익 /수원대 교협 4명 외 2인(총6명)

1차 명예훼손 고소

2014.11.27. 불기소처분(수원지검)

2015.04.23. 항고기각(서울고검)

2015.06.10. 재정신청기각(서울고법.2015초재2038)

사건2

2013.10.

고운학원

(수원대)

이원영

업무방해

불기소(수원지검. 2014년제52260호)

사건3

2014.09.18.

고운학원

(수원대)

이원영‧배재흠‧이상훈
‧이재익

/ 수원대 교협 4명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0억 원 청구(민사)

현재 1심 진행중 (2014가합11263)

사건4

2014.11.

수원대 직원

유모씨

장경욱 교수

폭행치상죄

2015.08.12. 1심 선고유예(수원지법)

2016.03.30. 2심 무죄

현재 대법원 계류중(2016도5264)

사건5

2014.11.11.

수원대 직원

김모씨

이재익 교수

상해죄

2015.08.20. 선고유예(수원지법). 쌍방 상소

2015.12.09. 상소기각으로 판결 확정(수원지법 2015노4919)

사건6

2015.12.

이인수

최서원(고운학원 이사. 등기부등본상 이사장.

이인수의 배우자)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2차 명예훼손 고소

수원지검에서 현재 수사중(2016형제7861)

사건7

2016.04.

최서원 및 수원대 직원 4명

이상훈‧이재익‧이원영‧손병돈 / 수원대 교협 4명

이상훈(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이재익(명예훼손), 이원영(폭행), 손병돈(확인중)

이상훈 교수 2016/5/25 조사 받음

이재익 교수 2016/5/30 14시 조사 예정

이원영‧손병돈 교수 미정

 

1) <사건1>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학교 학교법인인 고운학원은 이원영‧배재흠‧이상훈‧이재익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네 명과 카페 글 게시자 2명(총 6명)을 상대로 인터넷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고발하는 글을 카페에 게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수원대 교협카페에 올린 글은 이미 감사원‧교육부가 감사를 통해서 그 비리가 드러난 것들이었고,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인수 총장 측은 자신의 비리와 부정을 뉘우치기 보다는 고소를 자행하여 진실을 틀어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여섯 명의 교수들 전원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어 이인수 총장 측의 항고도 기각됐으며,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인수 총장 측의 무리한 고소 자행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2) <사건2>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대 교협 이원영 교수는 수원대학교 안에 놀고 있는 토지를 개간해서 텃밭으로 가꿨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텃밭 개간은 학교 측으로부터 승인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2007년~2012년, 6년 동안 이원영 교수, 배재흠 교수 등을 비롯한 수원대 교수들이 텃밭을 가꾸고 있었는데, 이인수 총장 측의 비리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되던 2013년부터 텃밭 가꾸기를 금지하더니, 급기야 2013년 10월 이원영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2014.05.27.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이인수 총장 측이 또 항고했으나 수원고검도 2014.12.12.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또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수원대 교협 괴롭히기 차원에서 자행된 무고성 고소였다 할 것입니다.

 

3) <사건3>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고운학원은 이원영‧배재흠‧이상훈‧이재익, 수원대 교협 네 명의 교수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10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체는 이인수 총장인데 수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고운학원 이사장이 나서서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건1>에서 이인수 총장과 고운학원이 수원대 교협 교수님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으나 이비 무혐의 처분된 바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괴롭히기 소송 남발인 것입니다.

 

4) <사건4>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대 교협 장경욱 교수는 2014년 수원대 교협 교수들과 함께 수원대 정문 앞에서 ‘길거리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 직원 유모씨는 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이를 빌미로 장경욱 교수를 상대로 폭행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2심 판결문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취재 기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고소인이 애초에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기자들도 전부 와서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허탈해서요. 좀 쇼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라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장경욱 교수는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6.04.07. <수원대교수협 장경욱 교수 폭행치상 무죄 판결 받아> 참여연대 보도자료. http://bit.ly/1TFNXDF  2심 판결문에서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는데도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현재 계류 중입니다. 이인수 총장과 그 측근 직원들의 고의적인, 역시 무고성 고소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사건5>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2014년 10월 수원대 교협 이재익 교수는 수원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이를 방해하려는 수원대 직원 김 모씨와 실랑이를 겪었습니다. 역시 이인수 총장의 측근인 김 모씨가 고의적으로 시비를 걸고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익 교수는 상해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 김 모씨를 비롯한 수원대학교 교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같이 취업홍보와 교통안전캠페인 등 명목으로 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교수협의회 측의 집회 내지 길거리특강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교직원들의 집회를 피해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 측이 얼마나 집요하게 수원대 교협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6) <사건6>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1차 명예훼손 고소(사건1)이 불기소 처분 확정 된 이후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고운학원 최서원 이사(이인수 총장의 배우자이자 등기부등본 상에서는 여전히 이사장)는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여섯 명의 해직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소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명예훼손 1차 형사고소 이후 수원대 교협이 10여 차례 보도자료 및 성명서에 언급한 5개 사안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 5개 사안은 ‘교비 펀드투자 배임, 미술품비리, 적립금 담보 저리대출, 영동건설 개인주택 무상 신축,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딸 특혜채용 의혹’입니다. 위 사안들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사에서 수원대의 대표적인 비리 의혹으로 보도한 것들입니다. 이를 다시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언급한 것뿐인데도, 이인수 총장과 최서원 이사는 이를 문제 삼아 재차 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미 <사건1>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비슷한 내용의 고소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명백한 괴롭히기 고소, 무고성 고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7) <사건7>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괴롭히기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수원대 교협 이상훈‧이재익‧이원영‧손병돈 교수를 상대로 또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중에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상훈 교수는 지난 5.25일(수)에 다른 이보다 먼저 수원지검으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2015년 12.9일 거래관계가 있는 신한은행 수원대학교점(수원대 내 위치)에 가고자 했으나 수원대에서 차량 통과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서 차량 진입을 하지 못한 채 직원과 실랑이를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수원대 교무처장이 정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경찰의 중재 하에 이상훈 교수는 교무처장을 동반한 채로 신한은행에 가서 은행업무를 보고 귀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가 이를 문제 삼아 올해 4월에 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막힌 일입니다. 역시 해직교수에게 검찰에 불려다니는 괴로움을 주려는 가학적 고소임을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8)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사건은 모두 이미 ‘협의없음’결정이 났거나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모 재벌기업의  총수가 조폭을 동원해 시민들에게 갑질을 했다면, 족벌사학 이인수 총장 부부는 검찰을 동원해 수원대 교협 교수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은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부르짖지만, 이인수 총장 부부는 오히려 해직교수들을 괴롭히는데 검찰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낸 등록금을 떼먹은 것도 부족해, 검찰과 재판부를 농락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좀먹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이를 그대로 용인해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학비리의 ‘끝판왕’이라는 이인수 총장 부부가 검찰의 처벌을 받지 않고, 도리어 검찰을 부리는 갑질의 끝판왕이 되지 않도록 검찰의 성찰과 엄정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4. 이인수 총장 부부의 고소 남발, 계속되는 무고성 고소로 이재익 교수는 5/30(월) 14시에 수원지검에 출석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이원영‧손병돈 교수의 조사 일시는 아직 미정)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수원대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것도 모자라 검찰에게 불려다니는 괴로움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심지어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 부부는 대법원에서 복직이 확정된 손병돈 교수는 재 해고하고, 역시 복직이 확정된 장경욱 교수는 원래 소속이던 연극영화학부가 아니라 교양학부로 강제적, 일방적 전출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도 무시하고 거부하는 수원대 이사진의 행패에 대해 교육부가 즉시 나서서 이사진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이인수 총장 해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인 고운학원 최서원 이사장은 이인수 총장측의 비리가 부각되고 있던 2014년 6월 이사회에서 이사장 사임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만, 2016.5월 현재까지도 고운학원의 이사장은 최서원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 역시 국민과 언론, 교육당국을 속이는 부도덕하고 반교육적인 행태라 할 것입니다. 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총장의 부인이 이사장까지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말로는 이사장을 사퇴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이사장직을 사퇴했다고 하면서도 해직교수들에 대한 고소에 직접 나서는 것만 봐도 실제로는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사회 회의록과 수원대 법인 등기 첨부)

 

6. 이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비리와 교수협의회 괴롭히기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되었고, 엽기적이어도 너무나도 엽기적인 수준의 잘못된 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원대 고운학원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하루 빨리 학교를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인수 총장의 40여 가지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은 소송비용의 교비지출 건(업무상 횡령)과 교양교재 대금 관련 특경가법 배임 혐의로 기소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검찰은 이인수 총장 측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도 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에서 엄벌을 내려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희대의 사학비리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붙임자료 
1. 대법의 복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손병돈 교수 재 해고, 장경욱 교수 부당발령에 대한 규탄 보도자료
2. 이재익 교수 등에 대한 7번째 고소로 인한 검찰 출석요구서
3. 수원대 법인 등기부등본(이인수 총장의 부인 최서원 이사장 등재 사실)

월, 2016/05/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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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로부터 3차례 부당 해직된 손병돈 교수
교원소청심사위로부터 3번째 해직 취소 처분 받아”

사학비리 심각한 수원대, 즉시 공익이사 파견 통한 정상화 추진되고 
해직교수 전원의 즉각적인 복직 및 명예회복 조치 이루어져야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 비리를 고발해 지난 8월 31일 3차 재임용거부 처분(부당 해직)을 받은 손병돈 교수가 2017년 11월 1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3번째“부당해직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현)공동대표로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에 대한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인수 총장으로부터 3차례나 보복성 해직을 당한 바 있는데, 관련된 모든 교원소청 심사와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복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대는 손병돈 교수와 이원영 교수를 포함한 모든 해직교수를 즉시 복직시키고, 교육부는 신속하게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의 정상화를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2. 손병돈 교수가 수원대로부터 3연속 부당 해직을 당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4-40,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195, 서울고등법원 2014누74253, 대법원 2015두51477

에서 법원은 수원대가 손병돈 교수에게 적용한 재임용 평가기준의 차등 적용, 연구실적의 차등평가, 자의적인 미달자의 선별 구제, 자의적인 봉사영역 평가 등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수원대학교가 손병돈 교수에게 행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수원대가 항소하고 상고했고, 2년여 간 걸친 1차 해직에 따른 구제절차로 대법원 판결이 2016년 1월 15일에 선고되자(1차 부당해고 무효) 수원대학교는 손 교수에게 준비할 여유도 없이 재임용심사 심사를 진행하여 손병돈 교수에 대해 2차 재임용거부 처분을 자행했습니다.

  

3. 2차 재임용 거부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어 서울 행정법원 역시 손병돈 교수 2차 재임용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2차 부당해고 무효), 나아가 수원지방법원 31민사부는 2017년 6월 22일, 3개월 이내에 재임용심사를 다시 완료하고, 이를 위반 시에 1일 50만원씩 손병돈 교수에게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4. 간접강제이행금을 물게 된 수원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3차 재임용 심사에 돌입하였으나, 또다시 3차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재임용심사 기준을 그대로 또다시 적용하여 손병돈 교수를 3번째 해직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부당한 기준을 재차 적용하여 해직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내부 고발자에게 끝없는 보복을 가하는 비열한 작태라 할 것입니다. 결국, 11월 16일 그동안 계속해서 손병돈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취소 처분을 내린 교원소청위는 2차 재임용 거부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수원대학교의 부당해직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붙임 결정문 참고) 

 

5. 수원대의 재임용 심사는 매우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대는 2014년도 재임용 심사 시 15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1명을 제외한 14명을 구제하였고, 2015년도에는 14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전원 구제하였으며, 2016년에는 17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16명을 구제한 바도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에게 비판적인 사람만 찍어내는 것으로 재임용 절차를 명백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내부고발 교수에 대한 끝없는 보복 행위 뿐만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최근 교육부 사학혁신추단은 수원대학교 감사 결과 100억 원대 회계 부정, 이인수 총장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교수 재임용거부 등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검찰에 고발(4건) 및 수사의뢰(3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진 7명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7. 이제 수원대는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사학비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이인수 총장과 그 배우자 최서원 이사(전 이사장)가 학교를 장악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양심적인 교수들을 파면 해직을 남발하여 치졸한 보복을 자행해온 이 부당한 역사를 하루빨리 끝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없이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손병돈 교수, 이원영 교수 등 모든 해직 교수들이 즉시 복직이 되고 명예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 붙임 

1. 손병돈 교수 복직 법정 투쟁표 

2. 3차 교원소청결정문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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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간 폭행, 업무상 재해일까? (오마이뉴스)

근로자 상호간 폭행의 경우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중에 폭행이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란 근무시간 내 사무실이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공식적인 체육대회, 워크숍, 회식 중에 일어나는 일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다만, 회사가 폭행의 예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이 면책되는데 단지 근로자들로부터 '폭행을 하면 징계조치에 따르겠다' 정도의 서약서를 받는 정도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7850

수, 2017/04/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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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온 것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결이며, 사립학교법 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위헌 소지가 있고 △소송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인데, 인사 권한을 법인이 갖고 있으므로 법인 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며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보복을 받을 교직원과의 분쟁인데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이 덜어지므로 학교 법인이 사학비리 옹호를 위한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고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하며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40여 항목을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본부가 고발한지 19개월을 끌다가 수원지검은 대부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내용은 소송비용 7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안이었는데, 그나마도 대법원 양형규정에 크게 못 미치는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 시민단체들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법’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5.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붙임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본 보고서는 2016년 4월 12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작성됐음

 

● 교육부는 2016년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입법 예고했음.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임.

 

● 대법원 판례는 사립학교법 29조(회계의 구분)에 대하여 ‘입법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또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 온 것은 확립된 판례임. 따라서 소송경비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임

 

● 학교 법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임. 그러나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하며, 임용된 교원의 면직, 직위해제 등 징계의 권한 또한 학교법인이 갖고 있음. 따라서 법인이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되므로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함.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할 경우, 교직원 인사 문제는 법인이 초래하고, 그로인한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인사 보복을 받은 교직원과의 교원소청심사·해임처분취소의소 등에 해당함.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에 교비회계로 소송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사학비리를 갖고 있는 학교 법인은 더욱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교비가 사학비리 옹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적해왔고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음. 그런데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껏 유지해왔던 자신의 행동을 배반하는 자기 모순에 해당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 및 교육부로부터 40여 비리 항목을 지적받았고, 현재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음. 수원대 이인수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음.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임.

 

화, 2016/04/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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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유죄선고 받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3선 연임 
수원대 법인은 당장 철회해야

이인수 총장 감사 중에도 교비 횡령하는 대범함 보여
교육부는 수원대 이사회에 이인수 총장 해임 요구해야


1. 수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지난 3월 17일(금)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인수 총장을 3선 연임 결정했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횡령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집행유예 선고 받은 상황인데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원대가 교육부 감사기간 중에도 동일한 횡령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수원대 학교법인의 결정을 법인의 고유결정 권한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학교법인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연임을 철회하고 교육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행정을 적극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지난 2014년 2월 수원대학교 종합감사에서 회계부정, 허위졸업장 발급, 편입학부정, 이사회회의록 날조 등 33가지의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이인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2016고합178) 형이 확정될 경우 사립학교법 2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임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3.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4년 교육부 감사 중에도 또 교비를 횡령하였음이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3일 이인수 업무상횡령사건 법원 판결문(2016고합178)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2월 10일~25일까지 수원대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33가지의 비위를 적발해 5월 22일에 학교로 통보합니다. 6월 20일, 수원대 측에서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8월 7일, 교육부는 수원대학교의 이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드리지 않고 확정 처분서를 통보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대학교는 확정 처분서가 나오기 전, 이의신청기간이었던 2014년 7월 21일 또다시 교비에서 변호사비 22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동종 범죄를 이의 신청 중에 연속해서 저지른 것은 관할청인 교육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4.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이미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인수는 사립학교법 58조 2의 3항에 따라 직위해제 대상자입니다. 연임 대상자가 아닌 해임요구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 연임에 대해 이사회 고유권한이라며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 2015년 9월 16일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는 민원 회신에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이인수 총장을 처분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붙임1) 그런데,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교육부는 태도를 바꾸어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붙임2. 2017.04.) 교육부는 다시한번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올바른 교육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6. 한편, 사립대학에서 총장 선출은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이사회 기능으로 학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에서 학교의 장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한다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총장 선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대학들은 선출에 관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별도의 규정이나 규칙, 또는 지침을 두고 있으며, 통상 임기만료 60일에서 90일 전에 홈페이지나 신문에 총장 공모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며 총장추천위원회, 후보자평가위원회 등이 국가공무원법에 준하여 결격사유 등을 검증합니다. 

 

7. 부연하자면 사립대학들은 학교 법인 정관에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별도의 규정(예: 원광대학교 등), 규칙(예: 고려대학교 등), 지침(예: 연세대학교 등)에 따라 총장을 공개 선출합니다. 공통적으로 선임 기한, 선임 요건, 공모 공고, 지원 요건, 총장 추천 위원회의 구성, 선임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8. 그러나 수원대학교는 이러한 규정, 규칙, 지침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대학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와 검증도 없이,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지난 3월 17일, “이인수가 제 2창학을 선포하고 10대 명문 사학으로 진입을 목표로 어려운 환경에서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를 보여 제 9대 총장으로 연임시킬 것”을 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인수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대학 평가에서 4천억 원이 넘는 적립금이 있음에도 3년 연속 재정지원제한에 선정되는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등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9. 그래서 3천 명의 학생들이 이인수 해임 서명에 동참(2015.03.)하기도 했고 전국 교수, 연구자 178명은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함께 교육부에 이인수 총장 연임 부당성 및 해임요구 의견서(2017.04.05)를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수원대 구성원들과 시민사회, 전국의 교수, 연구자들의 충정어린 의견을 즉시 받아들여 이인수 총장을 위한 행정처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며, 나아가 수원대 법인 이사진 해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붙임 자료 
1. 이인수 총장 판결문 발췌(2016고합178)
2. 교육부 민원 회신(1) 2015.09.
3. 교육부 민원 회신(2) 2017.04.

월, 2017/04/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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